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6081 선고일 2023.04.12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포함한 2호의 주택(쟁점주택 외 나머지 주택 1호를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을 포함한 2호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보유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규정(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2021.11.25.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 (이하 “종합부동산세 등”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22.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은 2018.9.5.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인바,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에 대한 2020년 대비 2021년의 주택 공시가격이 급증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는 현재 행정심판 계류 중인바, 처분청이 행정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재산세를 OOO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재산세 OOO원을 공제하여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이 납부한 재산세를 과소 공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8.9.5. 쟁점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서 합산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민간임대주택은 2018.3.31.(이하 “민간임대주택 등록기한”이라 한다)까지 등록한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조항 제2호에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은 6억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바,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9.5. OOO장에게 쟁점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민간임대주택 등록기한을 경과하였고,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연도 공시가격도 OOO원으로 확인되는 등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현황 및 공시가격은 다음<표1>과 같고, 청구인 소유 주택은 모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며, 주택 공시지가의 합계 OOO원으로 OOO원을 초과하는 바, 청구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표1> 보유 주택 명세 ㅇㅇㅇ 또한 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급증하여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한 행정심판 중이므로 처분청이 행정심판 처분 결과에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확인 불가하므로 당초 고시된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으로 계산함이 적정하다.

(3)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이 과소 공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은 다음 <그림1>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택분 재산세로 납부한 재산세액은 OOO원으로 확인되고, 과세표준에 대한 표준세율 재산세액 OOO원(= 종부세 과세표준 OOO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재산세율 0.4%), 총 표준세율 재산세액은 OOO원(= 공시가격합계액 OOO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재산세율 0.4%

• OOO원)으로 계산되어 공제할 재산세액은 OOO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그림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식 <표2> 공제할 재산세 산정내역 ㅇㅇㅇ

3.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쟁송 중임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1)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주택 보유내역(<표3> 참조) 과 처분청이 2021.11.25. 결정한 청구인의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명세 등은 아래 <표4>, <표5>와 같고, 처분청은 공제할 재산세액 OOO원을 위 <표2>와 같이 계산ㆍ반영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표3> 주택 보유내역 ㅇㅇㅇ <표4>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 명세서 ㅇㅇㅇ <표5> 종합부동산세 계산내역 ㅇㅇㅇ

(2)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1항에 의해 지자체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개시일 2018.9.5.의 단기민간임대주택 사업자 1건만이 등록되었고, 같은 날짜에 처분청에 면세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며, 지자체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고, 처분청에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6> 처분청이 제출한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ㅇㅇㅇ

(3) 처분청이 제출한 임대주택 공시가격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7> 임대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내역 ㅇㅇㅇ

(4) 쟁점외주택은 청구인이 1999.3.17. 매입한 주택으로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8호에 의한 5년 이상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과 10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바, 청구인은 지자체 및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2018.9.5.에 한 것은 맞으나, 2007∼2008년부터 주택 임대를 개시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5)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자료는 우리 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2018.3.31.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나(조심 2022서1871, 2022.5.2., 같은 뜻임),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2018.9.5.에 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은 6억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바,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임대개시연도 공시가격도 OOO원으로 확인되는 등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쟁송 중임에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7조 1항은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같은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ㆍ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8항은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하여는 제4조ㆍ제6조ㆍ제7조 및 제13조를 각각 준용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소유하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법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이 잘못 결정되었다는 확정판결 또는 변경고시가 되기 전까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한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과소하게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고, 2015.11.30.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계산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조심 2018서2366, 2018.7.18. 외 다수, 같은 뜻임)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조(세율 및 세액)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것
  •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 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 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4.∼7. 생략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적용요건

1.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2.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3항 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3.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 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 나. 제외되는 주택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제7항 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 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 나. 주택법 제2조 제24호 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이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종전부동산(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 다. 제21조 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 라. 제22조에 따라 지정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삭제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날 등록이 말소된다.

⑥ 제1항 각 호(제5호 중 제43조 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를 말한다)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 부칙 <법률 제17482호, 2020.8.18.> 제5조(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자동 등록 말소 관련 경과조치)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 임대주택 또는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 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이 법 시행일 전에 경과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8.14. 법률 제15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5)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7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ㆍ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⑧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하여는 제4조ㆍ제6조ㆍ제7조 및 제13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 제2항 후단 중 “제3조”는 “제18조”로 본다. (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공동주택가격의 산정 및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공동주택가격을 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해 9월 30일까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