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거래의 실질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쟁점주주에게 쟁점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였다가 자녀들에게 액면가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우회증여한 것임
이 건 거래의 실질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쟁점주주에게 쟁점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였다가 자녀들에게 액면가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우회증여한 것임
[사건번호] 조심2022서6184 (2023.02.14)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청구인A의 동생이 쟁점주식을 쟁점주주에게 양도한것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주주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후 쟁점주주가 청구인의 자녀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청구인이 자녀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거래의 실질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쟁점주주에게 쟁점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였다가 자녀들에게 액면가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우회증여한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AAA의 주주 ddd이 2016.11.8.부터 2016.11.24.까지 eee 외 38명(양수인 중 fff가 2017년 사망하여 ggg으로 주주가 변경되었고, 이하 “쟁점주주들”이라 한다)에게 AAA 발행주식 합계 OOO(총 지분 39.7%, 이하 “2016년양도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액면가액)에 양도하였는바, 이 중 OOO(2016.12.20.자 유상증자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가 포함된 것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aaa이 hhh 외 23명(이하 “명의수탁자들”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2016년 11월 기준), OOO원(2016.12.20.자 유상증자시 기준)으로 각각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2) 명의수탁자들 중 fff가 사망함에 따라 2019.11.25. 쟁점주식 중 fff 명의의 주식 OOO가 eee(AAA 세무조정을 하는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의 아들 ggg에게 이전되었는바, 동 주식이 재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3) 쟁점주주들은 2019.12.12. 및 2019.12.16. 청구인 bbb과 청구인 ccc에게 OOO(2016년양도주식과 2016.12.20.자 유상증자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를 포함하여 이하 “2019년양도주식”이라 한 다)를 1주당 OOO(액면가액)에 양도하였는바, 이 중 청구인 bbb과 청구인 ccc이 명의수탁자들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은 청구인 aaa이 자녀인 bbb과 ccc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그림1> 쟁점주식 거래흐름도 ◯◯◯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1) (주위적 청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는 청구인 aaa이 아니라 AAA의 세무조정을 담당한 세무회계사무소의 사무장인 eee이다. (가) ddd이 2016년양도주식을 양도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ddd은 2015년경 도박에 빠져 청구인 aaa의 친구인 eee에게 약 OOO원을 배우자 모르게 차용하였는바, ddd은 배우자가 관리하고 있는 자신의 금융계좌에서는 자금을 인출할 수 없어 eee로부터 금전을 빌리게 되었고, eee는 ddd이 친구인 aaa의 동생이다 보니 최악의 경우 청구인 aaa으로부터 대여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빌려주게 되었다.
2. ddd은 eee의 채무를 변제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eee에게 이전할 것을 제안하였고, eee는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환가가 어렵다는 점을 알고 고민하였으나, 친구인 청구인 aaa으로부터 AAA이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를 인수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AAA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ddd의 제안에 응하였다. 다만 혼자서 2016년양도주식을 취득하기에는 위험이 있어 지인들에게 AAA 주식 취득을 권유하였다. AAA의 BBB 인수 확정은 양도주식 매매계약 즈음인 2016.11.10.경 이루어졌으나, BBB의 주주인 동부제철과 동부건설이 법정관리 중이어서 형식적인 승인절차를 밟는데 2주 정도가 소요됨에 따라 양도주식 거래 이후인 2016.11.22.경 AAA의 BBB 인수가 승인된 것으로 공시되었다. eee는 투자자를 모집하여 2016년양도주식 거래를 성사시켰는데, 막상 거래가 끝나고 보니 향후 코스닥 상장이 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어 2017년 지인을 통해 AAA의 상장 관련 IPO 가이드 자료를 받아 보았다. BBB 인수시 eee는 청구인 aaa과 향후 AAA이 성장하여 업계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면 상장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대화를 하였는데, 이를 eee가 AAA이 조만간 상장될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3. ddd은 AAA의 이익잉여금이 쌓여 있더라도 현금성자산(현금, 단기금융상품, 매도가능증권) 등은 OOO원에 불과하여 배당요청을 할 수 없었고, 채무원인이 도박 등 자신의 일탈에 의한 것이어서 형인 청구인 aaa에게 매수해 달라고 알릴 수 없어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물론 매각 후 주주명부가 변동되면 AAA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aaa이 알게 되겠지만 ddd으로서는 순간을 모면하는 것이 급선무여서 eee를 통해 주식매각을 진행한 것이다.
4. eee는 AAA의 주식을 투자하겠다는 지인들에게는 ddd의 금융계좌에 가계약금 형식으로 OOO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가 매매대금이 확정된 2016년 11월 확정금액과의 차액인 OOO원을 반환하고, AAA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지인들에게는 명의만 빌려달라고 하여 본인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마련한 후 이를 명의수탁자들에게 송금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eee는 AAA이 상장되면 상장주식의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것이다. (나) eee는 명의수탁자들 중 fff가 2017년 사망함에 따라 2019년 12월 청구인 bbb 등에게 매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fff 소유의 주식을 자신의 자녀인 ggg 명의로 이전한 후 2019년 12월 청구인 aaa의 자녀들에게 양도하였는바, 이를 통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는 eee임을 알 수 있다. (다) 이후 AAA의 코스닥 상장이 지연되자 eee의 권유로 주식을 취득한 주주들은 eee에게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eee는 쟁점주식을 포함한 2019년양도주식의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다. eee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병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AAA의 코스닥 상장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후 투자 원금이라도 회수하고자 친구인 청구인 aaa에게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청구인 aaa은 자신이 취득하면 추후 상속세 부담이 있으므로 자녀들에게 취득자금을 증여하여 2019년양도주식을 취득하게 한 것이다. (라) 처분청은 이 건 거래 전인 2015년경 청구인 aaa이 자신의 자금으로 ddd 명의의 주식을 eee와 iii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하였다가 거래를 취소하고 경정청구를 하였다는 점을 들어 쟁점주식 거래 또한 실소유자가 청구인 aaa이라는 의견이나, eee는 AAA의 세무조정을 담당하는 세무회계사무소의 사무장으로, 청구인 aaa과는 고향친구로 막역한 사이이다 보니 2015년에 청구인 aaa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사실을 알고 청구인 aaa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적으로 차입하여 ddd에게 양도주식의 대가를 지급한 후, ddd에게 이전에 대여한 금전을 돌려받으면 청구인 aaa에게 다시 상환하려고 하였다가 ddd이 명의를 넘기지 않아 거래를 취소한 것이다. 당시 eee가 근무하는 세무회계사무소의 직원이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하여 증권거래세를 잘못 신고하였다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았다. 당시 ddd은 친형인 청구인 aaa 몰래 주식을 매각하면 혼날 것이 우려되어 거래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해당 거래가 취소된 후 eee가 청구인 aaa에게 도박 관련 채무를 알리겠다고 하자 2016년에서야 이 건 거래가 이루어졌다. (마) 2019년양도주식 거래시 명의신탁주주의 양도분은 실주주가 eee이므로 증권거래세를 eee가 부담하고, 나머지 주주는 실주주이기는 하나 세무회계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eee가 증권거래세를 신고해 주면서 투자실패(AAA이 상장되지 않은 채 원금만 보전)로 인한 미안한 마음에 이들의 증권거래세도 eee가 납부하였다. (바) 따라서, ddd은 2016년양도주식의 실소유자였고, eee가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후 청구인 aaa의 자녀들에게 양도한 것이 이 건 거래의 실질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를 청구인 aaa으로 보아 명의수탁자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 aaa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 bbb과 청구인 ccc은 특수관계 없는 eee로부터 쟁점주식을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 aaa으로부터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의 시가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아니라 2016년 및 2019년 거래시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간의 매매거래가액인 1주당 OOO(이하 “쟁점거래가액”이라 한다)으로 보아야 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비상장주식 매매의 경우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발행주식총액의 1/100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ddd이 보유하고 있던 2016년양도주식을 2016년 11월에 취득한 쟁점주주들(39명) 중 15명은 실주주로, 나머지 24명은 명의수탁자로 보았다. 설령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청구인 aaa이라 하더라도, 처분청이 정상거래 본 실주주 15명은 양도인과 상증세법상 특수관계가 아닌 점, 실주주 15명이 거래한 2016년양도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은 총 OOO원, 2019년양도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은 총 OOO원으로 각각 발행주식 총액의 15.6%에 해당하여 상증세법상 시가 적용을 배제하는 소규모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비상장주식은 경영권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상장 또는 배당 등이 없는 경우 환가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비록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훨씬 크더라도 경제적 위험이 높아 액면가로도 거래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 2016년 11월 실주주 15명은 AAA이 BBB의 자산 등을 인수한다는 호재를 믿고 액면가로 주식을 취득하였고, 2019년 12월 코로나19가 발생하자 건설경기 악화로 상장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후 투자원금이라도 회수하고자 액면가액에 거래한 것이므로 두 거래 모두 정당한 사유가 각각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15명의 실주주가 거래한 쟁점거래가액은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다) 처분청은 실주주로 인정한 주주들의 거래도 정황상 명의신탁거래로 보이나 금융흐름상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실주주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이러한 주장은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는 주장이다. eee는 주식거래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에 해당되고 대리인 eee에 의해 거래가액 협의 등이 이루어졌으므로 거래가액 산정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쟁점주식의 거래는 AAA의 사주인 청구인 aaa이 동생 ddd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제3자를 거쳐 자신의 자녀들에게 양도를 가장하여 우회증여한 거래이다. (가) AAA의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ddd은 1994.11.2.부터 2009.3.26.까지 대표이사, 설립시부터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2021.8.6. 조사청 문답시 ddd 스스로 자신은 AAA에 투자한 것만 기억날 뿐 AAA의 주주나 이익잉여금, 1주당 가치가 얼마인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바, ddd은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 (나) 조사청의 금융조사시 ddd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2016년양도주식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이 eee에게 흘러 들어가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현금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명의신탁한 주식거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 조작행위이다. (다) 청구인들은 eee가 ddd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이로 인해 매매대금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조사청이 금융추적에 의해 2016년양도주식에 대한 거래대금이 수수된 사실이 없음을 밝히자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채권을 서로 상계한 것이라고 허위로 주장하는 것으로, ddd이 eee에게 채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한 바 없다. 빚 독촉에 시달리는 경우 통상 대출 급증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ddd은 2016년경 예금잔액이 증가하고,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등 재산이 증식되고 있었다. (라) 조사청이 ddd에게 2016년양도주식 거래 당시 AAA의 이익잉여금이 OOO원이고 ddd의 주식지분율이 40%이므로 최대 OOO원까지 배당받을 수 있는데, OOO원에 이를 양도한 이유에 대하여 묻자 ddd은 사채 빚 OOO원을 빨리 갚는 것이 급선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dd이 1994년 AAA 설립시부터 OOO원을 출자하여 23년간 실제로 주식을 보유하였다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경제적 이득이 되는 방안을 선택하였을 것이다. (마) ddd은 이 건 거래 전인 2015년 보유한 주식을 형인 aaa의 친구인 eee와 iii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증권거래세까지 신고․납부하였다가 거래를 취소한 이력이 있는데, 이 때도 실지거래로 보이기 위해 청구인 aaa의 자금 OOO원과 청구인 aaa의 친구 jjj 및 그의 자녀 kkk, 친구 lll 등의 금융계좌를 동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 쟁점주주들이 청구인 aaa의 자녀들에게 2019년양도주식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을 청구인 aaa이 융통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거래대금이 청구인 aaa에게 직접 반환되면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친구인 jjj의 자녀와 며느리가 OOO원을 청구인 aaa에게 먼저 송금하고, 이를 포함하여 aaa이 자녀들에게 자금을 증여한 후, 자녀들이 매매대금을 쟁점주주들에게 지급하였고, 지급된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이 jjj 측에게 반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 ddd은 제3자인 쟁점주주들에게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시가에 비해 저가로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 39명의 쟁점주주들이 특수관계가 아닌 청구인 aaa의 자녀들에게 취득가액가 동일한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청구인 aaa의 자녀들은 시가(OOO)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OOO)으로 주식을 양수하였더라도 증여자별로 저가양수한 증여이익이 OOO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었다. ddd과 쟁점주주들은 거래 당시 가격협상 등 의사결정을 한 사실이 없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는 반면, 경제적 이득을 본 자는 결과적으로 저가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청구인 aaa의 자녀들이고, 이러한 모든 행위는 AAA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aaa이 친구 겸 AAA의 세무를 기장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실 사무장인 eee를 통해 처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아) 청구인들은 ddd과 eee는 2016년양도주식 거래 당시 청구인 aaa에게 거래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주들(39명) 중 46%에 해당하는 18명은 청구인 aaa의 지인들로, 이들로부터 거래사실에 대하여 일체 연락받은 바 없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고, eee가 AAA의 코스닥 상장을 기대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는 주장과 달리 청구인 aaa은 조사청 조사시 “AAA은 코스닥 등록을 시도한 사실이 일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2) 쟁점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격이 아니므로 시가로 보기 어렵다. (가)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양도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인지 여부는 ㉠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통해 적정한 가치가 평가되었는지, ㉡ 거래당사자들이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 거래당사자의 관계 및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가격협상이 이루어져 이를 토대로 가격이 결정되었는지, ㉣ 거래 관련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하였는지, ㉤ 상증세법령상의 보충적 평가방식에 의한 평가액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 등 거래를 구성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9.14. 선고 2000두406 판결 등 참조). (나) 이 건 주식거래 당시 거래참여자들은 거래가액을 상호 협의하거나 산정한 사실이 없고, 객관적 교환가치가 얼마인지 알고 있거나 알려고 하지 아니하였으며, 2019년양도주식을 양수한 청구인 bbb과 청구인 ccc도 1주당 거래가액을 협의하거나 산정한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AAA은 1994년에 설립된 철구조물공사 전문 건설법인으로 재정상태가 양호하고 CCC(주), DDD(주) 등 1군 건설업체의 협력업체로 지정되어 매출처가 확보된 상태이며, 법인대표가 철구조물공사협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오너리스크가 없는 건실한 중견법인이다. 쟁점주식의 2019년 12월 기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1주당 OOO원에 이르고 AAA이 법인세 신고시 과세관청에 제출한 재무제표에 의하면 2019.12.31. 기준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OOO원(OOO), 청산시 주주에게 배분하여야 할 잔여재산가액은 OOO원(OOO)에 이른다. (라) 매매대금 반환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일부 거래에 대하여 부득이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정상거래로 보았다 할지라도, 이 건 거래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인들을 동원하여 최대주주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녀들에게 우회증여하는 과정에서 거래가액을 1주당 OOO으로 통일한 것이므로 쟁점거래가액을 정상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렵다.
①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AAA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aaa이 아니라 AAA 세무조정을 하는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인 eee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1) 국세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aaa은 DDD을 운영하다가 1994년 부도로 인해 폐업하고, 동생 ddd을 대표이사로 하여 철강구조물 건설법인인 AAA을 1994.11.17. 설립하였는바, 설립 당시 주주는 동생 ddd(지분 55%), 배우자 nnn(지분 5%), 처남 mmm(지분 15%)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 aaa은 2013년 AAA 주식을 최초로 취득하였으며, 2016년양도주식 거래 직전 주주현황은 위 <표1>과 같다. (나) AAA의 임원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AAA 등기임원 현황 ◯◯◯ (다) AAA의 법인세 신고 및 재무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AAA 법인세 신고내역 등 ◯◯◯ (라) AAA의 2016년 및 2019년양도주식 거래 당시 1주당 평가액 및 청산가치 등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상증세법상 평가액 등 ◯◯◯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ddd은 2016년 거래 전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OOO)을 2015.10.30. 및 2015.11.5. iii과 eee에게 1주당 OOO, 총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2015.12.24. 증권거래세 OOO원을 신고하였다가 2016.1.20.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으므로 기 납부한 증권거래세의 반환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반환받았는바, 이에 대하여 ddd은 2020.10.20. 조사청 조사시 자신이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조사청은 위 거래의 대금흐름을 확인한 결과, 양도자 ddd과 양수자들 간에 수수한 매매대금(OOO)의 자금원천은 청구인 aaa의 자금(AAA으로부터 수령한 퇴직금 중간정산액)인 것으로 보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아래 <그림3> 참고), ① 청구인 aaa이 2015.12.10. 자신의 친구인 jjj의 자녀 kkk에게 OOO원을 송금하고, ② kkk은 이를 같은 날 청구인 aaa의 친구인 iii과 eee에게 각각 OOO원씩 OOO원을 송금하였으며, ③ iii과 eee는 이를 2015.12.10.부터 2015.12.18.까지 주식 양수대금으로 ddd에게 송금하였다. ④ ddd은 수령한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을 2015.12.24. 청구인 aaa의 친구 lll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OOO원은 수표로 출금하여 청구인 aaa에게 전달하였으며, ⑤ lll은 ddd으로부터 수령한 OOO원을 2015.12.24. aaa에게 송금하였는바, 결국 매매대금이 청구인 aaa에게 되돌아온 것으로 것이므로 조사청은 이를 양도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 aaa이 자신의 금전을 동원하여 명의신탁된 주식의 명의를 이전하고자 한 것으로 보았다. <그림3> 금융거래 조사내용 ◯◯◯ (나) ddd이 2016년양도주식을 거래한 과정 및 이에 대하여 조사청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주 ddd은 2016.11.8.부터 2016.11.21.까지 자신이 보유한 2016년양도주식(아래 <표5> 참고)을 쟁점주주들(39명)에게 1주당 OOO, 총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2. 쟁점주주들은 청구인 aaa의 친구, 중학교 동창, OOO 모임멤버이거나 AAA의 세무기장을 담당하는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인 eee의 친구, 동창, 거래처 및 세무회계사무소 직원 등이다. <표5> 2016년양도주식 거래내역(39건) ◯◯◯
3. ddd은 2016년 11월 쟁점주주들에게 2016년양도주식을 OOO원에 양도하였는바, 이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무장 eee는 같이 근무하는 회계사사무실 직원, 친구, 양도인 ddd 등의 명의로 쟁점주주들에게 쟁점주식 취득자금 OOO원을 선입금하였다.
② 쟁점주주들은 자신들의 거래대금(OOO원)을 양도인 ddd에게 송금하였다.
③ 양도인 ddd은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EEE 주식회사에 송금(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AAA의 전 이사 ooo, 현 회계부장 ppp이나 eee의 관련인 등에게 OOO원을 송금하였으며, 현금으로 OOO원을 인출하였다.
④ 양도인 ddd은 EEE 주식회사에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한 OOO원 중 OOO원은 현금으로 인출하고 OOO원은 eee 등에게 송금하였다.
4. AAA은 2016년 12월 유상증자(1주당 증자가액 OOO)을 실시하고, 쟁점주주들도 배정된 증자수량 총 OOO에 대해 1주당 OOO, 총 OOO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쟁점주주들은 2019년 12월 2019년양도주식을 청구인 aaa의 자녀인 청구인 bbb, ccc에게 1주당 OOO원(액면가액)에 양도하였는바, 이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 aaa에게 친구 jjj의 자녀 qqq과 며느리 rrr가 OOO원을 송금하였다.
② 청구인 aaa은 친구 jjj 측이 보내준 OOO원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예금 OOO원을 합한 총 OOO원을 자녀 bbb과 ccc에게 각각 OOO원씩 송금하였다(증여세 신고).
③ 양수인인 청구인 bbb과 ccc은 아버지 aaa이 송금한 OOO원과 은행에서 대출받은 OOO원을 포함하여 쟁점주주들에게 OOO원을 송금하였다.
④ eee는 명의수탁자들로부터 반환된 OOO원 중 처남 sss, 세무사사무실 직원 ttt, uuu, vvv, www, 배우자 xxx, 자녀 yyy 등을 통해 jjj 측에 OOO원을 송금하였다.
6. 청구인들은 조사시 eee가 ddd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자신과 배우자 zzz의 금융계좌(OOO 외 8개)에서 2015.1.7.부터 2015.12.30.까지 OOO원이 인출된 내역을 제출하였다. 조사청은 eee와 배우자 zzz의 금융계좌에서 2015.1.1.부터 2020.12.31.까지 1년동안 입금된 현금이 OOO원, 출금된 현금이 OOO원에 이르는데(아래 <표7> 참고), 차용증 등 다른 증빙 없이 이 중 특정기간에 출금된 현금이 eee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표7> eee와 배우자 zzz의 금융계좌 현금 입출금내역 ◯◯◯
(3)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증여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건 거래를 하였다는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 먼저 ddd이 2016년 청구인 aaa의 자녀들에게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인 1주당 OOO에 이전한다면, ddd과 청구인의 자녀들은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자이므로 삼촌인 ddd한테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1주당 시가 OOO원인 양도주식을 조카에게 저가인 OOO에 양도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OOO원이 부과되고, 양수자인 bbb과 ccc도 삼촌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어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양수자 bbb, ccc에게는 각각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이 부과된다. (나) 상증세법상 인별로 증여재산가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 aaa은 주식을 39명의 쟁점주주들 명의로 분산한 후 자신의 자녀들에게 양도하도록 하여 증여세를 회피한 것이다.
(4) 조사청의 청구인 aaa, 사무장 eee, ddd 등에 대한 문답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조사청의 문답내용 ◯◯◯
(5)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ddd이 eee로부터 차용한 금전을 변제하고자 2016년양도주식을 양도하고자 하였고, eee는 청구인 aaa으로부터 AAA의 BBB 인수 소식을 전해 듣고 코스닥 상장 가능성을 기대하며 지인들과 함께 2016년양도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BBB의 모회사인 FFF(구 GGG)의 OOO 공시자료(2016.9.30., 2016.11.23.)를 아래 <표9>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9> OOO 공시자료 ◯◯◯ (나) 청구인들은 eee가 AAA이 상장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2016년양도주식의 거래를 성사시켰는데, 향후 코스닥 상장이 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어 2017년 지인을 통해 상장 관련 IPO자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HHH의 “AAA을 위한 IPO 가이드”자료를 아래 <표10>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0> HHH의 “AAA을 위한 IPO 가이드” 자료 ◯◯◯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가 AAA의 세무조정을 한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인 eee라고 주장하나, 다음의 사정 및 사실들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를 AAA의 대표이사인 aaa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들은 AAA 주주 ddd이 ee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eee에게 양도하였고 eee가 AAA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기대하며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지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aaa의 자녀들에게 이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ddd과 eee 사이에 이 건 거래 이전에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AAA의 사주인 aaa 모르게 ddd이 2016년양도주식을 처분하고자 하였다는 주장과는 달리 쟁점주주들은 대부분 청구인 aaa의 지인들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eee가 상장가능성을 기대하며 쟁점주식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HHH의 ‘AAA을 위한 IPO 가이드’ 자료는 2016년양도주식을 거래한 후인 2017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AAA의 대표이사인 aaa은 2021년 10월 조사청 문답시 “AAA의 상장을 추진한 사실이 없고, HHH에 상장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eee나 쟁점주주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한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2. 한편, ddd은 2016년양도주식 거래 이전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OOO)을 2015.10.30. 및 2015.11.5. iii과 eee에게 1주당 OOO, 총 OOO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가 거래를 취소한 사실이 있는데, 양도자 ddd과 양수인들 간에 수수한 매매대금(OOO원)의 자금원천이 청구인 aaa이 AAA으로부터 수령한 퇴직금중간정산액이었던 것으로 금융조사에서 확인된 점, 주주 ddd은 2016.11.8.부터 2016.11.24.까지 자신이 보유한 2016년양도주식을 쟁점주주들(39명)에게 액면가액인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는데, 쟁점주주들 모두 0.64%~1.04%의 AAA의 주식을 같은 시기에 같은 가액(액면가액)으로 취득하였고, 쟁점주주들은 거래가액에 대한 협상 없이 eee에게 거래를 위임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주주들이 2019년 12월 2019년양도주식을 청구인 aaa의 자녀인 청구인 bbb․ccc에게 액면가액인 1주당 OOO에 양도하였는데, 그 거래대금을 청구인 aaa이 친구 jjj의 자녀와 며느리로부터 송금받아 자신의 자녀들이 2019년양도주식을 양수하는데 있어 양수대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명의수탁자들은 청구인의 자녀들로부터 수취한 양도대금을 청구인 aaa의 친구 jjj 측에 반환한 것으로 금융조사에서 확인되는 점, 위 거래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 aaa의 자녀인 청구인 bbb․ccc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1주당 OOO원에 이르는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인 1주당 OOO원에 양수하고, 이로 인해 AAA의 사주 aaa과 그 가족이 AAA의 주식을 100% 소유하게 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AAA의 세무조정을 하는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인 eee는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이를 명의신탁할 이유나 경제적 동기를 찾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의 실질은 사주 aaa이 AAA의 세무조정을 담당하는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 eee에게 지시하여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명의수탁자들에게 쟁점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한 후, 이를 자녀들에게 액면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를 사무장 eee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아니라 쟁점거래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거래의 실질은 청구인 aaa이 eee에게 지시하여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명의수탁자들에게 쟁점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 후 이를 자녀들에게 액면가로 양도한 것으로, 그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2016년양도주식․2019년양도주식의 거래가액은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제3자간의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 그 객관적인 거래가액 산정을 위한 가치평가나 협상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이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거래가액 산정에 대한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매매가액이 모두 액면가인 1주당 OOO으로 동일한 점, AAA은 1994년 설립된 중견기업으로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 이익잉여금 등에 비추어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이라 하여 액면가액으로 거래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에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의 6%에 불과한 주당 OOO이자 액면가액으로 거래되었다면 이를 시가에 부합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증여세 과세내역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