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2018.9.13. 이전에 계약금을 완납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부칙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개정 후 소득령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9242호, 2018.10.23.> 제2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 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서,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의 취득․양도일은 아래 OOO과 같은바, 만약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개정 전 소득령이 적용될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특례대상에 해당한다(처분청도 이부분은 다투지 아니한다). (나) 신규주택의 분양계약서상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아래 OOO와 같고,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1차 계약금을 2018.9.6.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개정 후 소득령의 개정이유 중 제155조 제1항과 관련된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개정 후 소득령 제155조 제1항은 2018.9.13.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실수요 목적의 주택구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인정기간 단축)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것으로, 개정에 따른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특히 기존 제도에 맞춰 이미 거래를 시작한 자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부칙규정(제2조)을 두어 2018.9.13.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강화된 규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부적절한 시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부칙규정의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관련 부칙규정은 그 적용대상을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원칙적으로 계약금이란 ‘계약이 성립하였음에 대한 증거의 의미’를 가지는데, 이 건 신규주택 분양계약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계약서상 그 대금이 중도금 없이 1․2차 계약금과 잔금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1차 계약금의 액수 또한 상당하므로 청구인이 계약에 따라 1차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관련 부칙규정에서 말하는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달리 청구인이 오로지 관련 부칙규정의 적용만을 목적으로 신규주택 분양계약의 시기를 조절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관련 부칙규정에 따라 개정 전 소득령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