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6107 선고일 2022-09-22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조심 2020서8444, 2021.9.8.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20서8444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 aaa과 청구인의 동서 bbb 명의의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합계 OOO주가 상법상 발기인 제한규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명의신탁되었다가 다시 환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10.15. 처분청에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를 접수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1.14. 청구인에게 위 쟁점법인 발행 주식 중 aaa 명의의 주식 OOO주의 경우 실제소유자가 실명전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bbb 명의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경우 실제소유자가 실명전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처분청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가 국세기본법상 불복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나,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0.11.18. 선고 2008두167 판결 참조)인바, 처분청의 이 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결과통지는 청구인에게 있어 경영정책(경영권 및 의결권의 행사, 배당정책 등) 및 조세정책(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적용 및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적용 시 그 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주식 수 계산)상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써 국세기본법상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2) 또한 처분청은 bbb의 국세체납으로 인해 쟁점주식이 과세관청에 압류되어 있으므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실명전환에 따른 조세채권의 영향을 고려하여 쟁점주식이 실제소유자에게 실명전환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들(aaa 및 bbb)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 및 경위가 같고,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aaa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실명전환한 것으로 인정하였음에도 쟁점주식의 실명전환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며, bb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쟁점주식의 실명전환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에 따른 결과통지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결과통지는 국세기본법제55조의 불복청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또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① 명의신탁의 사유와 타당성(규제법령 및 명의수탁자 경제적 능력), ②신청인(실제소유자)의 경제적 능력, ③ 실명전환의 타당성(목적성), ④ 명의신탁주식 발행법인에 대한 실질적 경영지배 및 행사여부, ⑤ 실명전환에 따른 조세채권의 영향, ⑥ 그 밖의 기타사항 확인 등을 고려하여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에 대하여 검토를 진행하여야 하고, bbb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쟁점주식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실명전환시 조세채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결과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5.1.27.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쟁점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및 주주명부는 아래 <표1>과 같으며, 1995.2.14. 청구인이 쟁점법인 명의의 계좌에 주금납입액 전액(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법인 설립 당시 주주명부 (단위: 주, 원) OOO (나)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aa 및 bbb이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bbb의 경우 1996∼1997년 기간동안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법인 임원 등기내역(일부 발췌) OOO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및 aaa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 OOO주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고, 이를 청구인의 명의로 환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10.15. 처분청에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을 하였고, bbb 및 aaa은 아래 <표3>과 같이 명의수탁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표3> bbb 및 aaa의 명의수탁진술서 OOO

(2) 처분청은 aaa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으로 확인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으나, 쟁점주식의 경우 bbb의 국세체납액 약 OOO원에 대하여 쟁점주식이 압류되어 있어 체납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 환원신청한 것으로 보아 실명전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이와 같은 법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납세자에게 그러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 건 통지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지우거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검토한 후 그 처리 결과를 사실상 통지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조심 2020서8444, 2021.9.8.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