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일 이전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 중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가액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과 같은 용도·위치·방향의 주택으로 전용면적 차이가 5% 미만이고 공동주택 가격이 동일하며 가격변동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쟁점부동산 증여시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심의한 것임
증여세 신고일 이전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 중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가액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과 같은 용도·위치·방향의 주택으로 전용면적 차이가 5% 미만이고 공동주택 가격이 동일하며 가격변동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쟁점부동산 증여시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심의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임대료 등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가) aaa은 2016.8.16. ddd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OOO원에 매입하여 2016.10.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19.3.19. eee에게 전세보증금 OOO원에 임대하였다. (나) aaa은 2019.3.20. 쟁점아파트를 자녀인 bbb에게 20%, 그 배우자인 ccc에게 80%를 전세보증금 채무부담부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하였다. (다) aaa은 쟁점아파트를 증여일인 2019.3.20.부터 2년 4개월 전에 매입하였고, 평가기준일 전 3개월부터 증여세신고일인 2019.3.20. 까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규정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없었으며, 쟁점아파트의 공시가액은 OOO원이었다. (라) 쟁점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상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에 의해 공동주택공시가액과 임대료 환산가액을 비교하여 임대료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ccc에게 증여한 지분 80% 해당액인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아파트의 시가는 부당하다. (가)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 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데 쟁점아파트와 같은 평형의 매매사례가액 등 변동내역과 이를 분석하면 아래 <표1>과 같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분석·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1> 쟁점아파트와 동일 평형의 매매사례가액 등 변동내역 및 분석 (단위: 백만원) OOO 대책발표일 주요 내용 2017.8.2.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종합부동산세 강화, 장기보유 실거주 요건,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허용 기간 단축, 다주택자 중과세(2018.4.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등 2017.12.13.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 2018.9.13. 종합부동산세 강화,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기간 단축 등 <표2>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분석·요약
1. 비교대상아파트는 2018.3.1. OOO원에 계약되었고, 잔금일자는 2011년 5월로 계약기간 중 건설교통부에서 2018.9.13. “부동산 억제대책”을 발표하여 부동산가격이 하향추세가 진행되는 시기에 aaa이 쟁점아파트를 2019.3.20. 증여하여 부동산대책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2. 2019.5.14. 거래된 같은 평형의 10층 아파트 거래가액인 OOO원은 2018.9.13. 발표된 “부동산 억제대책”이 반영되어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 대비 10.2%가 하락된 것으로 분석된다.
3. 2019.6.15. 거래된 같은 평형의 9층 아파트의 거래가액인 OOO원은 2019.6.1.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거래분으로 “조세부담의 전가이론”과 같이 추가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매수자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추가 부담되는 종합부동산세 상당액이 매매가격에 반영되어 상승반전된 것으로 2018.9.13. 이후 하락하다가 종합부동산세의 반영을 위하여 상승하였고,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일 이후 하락 없이 꾸준히 상승된 것은 아니다.
4. 2018.9.13.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으로 부동산매매가액이 하향 추세였으므로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유가 있었으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거래실상을 반영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다.
5.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심의하여,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것은 조세법령과 대법원 판례 등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인 OOO원은 정상거래가액이 아니다.
1.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인 2018.3.1. OOO원은 위 <표1>과 같이 2017.11.6. OOO원보다 121.2% 상승하여 거래된 것으로 분석된다.
2.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통계 시스템에서 다운받아 조회된 지역별 공동주택가격지수에 의하면 2017년 11월 지수는 전국·OOO이 모두 100으로 나타나고, 2018년 3월 지수는 전국 100.4, OOO으로 표시되고 있다.
3. 즉 두 거래간의 OOO이 4.3%, OOO은 9.6% 상승한 것이다. 이 중 OOO지수를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에 대입하면 OOO원 × 109.6% = OOO원에 거래되어야 정상거래가액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4.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인 OOO원은 정상추정가액인 OOO원과 대비하여 OOO원 높게 거래되어 11.68% 높게 거래된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적으로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2∼3개월인데 비하여 비교대상아파트는 8개월간 추가 옵션이 부여된 비정상적인 장기거래로 추정되며, OOO 공동주택지수 실거래가액 지수보다 11.68% 높게 거래된 것으로 정상거래라 판단되지 않는다.
5. 대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시스템의 통계자료에 비추어 크게 괴리된 가액으로 거래된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인 OOO원은 같은 평형 아파트 중에서 어쩌다 단 1회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사례이고,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는 매매사례가액이므로 이를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실질과세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다) “매매 등”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
1.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매매 등”에는 증여대상 물건의 매매·감정·경매 또는 공매라고 한정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에도 “매매 등”을 확장·유추 해석하였으므로 이는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과 헌법 제49조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라)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 산정은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래된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선정·심의하여 부당하다.
1.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2019.2.12. 개정되어 2019.2.12.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심의대상 기간이 신고기한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증여의 경우 6개월) 이내의 시가 등도 심의대상으로 연장되어 2019.3.20. 증여 시 심의대상 기간은 2019.12.31.까지로 연장되어 이 기간 중에 시가 등도 심의대상에 포함된다.
2. 아울러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평가기준일로부터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적용해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증여일인 2019.3.20. 기준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은 1개월 14일 이후인 2019.5.14.에 거래된 OOO원이다.
(1) 청구인들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매매가액이 하향 안정화 되었으며, 쟁점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도 2019.3.20. 증여이후 2019.5.14. OOO원이 하락된 OOO원에 거래되었으므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가격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것이다.
(2) 청구인들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매매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장·유추 해석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으로 주장하나,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본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제2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제3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각 들고 있고,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는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예정하고 있는 시가의 범위를 구체화·명확화한 것으로서 그 비교대상이 되는 다른 재산의 범위도 면적·위치·용도 등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매매 등”을 확장·유추 해석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3) 청구인들은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 기간이 8개월이고 금리 등의 추가적인 특약이 부여된 거래로, 일반적인 거래관행으로 비추어 보아 정상적인 시세를 반영한 매매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거래의 특약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매수인이 해당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어 임차인의 계약 종료일에 이사를 하면서 잔금으로 보증금을 치르는 경우의 거래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해당 거래는 정상거래라 볼 수 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로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생략)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단서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⑦ 법 제61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 임대보증금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된 것)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aaa은 2019.3.20. 쟁점아파트를 자녀인 bbb과 그 배우자인 ccc에게 증여(지분: bbb 20%, ccc 80%, 쟁점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 OOO원 인수조건)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상증세법 제61조 제5항에 따른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한 후, aaa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ccc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OOO원×80%)으로 하여 각각 양도소득세 OOO원과 증여세 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위치한 아파트의 매매거래 현황은 아래 <표3>과 같고,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이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아파트의 매매거래 현황 (단위: 백만원) OOO
1. 이의신청 시 주장, 2) 심판청구 시 추가 주장 (라) 아래 <표4>의 시가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 의뢰를 하면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증여일까지 주위환경의 변화를 찾을 수 없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평가하여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시가조사서 내용 일부 OOO (마) OOO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2021.6.28. 쟁점아파트와 동일단지, 유사면적에 해당하는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OOO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하였다. (바) 국민은행 부동산 사이트(kbland.kr)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같은 평수(146.6㎡)의 매매시세를 검색한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평수의 매매시세 (단위: 백만원) OOO
(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2010.12.30. 및 2017.3.10. 각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 <표6·7>과 같다. <표6> 2010.12.30.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개정전 개정후
□ 상증세법상 재산평가방법
○ (원칙) 상속·증여개시일 현재의 시가
○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가액등도 시가로 인정
•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상속·증여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 3개월) 이내의 가액 으로 구성
○ 좌동
○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평가의 보충적 방법으로만 사용
• (1순위)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등
• (2순위) 유사매매사례가액, 다만 상 속·증여개시일 전 6개월(증여 3개월) 부터 상속·증여세 신고시까지 가액만 인정
(2) 개정이유 ㅇ 상속·증여 재산평가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1.1.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표7> 2017.3.10.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⑥ 재산평가시 면적·위치·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범위 구체화(상증규칙§15③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주택으로서 ①, ②, ③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으로 인정 ①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단지에 있는 주택 ② 평가대상 주택과 전용면적의 차이가 ±5%이내인 주택 ③ 평가대상 주택과 기준시가의 차이가 ±5%이내인 주택 (2) 개정이유
○ 공동주택에 대한 유사재산 인정기준 마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3.10.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19.5.14. 거래된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고, 쟁점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약 1년 이전인 2018.3.1. 거래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당해 자산에 대한 시가로 판단할 때,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평가기간을 경과하기만 하면 시가에 부합하는 가액이 있어도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는 평가제도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제도의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시행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평가기간을 벗어난 매매사례가액이라고 하더라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매매사례가액을 당해 재산에 대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OOO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비교대상아파트와 쟁점아파트가 같은 용도·위치·방향의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100분의 5 미만이고,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하며, 쟁점아파트의 증여일과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계약일간 주변 환경 및 이용 상황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 증여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심의한 점, 상속·증여 시 재산평가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하기 위해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증여세 신고일 이전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 중 평가기준일(2019.3.20.)에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적절해 보이는 점,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동일한 공동주택단지에 속하여 있고, 해당 단지의 매매시세 등을 볼 때 위 심의결과와 달리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