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의 해석은 엄격하게 문언대로 해석하여야지 함부로 유추하거나 확장해석 하여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②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 거래한 ③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는 이러한 시가 판단의 세 가지 요건을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사청이 최대주주로서 이사 선임권 등 권한 일체와 향후 마일스톤의 권리가 포함된 영업양수도 거래에 포함되어 있는 쟁점주식의 평가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간 장외 주식양수도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상의 시가 판단의 일반원칙을 충족하였다는 아무런 증명 없이 함부로 “한국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외국의 상장법인의 주식을 한국의 거래소도 아닌 외국의 거래소 그것도 장외의 대량거래”에 대하여 “거래당일의 외국 거래소 종가”를 시가로 삼을 수 있다는 의견은 “조세법의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금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할 것”(대법원 1974.12.24. 선고 70누92 판결 등)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법인세법」상 시가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충족하는 객관적인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함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의 괄호규정(이하 “쟁점괄호규정”이라 한다)을 유추‧확대 해석하여 외국거래소 장외거래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한 과세처분이다.
10. 쟁점괄호규정의 도입취지 및 이후 개정연혁을 보아도 쟁점거래에 대하여 쟁점괄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임을 알 수 있다.
11. 쟁점괄호규정은 2007.2.28.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의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서는 주식의 시가를 전후 2월 종가평균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시가 판단의 일반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었을 뿐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의 장내거래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고, 재정경제부 예규로 상장주식의 장내거래는 거래일 종가로 평가하며 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제외하도록 해석하였다. 당시 개정이유는 ‘장내거래되는 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때부터 법령에서 장내거래와 장외거래를 명확히 구분하여 장내거래의 경우 법인이 실제 장내에서 얼마에 매도하였든 간에 장내에서 거래한 가격이 아닌 거래당일의 종가를 시가로 판단하고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에서도 제외하여 주었으며, 장외거래의 경우 당사자의 직접 거래가격과 거래당일 종가에 불문하 고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2월 종가평균으로 평가하면서 동시에 상증세법상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구분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외국 거래소 상장 외국법인 주식의 경우 당연히 거래당일의 종가를 시가로 판단하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1차 「법인세법」상 시가를 충족하는 거래가 있는지 판단하고 그러한 시가를 충족하는 거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하물며 외국 거래소 상장 외국법인 주식의 장외 거래는 더더욱 말할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
12. 이후 장내거래를 빙자하여 할증평가를 회피하고자 하는 대주주 지분의 장내 대량거래가 발생하자 이를 규제하고 상장주식의 거래유형에 따라 시가를 다르게 적용하며 논쟁이 있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 명확히 법령에 규정하였다. 2021.2.1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6 을 개정하여 한국 거래소 상장주식의 경우라도 거래유형을 감안하여 「법인세법」 시가 판단의 일반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 동안 논란이 있던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 대하여 1% 이상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경우 당연히 해당하는 것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이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대량매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 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구분한다고 개정하였다.
13. 이상의 개정내용을 종합하면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의 경우 시가는 ① 장내거래의 경우 장내에서 법인이 거래한 가격, ② 장외거래, 대량매매거래의 경우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③ 사실상 경영권 이전이 수반(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최대주주등 간의 거래에서 1% 이상의 지분변동)되는 거래의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장외거래의 경우 뿐 아니라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면 장내거래의 경우도 2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하고 최대주주 보유지분을 할증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행규칙 개정은 종전에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의 경우를 보다 구체화 한 것에 불과하며 종전에도 동일하게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를 완전히 경영의 주체가 바뀌는 경우만을 상정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즉 실제의 경영권이 이전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그대로 받아들여 대량의 지분을 거래하면서 할증을 회피하고 거래의 변동성이 큰 당일의 종가를 시가로 삼아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시행규칙으로 구체화시킨 것이다.
14. 「법인세법」상 시가 판단 일반원칙의 예외로 거래 당일의 종가를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의 장내거래만이 해당되므로 외국법인 외국거래소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였고 거기에 최대주주가 변경되고 1% 이상의 최대주주 간 거래에 해당하는 쟁점거래는 당연히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거래에 해당하여 2월 종가평균 평가(최대주주 할증평가가 포함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상증세법 및 「법인세법」 규정의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태도에서 볼 때, 한국거래소 상장 국내주식의 경우에도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상증세법상의 평가 즉 2월 종가평균과 최대주주 보유지분 할증을 판단하는 대상은 최대주주가 아닌 자 간의 장내거래 또는 최대주주와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의 장내거래에 국한되는 것이지 최대주주 보유지분의 장외거래는 경영권 이전을 고려할 대상이 아닌 것이다. 즉 최대주주등 간의 거래의 경우 1%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할증대상이 된다. 하물며 외국 거래소 상장 외국법인 주식을 그 것도 장외에서 대량으로 별도의 매매계약에 따라 거래한 경우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거래당일 종가를 시가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며 경영권 수반여부는 더 따질 필요도 없이 상증세법상 2월 종가평균을 적용하고 할증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15. 쟁점주식은 거래 시점에 장내에서 종가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형태로 예탁된 주식이며 이사 선임권, 마일스톤 권리이전 등의 권리가 포함된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특수관계자 간 대량의 별도계약에 의한 장외거래로 소액의 주식이 장내에 거래되는 경우의 당일 종가를 시가로 삼을 수 없다.
16.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라 ① 유사한 상황에서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③ 거래한 또는 거래된 가격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나 캐나다거래소의 당일종가는 이 중 어느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서는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청이 시가로 삼은 거래 당일의 종가가 이 건 영업양수도 및 별도의 개별계약에 의한 어떤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시가에 해당하려면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17. 첫째,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의 가격이어야 한다.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이라는 조건은 「법인세법」상 시가를 판단하기 위한 가장 전제가 되는 조건이다. 따라서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이하의 조건은 따져볼 필요도 없이 시가에 해당할 수 없다. 쟁점주식은 우선 장내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장내거래의 종가 거래와 비교할 수 있는 유사한 상태가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 AAA부터 청구법인 CCC가 취득한 쟁점주식은 OOO 주식을 개별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 AAA 영업양수도 계약에 포함된 자산의 하나라는 자체만으로도 주식만을 장내에서 전산시스템을 통해 거래하는 형태와 너무나 다르다. 여기에 당해 쟁점주식과 함께 최대주주로서의 모든 권리와 옵션 일체와 향후 마일스톤이 모두 이전된 거래라는 점도 일반 장내거래와 비교가능하지 않다. 청구법인 CCC가 EEE와 FFF에 별도의 주식매매거래 계약을 통해 장외에서 대량으로 이전한 거래 또한 매매계약없이 이전하는 소량의 장내거래와 너무도 다른 상황이다. 2인의 이사 선임권을 포함한 최대주주 보유지분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간 제한적으로 거래한 경우로 일체의 제한이나 구속 없이 불특정 다수와 일반적으로 전산으로 거래하는 장내거래와 완전히 다르다.
18. 둘째, 당해 법인이 비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가격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쟁점거래의 당사자 법인들은 서로 최대주주 등의 범위에 있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하였을 뿐, 당해 법인이 쟁점주식을 비특수관계자와 대량으로 거래한 가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거래 당일 종가 거래는 당해 법인이 비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가격이 아니라 시장에서 소액 주주가 거래한 가격에 불과하므로 쟁점거래의 시가가 될 수 없다.
19. 셋째, 비특수관계인 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어야 한다. 그러나 비특수관계인들 사이에 이처럼 대량의 주식이 장외에서 거래된 사실도 없거니와 거래 당일의 종가 거래 또한 쟁점거래와 같은 유형으로 비특수관계인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아님이 분명하여 시가의 세 번째 요건 또한 충족되지 않았다.
20. 쟁점거래는 조사청이 시가로 주장한 거래당일의 종가 거래와 전혀 유사한 상황이 아니며 비특수관계인 간 일반적인 거래도 아니다. 쟁점①거래는 영업양수도의 일환으로 당해 주식과 관련한 권리일체가 포함되어 이전되었고, 쟁점②거래는 장내에서 거래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의 주식으로 장내의 소액 거래를 전제한 당일 종가는 시가가 근원적으로 될 수 없다. 쟁점①거래는 영업의 양수도 거래로 장내에서 주식을 소액으로 거래하는 상황과 완전히 다른 거래이다. 또한 투자자산 등 양도되는 자산금액을 OOO원으로 산출하고 양도되는 부채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최종 양도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이 중 쟁점주식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OOO에 대한 임원선임 권한 및 마일스톤 관련 권리 일체가 포함된 영업양수도 거래로 장내에서 소액이 거래되는 당일 종가의 상황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어서 유사한 상황의 전제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 청구법인 AAA는 OOO에 유상증자로 최대주주 지위를 획득하면서 취득하였는데, 쟁점②거래 시 쟁점②주식은 당장 거래할 수 있는 일반적 주식이 아닌 OOO라는 기관에 DRS(Direct Registration System) 증서로 보관되어 있었다. DRS는 발행된 신주가 캐나다 OOO에 입고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인데 DRS증서만으로는 주식거래를 할 수 없어서 2017년 4월 OOO라는 헬스케어 전문 IB에 각 회사별(AAA/CCC/EEE/FFF) 계좌를 개설하는 절차를 진행하였고, 계좌개설이 완료된 후에야 DRS를 OOO에 송부하여 OOO 주식을 입고하였으며, 그 후 OOO 계좌간의 이체로 청구법인 AAA 보유 쟁점주식 OOO주를 청구법인 CCC 계좌로 이체하고 청구법인 CCC 계좌에서 EEE와 FFF 계좌에 각각 OOO주와 OOO 주를 최종적으로 2017.6.14.에 이체 완료하여 비로소 나스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쟁점②거래가 이루어질 당시인 2017.3.30.(캐나다 현지시간)에는 거래한 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할 수 없었고 주식의 입고와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태는 그로부터 한참 이후인 2017.6.14.에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쟁점주식의 대량 별도 장외계약거래에 대하여 최소한 거래당일의 장내거래 종가를 시가인지 여부를 따져보려면 최소한 장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함은 너무나 분명하다. 따라서 거래당일의 종가는 쟁점거래 모두와 전혀 유사하지 않은 상황의 거래로 쟁점거래의 시가로 삼을 수 없음이 분명하다.
21. 쟁점거래는 2인의 이사 선임권 및 다수의 권리를 보유한 최대주주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간의 장외 별도 계약 거래라는 점도 일반적 소액 장내거래와 전혀 유사한 상황이 아니다. OOO그룹은 당초 투자했던 DDD, OOO의 3자간 최종합의에 따 라 합병법인의 최대주주로서의 이사 선임권 등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그 구체적인 지위와 합의의 내용은 OOO가 OOO그룹에게 합병 직전에 발행주식과 유통주식의 18%의 보통주를 발행해 주어야 하며, DDD는 OOO그룹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OOO 주식에 해당하는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지분을 양도(신주가 발행되기 직전 발행된 유통주식과 발행주식의 약 10%에 해당하는 오리니아 주식 OOO주)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로 OOO은 별도의 자금지출 없이 합병 후 OOO의 25% 최대주주가 되었다. 또한 OOO그룹은 합병이 완료된 결합회사의 7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2명의 이사 선임권을 보유하게 되었고, OOO와 DDD IP Consolidation(지적재산권통합)에 따라 OOO그룹은 Funding Payment와 Milestone Payments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옵션이 포함된 거래조건에 따라 취득한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 간에 별도의 대량거래로 거래하는 것에 대하여 소액주주 간 거래인 장내거래의 종가를 시가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22. 쟁점거래와 같은 개별적 상황이 없는 경우에도 다수의 조세심판례에서 일반적인 장내거래와 별도의 계약에 의한 대량의 장외거래의 시가를 달리 판단하고 있다.
23. 조세심판원과 법원은 다수의 심판례 및 판례에서 이 건과 같은 외국법인 외국거래소 상장주식의 장외 별도 계약거래가 아닌 장내에서 거래된 한국거래소 시간외대량매매에 대하여도 “쟁점주식 양도에 사용된 시간외대량매매의 방법은 거래 당사자가 종목, 수량 및 가격을 합의한 매매여서 다른 거래자가 그 거래에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는 점 등 쟁점주식을 양도한 경위, 거래형식 및 가격,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거래당시의 특수성 증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일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조심 2015서1766, 2015.6.18., OOO고등법원 2016.6.1. 선고 2015누45863 판결, 조심 2013서3402, 2013.11.22. 등). 이상의 선결정례 및 판례를 종합해 보면, 당일 종가는 시간외대량매매의 시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물며 쟁점거래는 영업양수도 거래에 한 자산으로 포함되거나 별도의 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그것도 외국법인의 주식을 외국 거래소의 장외에서 대량으로 거래한 경우이고 주식의 거래에 임원의 선임권 등 경영권과 관련한 권리가 내포된 거래이다. 또한 특수관계인인 최대주주 간의 대량 주식거래로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거래된 또는 거래한 가격을 찾을 수 없으므로 당연히 2월 종가평균이 더 합리적인 시가라 할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한걸음 나아가 시간외 대량거래뿐 아니라 거래소 개장 중 전산매매시스템을 통해 대량으로 거래한 경우도 당해 거래가액 또는 당일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없고 2월 종가평균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조심 2018서3278, 2020.7.21.).
24. 다수의 조세심판원과 법원에서 이 건과 같은 별도 주식양수도 계약에 의한 장외도 아닌 장내 시간외대량매매에 대하여도 당일 종가를 시가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장내에서 거래되었다 하더라도 그 거래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이다. 조세심판원에서 장외거래는 말할 필요도 없이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의 장내 시간외대량매매에 대하여도 당일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일반적인 주식의 매매는 장중에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수의 회원사(증권사)가 참여하여 경쟁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반면,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시간외대량매매 등은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5절에서도 특별하게 「매매계약체결의 특례」로 규정하여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데 따른 것이다.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는 시간외대량매매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수의 거래자가 경합하여 거래하는 통상적 장중거래와 달리 한 회원만이 경합하는 등 그 거래의 참여자가 제한됨에 따라 달리 규정한다고 하였다(제29조). 또한 거래가격의 결정도 거래되는 매매수량이 대량인 점 등을 감안하여 기계적인 당일 종가가 아닌 협의 가액 등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5. 이사 선임권 등 경영권을 가진 최대주주 지분의 특수관계인 간 대량 장외 블록딜 거래에서는 조작의 가능성이 높은 당일 종가 보다는 조작하기 어려운 2월 종가 평균이 더 합리적인 가액이며 쟁점거래는 대법원의 부당성 판단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6. 대법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 또는 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대법원 2018.3.15. 선고 2017두63887 판결, 대법원 2018.7.20. 선고 2015두39842 판결 등),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3.9.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등)고 판시하였다. 위 판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라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보수적으로 거래의 정상성을 담보하는 가액인 조작이 불가능한 거래일 전 2월 종가로 거래하였고,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라도 보기 어렵다. 또한 최대주주 보유지분의 거래라는 점, 이사 선임권 등 경영권이 포함된 거래라는 점, 장내에서 일시에 거래하기 어려운 대량 물량의 거래라는 점, 장외에서 별도의 계약에 의한 거래로 조사청이 주장하는 장내 소액 거래의 종가와 완전히 다른 유형의 거래라는 점 등의 사정에서 부당성이 개입된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7. 조사청은 이러한 사정에 불구하고 쟁점거래의 시가로 거래당일의 종가가 해당된다는 아무런 증명도 하지 못하였다.
28. 특히 특수관계인 간 거래, 특히 이사선임권 등 경영권을 가진 최대주주 지분의 대량 장외 블록딜 거래에서는 조작의 가능성이 높은 당일종가 보다는 조작하기 어려운 2월 종가 평균이 더 합리적인 가액이다. 그 동안 과세행정은 당일종가로 거래한 경우에 대하여 2월 종가 평균으로 시가를 산정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특수관계인 간 당일 종가로 통모하여 거래한 가액 또는 장중 거래를 빙자한 할증과세 회피거래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는 있어도 특수관계인간 외국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장외거래에 대하여 거래 당일 종가를 시가로 하여 과세한 전례는 없다. 입법당국은 최대주주 간 거래임에도 장내거래를 빙자하여 할증평가를 회피하고자 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경영권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하여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거래와 1% 이상의 최대주주 간 거래는 모두 2월 종가평균에 할증평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기까지 하였다. 그 정당성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보듯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의 동향에 따라 시세 변동의 폭이 매우 커 거래가 체결된 특정 시점의 시세가액만으로는 주식의 내재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대법원 2020.6.18. 선고 2016두43411 판결)”는 점에 있다. 이런 이유로 다른 대법원 판례에서도 “평가기준일 하루만을 기준으로 상장주식을 평가하게 되면 시세 변동에 따른 이익분여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대법원 2020.6.18. 선고 2016두43411 판결)”고 판시하였으며, ‘장외’에서 거래된 상장주식의 경우 거래일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의 판 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다(대법원 2014.7.10. 선고 2014두1772 판결). 또한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을 평가기준일 하루 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양도 이후 주가의 단기적인 변동에 따라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하락한 주가를 기준으로 재차 양도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과세행정에 혼란이 야기되거나, 법인의 내부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가 상승이 임박한 시점에 주식을 양도하는 등 주식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면서 큰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20.6.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도 최대주주의 거래에 대한 시가는 시세조종을 활용한 세액탈루를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격조작이 불가능한 거래일 이전 2개월의 종가평균을 시가로 하여야 타당할 것이다. 「법인세법」에서 거래당일의 종가를 시가로 삼을 수 있는 경우로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의 장내거래’라고 꼭 집어 규정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당일 종가로 거래한 경우에 대하여 2월 종가평균을 시가로 삼아 과세하면서 당일종가를 시가로 볼 경우 가격조작의 위험이 있다고 하면서 2월 종가평균과 할증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적시한 바 있다. 더구나 하루 시세 변동폭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는 한국거래소와 달리 당일의 거래가격 변동폭에 제한이 없는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의 경우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 실제로 청구법인 AAA로부터 청구법인 CCC가 보유주식 전량을 이전 받은 거래의 가격 변동폭을 보면 종가기준으로도 2017.1.23.과 2017.1.24. 하루 사이에만 무려 18.44%의 등락이 있었다. 2017.1.24.의 경우 하루 장중 변동폭만 20%에 달하고 해당기간 불과 3일의 거래기간 동안 저가(3.29$)와 고가(4.61$)의 등락폭은 40%에 달한다. 만약 이 건에서 청구법인들이 당일 종가로 거래하였다면 틀림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를 적용하여 상증세법상 시가인 2월 종가 평균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보아 과세하였을 것이다.
29. 조사청은 쟁점거래의 이유로 이월결손금 공제 등을 들고 있으나, 이 건의 법리와 관계없는 사실로 거래의 부당성을 부각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0. 우선 청구법인 CCC의 이월결손금은 평판디스플레이 및 프로젝터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대규모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였으나 중국 디스플레이 사업 진출로 인해 사업이 부진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청구법인 CCC의 본래 사업이 아닌 결손금이 있는 타 법인을 인수해서 공제받을 이월결손금을 일부러 만든 것도 아니고 제조업을 하면서 사업부진으로 인해 발생한 것까지 부당한 공제를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업이 잘되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고 과거의 사업부진으로 발생한 손실은 보전할 수 없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이 건에서 이월결손금 공제의 효과와 거래의 효과는 당일 종가보다는 2월 종가평균이 더 많다는 점에서도 조사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조사청이 주장하는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볼 경우 청구법인 CCC는 청구법인 AAA로부터 OOO원만큼 싸게 사서 FFF과 EEE에 OOO원만큼 싸게 팔았다는 것이 된다. 청구법인 CCC가 특수관계 없는 소액주주가 존재하는 상장회사 FFF에 일부러 싸게 넘길 이유도 없거니와 이월결손금을 부당하게 공제받고자 시가가 아닌 가격을 선택하고자 하면 당일 종가로 거래하는 것이 OOO원만큼 더 공제받을 수 있어 이득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31. 조사청은 쟁점거래의 시가 판단의 부당성을 그 자체에서 입증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이월결손금을 활용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행위가 향후 법인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고 부당행위로 보았다. 이러한 조사청의 논리는 만약 청구법인이 이월결손금이 없는 특수관계법인에게 같은 거래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가 되는 않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부당행위 판단에 있어 시가보다 이월결손금의 존재 여부가 더 중요하게 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의견이다.
32. 개인이나 법인을 불문하고 누구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언제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주식의 처분은 ‘설령 절세의 목적을 가지고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주식양도에 관하여 진정한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그 자체를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9.20. 선고 2005두14455 판결).
33. 조사청은 위와 같은 이유에 불구하고 경영권 여부만을 쟁점화하고 있는데 청구법인들이 분명히 경영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도 사실관계 오인에서 비롯된 잘못된 의견이다.
34. 우선 현실적인 경영권 이전 여부는 이 건에서 당일 종가 거래의 시가성을 판단할 주요한 근거는 아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한국 거래소 상장법인의 장내거래”만을 당일 종가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최대주주가 변경된 거래”, “최대주주간의 1% 이상 거래”는 경영권이 수반된 거래로 당일 종가로 거래할 수 없고 2월 종가로 거래하면서 할증평가까지 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쟁점거래는 “한국거래소 상장법인의 장내거래”가 아닌 “외국거래소 상장법인”의 “별도 계약에 의한 장외거래 내지 영업권 양수도에 포함된 거래”이어서 당연히 거래당일 종가를 시가로 삼을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조사청이 그토록 주장하는 경영권과 관련하여서도 최대주주로서의 경영권을 당연히 행사하였기 때문에 조사청은 사실관계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35. 청구법인들은 대주주로서 당연히 경영권을 행사하였으며 그 주요 사실관계를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36. 청구법인들은 OOO 이사회 이사(FFF 상무)를 선임하여 2015년 5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재직하도록 하였다. OOO그룹측 이사는 OOO의 모든 이사회 안건을 사전에 파악하여 청구법인에 보고하고 최대주주로서의 경영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37. 그동안 OOO그룹측이 관여한 주요 안건으로는 임상진행 중간점검, 신임CEO 및 직원 충원, 증자 검토, 차년도 예산계획 검토 등 OOO의 경영 전반에 관한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2018.12.12.에는 대주주인 청구법인을 대표하여 AAA 회장과 이사진 전원이 회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2018년 12월 대주주와 충돌한 OOO를 경질하고 후임 CEO 신규 선임과 관련하여서는 OOO그룹측에서 대주주로서 후보자를 순위를 정하여 추천하였다. 그 결과 청구법인들이 1순위로 추천한 OOO가 2019년 4월 OOO의 신규 CEO로 선임되었는데 선임 전에 대주주인 청구인 AAA 회장과 CEO확정을 위한 인터뷰까지 진행하였다. 전문경영인이 회사를 경영하는 외국법인에서 최대주주와 충돌하여 경질된 CEO의 후임 CEO를 추천하고 선임을 위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이사회 구성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최대주주의 주식변동을 어떻게 경영권이 수반되지 않은 주식변동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38.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4 제8항(이하 “쟁점개정규정”이라 한다)이 개정되기 전에 발생한 쟁점거래에 대하여 쟁점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39. 쟁점거래 당시(2017년)의 상증세법에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른다고 규정한 반면, 재산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고, 종전까지는 재산거래에 대하여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를 적용하여 왔다. ㅇㅇㅇ ㅇㅇㅇ 즉 2019.2.12. 개정 전에는 설령 거래 당일 종가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증세법상 시가인 2월 종가평균을 적용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정 전 재산의 거래에 해당하는 쟁점거래에 대하여 쟁점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명백한 소급과세로 위법하다.
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제29533호, 2019.2.12.> 제2조에서는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부칙 제6조(이하 “쟁점부칙”이라 한다)에서 제34조의4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부칙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개정 전에 이미 과세요건이 완성될 당시에 시행된 개정 전의 법령에 의해서는 과세할 수 없는 것을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법령보다 불리하게 납세의무자를 취득하는 것에 해당하면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법령의 적용이라 할 것이다(OOO고등법원 2009.1.20. 선고 2008누20972 판결).
1.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 하며, 주권 상장주식의 시가 적용기준은 ‘거래일 최종시세가액’이다.
2. 다수의 예규나 선결정례․판례에서도 상장주식 장외거래 시 해당 주식 거래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등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판단하고 있다(조심 2018서115, 2018.4.24., 조심 2014중3362, 2015.2.6. 등).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도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아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상증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 하여 그 자체로 시가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래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청구법인은 쟁점괄호규정을 문리 해석하여 쟁점주식은 캐나다거래소 및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주식으로 한국 주권상장법인이 아닐 뿐 아니라, 거래자체도 장외에서 거래된 것이어서 ‘그 거래일의 한 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주식의 시가를 거래 장소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시가로 보는 「법인세법」상 시가의 개념에 부합되지 않는 주장이다.
4. 쟁점괄호규정이 오로지 상장주식을 장내거래한 경우에만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고 그 외의 거래는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상장주식을 장내거래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여 항상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할 것도 아니다.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여 쟁점괄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원칙(「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본문, 이하 “시가일반원칙”이라 한다)으로 돌아와 시가를 판단할 뿐이고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시가 일반원칙에 부합하면 쟁점괄호규정과 무관하게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5. 쟁점괄호규정이 도입되기 전, 이 건과 같이 납세자가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하면서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증세법을 준용하여 거래가액을 산정한 데 대해 과세관청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 그 거래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했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기준일 당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심지어는 당해 법인이 평가기준일 이전에 부도난 경우에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2.5.31. 선고 2001두6715 판결). 또한, OOO고등법원도 장외거래한 상장주식의 시가가 문제가 되었던 또 다른 사례에서 원고가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고, 그 이전에 불특정다수인과 유사한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평가기준일 현재 증권거래소가 그 종가로 공표한 가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소정의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어 형성된 가격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바 있다(OOO고등법원 2003.10.2. 선고 2002누18533 판결). 즉, 장외거래한 상장주식의 시가를 「법인세법」상 시가일반원칙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 시가는 평가기준일 당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판결들은 쟁점괄호규정 도입과 무관하게 시가일반원칙에 따라 장외거래한 상장주식의 시가를 판단한 것이므로 당해 사안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원용될 수 있다.
6. 이와 같은 취지에서 국세청은 다수의 예규에서 외국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경우에도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등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소 그 거래일 최종시세가액’이 시가라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 외국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하는 경우에도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는 일반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쟁점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즉 ‘외국거래소의 거래일 최종시세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이 외국 상장주식이고 장외에서 거래되었다고 하여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청구법인들은 쟁점②거래에서 특약으로 주식가치가 변동하는 경우 정산규정을 두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거나 이익을 분여하지 않고자 함을 명확히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②주식의 거래가액을 거래일 전 2개월의 캐나다거래소 종가 평균으로 결정하였으므로 거래일 이후 거래가액이 변동될 여지가 없으므로 동 특약내용이 적용될 수 없다.
7. OOO그룹은 재무적 투자자로서 OOO의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으며 쟁점주식 거래는 CCC 등 계열사의 이월결손금을 활용하여 향후 쟁점주식 매각 시 발생할 매각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영권 이전과 무관한 거래이다.
8. OOO그룹은 재무적 투자자로 OOO의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거래로 인하여 OOO의 경영권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다. OOO그룹은 쟁점거래 이전인 2016년 12월 말 기준 OOO의 발행주식 중 총 OOO주를 취득하여 1대주주(약 17%)의 위치에 있었지만, OOO 이사회에 사외이사 1명만 참여하는 등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였고, 지분을 추가 취득하려 해도 2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려면 캐나다 법률상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어 사실상 추가 지분 취득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2019년 6월경 OOO그룹측 이사 2명을 추가해서 총 3명이 되도록 하려고 위임장대결(proxy fight)를 하였으나 캐나다 현지 경영진과 주주들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인 AAA와 이사진과의 회의록, OOO의 신임 CEO와의 사전 인터뷰 등은 정식 이사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OOO그룹은 OOO에 경영권이 없는 재무적 투자자에 불과하여 쟁점거래는 경영권 이전과 무관한 거래이다. 아울러, OOO그룹이 미국 증권거래법 SCHEDULE 13D에 따라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AAA 회장은 청구법인 CCC와 청구법인 AAA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이며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에 대한 투자 및 의결권을 가진 것으로 공시되어 있고, 관련 공시 내용에 청구인 AAA 회장의 날인을 요구하고 있다. OOO그룹 재무팀이 청구인 AAA 회장에게 보고한 내부 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AAA 보유 OOO 주식과 워런트를 CCC로 명의개서하기 위해서는 주식 발행인인 OOO의 양수도 거래 동의가 필요하며, 주식의 양수도가 발생하여도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변동이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 거래가 최대주주 변경 및 1% 이상의 지분거래로 경영권이 이전이 수반된 거래로서 이 건과 유사한 상황의 거래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9. 쟁점거래는 향후 쟁점주식의 가치가 상승할 경우 발생할 매각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결손금이 누적되어 있는 계열법인에 주식을 이전한 것일 뿐 경영권 이전과 무관한 거래이다. OOO그룹은 OOO의 신약 임상실험 성공가능성과 주가 추이를 직속팀(해외사업부)을 두어 상시 관리하고 있었으며, 그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임상실험을 위한 2017년 3월 대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한 바 있다. 또한, 2016년 9월 OOO, 2017.3.1. OOO로 실제 OOO 주가가 급등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이행한 시점에는 나스닥 시장에서 이미 주가가 상승한 이후이다. OOO그룹 재무팀은 2016년 12월 향후 청구법인 AAA가 쟁점주식을 매각할 경우 발생할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이월결손금이 누적되어 있는 CCC로 이관하는 방안을 구상하였다. OOO그룹 재무팀 GGG 과장은 문답에서 2016년 12월 AAA 회장에게 보고한 ‘라이프사이언스 영업양도 보고’를 본인이 작성한 것이며, 쟁점주식의 이전(AAA → CCC)으로 결손금을 활용하는 구조를 본인이 회사에 제안한 내용이라고 진술하였다. OOO그룹 재무팀은 ‘2016년 업무실적 및 2017년 업무계획서’ 작성 시 2016년 업무실적에 OOO 결손금 OOO원 활용구조 마련’, 2017년 업무계획에 ‘결손금 활용구조 구축(OOO원 이상)’이라고 보고하였다.
10. 쟁점①거래와 관련하여 OOO그룹 재무팀장 HHH는 문답 과정에서 ‘라이프사이언스 영업양도 보고’에는 세금 절세목적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재무팀의 성과를 부각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영업양도의 목적은 OOO그룹의 OOO 투자주체를 CCC로 일원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영업양도의 목적이 투자주체(CC C) 일원화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2016년 말 기준 OOO그룹 계열사 중 OOO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워런트와 마일스톤(조건부권리) 포함]하고 있는 계열사는 청구법인 AAA로 투자주체를 일원화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이월결손금(2016년 말 기준 OOO원)이 누적된 청구법인 CCC로 쟁점주식을 이전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11. 쟁점②거래는 그룹재무팀에서 추진한 ‘이월결손금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법인 CCC가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 중 거래가액 기준으로 OOO원 상당의 주식은 FFF에 매각하고, OOO원 상당의 주식은 EEE에 매각하는 것이다. ‘이월결손금 활용방안’의 구체적인 실행내용은 아래와 같다.
12. (FFF 주식매매) 2017.03.31. 쟁점주식 거래 이전에 CCC 보유 FFF 주식을 청구인 AAA 회장에게 매각하여 처분손실 인식: CCC 결손금 OOO원 신규 발생(2017.03.24. 실행)
13. (쟁점주식 FFF에 현물출자) 청구인 AAA 회장 OOO원 FFF에 현물출자, 동 대금으로 FFF은 CCC 보유 쟁점주식 매입: FFF 결손금 활용, 재무구조 개선, 금융권과 협상 시 레버리지로 활용
14. (CCC 투자자금 확보 및 반도체 참여) CCC 쟁점주식 EEE에 매각: CCC 투자자금 확보, EEE는 쟁점주식을 낮은 가격으로 매입 임상 2상 실험의 긍정적 평가 결과, 임상 3상 대한 기대감으로 쟁점주식의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 시점이었으므로 ‘거래일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그 만큼 쟁점주식의 평가가액이 높아져 FFF이나 EEE에 쟁점주식을 적게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2017.4.1. 상증세법 개정(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변경, 2017.4.1. 거래분부터 적용)으로 FFF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이 변경 적용되게 됨에 따라 이월결손금 활용방안 실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17.3.31. 이월결손금 활용방안을 실행‧완료한 것이다. 또한, EEE의 최대주주는 청구인 AAA 회장의 자녀 청구인 DDD(34%)과 사위 청구인 EEE(15%)이며, FFF의 최대주주는 청구인 AAA(2017.3.31. 기준 75%)로서, 사주 청구인 AAA가 청구법인 CCC와 FFF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②거래는 그룹 차원에서 이월결손금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OOO의 경영권 이전과는 전혀 무관한 거래이다.
15. 쟁점거래 시 최대주주로서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고려되지 않았다. OOO가 제약회사라 신약 성공 이전에 결손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이고, 만약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쟁점거래를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거래로 본다면 통상가격에 프리미엄을 더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나, 쟁점거래 시 이러한 경영권 프리미엄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단순히 거래일 이전 나스닥 2개월 종가의 평균액을 거래가액으로 삼은 것은 합리적인 가액 산정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16. 「법인세법」상 시가 적용은 불특정 다수인(제3자) 간 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나스닥 거래일 최종시세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보았다. 조사청은 OOO그룹이 OOO의 경영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는 재무적 투자자에 불과한 점, 나스닥 공시내용에 의해 쟁점거래가 OOO에 대한 OOO그룹의 경영권 변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했음이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의 목적이 청구법인 CCC의 결손금을 활용하여 향후 쟁점주식 매각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확인되는 점, 쟁점주식 거래가액 산정 시 최대주주로서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 사실관계를 근거로 쟁점거래가 OOO 경영권 이전과는 전혀 무관한 거래로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주식거래와 다름이 없다고 보았다. 반면에,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확인한 상기 사실관계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 반박이나 소명 없이, 단순히 쟁점거래가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었으므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례(OOO고등법원 2019.3.30. 선고 2018누66199 판결)는 해당 주식 거래에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어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사례이므로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경영권 프리미엄 등이 수반되어 시가 산정이 어렵다거나 ‘거래일 최종시세가액’보다 저가에 양도할 수밖에 없는 특단의 사정이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OOO그룹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최대주주가 변경되었다는 점과 청구법인이 제공한 제한된 정보 및 가정에 의해 회계법인이 작성한 원론적인 평가보고서 이외에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7. 쟁점거래는 사주일가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그룹차원에서 이루어진 내부거래로서 그 가격결정 측면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
18. 청구인들은 쟁점거래가 청구법인 CCC 등의 결손금을 활용하기 위한 거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결손금 활용’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절세전략에 해당하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에서 정한 거래(이 건의 경우 저가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존재하거나,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법인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728 판결, 대법원 2006.1.13. 선고 2003두13267 판결 등). 쟁점거래를 하게 된 사정은 거래일 현재 쟁점주식의 주가가 상당부분 상승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상승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쟁점주식 매각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주 AAA 및 그 자녀가 최대주주이자 결손금이 누적되어 있는 특수관계법인 청구법인 CCC, FFF, EEE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며 종국에는 그 수익이 사주일가에 귀속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19.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거래가액을 산정하였고 거래당사자 간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GG회계법인의 2017.1.25. 세무검토보고서 및 2017.3.31. 주식평가보고서는 쟁점거래의 제반 사정이 구체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채, 쟁점거래를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장외거래라는 전제로 작성된 것이므로 동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쟁점주식의 시가 평가가 적정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대등한 관계의 거래’란 거래당사자들이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면서 이루어진 거래를 말하는 것이나, 쟁점주식 거래는 주식 매각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회피하고 결손법인의 주주인 사주일가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거래된 그룹 내부거래로서 모든 의사결정은 사주인 청구인 AAA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거래당사자 간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볼 수 없다.
20.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외국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장외거래에 대하여 거래 당일 종가를 시가로 과세한 전례가 전혀 없으며, 통모하여 조작이 가능한 당일 종가보다도 통모가 어려운 2월 종가평균이 세법에서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액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국세청, 조세심판원, 법인에서는 다수의 판례 및 예규 등에서 일관되게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 등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장주식 장외에 대해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들은 만약에 거래일 최종시세가액으로 거래하였다면 조사청은 이를 부인하여 2개월 종가평균으로 과세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쟁점거래 시 시가인 ‘거래일 나스닥 최종시세가액’으로 거래하였다면 그 거래의도가 결손금 활용이라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만약에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2개월 종가 평균으로 과세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주일가가 주주로 있는 특정(결손)법인에 오히려 주식을 고가양도하여 특정(결손)법인의 주주인 사주일가가 손해를 입는 상황에 대해 과세를 해야 한다는 비합리적 상황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특정(결손)법인을 이용한 부의 무상이전을 방지한다는 과세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가정한 2개월 종가평균 과세는 과세논리 부족으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청구인들은 상장주식을 평가기준일 하루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양도 이후 주가의 단기적 변동에 따라 양도계약을 번복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6.18. 선고 2016두43411 판결)를 근거로 거래일 최종시세가액이 통모하여 조작이 가능한 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판례는 최대주주인 개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결이므로 동 판례를 이 건에 원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주식의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에 따라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라 「법인세법」상 시가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
21. 청구법인 CCC는 2017.3.20. 유상증자에 주당 OOO원(OOO)에 참여하였고, 쟁점주식이 거래된 2017.3.31. 나스닥 시장 시세는 주당 OOO원(OOO)임에도 결손금이 누적된 특수관계법인에 유상증자 참여 가액보다도 낮은 주당 OOO원에 쟁점주식을 양도했다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은 청구법인 CCC가 결손금을 활용하여 조세를 회피할 의사가 있었다면 2017.3.20. 이미 1주당 주식 가치가 약 3배 오른 시점에 매각차익을 실현했을 것이며, 임상 3상 성공과 신약개발 성공이 담보되지 않은 유상증자에 추가로 참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청구법인 CCC가 2017.3.20. 임상 3상 실험을 위한 대규모 유상증자(OOO원 투자, OOO주 취득)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임상실험 성공과 주가 상승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또한, OOO그룹이 OOO 신약 임상 성공가능성과 주가 추이를 직속팀(해외사업부)을 두어 상시 관리하면서 2011년 1월 청구법인 AAA를 통해 쟁점주식을 최초 취득한 이후 2016년 12월까지 쟁점주식을 한 번도 양도한 적이 없었던 점, 결손금 활용계획을 마련하여 향후 매각차익 발생 시 법인세를 회피하고자 한 점 등으로 볼 때, 일진그룹은 쟁점주식을 임상 3상 결과 발표 이후 주가가 상승하기 이전에는 장내 매각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017.3.20. 쟁점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조세회피 의사가 없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법인들은 2017.3.31. 쟁점②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로 주장하고 있으나, 2017.3.20. 유상증자 참여와 2017.3.31. 쟁점②거래(CCC → FFFㆍEEE)를 연관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 CCC가 2017.3.20. 유상증자로 주당 OOO원(OOO)에 취득한 주식을 취득한 지 10일 정도 밖에 안 된 시점에서 나스닥 시장에서 주당 OOO원(OOO)에 거래되고 있는 주식을 주당 OOO원에 저가로 양도했다는 것은 주식 양수법인인 FFF, EEE가 AAA 등 사주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래일 뿐, 주식 양수자가 제3자였다면 청구법인 CCC가 동 가격에 쟁점주식을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거래는 경영권 이전과는 무관하게 사주일가의 수익 극대화라는 의도를 가지고 OOO그룹 차원에서 이루어진 내부거래일 뿐, 지극히 비정상적(고가에 유상증자 직후 저가에 양도)이고 그 가격결정 측면에서 경제적인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이다.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에 부당성이 개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쟁점거래의 동기, 경위, 거래의 실질내용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임을 충분히 입증한 반면, 오히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거래에 경영권 프리미엄 등이 수반되어 시가 산정이 어렵다거나 ‘거래일 최종시세가액’ 보다 저가에 양도할 수밖에 없는 특단의 사정이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2. 청구법인 CCC는 쟁점거래를 통하여 2019년 이월결손금 OOO원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아 법인세 OOO원을 회피하였다.
23. 앞서 본 바와 같이, OOO그룹 재무팀은 2016년 하반기 이후 쟁점주식의 주가 상승을 예측하고 있었으며, 향후 매각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회피하고자 CCC의 이월결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 및 실행하였다. 실제 청구법인 CCC는 2017.1.25. 쟁점주식 OOO주를 취득하였고, 2019년 11월까지 유상증자 참여 등으로 쟁점주식 OOO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2019.12.5. OOO의 OOO 치료제 임상실험(3상) 성공이 발표되자 쟁점주식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였고(OOO, 2019.12.31. OOO), 청구법인 CCC는 2019년 12월 OOO 주식 OOO주(매각차익 OOO원),OOO 주식 관련 파생상품(TRS, 매각차익 OOO원)을 매각하여 차익 OOO원을 실현하였으나, 이월결손금 OOO원을 공제받아 법인세 OOO원을 회피하였다. OOO그룹 재무팀은 2019년 청구인 AAA 회장에게 청구법인 CCC 법인세(예상) 내역을 보고하면서 이월결손금 차감으로 인한 세액 절감 효과는 OOO원이며, 2017년 1월 이월결손금 활용을 위해 쟁점주식을 청구법인 AAA에서 청구법인 CCC로 이전한 것으로 보고한 사실이 있다.
24. 쟁점거래는 사주일가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실행되었다. OOO그룹은 그룹 차원에서 결손금이 누적되어 있는 특수관계법인 청구법인 CCC, FFF, EEE에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도하여 이익을 분여함으로써 향후 매각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회피하였으며,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인 사주일가에게 종국적인 이익이 귀속되도록 쟁점거래를 계획 및 실행하였다.
25. 쟁점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9.2.12. 상증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8항) 개정을 통해 ‘특정법인 증여세’ 관련 시가기준을 재산ㆍ용역 모두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쟁점부칙에 의하여 쟁점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개정 전의 거래에서도 시가 기준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르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또한, 쟁점개정규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위헌 또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쟁점 법령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조심 2021인5199, 2022.2.15.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