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부동산을 양수할 때 작성한 계약서는 매매계약서와 집기비품계약서로 영업권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영업권만을 별도로 평가한 사실도 없어 쟁점금액을 영업권 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수할 때 작성한 계약서는 매매계약서와 집기비품계약서로 영업권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영업권만을 별도로 평가한 사실도 없어 쟁점금액을 영업권 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판례는 “교구, 교재 등 비품가액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부동산매매계약 당시 비품 등에 대하여 품목, 취득시기, 취득가액 등 명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어 양도가액 중 교구, 비품 등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그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된다(대구고등법원 2019.11.1. 선고 2018누4770 판결)”고 판시하였다.
(2) 청구인이 작성한 집기비품계약서가 실질적으로 집기비품 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품 등에 대하여 품목, 취득시기, 취득가액 등 목록 작성이 필수적이나, 청구인은 별도의 비품목록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지불한 영업권에 해당한다.
(3) 조세심판원도 집기비품계약서가 시설비품에 대한 세부명세서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 없이 임의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영업권의 대가라면 취득가액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결정(조심 2014중2243, 2014.10.16.)한 바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계약 당시 60세가 넘는 고령으로서 중개업자가 작성한 계약서를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중개수수료도 한 건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서도 기타 현비품일절(개인살림도구 및 원장실 교구 제외)이라는 문구를 넣어 집기비품에 대한 대가를 부동산매매가액 안에 포함시켰다고 보아야 하며,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강서교육지원청에 제출한 자료에 약 OOO원 정도의 비품목록을 정리한 내역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비품가액이 아닌 실질적인 영업권의 대가로 보아야 한다.
(1)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작성된 계약서를 보면 당초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서” 양식을 삭제한 후 “집기비품계약서”로 수정하여 당사자간 날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영수증에도 OOO어린이집 집기권리 잔금이 쟁점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실질이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임에도 계약 명칭과 내용을 수정하여 작성하였다면 이는 쟁점부동산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회피 및 청구인의 취득세 감액을 위해 고의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 소유자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쟁점금액의 실질이 영업권이므로 필요경비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집기비품계약서에는 영업권에 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쟁점금액이 실질적으로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바,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처분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필요경비에 대해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17.1.18. 선고 2016두 57212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집기비품에 대한 목록이 없다는 이유로 집기비품계약서상 금액이 영업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업권의 평가근거서류 등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2011년 4월에 OOO교육지원청에 제출한 유치원인가 관련서류는 쟁점부동산 취득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어린이집을 유치원으로 변경하면서 제출된 서류이므로 쟁점부동산 취득당시(2010년 3월)의 집기비품가액으로도 볼 수 없다.
(4) 처분청은 사실확인을 위하여 OOO구청 가족정책과에 어린이집 설립인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일체를 요청하였으나, 집기·비품 및 영업권가액 산정과 관련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이 영업권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전소유자 양도가액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매매가액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실제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OOO (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OOO (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작성한 “매매계약서”(2010.3.31.)에는 매매대금이 OOO원, 특약사항에는 “기타현비품일절(개인살림도구 및 원장실 교구 제외)”로 기재되어 있고, 별도로 작성된 “집기비품계약서”(2010.3.31.) 특약사항에는 “계약금 OOO원은 잔금때 처리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두 계약서에는 동일한 양도인과 양수인(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쟁잼부동산을 ㈜AAA에 양도한 매매계약서(2021.1.15.)에는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본 건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일체의 시설물을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별도의 영업권 등의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집기비품계약의 영수증(2010.5.27.)에는 “일금 OOO원, 집기권리 잔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제출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취득대금 지급 제출내역 OOO (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전소유자 BBB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 처분 당시 경제적․심리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이라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아) 쟁점부동산의 OOO어린이집 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11.1.31. 매월 60∼90명의 원비가 입금되었고, 2011.4.25. OOO유치원으로 변경하기 전까지 선생님 급여, 비품구매 등의 운영비용이 지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그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 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한다(대법원 1985.4.23. 선고 84누281 판결, 같은 뜻임)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신고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취득가액의 차이인 쟁점금액이 실질적으로 영업권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할 때 작성한 계약서로서 “매매계약서”와 “집기비품계약서”가 존재하고, 영업권에 대한 내용(원생 인수, 고용승계, 영업승계, 양도인의 유사영업 금지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에 영업권만을 별도로 평가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영업권가액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직접 날인하여 작성한 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정할 수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BBB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신고 및 결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