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6174 선고일 2022.08.04

청구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면서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되고, 설령 그 보유목적이 투기가 아니라 실거주를 하였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 상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3.31. OOO(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21.7.30. 거주하던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신규주택과 종전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두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합산금액 OOO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세율(3.6%)을 적용하는 등 하여 2021.11.25.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0. 이의신청을 거쳐 2022.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자녀 교육문제로 2020년 12월 신규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중도금은 2021년 2월, 잔금은 2021년 3월에 지급하였음), 신규주택 취득에 따라 종전주택을 매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였으나,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거래가 되지 않아 많은 겪던 중, 2021년 4월에야 어렵게 종전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5.28. 중도금, 2021.7.30. 잔금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이전에 이미 신규주택 취득에 따라 종전주택의 처분을 위한 매매계약을 하고 중도금까지 지급받는 등 2주택을 소유할 의사가 전혀 없음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단순히 종전주택의 잔금지급일자가 2021.6.1.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청구인 소유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바, 이는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2)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1주택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나, 종합부동산세법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하여 과세를 제외하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아니한바, 청구인의 경우처럼 투기목적이 아닌 자녀 교육 등을 위한 이사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까지도 2주택자로 보아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양도소득세 등과 마찬가지로 1주택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 조세형평 등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은 양도소득세와 달리 일시적 1세대2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과세를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국내에 재산세 부과대상인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생략)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5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23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8천7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1억9천7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3.22.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2021.7.30.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2021.6.1. 현재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다. <표>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내역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종전주택의 매매계약서 및 통장입금내역, 예금거래실적증병서 등의 자료를 보면, 종전주택 매매대금 OOO원중 계약금 OOO원과 중도금 OOO원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이전인 2021.5.28.에 입금되었고, 잔금 OOO원은 2021.7.30.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투기목적이 아닌 이사를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면서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되고, 설령 그 보유목적이 투기가 아니라 실거주를 하였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 상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