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일시에 공급가액 1,038억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을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사업자등록 말소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일시에 공급가액 1,038억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을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사업자등록 말소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 말소처분은 청구법인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므로 집행정지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무역업을 병행하면서 한국에 입국하는 해외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데,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말소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현재 거래예정중인 사업이 모두 중단되는 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 코로나19 완화조치로 인하여 해외관광객 입국이 폭증하고 있는바, 집행정지가 되지 아니하면 청구법인은 현저한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2) 청구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 말소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말소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처분청은 2022.5.27. 청구법인에게 사전통지 없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한 후 청구법인 대표가 부재중인 것만을 확인한 채,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2022.5.31.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재방문하여 이 건 처분에 대한 별도의 문서통지 및 이의신청 제기 절차 안내 없이 청구법인의 대표에게 단순히 구두로 “2022.5.27. 기준으로 폐업 조치하였다”는 언급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청구법인 대표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재방문 당일인 2022.5.31. 처분청을 방문하여 항의하자,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사업자등록말소 처분일을 2022.5.27.에서 2022.6.3.로 단순히 날짜만 변경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의 사업특성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는 내국인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OOO인 관광객을 주로 상대하므로 일상적인 한국어 구사는 가능하지만 일상회화 수준을 넘는 한국어 진술이 어렵다. 처분청은 aaa의 한국어 구사수준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청구법인이 허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것만 보더라도 처분청의 현장확인 조사의 절차적 위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법인의 영업특성상 화장품 거래가 면세점에서 직접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구법인 사무실에 화장품을 보관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도 청구법인 대표는 이 건 처분의 통지서를 교부받지 못하였고, 불복절차에 관한 일체의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청구법인은 2022.3.18. 회사를 설립한 후 정상적인 사업활동으로서 화장품 무역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2022년 4월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까지 하였으며, 현재 사업장 소재지를 임차하면서 임대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2022.4.30. 공급받는 자를 AAA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하였다. 또한 202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매출과세표준을 OOO원, 납부할 세액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2022.6.8. 처분청으로부터 발급받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에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자신의 영업행위와 마케팅을 통하여 OOO인 관광객을 모집하고 이들이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고가의 국내화장품이나 홍삼을 다시 중고 재매입한 후 이를 해외의 도매업체에게 판매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고객인 OOO인 관광객들은 고가 국내 화장품이나 홍삼의 면세점 구입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코드번호를 통해서 구입하게 된다. 즉 청구법인은 한국산 홍삼을 관광객에게 판매한다. 관광객이 청구법인의 코드번호를 통해서 면세점에서 할인상품을 구입한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를 다시 청구법인으로부터 페이백이라는 명칭으로 일정 금액을 받고 청구법인에게 중고판매를 하면 청구법인은 AAA을 통해 이를 다시 해외의 도매업체에게 재판매하는 거래구조이다. 면세점 또한 이같은 거래구조를 알고 있고 관광객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의 중고판매를 희망하는 경우 면세점에서는 해당 물품을 그대로 보관한 후 해외의 도매업체에게 인계하고 있다. 이를 인계받은 해외 도매업체는 AAA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고 AAA은 청구법인과 해당금액을 정산한다. (다) 이 건 처분은부가가치세법상 폐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부가가치세법제8조 제9항의 직권에 의한 사업자등록말소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청구법인은 사실상 폐업상태이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사업체가 아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부도발생, 고액체납 사유가 없고,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도 없다. 청구법인은 1인 사업자로서 상근 직원 없이 영업을 운영 중이고, 불가피하게 사무실을 비우는 시간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영업시설을 철거한 사실도 없다. 결국 이 건은 사업자등록 말소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사전통지 조차 없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구법인 대표가 일시 부재중이고 문이 잠긴 것만을 확인한 후 직권폐업을 한 것이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높은 것에 대해 의심을 품고 이를 가공매출로 오해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에게 매출액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조차 하지 아니한 채, 202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도래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예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관광사업등록을 마친 사업체이다. 청구법인은 화장품 무역업을 영위하면서 동시에 해외관광객을 면세점에 소개하는 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를 위하여 2022.4.6. OOO구청장으로부터 종합여행업자로서 관광사업등록을 마치고 등록증까지 교부받았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관광사업이 재개되면서 한국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 건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청구법인의 억울한 사정이 해소되길 바란다.
(1)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과정에서 해당 처분에 대한 문서 통지 및 이의신청 제기 절차 안내가 없었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2022.6.3. 사업자등록 말소통지를 하였음이 우체국 배송 진행상황에서 확인되고, 이의신청 제기 절차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시에 조사의뢰 예정임까지 안내하면서 불복과정에서 해당 사안을 다툴 수 있다고 하면서 직권으로는 이 건 처분의 취소가 불가하다고 전달한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실제로 2022.6.3. 사업자등록 말소처분 후 연휴기간 다음날인 2022.6.7.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고충신청서와 권리보호요청서를 제출(처분청의 현지확인 기간, 출장목적 및 현지확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있음을 기재하면서 직권폐업조치로 권리를 침해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작성)하였고, 해당 고충신청 및 권리보호요청에 대해 처분청은 고충신청대상이나 권리보호요청 대상이 아니라 불복대상임을 서면으로도 통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청구법인의 대표를 만나지 못한 사실 때문에 사업자등록말소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자본금 OOO원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고액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과 사업장이 폐문으로 청구법인에게 발송된 우편물이 오랜 기간 미 수거된 채 방치되어 있는 사실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정상적인 법인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인센티브 등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고, 실제 행위는 홍콩으로부터 의뢰받고 물품을 구매하여 마진을 가져간 국내 마진목적사업자가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백화점으로부터 부여받은 코드가 있는 법인들 간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의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자료상은 실제 사업자로 볼 수 없다. 다만 거래 상대방에게 사업의 폐지사실을 알리고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주일의 기간을 주고 2022.6.3.자로 말소처분 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 대표자의 요청에 의해 사업자등록 말소처분일을 늦춰 준 것에 불과하다.
(3) 청구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 말소를 취소할 경우 청구법인은 계속하여 사실과 다른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료상 행위를 계속하면서 국세를 체납하는 등 세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세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국세공무원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세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사업자등록 말소처분이 집행정지 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 말소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57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裁決廳)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재결청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ㆍ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한다)에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⑥ 제3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수탁자(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대표수탁자를 말한다)는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⑪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개별소비세법 제21조 제1항 전단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 제1항 전단에 따른 개업 신고를 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의 신청
2. 개별소비세법 제21조 제1항 후단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휴업ㆍ폐업ㆍ변경 신고를 한 경우: 제8항에 따른 해당 휴업ㆍ폐업 신고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3. 개별소비세법 제21조 제2항 및 제3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등록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변경등록 신청
4. 개별소비세법 제21조 제4항 및 제5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양수, 상속, 합병 신고를 한 경우: 제8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신고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등록말소) ① 법 제8조 제9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해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② 법 제8조 제9항 제2호에 따른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2.3.15 OOO에 설립등기하였고, 사내이사 aaa(OOO)가 100% 출자(자본금 OOO원)한 것으로 하여 2022.3.18. 화장품 도․소매업종으로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는 1989년생 OOO국적으로 2020.6.17. 국내거소 신고하여 2022.1.26. 체류기간 1년(체류자격 재외동포 OOO)으로 허가받아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았고, 2020년 귀속 사업소득 OOO원과 2021년 귀속 사업소득 OOO원이 신고되었다. (다) aaa는 개인의 자격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aaa와 청구법인 간에는 사업장 전대계약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2.3.31. 공급받는 자를 AAA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인 세금계산서 발행한 이후 이를 취소하고 공급대가 OOO원으로 변경하여 재발행하였고, 법인 설립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22.4.30. 전자세금계산서 1장으로 OOO인관광객 송객용역 수수료 명목으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고액 매출세금계산서를 AAA에 발행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입대비 매출과다 신규사업자’(청구법인은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반면에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설립등기와 기장수수료 등 OOO원에 불과)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에 조기경보가 발령되자,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 등을 하였는바, 그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담당 공무원은 현장확인 시작일인 2022.5.27. 청구법인에게 연락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는 해당 사업장에 없다고 하면서 내방가능 일자를 특정하지 않으면서 다음 주 이후에 오라고 하였고, 다음 주 이후는 출장기간이 경과되므로 날짜를 특정하여 2022.5.31. 오전 10시 사업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조사 담당공무원은 약속 된 날 이전에라도 현장은 확인하여야 했으므로 2022.5.27. 14시경 사업장 소재지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화장품 도소매업으로 등록된 청구법인 사업장이 폐문상태였고, 우편물은 한 달 전 법인에 발송된 우편물 및 세무대리인이 보낸 우편물도 우편함에 있는 등 오랜 기간 우편물이 수거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사업장이 폐문상태이고, 우편물을 한 달 동안 미 수거한 채 방치하고 있었고, 화장품 도소매업으로 등록하였으나 종업원 등 인적․물적시설이 없었으며, 2022.4.30. 매입없이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보아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정상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2022.5.30. 폐업일자를 2022.5.27.로 하여 직권폐업 처리하였다.
2. 조사담당 공무원은 2022.5.30.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으로부터2022.5.31 사업장 방문 사유에 대해 전화문의가 와서 간략한 내용을 알려 주면서 사업자등록 말소사실을 알려주었고, 사업장 방문하여 사업내용을 파악한 후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자등록 말소취소 가능함을 안내하였다. 조사담당 공무원이 2022.5.31. 오전 10시에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 사업장에는 책상과 컴퓨터, 프린트기 등 사무용품만 있고 거래품목인 화장품은 보이지 않았으며, aaa와 그의 남자친구이면서 법인의 사업 관련자 OOO(신분증은 없다고 제시하지 않고 이름만 밝힘)이 있었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도소매 화장품업을 영위하는 정상적인 법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사실에 대해 조사의뢰 예정임까지 안내하고 불복과정에서 사업자등록 말소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직권으로는 이 건 사업자등록 말소에 대한 취소가 불가함을 전달하였다.
3. 다만 청구법인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사업자등록 말소사실을 알리고 기존 매입물건에 대한 정산작업과 사업폐지를 준비하기 위하여 2022.6.3.자로 폐업일을 정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추가로 처분청에 aaa가 직접 내방하여 해당 폐업일 정정에 대해 재차 요구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수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폐업일 정정을 요청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2022.5.31. 오후 폐업을 취소한 뒤 2022.6.3. 을 직권폐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다시 말소하였다.
4.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으나 2022.6.9.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된 이후 2022.6.10 말소 통지서를 재송부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사건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사업장등록 말소처분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위기에 처해 있다. 코로나19 방역완화조치로 해외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바, 이 건 처리가 늦어진다면 청구법인의 현저한 영업손실이 예상되므로 집행정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계속사업자라는 증거서류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구법인이 모집하였다는 관광객의 면세품 구매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청구법인의 계좌거래내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및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자등록 말소처분으로 현저한 영업손실이 예상되므로 집행정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AAA에 발행한 공급가액 OOO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 없고, 사업장도 상당기간 폐쇄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에게 현저한 영업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우리나라의 행정심판제도는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심판청구의 남용을 억제하고, 행정집행의 부당한 지체를 막으려는 입법정책적 고려에서 채택된 것으로, 예외적으로행정심판법이나 이 건과 같은국세기본법에서 그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할 것인데, 이 건에 있어 심판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국세기본법제57조에 따른 집행정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말소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말소처분의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장확인 조사시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한 결과,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장기간 폐문상태였던 점, 청구법인은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이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최근 OOO인관광객 송객용역 수수료 명목으로 고액의 부가가치세가 탈루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없이 일시에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을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사업자등록 말소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