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체크카드 사용내역, 분양대행용역계약서(업무이행계약서, 분양영업 계약서 등) 및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분양대행용역계약서에 따르면, ① 계약기간 동안 각 소득지급자의 서면 동의 없이 해당 계약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고, ② 영업수당을 3.3.% 원천징수 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나며, ③ 주식회사 CCC와 2018.1.4. 체결한 분양근무계약서에는 분양대행용역 수수료의 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개인사업자의 신분으로 수수료의 3.3.%를 원천징수 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나고(분양근무계약서 제4조), 그에 따른 수수료 지급사례는 아래 OOO와 같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사실상 폐업상태라는 취지로 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2017년 잠시 영업한 후 수년간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쟁점사업장이 위치한 건물 관리사무소 직원, 쟁점사업장 인근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의 확인서, ② 2018년부터 주식회사 DDD의 위촉을 받아 분양상담사로서OOO등에서 근무하였다는 주식회사 DDD의 대표이사 OOO 및 부장 OOO의 확인서, ③ 쟁점사업장 인근의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청구인의 2018∼2019년 체크카드사용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다) 쟁점사업장의 2018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아래 OOO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BBB 등에게 제공한 분양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파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에서 말하는 인적용역은 순수한 노무용역으로서 근로용역과 유사한 것을 말하는 것인 반면, 이 건에서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그 실질이 근로용역이 아니라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으로서 부동산중개업과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해당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