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상업적 생산 실패로 발생한 쟁점채무면제이익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6115 선고일 2023.10.06

쟁점채무면제이익은 성공불융자 감면사유가 발생 시 국내에서 수행되는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점, 쟁점채무면제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고, 쟁점투자손실은 국외원천손실이며, 구분경리 규정 등에 의하여 원천지국과 발생원인이 상이한 양자를 상계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면제이익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쟁점투자손실과 상계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소재 해외현지법인에 지분을 투자하거나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OOO소재 3개 해외자원개발사업(이하 “쟁점해외자원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면서, 쟁점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일부를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등에 따른 성공불융자 방식으로 조달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해외자원개발사업의 상업적 생산 실패 등에 따라 지분투자손실, 대손금 등 투자손실(이하 “쟁점투자손실”이라 한다)과, 성공불융자 감면 신청ㆍ승인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이하 “쟁점채무면제이익”이라 한다)이 발생하게 되었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투자손실은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쟁점채무면제이익은 국내원천소득으로 하여 2014ㆍ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쟁점채무면제이익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0.3.31.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재계산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경정청구하였다. <표1> 청구법인 경정청구 내역 (단위: 원)
  • 라. 처분청은 2022.1.20. 쟁점채무면제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고,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계산시 이를 쟁점투자손실에서 상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성공불융자 집행, 감면승인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쟁점투자손실과 쟁점채무면제이익은 모두 동일한 소득발생 원천(해외자원개발사업의 상업적 생산 실패)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대법원은 국외원천소득과 관련된 비용이 지출되었다면, 어디에서 지출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은 모두 공제하여야 하고, 그 비용이 국외원천소득 및 국내원천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되어 지출되었다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이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손금이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으며(대법원 2011.2.24. 선고 2007두21587 판결), 위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2013.2.15.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5항에서 국외원천소득은 소득의 발생원인이 되는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고려하여 정해지고,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대응되는 비용이 있다면 이를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었다. (나) 성공불융자는 사용용도가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 대출규모 또한 국내자원개발기업이 해외현지법인에 사업비(투자금)를 송금한 후 그 내역을 융자업무 대행기관(OOO등)에 제출하면, 송금한 투자규모에 따라 융자금이 분할 대출되는 ‘선집행 후융자 방식’으로 결정되며, 감면금액 역시 융자심의위원회의 엄격한 감면심사를 거쳐 해외현지법인의 실패로 인한 투자손실규모에 맞추어 결정되기 때문에 감면규모는 투자손실규모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성공불융자 차입금 감면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손실에 대응된다. (다) 이외에도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3조 제1호는 국내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을 통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경우를 성공불융자 제공대상에 포함하고 있고,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5조 제2항은 국내 모법인을 통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한 해외현지법인도 성공불융자 감면신청을 할 수 있는 융자금의 실수요자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성공불융자의 실질은 해외현지법인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한 것으로서, 쟁점채무면제이익은 쟁점대부투자손실과 동일하게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실패로 인해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라) 조세심판원도 OOO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수령한 성공불융자와 이를 재원으로 한 대부투자액은 실질상 하나의 계약으로 인정된다고 결정(조심 2015부2759, 2018.7.31.)하여 쟁점투자손실액과 쟁점채무면제이익은 동일한 발생원인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처분청 또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공시 성공불융자 이자비용은 향후 발생할 이자수익 등과 직접 대응하도록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는 등(국세청 법규과-2181, 2007.5.2.), 쟁점채무면제이익이 쟁점투자손실과 직접 대응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 자금대차거래에 대해 수익과 비용의 발생 원천을 동일하게 판단하는 법인세법 관련 규정을 유추해석하는 경우에도 쟁점채무면제이익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규정한 법인세법제93조 제1호 나목은 외국법인의 본사가 다른 외국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그 차입금을 국내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고, 관련 이자비용을 국내사업장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였다면 당해 차입금과 관련된 이자소득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수익과 비용의 발생 원천을 동일하게 판단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외원천소득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법인세법제93조 제1호 나목을 준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바, 쟁점채무면제이익은 국외에서 발생한 비용인 쟁점투자손실에 직접 대응되는 수익이므로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3) 구분경리 관련 규정, OECD모델조세조약 주석서 등을 감안할 때 국외원천소득은 쟁점투자손실에서 쟁점채무면제이익을 차감한 투자순손실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6항은 외국납부세액 한도 계산 시 법인세법 시행령제96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에서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소득 구분방법은 법인세법제113조에 따른 구분경리 규정을 따르고 있으므로 국외원천소득과 국내원천소득의 구분방법 또한 법인세법상 구분경리 규정을 따라야 하고, 구분경리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113-156…6에 따르면 채무면제이익은 특정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으로서 개별익금에 해당함이 예시되어 있으므로, 쟁점채무면제이익은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부수수입에 해당하고 국외원천소득금액은 쟁점투자손실액에서 쟁점채무면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OCED모델조세조약 주석서 또한 제3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대부투자 하는 경우 자금을 차입하는 장소가 아닌 소득의 발생 원인이 되는 경제활동이 수행된 장소를 소득의 원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대부투자를 하는 경우 관련 투자수익에서 재원조달 관련 비용을 차감한 순소득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예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재원조달 관련 이익을 반영한 순손실(=투자총손실-채무면제이익)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성공불융자는 일반융자와 달리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보험 또는 정부보조금의 성격이므로 쟁점투자손실에서 대체수입액인 쟁점채무면제이익을 제외한 투자순손실만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성공불융자는 사업이 실패할 경우 융자금을 감면받고 사업이 성공한 경우에는 특별부담금을 부담하는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 중 보험금 수령이 예정된 특별손실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멸실자산가액에서 보험금을 공제한 잔여금액으로 필요경비를 산입하도록 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2.9. 선고, 98두16484 판결)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나) 아울러 성공불융자는 기업회계기준상 수익 관련 정부보조금의 성격으로, 해외자원개발에 소요되는 투자비를 정부가 직접 보조하고, 해외자원개발 외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고보조금 등은 해당 사업의 손금에서 직접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동일한 취지로 조세심판원은 감면사업의 인건비 등과 같은 특정비용을 보전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된 정부보조금 등은 감면사업의 손금에서 차감되어야 할 성격이므로 결과적으로 해당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20전564, 2020.5.18. 등).

(5) 쟁점채무면제이익을 쟁점투자손실에서 공제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으로 손실부담을 하지 않는 청구법인 등이 특정국가의 국외원천손실액을 과다하게 인식하게 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한다.

(6) 설령 쟁점채무면제이익이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더라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쟁점채무면제이익을 제외하여야 한다. (가) 쟁점채무면제이익 상당액을 쟁점투자손실에서 상계하지 않는 경우, 실질과 달리 해당 국가의 결손금이 과다하게 반영되어 기타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 배분ㆍ차감되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가 과도하게 축소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쟁점투자손실 중 쟁점채무면제이익 상당액은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 계산 시 제외하여야 한다. (나) 한편,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상 귀속시기가 다르다고 하여 소득발생 원천을 달리 보아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대부투자손실과 쟁점채무면제이익의 세법상 귀속시기는 동일한 사업연도라는 점에서, 쟁점채무면제이익의 상계와 관련하여 소득의 귀속시기는 문제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성공불융자를 지원받았으며,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실패에 따라 정부에 융자금 감면을 신청한 후 융자심의회를 통해 성공불융자 상환 감면이 확정됨에 따라 쟁점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쟁점채무면제이익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차입한 융자금의 상환을 국내에서 면제받아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채무면제이익은 정부의 감면승인에 의해 확정되고, 쟁점투자손실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실패함으로써 발생하므로 소득발생의 원천이 동일하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에 따르면 국외원천소득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쟁점투자손실은 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되는 시기에, 쟁점채무면제이익은 성공불융자에 대한 감면승인이 확정되는 때에 익금으로 인식하게 되어 손익의 귀속시기가 상이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쟁점투자손실에서 쟁점채무면제이익을 차감한 순손실만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계산을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상업적 생산 실패로 발생한 쟁점채무면제이익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채무면제이익을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쟁점투자손실 중 쟁점채무면제이익 상당액을 국외원천소득 계산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해외자원개발 성공불융자 등과 관련된 법령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11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자 등에게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데, 융자받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 등이 해당 사업의 실패로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3-182호, 2013.12.16.) 에 따르면, 성공불융자는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제2조 제13호)으로, 성공불융자로 지원받은 탐사사업의 특별부담금(20%)을 징수하는 대신(제10조), 탐사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성공불융자의 융자원리금을 감면하고(제13조), 성공불융자의 감면은 융자금 실수요자가 융자대상사업의 사업추진 내용 및 결과, 지출된 총사업비 및 사업비 내역, 감면신청액의 산출내역,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구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제20조 및 제21조), 융자업무대행기관, 자원개발 전문기관 등은 해당 내역의 적정성 등을 심사(제21조의2)한 후, 심사 결과에 대하여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외자원개발협회 등의 감면승인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감면승인(제22조의2)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성공불융자 신청 및 감면 절차는 각각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성공불융자 신청ㆍ집행ㆍ감면승인 절차

(2) 청구법인의 성공불융자 신청ㆍ승인 및 회계처리 등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등에 따라 쟁점해외자원개발사업 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성공불융자 방식으로 조달한 후 상업적 생산 실패 등에 따라 성공불융자를 감면받았는데, 쟁점해외자원개발사업 에 관한 성공불융자 신청ㆍ감면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해외자원개발사업 내역 및 성공불융자 신청ㆍ감면 현황 (단위: USD) (나) 청구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준서 제1020호 문단 29 및 31에 따라 성공불융자 감면시 쟁점투자손실에서 쟁점채무면제이익을 차감한 투자순손실을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있으며,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아래 <표4>와 같이 법인세 신고시 쟁점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를 성공불융자 감면승인 시점으로 이연하였다. <표4> 쟁점채무면제이익 등 발생내역, 회계처리 및 귀속시기 (단위: 백만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채무면제이익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상업적 생산 실패에 따라 발생하였고, 법인세법제93조 및 113조의 해석과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 등에 따라 쟁점채무면제이익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외원천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5항 등에 따라 해당 소득이 국외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이라 할 것인바, 쟁점채무면제이익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상업적 생산 실패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불융자 감면사유가 발생하면,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감면신청을 하고, 해외자원개발 전문기관에서 사업비 집행의 타당성 등을 심사한 후, 융자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가 감면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는 등 국내에서 수행되는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점, OECD모델조세조약 주석서 및 구분경리 규정은 결국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발생원천 등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여부를 살펴 이에 대응되는 비용을 차감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여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5항 등과 배치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법인세법제93조 제1호 나목은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규정이나, 쟁점채무면제이익을 금전사용의 대가인 이자소득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은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금의 공제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개념인 반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개념으로 그 적용대상이 다르므로(서울고등법원 2015.1.28. 선고, 2014누4957 판결, 같은 뜻임),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유추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면제이익은 성공불융자 감면신청 및 승인에 따라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채무면제이익을 쟁점투자손실에서 상계하지 않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가 과도하게 축소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채무면제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고, 쟁점투자손실은 국외원천손실이며, 구분경리 규정 등에 의하여 원천지국과 발생원인이 상이한 양자를 상계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한 점,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에 대해서는 이월공제가 허용되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7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특정 국가의 결손금을 타 국가에 배부하는 취지는, 국가별 소득금액 산정시 해당 법인의 국외원천소득 총액을 일부 반영하여 국외원천소득 총액에 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국가별 이중과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무면제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고,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쟁점채무면제이익을 쟁점투자손실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8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①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滅失)이나 손괴(損壞)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그 취득한 고정자산의 개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가액 중 그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5.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① 법 제5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③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결정한 법인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기본법 제51조 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⑥ 제96조 제1항의 규정은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⑦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하는 방법과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 중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⑮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그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57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⑯ 제8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 외에 외국자회사 또는 외국손회사의 공제세액계산절차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96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액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액 전액

2. 공제액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3)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86호로 개정된 것)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⑦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한다. (4)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영 제94조 제7항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계산함에 있어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의 기준국외원천소득금액 계산은 각국별 소득금액에서 그 결손금액을 총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13-156…6【개별손익ㆍ공통손익 등의 계산】규칙 제75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개별익금
  • 가.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은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이는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 나.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 채무면제익

(5)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①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융자】①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자, 제1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또는 제13조의8 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보험보증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1.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 및 개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

2.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자금

3.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의 임차 또는 매입 자금

4. 제13조의8 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

5. 그 밖에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금을 융자받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 제1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또는 제13조의8 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이 해당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6)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0조【융자업무 대행기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이하 "자금융자"라 한다)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자금융자의 기준 등】③ 융자받은 자금은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금융자의 규모 및 기준 등 융자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공고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의 내용이 공고 내용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융자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융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융자심의회를 설치한다. 제11조의3【융자금 원리금의 면제】①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은 석유ㆍ석탄ㆍ우라늄광ㆍ동광ㆍ철광ㆍ아연광ㆍ연광ㆍ알루미늄광ㆍ안티몬광ㆍ망간광ㆍ니켈광ㆍ크롬광ㆍ텅스텐광ㆍ코발트광ㆍ몰리브덴광 또는 희토류광 개발사업,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 및 법 제13조의8 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보증사업(이하 "투자위험보증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 대상은 제1항의 해외자원개발사업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

2. 상업적 생산에 이른 경우로서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변 등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법 제13조의8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제12조의7 제5항 제3호의 용도로 사용하여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면제기준 및 면제금액과 그 밖에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융자금 원리금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7)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에너지및자원관련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에너지 및 지하자원(해양광물자원을 포함한다)의 개발ㆍ생산ㆍ수송ㆍ공급ㆍ품질관리 사업 제6조【융자계정의 세입ㆍ세출】② 융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대상 기관에 대한 융자

③ 제2항 제1호에 따른 융자 대상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2항 제1호에 따른 융자 대상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실패하여 지원받은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8)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2조【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융자”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융자계정에서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기관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출”이란 융자 대상 기관이 융자금을 직접 또는 다음 각목의 기관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은행법에 의한 은행
  •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3조【사업의 범위 등】① 법 제5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은 다음과 같다.

2. 석유개발사업 및 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제4조【융자조건등】① 융자 대상 기관에 대한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융자이자율과 융자기간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융자대상기관】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융자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 제1항 제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융자는 한국석유공사 제6조【융자금의 감면】①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유개발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사업이 종료한 경우

② 융자대상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원리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9)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2조【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개발사업"이라 함은 해외자원의 부존이 확인된 광구 또는 개발단계에 있는 광구의 권리 취득 및 지분을 매입하거나, 상업적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해외광물자원개발의 경우 채광·선광·제련·운반·가공(채광·선광·제련 등과 연계된 가공시설에 한함))과 부대시설 건설 등의 모든 사업을 말한다.

13. "성공불융자"라 함은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하며, 융자원리금의 감면이 수반되지 않는 일반적인 융자방식은 "일반융자"한다.

14. "사업수익금"이라 함은 성공불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생산물 총 판매대금과 기타 부대수익 등 융자금 실수요자가 차지하는 총수익금을 말한다.

15. "운영비"라 함은 성공불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최초 상업적 생산개시일부터 사업종료시까지 발생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 가. 생산시설의 유지 및 운영·개발·신규조사(탐사)등에 소요되는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 나. 개발기간의 개발비 및 운영비 차입에 따라 지출한 금융비

16. "상업적 생산"이라 함은 상업적 생산개시일 이후부터의 생산을 말하며, 상업적 생산개시일은 석유개발의 경우 운영권자가 "상업적 생산"으로 제시하는 일자 또는 시험생산중 생산물량 판매수입이 생산에 필요한 인건비 및 생산설비 유지비를 초과하는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하며, 해외광물자원개발의 경우는 연간 사업수익금이 생산에 필요한 매출원가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초과하는 회계연도 초일을 기준으로 한다.

19. "융자기여율"은 다음 각목과 같다.

  • 가. 융자기여율이라 함은 성공불융자 지원을 받은 사업에서 총 조사(탐사)사업비에 대하여 융자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 나.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융자기여율은 투자위험보증사업수입금에서 융자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 다. 감면신청액 산정에 사용하는 융자기여율은 감면신청인이 성공불융자로 지원받은 사업을 위해 사업비 운영계좌로 송금한 송금액에 대한 융자금의 비율을 말한다. 제4조【융자업무 대행기관】융자업무 대행기관은 석유개발사업의 경우 "한국석유공사",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의 경우는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제5조【융자금 실수요자】① 석유개발사업 융자금 실수요자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한 자(해외자원개발사업자,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현지법인을 통한 사업수행자를 포함한다) 및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13조의8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으로 한다.

②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융자금 실수요자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한 자(해외자원개발사업자,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국내 모법인을 통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한 해외현지법인을 포함한다) 및 동법 제13조의8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으로 한다. 제6조【융자대상사업】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융자대상사업으로 한다.

1. 조사(탐사)사업 제9조【성공불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① 성공불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른다.

1. 석유개발융자의 경우 년 2회 (상·하반기별)로 나누어 상환하되 상반기 상환은 당해 연도 9월15일까지 하반기 상환은 익년도 3월15일까지로 하며, 반기별 상환금액은 다음에 의한다. 상환금액 = 운영잔액 * 융자기여율 운영잔액 = 반기별 사업수익금 - (당해기간 운영비 + 운영비 미회수누적액 + 당해기간 개발사업비 + 개발사업비 미회수누적액) 제10조(성공불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특별부담금 징수) ①성공불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이 상업적 생산을 개시하여 개발사업비 회수·융자원리금 상환 및 조사(탐사)사업비(자체조달분) 회수가 완료된 이후 징수하는 특별부담금은 다음에 의한다. (석유개발융자의 경우) 특별부담금 = [반기별사업수익금-(당해기간 운영비 + 운영비 미회수 누적액)] × 융자기여율 × 20% (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경우) 특별부담금 = [연간사업수입금 - (당해기간 운영비 + 운영비 미회수 누적액)]× 융자기여율 × 4% 제13조【성공불융자의 융자원리금 감면】성공불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에 대해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조사(탐사)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

2. 조사(탐사)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른 경우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변 및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특성 등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3. 투자위험보증사업으로 융자받은 사업이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제12조의7 제5항 3호의 지급금 등으로 사용하여 융자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제16조【융자심의회의 기능】융자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석유·해외광물자원 개발사업자금 융자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2. 융자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융자 원리금 감면에 관한 사항 제20조【융자신청】① 융자금 실수요자로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융자신청인’이라 한다)는 대상사업에 소요되는 당해연도 융자금소요액을 산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융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수리서(변경신고가 없는 경우, 최초 융자 신청시에만 제출)

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3. 사업에 관한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제20조의2【융자심사】① 융자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시 검토된 사항은 별도의 심사를 생략하고 그 검토결과를 인용할 수 있다.

2.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
  • 가. 사업내용이 관계법규 및 이 고시에 적합 여부
  • 나. 계약 조건
  • 다. 당해사업에 관한 투자대상국 승인서 또는 계약서에 대한 법적 하자 유무
  • 라. 대상 사업비의 적정성
  • 마. 사업추진실적, 사업계획에 대한 경제성 및 기술검토
3. 신청인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제21조【감면신청】① 융자금 실수요자로서 융자원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이하 ‘감면신청인’이라 한다)는 감면액을 산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감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사업의 사업추진 내용 및 결과

2. 융자대상사업에 지출된 총사업비 및 사업비 내역

3. 감면신청액의 산출내역

4. 사업비회계감사보고서(다만, 청산기간은 회계감사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사업종료 또는 계약만료 보고 이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감면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한연장을 할 수 있다. 감면신청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는 제13조 각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융자심의회에서 기한 도과 사유를 검토하여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의2【감면심사】① 감면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내용 및 신청 사유의 타당성

2. 사업비 내역 및 이 고시에 적합 여부

3. 최종 정산서 및 회계감사 보고서의 적정성

4. 감면신청액의 적정성

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감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 감면심사에 관한 사항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협회, 융자업무대행기관, 자원개발 전문기관은 감면신청인에게 감면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의3【감면신청액의 산정】① 제21조 제2항 제3호의 감면신청액의 산정은 아래의 산식에 의한다. 감면신청액 = 융자금 또는 융자원리금 – 기환입액 및 기상환액 – 정산환입액 정산환입액 = (송금액-부담사업비)융자기여율

② 제1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생산사업에서 발생하는 미정산 경과이자는 융자원리금에 가산하여 감면한다.

③ 제1항의 산식 중 송금액 산정에 있어 탐사사업 운영과 무관한 자금이 송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금액은 융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송금액 포함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탐사사업 운영과 무관한 송금액여부에 대한 입증은 감면신청인이 운영권자가 발행한 증빙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입증자료 등을 융자심의회에 제출하여 관련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⑤ 융자원리금 감면액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의 심사를 거쳐 융자심의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한다.

⑥ 감면신청인은 융자원리금 감면액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환입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승인 및 통보】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융자신청일 또는 감면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0조의2 또는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② 해외자원개발협회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이후 융자업무 대행기관의 융자소요자금에 대한 융자승인 또는 융자원리금에 대한 감면승인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해외자원개발협회는 융자대상사업의 작업량 및 금액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융자승인액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증감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융자 또는 감면 결정에 관한 사항을 융자신청인 또는 감면신청인 및 융자업무 대행기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승인요청내용이 다음 각호와 같은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분과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상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분과위원회의 의결내용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서 제23B조 문단 40 통상적으로, 소득세의 계산을 위한 기초는 총 순소득(total net income) 즉, 공제가능액을 뺀 총소득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소득과 관련하여 허용된 모든 공제(정액 혹은 비례하여)를 빼고 원천지국으로부터 수취하는 총소득이다. 문단 63 세액공제한도는 보통 순소득, 즉 E국(혹은 S국)의 소득에서 관련 공제비용(직접비용이나 간접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기초로 산출된다(위 40항 참조).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경우 세액공제한도는 E국(혹은 S국)에서 실제로 납부된 세액보다 더 적다. 이는 예를 들면, S국 발생이자를 수취하는 R국 거주자가 이자부 대출을 위해 제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특히 해당된다. 이 차입자금에 대한 이자부담은 S국으로부터 수취된 이자에서 상계되기 때문에, R국에서 과세되는 순소득은 아주 작거나, 심지어 순소득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정부보조금의 화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용어의 정의

3. 정부보조금: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과거나 미래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였거나 충족할 경우 기업에게 자원을 이전하는 형식의 정부지원 상환면제가능대출: 대여자가 규정된 일정한 조건에 따라 상환받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의 대출 정부보조금

10. 정부의 상환면제가능대출은 당해 기업이 대출의 상환면제조건을 충족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한다.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

29. 수익관련보조금은 당기손익의 일부로 별도의 계정이나 ‘기타수익’과 같은 일반계정으로 표시한다. 대체적인 방법으로 관련비용에서 보조금을 차감할 수도 있다.

31. 두 가지 모두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방법으로 인정된다. 재무제표의 적절한 이해를 위해 보조금을 공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별도로 공시하여야 하는 수익이나 비용 항목에 대한 보조금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공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