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6098 선고일 2022.12.29

청구인은 19.1.3. 배우자 AAA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21.7.19. 쟁점아파트의 1/2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쟁점아파트의 1/2 지분은 18.8.30.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점, 청구인은 보유기간 중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기간이 18.9.17.부터 19.7.23.까지 약 10개월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모친 BBB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1/2 지분 양도 당시(21.7.19.) 청구인이 속한 세대와 별도의 세대로 나타나므로 모친 한기숙의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 여부는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1/2 지분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임

[사건번호] 조심2022서6098 (2022.12.29)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19.1.3. 배우자 AAA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21.7.19. 쟁점아파트의 1/2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쟁점아파트의 1/2 지분은 18.8.30.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점, 청구인은 보유기간 중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기간이 18.9.17.부터 19.7.23.까지 약 10개월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모친 BBB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1/2 지분 양도 당시(21.7.19.) 청구인이 속한 세대와 별도의 세대로 나타나므로 모친 한기숙의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 여부는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1/2 지분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8.30. 취득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1/2 지분을 2021.7.19. 양도하고 2021.7.30.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므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나 이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과세대상이라는 처분청의 안내를 받고 2021.11.8. 양도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 2021.11.19. 및 2021.12.2. 추가 납부할 양도소득세 OOO원(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 및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을 자진납부하였다가, 2021.12.16. 쟁점아파트에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혼인에 따른 것이고, 같은 세대원인 모친 aaa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1/2지분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보아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2.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혼인으로 부득이 하게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하였고, 모친 aaa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2018.9.17.부터 쟁점아파트에 거주하다가 결혼(혼인신고일: 2019.1.3.)으로 인한 사유로 2019.7.24. 주소를 남편의 거주지로 옮겨서 살고 있으면서, 2021.7.19.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게 된 것이다. (나) 그 당시에는 결혼으로 인한 사유가 당연히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식하여 2021.7.30.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처분청에 자진신고하였다. (다) 그런데, 두달이 지난 2021.10.20.일경에 처분청 양도소득세 담당자가 전화로 쟁점아파트가 거주요건 불충족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동 안내에 대해 이해가 안되어서 항의를 하였지만 계속 가산세가 붙는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수정신고한 후 2021.11.19. 양도소득세 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비과세로 보아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라) 첫째, 대한민국의 소시민이라면 누구나 결혼을 하여 부부가 되면 주민등록지를 자연스럽게 남편 또는 아내의 주소지로 이전을 하여 주민등록을 한곳에 두고 살게 된다. 청구인도 이러한 생각을 실행하여 주소지를 남편의 주소지로 옮긴 것 뿐이다. 이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면 너무 억울한 처사이다. (마) 둘째, 소득세법및 같은 시행령을 살펴보더라도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에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비과세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쟁점아파트의 당시 소유자는 모친 aaa(1/2 지분)과 청구인(1/2 지분)으로 청구인이 결혼하여 거주지 이전을 한 상태에서 모친 aaa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그런데 굳이 자녀인 청구인까지 두 사람 모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논리이며, 도저히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모친 aaa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구성원인 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전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비과세로 혜택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 셋째, 2021년도에 부동산 관련 세법령이 왜 이리도 자주 몇 달도 안되어서 개정이 되는지 도무지 일반시민은 개정세법을 알 수 없으며, 법 적용의 오남용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비과세로 보아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2021.7.30. 양소소득세를 신고한 후 두달이 훨씬 지난 2021.10.20.일경에 처분청 양도소득세 담당자가 과세라고 전화연락이 왔는바, 신고․납부기한인 2021.9.30.까지 연락을 안 한 것은 처분청의 잘못이 있다. 그리하여 2021.10.1.부터 2021.11.19.까지의 납부지연가산세이므로 처분청의 과실이 있다고 생각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며, 쟁점아파트에서 공동소유자인 청구인의 모친 aaa(1/2지분)이 2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도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주택을 별도세대원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1세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혼인합가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검토하기에 앞서,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쟁점아파트의 비과세 요건인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동일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거주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소득세법제88조에 따라 동일 세대의 범위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는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 혼인으로 인한 분가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더이상 쟁점아파트의 공동소유자인 모친 aaa과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며, 동일세대원의 일시퇴거의 사유에 혼인에 의한 분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에 제1항 각호에 의하여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으나, 혼인에 의한 분가는 해당 요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는 없으므로 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2021.7.30. 양도소득세 신고한 후, 처분청에서 2021년 10월경 과소신고한 사실을 안내하여 처분청의 처리지연으로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어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자에게 신고ㆍ납부의무가 존재하고, 납세자에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것인바,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까지 비과세로 판단하여 신고하였다가, 이후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수정신고 하였다면 국세기본법제47조의4에 따라 법정납부기한(예정신고기한)부터 수정신고분 양도소득세 납부일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특히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로 확정되는 세목으로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대하여 신고기한 전에 과세관청에서 신고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안내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신고기한내에 처분청에서 신고적정여부를 안내하지 않은 것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인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②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유로서 제3항을 적용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4) 지방세법 제103조의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이하 이 조에서 “예정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이하 이 절에서 “예정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②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3조의6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조례에 따른 감면세액과 제98조 및 제103조의9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이하 이 절에서 “예정신고납부”라 한다)하여야 한다.

(5)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6조(결정 등) ⑥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8.30.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1/2 지분을 2021.7.19. 양도하고 2021.7.30. 처분청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이후 쟁점아파트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하나 이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과세대상이라는 처분청의 안내를 받고 2021.11.8. 양도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 2021.11.19. 및 2021.12.2. 추가 납부할 양도소득세 OOO원(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 및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을 자진납부하였다가, 2021.12.16.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2.7. 이를 거부하였다. (나)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9.6.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모친 aaa과 지분 1/2씩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1.7.19. 쟁점아파트를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민등록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9.17.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였다가 2019.7.24. 배우자 bbb가 소유한 “OOO”로 전입하여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기간은 2018.9.17.부터 2019.7.23.까지 약 10개월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1.3. 배우자 bbb와 혼인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9.7.24. 위 OOO에 전입당시 세대주는 배우자 bbb로 나타난다. (마) 쟁점아파트 1/2 지분 양도 당시(2021.7.19.) 청구인이 속한 1세대의 구성원은 청구인, 배우자 bbb, 자녀 1명이고, 1세대의 주택 소유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이 속한 1세대의 주택 보유 현황 ◯◯◯ (바) 쟁점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한 청구인의 모친 aaa은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1/2 지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 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1/2 지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혼인으로 부득이 하게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하였고, 모친 aaa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1/2지분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에서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9.1.3. 배우자 bbb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2021.7.19. 쟁점아파트의 1/2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쟁점아파트의 1/2 지분은 2018.8.30.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점, 청구인은 보유기간 중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기간이 2018.9.17.부터 2019.7.23.까지 약 10개월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모친 aaa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1/2 지분 양도 당시(2021.7.19.) 청구인이 속한 세대와 별도의 세대로 나타나므로 모친 aaa의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 여부는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1/2 지분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와는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신고안내를 지연한 과실이 있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3714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안내를 지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