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6170 선고일 2023.03.27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그 거래를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하여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해 이미 성립한 가산세 납세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 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4.7.2. AAA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해서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전기, 정보통신, 플랜트, 설비공사 및 IT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11년부터 2021년 사이에 진행한 ‘OOO버스 내 광고용 모니터 설치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① 2012년 제1기 내지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BBB 및 CCC에 쟁점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총 489회에 거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② 2011년 제2기 내지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DDD, EEE, FFF(이하 “렌탈사”라 한다)으로부터 모니터 렌탈용역을 제공받고 총 227회에 거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1.3.31. 쟁점거래의 실질이 BBB 또는 CCC가 렌탈사에 모니터를 납품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재화의 공급 없이 수취한 모니터 대금으로 청구법인에게 모니터 사용료를 지급하는 가공순환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년 제1기 내지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는 한편, 2017년 제1기 내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OOO청장은 2021.9.2.부터 2022.1.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급한 총 2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청구법인이 렌탈사로부터 수취한 총 6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22.2.9. 청구법인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 중 청구법인이 2021년 2월 렌탈사로부터 수취한 3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원(OOO원×3%)에 불복하여 2022.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상 거래상대방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상 이를 수취하지 아니할 방법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렌탈사)이 국세청이 구축한 전자적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일반적인 종이세금계산서는 용역 또는 재화의 공급자가 물리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전달하고 그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이를 직접 수령하는 행위(즉, 매입자의 수취행위)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수취행위 시점에서 비로소 세금계산서의 수취가 완료되게 된다. 그에 반하여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경우에는 용역 또는 재화의 공급자가 수신자가 지정한 수신함 또는 국세청 발급 시스템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입력하는 행위를 한 때 거래상대방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와 달리 매입자의 적극적인 수취행위의 필요 없이 공급자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입력행위만으로 세금계산서의 발급뿐만 아니라 수취까지 간주되는 것이다. 이처럼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자의 시스템상 입력행위만으로 매입자의 세금계산서 수취가 간주되므로 가공거래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의무이행을 탓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발급자의 전자 시스템상의 입력행위”가 매입자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내의 행위인지에 따라 판단될 수밖에 없다.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에 대하여 경위조사를 통하여 확정적으로 확인한 후, 2021.3.22. 매입처 거래상대방(렌탈사)에게 가공거래임을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매입처 3사는 모두 청구법인의 통보와는 무관하게 계속 쟁점거래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시스템상 입력행위를 통하여 발급하였다. 즉, 매입처 3사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행위는 모두 청구법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급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항 에 의해 수취가 간주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현실적으로 통제 가능한 영역 내 최선의 조치를 다한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처분청 역시 세무조사 단계에서 2021.3.22. 이후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에 대해서는 가공수취에 따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입처에 대한 가공거래 통보는 사실상 매입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 조치가 아니며, 그 외에 청구법인이 달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행위를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처분청 판단의 전제를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면 쟁점세금계산서 역시 2021.3.22. 이후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이 가공거래 가능성을 인지한 후 경위 조사 및 매출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중지하는 조치를 모두 취하였고, 그 외 세금계산서 수취를 중지할 현실적인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가산세 부과기준 시점은 위 조치를 취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2021.2.15. 직원 GGG의 진술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일 가능성을 최초로 인지하였고, 그 즉시 매출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중지하였다. 이후 가공거래 해당 여부를 내부적으로 경위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가공거래 사실을 확인한 후 매출처에 대하여 렌탈료 지급을 보류한다는 것(즉, 세금계산서 발급을 중지할 것)을 통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2021년 1월과 2월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관련된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은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사실상 청구법인 소속 직원의 일탈로 가공거래 가능성을 인지한 직후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이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있어 렌탈사에 대한 통보시점(2021.3.22.)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정당한 사유’의 유무 판단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거래는 렌탈사로부터 매입하는 거래와 CCC에 모니터를 공급하는 거래가 일체의 가공거래로서 존재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가공거래로 구성된 매입 및 매출거래 전체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2021.2.15. 당시에는 아직 소속 직원의 진술만이 존재하여 아직 가공거래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직접 통제 가능한 매출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은 즉시 중지하였다. 반면, 매입처의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애초에 실효성 있는 조치도 아닐뿐더러, 가공거래 여부가 확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순히 가공거래 가능성만을 이유로 매입처에게 발급행위를 저면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도 없었다. 즉, 가공거래 여부가 확정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매입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및 그에 따른 수취 간주)이라는 외부적 요인까지 완벽하게 통지할 것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의 가공거래 가능성을 인지한 직후 그에 따른 현식적인 조치를 모두 취한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시점은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을 즉시 중지하고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21.2.15.로 보아야 한다. 그와 달리 처분청과 같이 매입처에 대한 가공거래 통보시점을 기준으로 삼게 된다면 사업자로서는 실제 자신의 통제영역 밖의 외부요인에 대한 조치이자, 실질적으로 매입처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막을 수 없는 전혀 실효성 없는 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고, 나아가 사실상 가공거래 가능성만으로도 당해 사업자에게 즉시 가공거래가 확정적임을 전제로 관련 모든 제반조치를 취하여야만 한다는 것인데, 이는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의무이행을 탓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쟁점세금계산서는 납세자간 거래내역 상호검증이라는 세금계산서 제도의 기능을 전혀 해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쟁점거래에 관한 모든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즉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제도 본연의 납세자간 상호검증 기능을 전혀 해한 바가 없고, 그에 따른 조세수입의 감소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다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건 처분 중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가산세 부분 OOO원(OOO원×3%)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지하였고 렌탈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래처인 렌탈사에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통보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의 중지를 요청하는 등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렌탈사는 쟁점거래가 시작된 이후로 약 10년간 매월 25일(FFF은 26일)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왔으므로 청구법인은 2021.2.25.(FFF은 2021.2.26.) 렌탈사가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렌탈사에 알리지 않았고 이에 렌탈사는 가공거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바, 결국 청구법인은 렌탈사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알고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없이 본인의 판단 하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전 렌탈사에 가공거래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가공거래 여부가 확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순히 가공거래 가능성만을 이유로 매입처에게 발급행위를 전면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 역시 청구법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본인의 의사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매입처에 대한 가공거래 통보는 가공세금계산서 발급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 조치가 아니고, 그 외에 실효성 있는 조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가산세 감면 여부는 조치의 실효성을 떠나서 비록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매입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취해야하는 조치는 공급자에게 가공거래 사실을 통지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이러한 최소한의 조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는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이 2021.3.22. 이후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거래처 통보, 행위자 고발 등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대외적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렌탈사가 청구법인의 의사에 반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쟁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중지요청이라는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의사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청구법인은 2021.2.15.를 기준으로 그 이후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왜 2021.2.15.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청구법인이 가공거래 행위자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받고, 거래행위자를 검찰에 고소하고, 거래처에 거래를 중지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시기는 모두 2021년 3월 이후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매월 말(2020.10.27., 2020.11.30., 2020.12.31. 등)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가공매출처인 CCC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왔으나 2021년 2월말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청구법인이 2021년 3월 이후 행위자에 대한 검찰 고소,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거래처 공문발송 등 대외적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2021년 2월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

(2) 매입자는 전자발급여부를 불문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야 할 세법상 의무가 있는 것이고,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행위에 매입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자의 시스템상 입력행위만으로 매입자의 세금계산서 수취가 간주되므로, 청구법인이 렌탈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렌탈사에 세금계산서 발급 중지를 요청한 것은 렌탈사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렌탈사에 가공거래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무를 해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의 수신함(이메일) 또는 홈택스로 입력된 때’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대하여 도달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종이세금계산서 역시 내용 확인여부를 불문하고 ‘우편물 등이 거래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를 발급시기로 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2호 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법인이 사후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가산세 납세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9.28. 선고 2014두11120 판결, 같은 뜻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공급자이지만,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2호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가산세로 납부세액에 더하도록 함으로써 매입자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행위를 제재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매입자는 전자발급여부를 불문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야 할 세법상 의무가 있는 것이고,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행위에 매입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것이고, 그 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해당 가공세금계산서를 제외하였다고 하여 이미 성립된 가산세 납부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1년부터 2021년 사이에 진행한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① 2012년 제1기 내지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BBB 및 CCC에 쟁점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총 489회에 거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② 2011년 제2기 내지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렌탈사로부터 모니터 렌탈용역을 제공받고 총 227회에 거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1.3.31. 쟁점거래의 실질이 BBB 또는 CCC가 렌탈사에 모니터를 납품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재화의 공급 없이 수취한 모니터 대금으로 청구법인에게 모니터 사용료를 지급하는 가공순환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년 제1기 내지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는 한편, 2017년 제1기 내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3) OOO청장은 2021.9.2.부터 2022.1.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급한 2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청구법인이 렌탈사로부터 수취한 6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22.2.9.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2021.3.11. 가공거래 행위자 GGG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경위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은 2021.3.19. 가공거래 행위자 GGG을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고소장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2021.3.22. 매입처 거래상대방(렌탈사)에게 가공거래임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구체적 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에게 가공거래임을 통지한 2021.3.22. 이후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21.2.15.를 기준으로 그 이후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왜 2021.2.15.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바)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표2> 쟁점거래 관련 2021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내역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전인 2020년 말경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지하였고 쟁점거래는 2011년부터 이어져 온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렌탈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될 것으로 예상하였을 것임에도 거래처인 렌탈사에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통보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의 중지를 요청하는 등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처인 렌탈사에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통보한 2021.3.22. 이후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매입자는 전자발급여부를 불문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야 할 세법상 의무가 있는 것이고,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행위에 매입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조심 2017중148, 2017.2.13., 같은 뜻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그 거래를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하여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해 이미 성립한 가산세 납세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