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은 2007년경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컨설팅을 주업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B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청구인 CCC은 청구인 AAA의 배우자이자 쟁점법인의 주주이다.
- 나. 청구인 AAA은 2018.5.10. 자신이 소유한 쟁점법인 발행주식 중 4,90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CCC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 CCC은 위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OOO원(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배우자 공제 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쟁점법인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하였고, 2018.8.8. 청구인 CCC이 증여로 취득한 쟁점①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OOO원에 양수하였으며, 동일자에 이를 이익소각하였다(이하 일련의 거래를 “쟁점①거래”라 한다).
- 다. 청구인 CCC은 2019.7.1. 자신이 소유한 쟁점법인 발행주식 중 3.90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①주식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AAA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 AAA은 위 주식을 상증법 제63조에 따라 OOO원(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배우자 공제 후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이후 쟁점법인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하였고, 2019.8.30. 청구인 AAA이 증여로 취득한 쟁점②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OOO원에 양수하였으며, 동일자에 이를 이익소각하였다(이하 일련의 거래를 “쟁점②거래”라 하고, 쟁점①거래와 합하여 “쟁점거래”라 한다).
- 라.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9.6.부터 2021.12.23.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주식을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청구인들이 직접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게 될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청구인들이 직접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이라는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에 따라 2022.2.8. 청구인 AAA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청구인 CCC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가) 조세심판원은 배우자에게 한 증여가 형식에 불과하고 경제적 실질은 차용으로서 주식 매각대금의 귀속자가 증여자라는 점을 근거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 바 있으나(조심 2020부8288, 2021.3.8.), 쟁점주식의 증여는 수증자의 요청에 의하여 진행되었고, 주식의 소각에 대한 경제적 실질이 온전히 수증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 건은 기존의 심판결정례와는 달리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쟁점①주식의 귀속자인 청구인 CCC이 2018.8.9.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OOO원(쟁점①주식 양도대금 OOO원 및 DDD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800주의 양도대금 OOO원의 합계)은 전부 청구인 CCC에게 귀속되었고,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CCC의 주식소각대금 사용처 OOO (다) 쟁점②주식의 귀속자인 청구인 AAA이 2019.9.3.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OOO원은 전부 청구인 AAA에게 귀속되었고,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AAA의 주식소각대금 사용처 OOO
(2) 청구인들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이후 이를 소각한 것에는 청구인들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가) 청구인 AAA은 OOO의 기업 전용 설비관리 소프트웨어를 고객사들에게 컨설팅하고 구축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고객사들은 OOO, OOO, OOO 그룹사 등 대기업이고, 동종업계에서는 사실상 쟁점법인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형태이다. 그러던 중 2015년경 청구인 AAA이 방광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 여러차례의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건강 악화시 존재할 수 없는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이자 동업자인 CCC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급하게 사용해야 할 자금(회사긴급자금, 상속세, 가족생계비)을 미리 준비하기 위하여 증여받은 주식을 소각하게 된 것이다. (나) 청구인 CCC이 보유하던 쟁점②주식을 청구인 AAA에게 증여한 후 소각한 것은 AAA 명의의 자금으로 병원비 및 간병비 등을 사용하는 것이 상속세 절감에 도움이 된다는 세무사의 조언을 듣고 청구인 AAA 명의의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3) 본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과세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존재한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1두38925 판결(심리불속행), 수원고등법원 2021.4.7. 선고 2020누11981 판결}. 위 판결은 아버지와 아들 간에 주식교환계약을 통하여 주식을 교환한 후 아들이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하고 주식을 소각한 경우 이를 조세회피를 위한 우회거래 내지 다단계 거래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아버지가 교환 전의 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하여 주식을 소각한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아버지에게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법원은 주식교환계약, 주식매매계약을 부인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세법상 거래를 재구성한다고 하더라도 (i) 본건 주식매매대금(주식 소각으로 인하여 환원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원고인 아버지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고, (ii) 아들을 도관으로 볼 수도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재구성된 세법상 거래는 원고와 발행법인 사이의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4)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이를 증여자가 소각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의제규정이 없는 이상 실질과세원칙으로 그와 같이 거래를 재구성할 수는 없다. 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은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실질적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조세법률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즉, 경제적 실질이 귀속된 자가 형식적으로 조세를 회피하였을 때 거래를 재구성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이지 경제적 실질이 없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실질과세를 적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예외적으로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며 대표적인 사례가 상증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이다.
(5) 처분청은 납세자가 선택한 ‘주식증여 후 양도’ 행위를 가장행위로 보고, 이를 ‘주식양도 후 현금증여’로 재구성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들에게는 증여라는 실제 의사가 있었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대외적으로 이를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조세법률주의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의 적용은 해당 사건들의 순서를 재구성하거나 불필요한 사건을 배제하는 범위에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금증여라는 납세자가 선택하지도 않은 사건을 개입시켜 실질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국가의 과세권을 남용하는 처분이라 볼 수 있다.
(6)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은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특수관계인 사이의 단기간 내 증여와 양도거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이 실제로 수증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의 경우에는 주식이 소각되었다는 이유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이를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부당하게 세법의 혜택을 받기 위한’ 다단계거래로서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해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세법상 법률효과를 재구성 할 수 있다.
(1) 청구인 AAA은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6억원)를 이용하여 배우자에게 쟁점①주식을 증여한 후 이를 소각하는 일련의 거래를 가장하였고, 청구인 CCC은 청구인 AAA의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년 후 같은 방법으로 배우자에게 쟁점②주식을 증여한 후 이를 소각하는 일련의 거래를 가장하였다.
(2) 위와 같은 행위의 실질은 각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그대로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것과 다름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쌍방증여라는 형식을 경유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동일 연도를 피하면서 주식변동상황이 발생한 2019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각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그대로 양도한 의도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3) 이처럼 청구인들의 쟁점거래는 법적 형식이나 그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각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쟁점법인에 그대로 양도한 것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