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제공한 분양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6093 선고일 2022.08.10

이 건에서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그 실질이 근로용역이 아니라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으로서 부동산중개업과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7.13.∼2021.9.7. 기간 동안 OOO에서 ‘AAA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 및 중개업을 영위하였는데, 2018∼2019년 기간 동안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 등 7개 업체로부터 아래 OOO과 같이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후, 이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는 신고하였으나, 해당 분양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BBB 등에게 제공한 분양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2.4.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8년 제2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7.13.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으나, 폐업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뿐 2017년 10월경부터 사실상 폐업한 상태였는바, 그 이후에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체, 독립된 자격으로 BBB 등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공한 분양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파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거주자가 부동산분양대행 회사에 고용관계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동산의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OOO,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OO. (2) 조세심판원도 거주자가 분양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수수료를 지급받은 건에 대하여 상가건물의 분양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주비 등을 해결하는 대가로 받은 금액은 부동산중개업의 부수되는 용역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고OOO, 분양사원으로 분양현장에서 근무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례에서 쟁점사업장 대표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권유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분양대행업을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OOO.
3.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인이 제공한 분양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체크카드 사용내역, 분양대행용역계약서(업무이행계약서, 분양영업 계약서 등) 및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분양대행용역계약서에 따르면, ① 계약기간 동안 각 소득지급자의 서면 동의 없이 해당 계약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고, ② 영업수당을 3.3.% 원천징수 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나며, ③ 주식회사 CCC와 2018.1.4. 체결한 분양근무계약서에는 분양대행용역 수수료의 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개인사업자의 신분으로 수수료의 3.3.%를 원천징수 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나고(분양근무계약서 제4조), 그에 따른 수수료 지급사례는 아래 OOO와 같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사실상 폐업상태라는 취지로 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2017년 잠시 영업한 후 수년간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쟁점사업장이 위치한 건물 관리사무소 직원, 쟁점사업장 인근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의 확인서, ② 2018년부터 주식회사 DDD의 위촉을 받아 분양상담사로서OOO등에서 근무하였다는 주식회사 DDD의 대표이사 OOO 및 부장 OOO의 확인서, ③ 쟁점사업장 인근의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청구인의 2018∼2019년 체크카드사용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다) 쟁점사업장의 2018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아래 OOO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BBB 등에게 제공한 분양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파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에서 말하는 인적용역은 순수한 노무용역으로서 근로용역과 유사한 것을 말하는 것인 반면, 이 건에서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그 실질이 근로용역이 아니라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으로서 부동산중개업과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해당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