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기간 도과)

사건번호 조심 2022서6131 선고일 2023-03-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문을 수령한 후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OOO청장은 2021.5.12.부터 2021.6.30.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어머니 AAA이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지인인 BBB에게 명의신탁하고 2016.1.19. 매매형식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함으로써 ‘우회증여’하였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시가 OOO원 중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OOO원을 부담부증여로 하여 차이 금액인 OOO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자료 등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21.9.1. 청구인에게 2016.1.19. 증여분 증여세 등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증여세 상세내역 ㅇㅇㅇ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5. 이의신청(이의신청결정서 2022.1.17. 수령)을 2022.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심판청구기간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2.1.17.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이후 심판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2022.4.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