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공제대상 재산세액의 산정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6068 선고일 2022.12.29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된 적법한 처분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6.6.1.)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주택8건,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 79건 및 별도합산 과세대상토지 121건)을 소유한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15.11.30. 대통령령 제26670호에 따라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하고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한 후, 2021.12.6.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에 대하여 2015.11.30. 대통령령 제26670호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공제할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17. 당초 청구법인이 신고ㆍ납부한 세액이 적정한 것으로 보아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개정 연혁 및 취지에 비추어 해석한 “공제할 재산세액”의 의미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연혁 및 취지상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재산세를 공제하는 사유는 납세자 세부담 완화하는 것이며, 재산세와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중복 과세되는 재산세 전부를 공제하려는 것이다. 다수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2986 판결, 2015.6.23. 선고 2012두23334 판결)를 통하여 개정된 시행령은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며,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8.7.19. 선고 2017다242409 판결)에서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관한 법리가 위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하여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2015년 귀속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환송판결의 기속력,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하였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은 당초 제정 후 재산세 공제와 관련하여 2005년말과 2008년말에 이루어진 2차례의 개정만 있었을 뿐 그 이후 현재까지 개정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중복하여 과세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 전부를 공제해야 한다는 법리는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즉, 2016 귀속 종합부동산세에서 차감하는 공제할 재산세액 또한 2015년 이전 귀속분과 동일하게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법의 취지 및 개정연혁에도 부합한다.

(2) 개정 시행령 규정의 법률 및 헌법 위배 2015년 6월 이후 다수의 대법원 판례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중복으로 과세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 전부를 공제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법 및 그 시행령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결하자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서 기술하고 있던 산식을 2015년 11월말 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26670호, 2015.11.30.)에 직접 규정하였다. 그러나 2015년 6월 대법원 판결 이후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은 없었기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중복으로 과세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 전부를 공제하려는 법률의 취지에는 변함이 없다. 법률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이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었으나 여전히 그 법규명령이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인지를 다투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두45700, 2017.4.20.)에서는 법규명령이 개정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이어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법규명령은 여전히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특히, 최근 고등법원 역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은 재산세액의 공제법위를 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아니고, ‘해당 과세대상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개정시행령규정에 따라 종전보다 공제액을 축소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임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4.3. 선고 2018누47310 판결) 상기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개정 시행령 규정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중복하여 과세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가 전부 공제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중복하여 과세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바, 법률의 취지에 위배되고 법률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계산방식을 시행령에 위임하였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여 일부분 중복과세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규정이어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개정 시행령 규정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이중과세되는 부분은 모법과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할 때에도 공제할 재산세액을 개정 시행령 규정의 산식에 따라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2015년 이전 귀속분과 동일하게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개정 시행령 규정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중복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비추어 이중과세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해당 규정을 위헌으로 볼 수 없고 현재의 법체계 하에서 이를 완전히 걷어낼 수도 없는 것으로 이중과세에 대하여 어떤 조정규정을 둘 것인지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입법형성적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과세물건마다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재산세와 달리 과세물건을 모두 합산하여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그 과세대상 및 누진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이 서로 달라, 이중과세 부분을 정확하게 특정하여 산술적으로 완벽하게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를 완전히 해소할 수도 없어 개정시행령규정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출할 수밖에 없다.

(2)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산입된 금액 중 재산세가 과세된 부분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산세가 과세되었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러한 부분은 공제되는 재산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개정시행령규정에 따른 공제할 재산세액 산정방법인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율”은 쟁점과세물건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중 다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방식을 따르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까지 공제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3)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심판청구의 불복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법령 자체도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은 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고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규정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이중과세되는 부분은 모법과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참고: 2015.11.30. 대통령령 26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산식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참고: 2015.11.30. 대통령령 26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산식

②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제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참고: 2015.11.30. 대통령령 26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산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당초 종합부동산세 신고 내역 및 경정청구 내역은 <표1>, <표2>와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당초 종합부동산세 신고 내역 ◯◯◯ <표2>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내역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무효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건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조심 2022서2246, 2022.4.25. 외 다수 같은 뜻임)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