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신축공사비 신고내역상 쟁점건물 신축공사비가 확인되고 위 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산정시 적용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은 쟁점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의 신축공사비 신고내역상 쟁점건물 신축공사비가 확인되고 위 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산정시 적용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은 쟁점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건물의 준공허가 신청시 제출한 신축공사비 신고서는 단순히 취득세의 신고·납부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제출된 서류이므로 그것으로 취득에 소요된 진정한 비용을 확정할 수 없다. (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시가표준액 이하로 신고할 경우에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결정할 뿐, 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신고한 이상 실지 소요된 비용을 조사하여 결정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을 참고하여 그 금액에 맞춰 신축공사비를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당시 쟁점건물의 기준시가가 OOO원으로 쟁점건물 관련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쟁점도급계약서”라 한다)상 금액은 취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물의 기준시가보다 약간 상향하여 계산한 가공의 가액일 뿐이다. (나)부동산등기법의 개정내용이 시행된 2006년 이전에는 취득세 등을 줄일 목적으로 매매대금을 낮추어 작성하는 검인용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기 때문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할 의무도 없고, 청구인도 장래 처분할 때의 양도소득세를 대비할 생각을 하지 못해 취득에 관한 증빙을 제대로 수취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다) 규모의 한계가 있는 소위 꼬마빌딩은 종합건설면허 소지자가 건축하여야 하나, 경비를 절감하고자 면허를 빌려 건축하는 경우가 아주 흔하면서 이미 관행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영공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는 사실이 쟁점도급계약서가 진실된 것으로서 신뢰성을 담보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신축건물에 대한 공사비 신고행태가 이와 같아서 소득세법상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금액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쟁점도급계약서는 이에 대한 지급증빙이 없고, 실제 대리인으로 신고된 실건축업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며, 아래와 같은 점에서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가) 쟁점도급계약서에 계약의 주요내용을 포함하는 첨부서류와 법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나) 도급공사비(OOO원) 및 신축공사비(OOO원)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의 약 40%에 불과하다. 이는 낮은 취득세를 부담하기 위해 쟁점건물의 당시 시가표준액(OOO원)에 맞추어 작성된 가공의 숫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다) 신축공사에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계약금을 전혀 지급하기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관행과 어긋나고, 2004년 공사가 착수되어 기성금이 입금될 때까지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결손법인인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라 한다)의 현실에 부응하지 않는 계약이다. 한편 주-AAA는 2001.9.20. 개업하여 2005.1.1. 폐업한 법인으로 수입금액 신고내용을 보면 2002년 OOO원, 2003년 OOO원이나, 청구인과의 거래한 연도인 2004년에는 전혀 다른 실적이 없고, 계약한 금액인 OOO원과 세금계산서 발급가액이 OOO원인 것으로 보아 해당 업체는 2003년 사실상 폐업한 법인으로 추정된다. (라) 도급계약서는 기성에 따른 공사비 지급기일이 도래하더라도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비를 확정할 수 없는 내용의 공사비 지급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마) 공사의 기성에 따라 지급시기를 정하였음에도 실제 공사비는 공사착수시기에 지급된 것으로 되었고, 실제 공사비 지급시기, 지급총액, 개별 항목별 지급금액이 쟁점도급계약서와 일치하지 않는다. (바) 쟁점도급계약서에는 건물의 공법, 주요자재의 품질 및 수량,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부담, 하자보수담보 등 쟁점건물의 신축비용과 완공 후의 건물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사) 쟁점도급계약서상 수급자인 주-AAA는 AAA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AAA의 급여는 주-AAA에서 지급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지급하고 원천세도 신고ㆍ납부하였다.
(3) 쟁점건물의 신축축공사비 신고서 금액과 매입세금계산서 내용의 차이는 <표1>과 같다. 쟁점건물 신축 당시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세금계산서 교부 성실도는 매우 낮아 공사비가 축소계상되는 일이 만연하였던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처분청이 확인한 자료는 지출 증빙이 없는 가공된 자료이다. <표1> 신축공사비 신고내역과 매입세금계산서의 차이 ㅇㅇㅇ
(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03-316호 표준건축비 자료에 따르면, 2004년도 표준건축비는 OOO원/㎡으로 확인되고, 이를 반영하면 쟁점건물의 표준건축비는 OOO원인데 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의 환산가액은 OOO원으로 오히려 환산가액이 표준건축비에 미치지 못한다. 이는 고의 또는 조세탈루의 목적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가를 반영한 합리적 평가액이다.
(5)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고납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세목에 있어서 납세자의 신고를 존중하겠다고 전제한 납세자 권리보호 규정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취득가액을 입증할 근거서류가 미비하여 부득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한 사실은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하여야 한다.
(6)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며,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 다만 경험칙상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하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과세관청이 그 금액을 입증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보다 많은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 참조). 처분청은 쟁점도급계약서상 가액을 건물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신축공사비 신고서나 도급계약서가 정상적인 서류인지, 지출증빙이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판단하였어야 하는데, 어느 것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지 해당 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취득가액으로 확정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취득가액을 경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환산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바, 신축건물의 취득세 신고시 쟁점도급계약서 등은 청구인이 스스로 관할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쟁점건물 착공 당시 시행되던 건축법상 연면적 2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제8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할 때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등 공사관계자 사이의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6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41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제96조 제6호)까지 예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78조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서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도급계약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도급계약서 등이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이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신축관련 일체의 서류를 징취하였고, 청구인도 스스로가 임대사업을 장기간 영위하면서 작성ㆍ비치하여 온 장부가액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ㆍ종합소득세ㆍ원천세 신고서 등으로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위 증빙서류가 허위로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은 청구인이 증명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실제로 건물 신축에 발생한 비용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도급계약서의 진정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도급계약서 등을 근거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3.6.24. 쟁점토지 및 지상건물을 취득한 후, 2004.11.4.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건물(지상 1층∼5층, 연면적 876.37㎡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였는데, 1층∼4층은 상가로, 5층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20.9.29.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쟁점토지 OOO원, 쟁점건물 OOO원)으로 하여 <표2>와 같이 2020.11.27.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표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ㅇㅇㅇ (다) 처분청은 쟁점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OOO원(감가상각비 차감 후 가액)으로 하여 2021.9.2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3> 처분청의 경정내역 ㅇㅇㅇ <표4>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취득가액 ㅇㅇㅇ
(2)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건물 신축시 청구인이 OOO에 제출한 건물 신축 관련 서류를 아래와 같이 OOO(OOO, 2021.3.8.)으로부터 수령하였다.
1.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2004.6.4. 쟁점건물을 착공하여 2004.11.4. 사용승인을 받았고, 공사시공자는 주-AAA, 설계자는 정우건축사무소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그 내역은 <표5>와 같다. <표5> 쟁점건물 신축공사비 신고 ㅇㅇㅇ <신축공사비 신고> ㅇㅇㅇ <건축물 설계계약서> ㅇㅇㅇ <도급계약서> ㅇㅇㅇ <승강기 설치계약서> ㅇㅇㅇ (나) 청구인의 사업자정보는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의 사업자정보 ㅇㅇㅇ (다) 청구인의 2006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상 쟁점건물 금액은 OOO원으로, 감가상각비는 OOO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 ㅇㅇㅇ 2006년 기초 건물가액(감가상각비 OOO원 차감전)의 세부근거는 <표7>과 같다. <표7> 건물가액의 세부내역 ㅇㅇㅇ (라) 청구인이 2004년 제1기∼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표8>과 같다. <표8>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ㅇㅇㅇ
(3) 주-AAA의 재무상태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AAA의 사업자정보 및 재무상태표는 <표9>, <표10>과 같다. <표9> 주-AAA의 사업자정보 ㅇㅇㅇ <표10> 주-AAA의 재무상태표 ㅇㅇㅇ (나) 주-AAA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쟁점건물 신축공사 관련하여 OOO원의 부가가치세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주-AAA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ㅇㅇㅇ
(4) 청구인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03-316호에 따르면 2004년 표준건축비가 ㎡당 OOO원으로 쟁점건물의 표준건축비는 OOO원이고, 기준시가는 OOO원이라며 아래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12> 건축비 비교 ㅇㅇㅇ <표13> 쟁점건물 기준시가 ㅇㅇㅇ
(5) 청구인의 대리인은 2023.2.21.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2004년 4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청구인 등의 통장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쟁점도급계약서상 건축비를 훨씬 상회하는 OOO원 상당의 현금출금액이 있었다며 <표14>를 제시하였다. <표14> 2004년 4월∼2005년 3월 기간 동안의 현금출금액 ㅇㅇㅇ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도급계약서 등이 쟁점건물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신축공사비 신고내역에 의하면 쟁점건물 신축공사비는 OOO원으로 나타나고, 해당 신고서에는 쟁점건물 신축에 소요되는 전반적인 공정 및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신축공사비 신고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하고, 재무상태표상 건물가액으로 계상하였던 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주-AAA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OOO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주-AAA 외 타 업체로부터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도 수취하였는바, 신고된 신축공사비 신고내역과 이에 기한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이 쟁점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비 OOO원을 재무상태표상 금액으로 하여 이를 토대로 계산된 종합소득세를 수년 동안 납부하고 있었으므로 스스로 성실하게 작성하였음을 전제로 제출한 장부를 부인하는 것은 취득가액의 결정에 있어 환산가액의 적용여부를 임의로 선택하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도급계약서상 AAA가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AAA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주-AAA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AAA가 주-AAA의 대리인인지 청구인의 대리인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함), 표준건축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부담금의 산정을 위한 기준일 뿐, 이를 통해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추단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당시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도 OOO원에 불과하여, 당시 관행이라는 청구주장 외에는 2004년 쟁점건물의 건축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OOO원을 훨씬 초과한 OOO원이라고 볼 사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건물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추가적인 취득가액이 있다면 나머지 취득가액에 대해서도 다른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지출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 취득가액 전체를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가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3)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