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매물건의 실제 현황 확인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공매물건의 실제 현황 확인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광857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OOO서장은 처분청에 체납자 주식회사 AAA의 공매물건인 쟁점부동산의 공매절차를 위탁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2.3.21.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OOO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22.4.20.까지 청구인이 기 납부한 입찰보증금 OOO원을 제외한 쟁점부동산 매수대금 잔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2022.4.4. 쟁점부동산 공매공고상 전유면적과 청구인이 실측한 전유부분 면적에 차이가 있는 등 공매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매각결정의 취소 및 기납부한 입찰보증금의 반환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2.4.13. 이를 거부하였다. (가) 처분청은 2021.12.8.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재산 매각공고(2022-10)를 하였다. OOO (나) 공매재산명세서(2022.3.4.)의 공매재산의 표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건물부분 면적은 27.21㎡로 기재되어 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처분청은 2022.3.21.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OOO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공매보증금으로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OOO서장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공매대금 잔금을 대금납부기한인 2022.4.20.까지 납부하지 않자 처분청은 2022.4.21. 청구인에게 납부기한을 2022.5.2.로 연기하여 매수대금 납부촉구서(최고서)를 발송하였고, 연기된 납부기한까지 공매대금 잔금이 납부되지 않자 2022.5.3.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을 취소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공매공고상 전유부분 면적은 27.21㎡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실제 측량한 전유부분 면적은 15.8㎡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매각결정의 취소 및 기납부한 공매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실측자료로 다음과 같은 그림자료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쟁점부동산의 실제 면적이 15.8㎡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표> 쟁점부동산 면적 차이 OOO (나) 쟁점부동산 공매공고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BBB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는 쟁점부동산의 2021.3.12. 기준 감정평가액을 OOO원으로 감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1.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서상 기재된 전유부분 면적은 27.21㎡이고, 해당 면적은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OOO
2. 쟁점부동산 감정평가서상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전유부분 건물면적이 27.21㎡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공매절차에 참가하기 전 쟁점부동산에 방문하여 내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건물내부에 물건(박스)이 빈틈없이 적치되어 있어 현황 및 면적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를 담당하였던 BBB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에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 하자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였고, 감정평가법인은 다음과 같이 회신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시 공매대상 재산의 전유부분 면적을 실제보다 72%나 크게 공고하였고, 이는 국세징수법 제69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황조사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공매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기납부한 공매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쟁점부동산 공매공고상 전유부분 면적은 27.21㎡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실제 측량한 전유부분 면적은 15.8㎡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면적을 측정하는 기준은 벽 중앙선을 기준으로 하는데, 쟁점부동산은 신축된 고층건물의 지하층으로서 벽의 두께는 일반적으로 두껍게 건축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 실내에서 줄자를 가지고 벽 내부면적을 측량하는 방법으로는 정확한 면적을 산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은 지하 4층/지상 20층의 집합건축물로서 2018.9.17. 사용승인 되었고,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6개월 후 감정평가가 실시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사용승인 과정에서 건축 전문가들의 감리 등의 절차를 통해 현황과 공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에 쟁점부동산의 실제 면적이 15.8㎡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온라인 공매시스템(온비드 www.onbid.co.kr)에 의하면 입찰 참가자는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반드시 ‘압류재산인터넷공매입찰참가자 준수규칙’과 공매공고문 등에 명시되어 있는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숙지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압류재산인터넷공매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동의한 후 입찰에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동 규칙 제14조(공매물건 표시기준)에는 “공고사항이 아닌 각종 공매안내를 위한 자료의 내용이 공매물건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입찰자의 책임하에 그 현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15조(하자책임)에는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 및 지적부상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규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공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입찰자의 책임 하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고 공매에 참가하여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매물건의 실제 현황 확인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0광8570, 2021.4.2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입찰보증금 반환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징수법 제69조[공매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68조에 따라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매재산의 현 상태, 점유관계, 임차료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체납자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공매재산의 현황과 관련된 질문을 하거나 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2조[공매공고] ①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매수대금을 납부하여야 할 기한(이하 "대금납부기한"이라 한다)
2.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공매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3. 입찰서 제출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기간입찰의 경우 그 입찰서 제출기간)
4. 개찰의 장소와 일시
5. 공매보증을 받을 경우 그 금액
6.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 또는 부부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인 경우 공유자(체납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배우자에게 각각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
7. 배분요구의 종기
8.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9. 매각결정기일
10. 매각으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공매재산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 그 사실
11. 공매재산의 매수인으로서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
12. 제77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내용 및 기간
13. 차순위 매수신청의 기간과 절차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향후의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③ 공매공고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게시 또는 게재도 함께 하여야 한다.
1.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
2.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④ 제1항 제7호에 따른 배분요구의 종기는 절차 진행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초의 입찰서 제출 시작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매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배분요구의 종기를 최초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기일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찰일부터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⑥ 관할 세무서장은 경매의 방법으로 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매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에 대하여 제69조에 따른 현황조사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매재산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공매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2. 공매재산의 점유자 및 점유 권원(權原),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제7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 현황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채권신고 현황
4. 공매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된 권리,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
5.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입찰서 제출 시작 7일 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 전까지 세무서에 갖추어 두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시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명세서
2. 제68조 제2항에 따라 감정인이 평가한 가액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84조[매각결정 및 대금납부기한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기일에 제82조에 따른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79조에 따른 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 신청이 있는 경우
2.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제80조에 따른 매수인의 제한 또는 제81조에 따른 공매참가의 제한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3. 매각결정 전에 제88조에 따른 공매 취소ㆍ정지 사유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매각결정의 효력은 매각결정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때에 발생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한 경우 매수인에게 대금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 없는 재산의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대금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납부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86조[매각결정의 취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84조에 따른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체납자는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제85조에 따라 납부를 촉구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88조[공매의 취소 및 정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매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 그 밖에 공매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매를 정지하여야 한다.
1. 제105조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제5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강제징수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매를 정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결정기일 전에 공매를 취소한 경우 공매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매를 정지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어 공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공매를 속행하여야 한다.
(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8조[공매공고 사항]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할 때 공매할 토지의 지목(地目) 또는 지적(地籍)이 토지대장의 표시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공매공고문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사항을 지체 없이 다시 공고해야 한다. 제62조[공매취소의 사유] 법 제8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또는 제71조 제1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한 경우를 말한다.
(3) 압류재산 인터넷공매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14조[공매물건 표시기준] 공매공고사항 중 부동산에 대한 공매물건의 표시는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공고사항이 아닌 각종 공매안내를 위한 자료의 내용이 공매물건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매수신청인(입찰자)의 책임 하에 그 현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15조[하자책임]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 및 지적부상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규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매수신청인(입찰자)의 책임 하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고 공매에 참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