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쟁점사업장에서 활어회 등을 포장․배달판매한 것에 대하여 이는 미가공식료품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6105 선고일 2022-12-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 스스로도 활어회 등을 쟁점사업장 내에서 취식하는 경우 이를 음식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바, 활어회 등을 소비하는 장소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서32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OOO(이하 “AAA”이라 한다), OOO(이하 “BBB”이라 하고, AAA과 합하여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점업 등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OOO청장은 쟁점사업장에 관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CCC”라 한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청구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2021.8.18.부터 2022.1.3.까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배달 및 포장판매한 활어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면세매출로 신고하였고, 현금결제액의 일부는 신고누락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2.14. 청구인에게 아래 <표1>, <표2>와 같이 2016년 제2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AAA 관련 고지세액 ◯◯◯ <표2> BBB 관련 고지세액 ◯◯◯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활어회를 포장 및 배달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2016년 제2기부터 쟁점사업장에서 활어회를 판매하고 있는바, AAA은 코로나19 영향에 의한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고, 현재는 BBB만 운영 중에 있다. (나) 쟁점사업장은 매장 내에서 활어회 등을 비롯한 여러 음식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매출과 이를 포장하여 판매하는 매출(배달 포함)로 나뉘어지는데, 해당 사업장 내 POS기는 매장취식, 배달주문, 포장판매로 구분되는바, 청구인은 이 중 배달주문, 포장판매분이 미가공식료품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다)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 제9호는 “④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잘게 썰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ㆍ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필레의 사전적 정의는 “생선의 뼈를 발라내고 저민 살코기”이다. (라) 청구인은 살아있는 생선의 뼈를 발라내고 저민 후 이를 포장ㆍ배달판매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2) 활어회를 포장해서 판매하는 것은 음식점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음식점업은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접객시설 없이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배달ㆍ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나) 그러나 활어회를 포장하여 판매한 것은 ‘조리’한 음식을 판매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음식점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마찬가지로 활어회 포장판매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매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조세심판원도 생물 주꾸미를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조리한 음식을 판매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동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매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바 있다(OOO).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은 일반 음식점 내지 횟집이다. (가) CCC는 2018년 10월 설립되어 ‘OOO’이라는 상호의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경위하는 사업자로, 2020년 말 기준 수도권 내 48개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다. (나) 청구인은 CCC의 사주인 OOO의 배우자로서 지인들과 쟁점사업장을 동업형태로 운영하는바, 주업종은 일반 음식점업, 부업종은 농수산물 소매업으로 등록되어 있다. (다) 쟁점사업장은 CCC와의 가맹계약 조건에 따라 활어 등 수산물을 CCC가 정한 수산물 도매업자로부터 공급받아(면세계산서 수수) 이를 활어회 등으로 조리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는바, 동 사업장 내에는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주방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홀에는 손님이 둘러앉아서 먹을 수 있는 탁자와 의자, 식기류, 간장 등이 구비되어 있는 등 외관상으로는 일반 음식점 내지 횟집과 다르지 않다. (라) 쟁점사업장에서는 활어회를 비롯하여 물회, 회무침, 회덮밥, 매운탕 등 다양한 음식을 팔고 있는바, 판매하고 있는 모든 메뉴에 대해 외ㆍ내부에 가격표가 게시되어 있고, 소비자는 이를 포장 또는 배달주문하거나 매장 내에서 취식할 수 있으며 이 때 매장취식하는 경우 상차림 비용 명목으로 1인당 OOO원을 음식요금에 추가하여 지불해야 한다.

(2) 청구인은 2016년 제2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배달ㆍ포장판매분 매출을 모두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포장판매분 매출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을 판매한 음식의 종류와 관계없이 매장, 배달, 포장으로 구분하였는바, 매장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반면, 배달 및 포장매출은 모두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나) 예를 들어, 4명이 메뉴판에서 OOO원인 광어회 세트를 구입할 때, 이를 매장에서 먹는 경우에는 OOO원에 상차림 비용 OOO원을 가산한 OOO원을 결제하여야 하고, 배달 또는 포장주문하는 경우 OOO원을 결제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매장식사분만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공급가액 OOO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였고, 나머지는 면세매출로 분류하였다. (다) 한편, OOO을 관할하는 OOO서장은 해당 사업장의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포장ㆍ배달판매 매출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권고하였는바, 동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포장ㆍ배달판매분 중 배달판매분만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라) 이후 CCC는 쟁점사업장에 대하여도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 배달판매분 매출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배달판매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마)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매장판매, 포장판매, 배달판매분으로 세분하면 아래 <표3>과 같은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포장ㆍ배달판매분 모두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표3>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구분 ◯◯◯

(3) 쟁점사업장에서 활어회 등을 포장 및 배달판매 한 것은 재화의 공급(소매업)이 아니라 음식용역의 공급(음식점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음식점업이란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인바, 매장 내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업장에서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활어회를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세절하여 판매하는 것은 매장, 포장, 배달판매분을 구분할 것 없이 모두 음식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관련 예규도 같은 취지로 “접객시설을 갖춘 일식음식점에서 초밥, 생선회 등을 별도로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배달판매 하는 경우 이는 음식용역으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1, 2018.3.20. 참조). (다) 쟁점사업장의 경우 활어회를 주문하여 매장에서 먹을 것인지, 포장해서 가져갈 것인지 여부는 온전히 소비자의 선택에 달려있는바, 이와 같은 소비자의 사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취지에도 반하고, 음식점업과 소매업에 관한 올바른 분류라고도 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OOO)는 별도의 조리와 가열이 필요한 생물 주꾸미에 관한 것으로 쟁점사업장이 포장판매한 활어회는 별도의 조리나 가열 없이 언제 어디서든 취식이 가능한 음식이라는 점에서 해당 선결정례를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쟁점사업장에서 활어회 등을 포장․배달판매한 것에 대하여 이는 미가공식료품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 숙박 및 음식점업 제4조【사업의 구분】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2.3.18. 기획재정부령 제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① 영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 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9. 생선류 0301

① 활어(관상용은 제외한다) 0302

②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관세율표 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 0303

③ 냉동어류[기름치 (Oilfish, 학명 Ruvettus pretiosus)와 관세율표 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0304

④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잘게 썰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ㆍ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5

⑤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어류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6

⑥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0307

⑦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연체동물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구로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0308

⑧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한다)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0511

⑩ 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어류의 웨이스트(waste)(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패류 0307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조개ㆍ바지락ㆍ백합ㆍ홍합ㆍ전복과 그 밖의 패류(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1. 해조류 1212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김ㆍ미역ㆍ톳ㆍ파래ㆍ다시마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신선한 것과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분류 해설서(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1.13.)의 음식점업 및 소매업에 대한 해설은 아래와 같다. ◯◯◯

(2)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변경이력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변경이력 ◯◯◯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포장 및 배달 형태로 판매한 활어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공급으로서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음식점과 면제되는 수산물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는바, 이는 노량진 수산시장의 활어 소매업과 상차림식당을 혼합한 것이며 과세사업만 등록한 식당에서 포장ㆍ배달판매한 데에 관한 것인 예규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4)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은 매장 내 접객시설을 갖춘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곳으로 포장 및 배달 형태로 판매한 활어회도 음식용역의 공급으로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5) 우리 원 조사자는 2022.10.24. BBB에 방문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BBB은 45평 규모로 4인이 착석할 수 있는 테이블 19개와 수산물 보관을 위한 수조 및 조리를 위한 주방을 구비한 식당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활어회, 해산물과 초밥, 물회, 매운탕 등을 함께 식사메뉴로 구성하여 판매하고 있고, 이를 사업장 내에서 취식하는 경우 별도의 상차림비(OOO)를 추가하고 있으며 활어회의 경우 접시의 크기에 따라 대․중․소로 구분하여 판매하고 있고, 포장․배달판매분의 경우 동 활어회와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상추, 고추, 마늘 등 채소류, 초장․간장․고추냉이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POS 시스템을 통해 매출을 홀, 포장, 배달로 구분한 후 포장 판매분의 경우 면세 전용 카드단말기로 결제하는바, 이 때 포장 판매분에 초밥, 물회 등의 가공 식사메뉴가 포함되는 경우 이를 과세 전용 카드단말기로 결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면세 전용 카드단말기로 결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배달 판매분의 경우 초밥, 물회 등의 가공 식사메뉴를 판매하지 아니하고 있음).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활어회 등을 포장․배달판매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음식점업(561)은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접객시설 없이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배달ㆍ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신선, 냉동, 기타 수산물 소매업(47214)은 “각종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의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냉동 및 기타 단순 가공한 수산물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정하면서,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상태의 음식을 조리하여 구내 소비 또는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공(판매)할 경우 음식점업(561)으로 분류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4인이 착석할 수 있는 테이블 다수와 수산물 보관을 위한 수조 및 조리를 위한 주방을 구비한 식당의 형태를 갖추고, 활어회, 해산물과 초밥, 물회, 매운탕 등을 함께 식사메뉴로 구성하여 판매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활어회 등을 공급함에 있어 이를 소비자가 취식하는 접시의 크기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 점, 포장․배달판매분의 경우 동 활어회 등과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상추, 고추, 마늘 등 채소류, 초장․간장․고추냉이 등을 함께 제공하는 점, 청구인 스스로도 활어회 등을 쟁점사업장 내에서 취식하는 경우 이를 음식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바, 활어회 등을 소비하는 장소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활어회 등을 쟁점사업장에서 포장 및 배달판매한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음식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이루어진 활어회 등의 포장․배달판매가 음식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