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자와 청구법인 등이 동일한 IP주소와 LAN카드 등을 이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등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쟁점사업자와 청구법인 등이 동일한 IP주소와 LAN카드 등을 이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등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자의 공동대표인 청구인은 실제 금지금을 거래하였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는 금지금 거래 시 금거래 전용계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청구인 또한 E은행의 금거래계좌(100-034-)를 이용하여 매입·매출거래를 하였는바 이를 부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금지금 매입 시와 매출 시 물품매매계약서나 물품매도확약서 등을 작성하였고, 금지금을 인도·인수할 때에도 적법한 증명서를 수수하였다. (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시에도 처분청 직원에게 금지금 재고인 골드바 7개를 보여주면서 나머지 골드바 31개는 조사관의 요구 시 보여주겠다고 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 이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이후 골드바를 매출한 사실도 있으므로 청구인이 금지금의 매입·매출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등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라) 청구인과 C이 쟁점사업자의 공동대표이긴 하나 실제 청구인이 쟁점사업자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청구인과 같이 자금력이 부족한 사업자의 경우 전주로부터 자금을 빌려 매입자금을 대여하고 있으며 전주는 담보목적으로 금지금 현물을 직접 보관하고 있어 세무조사 당시에 금지금 재고를 전부 보여주지 못하였던 것이다. (마) 또한 청구인은 금지금의 시세에 따라 매입·매출하기 때문에 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청구인이 거래처와 동일한 IP주소, CPU, LAN카드 등을 사용한 것은 컴퓨터 사용이 미숙한 청구인을 대신하여 ㈜F의 직원인 ‘미스강’이 이를 대신해 주었기 때문이다.
(2) 청구법인이 실제 금지금을 거래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등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2020.5.27. 광석의 추출·개발·도매·소매 및 귀금속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1년 1월 제련시설을 설치하고 귀금속을 생산하였으나 20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일본 수출이 막혀 부득이하게 금지금 도소매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에 따라 G은행계좌(1005-904-)를 금거래 계좌로 사용하여 금거래 시 모든 입출금거래를 하였고, 매입·매출 시에는 물품매도확약서와 물품인도증명서 및 물품납품증 등을 수수하였으며 관련 거래증빙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포집용 금과 관련한 재고를 처분청에 실물로 제시하였고 처분청은 실물재고가 장부상 재고보다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 하였으나, 세무조사 이후 청구법인의 매출량(145,940g)이 매입량(136,500g)보다 많은 점을 감안할 때 포집용 금의 재고 부족분이 매출량과 매입량의 차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부인하고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라) 처분청은 2022.2.10. 조세범칙혐의자에 대한 심문조서 작성 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D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세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받을 권리가 있다고 고지’하였고 이에 D이 세무사 등의 조력을 받아 답변하겠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어 ‘조사불응’으로 조사를 종결시키고 D을 귀가시켰다.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다. (마) 처분청은 제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청구법인이 금지금 매입대금을 실물업체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이를 매입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보자가 청구법인 대표 D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진정한 사건에서도 서울용산경찰서로부터 ‘혐의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바 있다. (바) 청구법인이 H과 I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매출한 금지금 거래를 처분청은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H이 청구법인의 금거래계좌에 입금한 내역이 존재하고 금세공업체인 ‘J’에 의뢰하여 목걸이, 팔찌, 반지를 제작하여 착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쟁점사업자의 쟁점금지금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가) 쟁점사업자의 금지금 매입거래를 보면 공동대표인 청구인과 C이 자신들의 금전을 바탕으로 금지금을 매입하지 않은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사업자의 장부상 재고가 38,000g 기록되어 있으나 현지확인 결과, 2,000g만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재고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실제 재고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은 금지금 매입을 위하여 차입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용증과 원리금 상환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금융거래내역을 보더라도 현금입금 사실만 나타나는 등 대여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주에게 금지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어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다며 청구인이 금지금을 실제 매입 및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나, 문답서 작성 시 전주가 금지금을 임의로 매각하여도 이를 통제할 수단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재고 금지금이 있음에도 전주로부터 돈을 빌려 계속해서 금지금을 구입하는 등 쟁점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금지금을 실제 구매 및 판매한 자라고 보기 어렵다. (다) 더불어 쟁점사업자와 거래처 ㈜K 및 ㈜F의 신고된 사업장이 다름에도 동일한 IP주소 및 CPU, LAN카드를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K가 발행한 영수증에는 사업장 주소지가 쟁점사업자의 사업장 주소지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쟁점금지금거래 또한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의 금지금 매입 형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등을 수취한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보면 2021.1.1.부터 2021.6.30.까지 ㈜L 등 9개 업체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91회에 걸쳐 공급가액 OOO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면 청구법인과 매입처의 사업장 주소지가 상이함에도 청구법인이 매입처와 작성한 물품매매계약서의 작성시점과 물품인도증명서 작성시점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 D은 조세범칙혐의자 조사 시 진술을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이 광석추출 및 개발업을 주업으로 하여 정부자금OOO을 지원받아 사업실적이 필요하였던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실물거래 업체인 ㈜L 등이 정상적인 금지금을 중간 브로커를 통해 전국의 소매상에게 무자료로 판매하면서 정상적인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자와 같은 자료상들과 거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자료상들도 상호거래를 통해 매입·매출자료를 거짓으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은 금지금 매입대금은 지인 등을 통해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무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금지금 매입대금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 가운데 실물거래업체인 ㈜L 등에 대한 결제방법을 살펴볼 때 실물거래업체가 청구법인에게 금지금 매입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 대표 D의 계좌로 입금한 후 금지금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사업자 등 자료상 업체들과의 거래 시에도 자금력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여 상호간 소비대차 형태로 마련한 현금을 청구법인 대표 D의 계좌 등에 현금 입금하여 금거래계좌를 통해 거래한 정황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재고형태를 살펴보면 ⅰ) 잉곳제조를 위해 사용된 금지금의 재고 차이가 청구법인 주장에 따를 때 약 9,910g에 달하고, ⅱ) 청구법인이 제출한 타업체 보관 중인 금지금에 대한 보관증에는 거래일자·내용·간인만 나타나 보관 요청자와 보관자가 누구인지 등 필수적인 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며, ⅲ)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보유재고량 32,000g이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청구법인은 보유재고를 청구법인 대표자 차량에 싣고 다닌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다시 집이나 은행금고에 보관 중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처분청의 실물 제출요청에도 불응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금지금 매출 형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21.1.1.부터 2021.6.30.까지 ㈜L 등 6개 업체에 금지금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31회에 걸쳐 공급가액 OOO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지인들에게도 2회에 걸쳐 공급가액 OOO원의 사실과 다른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2. 청구법인의 매출형태도 매입형태와 같이 사업장이 다른 매출처와의 매매계약서 작성시점과 금지금 인도시점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매출 관련 금융거래내역 또한 매입거래와 유사하게 매출대금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이후 해당 금액이 현금으로 실물공급업체에 되돌아 간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법인이 금지금을 실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므로 쟁점금지금거래가 실제 금지금을 공급하지 않은 거래라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직접 방문조사 요청을 거부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2022.2.10. 심문조사 작성과 관련하여 D이 조력을 받겠다고 답변한 사실이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여 ‘조사불응’으로 조사를 종결하겠다고 언급한 사실도 없다.
5. 금지금 거래를 위한 매입자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전혀 무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바 있고, 금지금 재고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시 미개봉 BOX안에 보관된 물건을 보여준 사실이 있으나 제보자 진술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세무조사에 대비한 가짜금(도금)인 것으로 보이고, H에게 발급한 현금영수증 또한 조사 당시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증빙으로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금제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
②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날(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 금거래계좌를 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들의 금지금 거래흐름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청구인들의 금지금 거래흐름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을 포함한 금지금 거래처들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을 포함한 거래처들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현황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수 내역은 아래 <표3>, <표4>, <표5>와 같다. <표3> 청구법인 수취 세금계산서내역 (단위: 천원) 순번 거래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21.1기) 조사결과 (처분청) 상 호 사업자번호 매수 공급가액 1 주식회사 L 862-81-** 50 OOO 가공거래 2 쟁점사업자 792-08- 20 OOO 가공거래 3 ㈜M 101-81- 9 OOO 가공거래 4 주식회사 N 149-81- 5 OOO 가공거래 5 주식회사 O 326-87- 2 OOO 가공거래 6 주식회사 OOOL 795-81- 2 OOO 가공거래 7 주식회사 P 101-86- 1 OOO 가공거래 8 주식회사 Q 772-81- 1 OOO 가공거래 9 주식회사 R 884-86- 1 OOO 가공거래 합 계 91 OOO <표4> 청구법인 발행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순번 거래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21.1기) 처리결과 (처분청) 상 호 사업자번호 매수 공급가액 1 주식회사 L 862-81- 10 OOO 가공거래 2 주식회사 R 884-86- 6 OOO 가공거래 3 쟁점사업자 792-08- 6 OOO 가공거래 4 주식회사 Q 772-81- 7 OOO 가공거래 5 주식회사 OOOL 795-81- 1 OOO 가공거래 6 ㈜M 101-81- 1 OOO 가공거래 합 계 31 OOO <표5> 청구법인 발행 현금영수증 내역 (단위: 천원) 순번 거래처 현금영수증 발급내역(’21.1기) 처리결과 (처분청) 비고 성 명 주민등록번호 매수 공급가액 1 H 970524- 1 OOO 가공거래 D의아들 2 I 700319-** 1 OOO 가공거래 친구 합 계 2 OOO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자의 공동대표인 청구인은 실제 금지금을 거래하였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는 금지금 거래 시 금거래 전용계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청구인 또한 E은행의 금거래계좌(100-034-)를 이용하여 매입·매출거래를 하였는바 이를 부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금지금 매입 시와 매출 시 물품매매계약서나 물품매도확약서 등을 작성하였고, 금지금을 인도·인수할 때에도 적법한 증명서를 수수하였다. (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시에도 처분청 직원에게 금지금 재고인 골드바 7개를 보여주면서 나머지 골드바 31개는 조사관의 요구 시 보여주겠다고 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 이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이후 골드바를 매출한 사실도 있으므로 청구인이 금지금의 매입·매출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등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라) 청구인과 C이 쟁점사업자의 공동대표이긴 하나 실제 청구인이 쟁점사업자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청구인과 같이 자금력이 부족한 사업자의 경우 전주로부터 자금을 빌려 매입자금을 대여하고 있으며 전주는 담보목적으로 금지금 현물을 직접 보관하고 있어 세무조사 당시에 금지금 재고를 전부 보여주지 못하였던 것이다. (마) 또한 청구인은 금지금의 시세에 따라 매입·매출하기 때문에 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청구인이 거래처와 동일한 IP주소, CPU, LAN카드 등을 사용한 것은 컴퓨터 사용이 미숙한 청구인을 대신하여 ㈜F의 직원인 ‘미스강’이 이를 대신해 주었기 때문이다.
(2) 청구법인이 실제 금지금을 거래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등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2020.5.27. 광석의 추출·개발·도매·소매 및 귀금속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1년 1월 제련시설을 설치하고 귀금속을 생산하였으나 20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일본 수출이 막혀 부득이하게 금지금 도소매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에 따라 G은행계좌(1005-904-)를 금거래 계좌로 사용하여 금거래 시 모든 입출금거래를 하였고, 매입·매출 시에는 물품매도확약서와 물품인도증명서 및 물품납품증 등을 수수하였으며 관련 거래증빙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포집용 금과 관련한 재고를 처분청에 실물로 제시하였고 처분청은 실물재고가 장부상 재고보다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 하였으나, 세무조사 이후 청구법인의 매출량(145,940g)이 매입량(136,500g)보다 많은 점을 감안할 때 포집용 금의 재고 부족분이 매출량과 매입량의 차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부인하고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라) 처분청은 2022.2.10. 조세범칙혐의자에 대한 심문조서 작성 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D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세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받을 권리가 있다고 고지’하였고 이에 D이 세무사 등의 조력을 받아 답변하겠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어 ‘조사불응’으로 조사를 종결시키고 D을 귀가시켰다.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다. (마) 처분청은 제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청구법인이 금지금 매입대금을 실물업체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이를 매입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보자가 청구법인 대표 D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진정한 사건에서도 서울용산경찰서로부터 ‘혐의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바 있다. (바) 청구법인이 H과 I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매출한 금지금 거래를 처분청은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H이 청구법인의 금거래계좌에 입금한 내역이 존재하고 금세공업체인 ‘J’에 의뢰하여 목걸이, 팔찌, 반지를 제작하여 착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쟁점사업자의 쟁점금지금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가) 쟁점사업자의 금지금 매입거래를 보면 공동대표인 청구인과 C이 자신들의 금전을 바탕으로 금지금을 매입하지 않은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사업자의 장부상 재고가 38,000g 기록되어 있으나 현지확인 결과, 2,000g만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재고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실제 재고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은 금지금 매입을 위하여 차입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용증과 원리금 상환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금융거래내역을 보더라도 현금입금 사실만 나타나는 등 대여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주에게 금지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어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다며 청구인이 금지금을 실제 매입 및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나, 문답서 작성 시 전주가 금지금을 임의로 매각하여도 이를 통제할 수단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재고 금지금이 있음에도 전주로부터 돈을 빌려 계속해서 금지금을 구입하는 등 쟁점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금지금을 실제 구매 및 판매한 자라고 보기 어렵다. (다) 더불어 쟁점사업자와 거래처 ㈜K 및 ㈜F의 신고된 사업장이 다름에도 동일한 IP주소 및 CPU, LAN카드를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K가 발행한 영수증에는 사업장 주소지가 쟁점사업자의 사업장 주소지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쟁점금지금거래 또한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의 금지금 매입 형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등을 수취한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보면 2021.1.1.부터 2021.6.30.까지 ㈜L 등 9개 업체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91회에 걸쳐 공급가액 OOO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면 청구법인과 매입처의 사업장 주소지가 상이함에도 청구법인이 매입처와 작성한 물품매매계약서의 작성시점과 물품인도증명서 작성시점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 D은 조세범칙혐의자 조사 시 진술을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이 광석추출 및 개발업을 주업으로 하여 정부자금OOO을 지원받아 사업실적이 필요하였던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실물거래 업체인 ㈜L 등이 정상적인 금지금을 중간 브로커를 통해 전국의 소매상에게 무자료로 판매하면서 정상적인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자와 같은 자료상들과 거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자료상들도 상호거래를 통해 매입·매출자료를 거짓으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은 금지금 매입대금은 지인 등을 통해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무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금지금 매입대금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 가운데 실물거래업체인 ㈜L 등에 대한 결제방법을 살펴볼 때 실물거래업체가 청구법인에게 금지금 매입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 대표 D의 계좌로 입금한 후 금지금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사업자 등 자료상 업체들과의 거래 시에도 자금력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여 상호간 소비대차 형태로 마련한 현금을 청구법인 대표 D의 계좌 등에 현금 입금하여 금거래계좌를 통해 거래한 정황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재고형태를 살펴보면 ⅰ) 잉곳제조를 위해 사용된 금지금의 재고 차이가 청구법인 주장에 따를 때 약 9,910g에 달하고, ⅱ) 청구법인이 제출한 타업체 보관 중인 금지금에 대한 보관증에는 거래일자·내용·간인만 나타나 보관 요청자와 보관자가 누구인지 등 필수적인 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며, ⅲ)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보유재고량 32,000g이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청구법인은 보유재고를 청구법인 대표자 차량에 싣고 다닌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다시 집이나 은행금고에 보관 중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처분청의 실물 제출요청에도 불응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금지금 매출 형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21.1.1.부터 2021.6.30.까지 ㈜L 등 6개 업체에 금지금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31회에 걸쳐 공급가액 OOO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지인들에게도 2회에 걸쳐 공급가액 OOO원의 사실과 다른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2. 청구법인의 매출형태도 매입형태와 같이 사업장이 다른 매출처와의 매매계약서 작성시점과 금지금 인도시점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매출 관련 금융거래내역 또한 매입거래와 유사하게 매출대금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이후 해당 금액이 현금으로 실물공급업체에 되돌아 간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법인이 금지금을 실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므로 쟁점금지금거래가 실제 금지금을 공급하지 않은 거래라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직접 방문조사 요청을 거부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2022.2.10. 심문조사 작성과 관련하여 D이 조력을 받겠다고 답변한 사실이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여 ‘조사불응’으로 조사를 종결하겠다고 언급한 사실도 없다.
5. 금지금 거래를 위한 매입자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전혀 무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바 있고, 금지금 재고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시 미개봉 BOX안에 보관된 물건을 보여준 사실이 있으나 제보자 진술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세무조사에 대비한 가짜금(도금)인 것으로 보이고, H에게 발급한 현금영수증 또한 조사 당시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증빙으로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금제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
②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날(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들의 금지금 거래흐름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청구인들의 금지금 거래흐름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을 포함한 금지금 거래처들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을 포함한 거래처들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현황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수 내역은 아래 <표3>, <표4>, <표5>와 같다. <표3> 청구법인 수취 세금계산서내역 (단위: 천원) 순번 거래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21.1기) 조사결과 (처분청) 상 호 사업자번호 매수 공급가액 1 주식회사 L 862-81-** 50 OOO 가공거래 2 쟁점사업자 792-08- 20 OOO 가공거래 3 ㈜M 101-81- 9 OOO 가공거래 4 주식회사 N 149-81- 5 OOO 가공거래 5 주식회사 O 326-87- 2 OOO 가공거래 6 주식회사 OOOL 795-81- 2 OOO 가공거래 7 주식회사 P 101-86- 1 OOO 가공거래 8 주식회사 Q 772-81- 1 OOO 가공거래 9 주식회사 R 884-86- 1 OOO 가공거래 합 계 91 OOO <표4> 청구법인 발행 세금계산서 내역 <표5> 청구법인 발행 현금영수증 내역 순번 거래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21.1기) 처리결과 (처분청) 상 호 사업자번호 매수 공급가액 1 주식회사 L 862-81- 10 OOO 가공거래 2 주식회사 R 884-86- 6 OOO 가공거래 3 쟁점사업자 792-08- 6 OOO 가공거래 4 주식회사 Q 772-81- 7 OOO 가공거래 5 주식회사 OOOL 795-81-* 1 OOO 가공거래 6 ㈜M 101-81-*** 1 OOO 가공거래 합 계 31 OOO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IP주소 등은 아래 <표6>과 같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청구법인과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중 일치하는 IP주소 내역 등 IP 주소 LAN카드 고유번호 CPU 고유번호 공급자 공급자 소재지 211.104.. 210.183.. 70-85-C2-BF-- 805441C9-DD12AF54-6BA56B96-*** B (쟁점사업자) 종로구 돈의동 ㈜S 주식회사 (청구법인) 서초구 서초동 주식회사 F 종로구 봉익동
5.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금지금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실물거래업체로부터 받아 금거래계좌로 입금하였고, 매출대금은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실물업체에 되돌려주거나 자료상업체 간에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7>, <표8>, <표9>와 같은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7> 청구법인의 금지금 매입대금 입금관련 금융내역 (단위: 천원) 은행 계좌번호 계좌주 거래일자 거래구분 출금 입금 내용 시간 OOO 110381 D 21.4.30. 현금
• OOO 11:52:40 OOO 110381 D 21.4.30. 모바일 OOO
• 청구법인 11:54:36 OOO 140013 청구법인 21.4.30. 모바일
• OOO D 11:54:36 OOO 140013 청구법인 21.4.30. GD매매 OOO
• ㈜L 12:13:33 OOO 110381 D 21.6.2. 현금
• OOO 11:47:25 OOO 110381 D 21.6.2. 모바일 OOO
• 청구법인 11:56:50 OOO 140013 청구법인 21.6.2. 모바일
• OOO D 11:56:50 OOO 140013 청구법인 21.6.2. GD매매 OOO
• 청구인 11:58:21 <표8> 청구법인의 금지금 매출대금 출금관련 금융내역 (단위: 천원) 은행 계좌번호 계좌주 거래일자 거래구분 출금 입금 내용 시간 OOO 140013 S 주식회사 21.6.10. GD매매
• OOO ㈜L 10:37:13 OOO 140013 S 주식회사 21.6.10. GD매매
• OOO 부가세 정산 10:37:14 OOO 140013 S 주식회사 21.6.10. 현금 OOO
• - 11:13:52 OOO 140013 S 주식회사 21.6.14. GD매매
• OOO 주식회사 Q 11:33:50 OOO 140013 S 주식회사 21.6.14. GD매매
• OOO 부가세 정산 11:33:50 OOO 140013 S 주식회사 21.6.14. 현금 OOO
• - 11:42:34 <표9> 청구인의 금지금 거래관련 일부 금융내역(처분청 제출) (단위: 천원) 은행 거래일자 거래구분 지급 입금 잔액 내용 OOO 2021.1.26. 현금
• OOO OOO OOO 2021.1.26. GD매매 OOO
• OOO ㈜M OOO 2021.1.27. 현금
• OOO OOO OOO 2021.2.17. GD매매 OOO
• OOO 792-08-*
6.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문답서 진술내용 중 주요내용은 아래 <표10>와 같다. <표10>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 중 일부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2021.12.2. 당시 금지금 재고현황과 처분청의 세무조사 이후 금지금 매입·매출현황을 아래 <표11>, <표1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1> 2021.12.2. 청구법인의 금지금 재고현황 (단위: g) 기간 매입 매출 포집용사용 재고 2021년 3월 ~ 6월 107,525 31,000 19,525 57,000 2021년 7월 ~ 12월 14,000 7,500 63,500 <표12> 세무조사 이후 금지금 매입·매출 현황 (단위: g) 기간 매입 포집용회수 매출 재고 세무조사 (12월2일) 63,500 2021년 12월 3,000 10,220 56,280 2022년 1월 11,000 11,000 56,280 2022년 2월 19,525 10,720 65,085 2022년 3월 59,000 114,000 10,085 합 계 73,000 19,525 145,940
2. 청구법인은 금지금을 실제 매입·매출한 증빙자료로 물품인도증명서와 물품매도확약서 등을 다수 제출하였고 제출된 증명서 등에는 품목, 규격, 중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과 거래처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다수의 물품수령증과 금지금 재고와 관련한 사진을 여러 장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자와 청구법인의 장부상 금지금 재고와 실제 금지금 재고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가운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금지금 재고의 차이가 전주가 금지금을 보관하고 있거나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차량에 재고를 싣고 다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사업자와 청구법인 등이 동일한 IP주소와 LAN카드 등을 이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등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아들이고 I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친구인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청구법인이 H과 I와 금지금을 거래한 현금영수증만을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제출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실제 재화를 거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