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변호사비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 규정의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6045 선고일 2022.12.13

21.3.23. 쟁점변호사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변호사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2에 규정에 따른 비용으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변호사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 이 2022.1.13.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에 대한 경정청 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공용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표1>의 OOO(이하 “OOO”라 한다) 소재 3필지의 토지 합계 2,2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8.7.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2020.5.21. 법률대리인(법무법인 OOO)과 ‘미지급용지 보상신청 등에 관한 소송사건 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성공보수: 2023년 내 보상금 수령시 수령액의 20%)을 체결하였고, 2021.3.16. OOO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용지(도로)에 편입된 미지급용지를 OOO원에 협의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OOO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위 위임계약에 따라 법률대리인에게 OOO원(이하 “쟁점변호사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표1> 쟁점토지 세부내역 OOO
  • 나. 청구인은 2021.11.3.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1.11.8. 쟁점변호사비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의2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한다며 이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1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변호사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 규정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한다. (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는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의2는 토지보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 수용되는 경우(이하 “①요건”이라 한다)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하 “②요건”이라 한다)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이하 “③요건”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변호사비용은 아래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의2 규정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쟁점토지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된다.

1. (①요건) OOO장이 2021년 3월 발급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협의매수한 사업명(수용목적)란에 ‘도로 공공용지에 편입되어 있는 비보상 토지 보상’으로, 근거법령란에 토지보상법을 각 기재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시 해당 세액감면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도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양도는 ①요건을 충족한다.

2. (②요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수용절차 지연으로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자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OOO에 미지급용지인 쟁점토지 수용신청을 하게 된 것으로 이는 오로지 쟁점토지 양도(수용)를 위한 것이었고, 실제 법률대리인의 업무수행 과정 중 쟁점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등 쟁점변호사비용은 사실상 쟁점토지보상금의 증액(발생)과 직접 관련된 경비로 볼 수 있는 점, 결과적으로 OOO가 소송절차로 나아가기 전에 쟁점토지를 협의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소송을 전제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쟁점변호사비용은 쟁점토지 양도(수용)을 위한 사실상 소송비용에 준하는 직접 소유경비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상금으로 OOO원을 OOO로부터 지급받았는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 배경에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갖추고 OOO 담당자들에게 청구인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감정평가 추천 등 법률대리인의 노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변호사비용은 ②요건을 충족한다.

3. (③요건) 청구인은 별도 사업자가 아니라서 쟁점변호사비용을 쟁점토지 양도차익 계산 이외의 청구인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 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변호사비용은 ③요건을 충족한다.

(2) (예비적 청구) 쟁점변호사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소개비에 해당한다. (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에서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에서는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명도비용,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과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한 필요경비의 하나인 양도비 등에 해당하려면 사회통념상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직접 지출한 비용이어야 하고, 현행 세법상 양도비의 지급한도가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실제 지출비용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한 대가관계를 월등히 초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실제 지출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1.25. 선고 90누6439 판결,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누4808 판결, 참조) (다) 청구인은 공도로 사용되던 쟁점토지를 OOO와 토지보상법 에 따라 공공용지 협의취득 계약서를 체결하여 양도한 것이라서 사인간의 거래시 발생되는 통상의 중개수수료의 지출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OOO에 쟁점토지를 합리적인 가액으로 성공적으로 양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등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소송절차 등을 포함한 쟁점토지 보상신청 등 업무 전반을 대신 처리해 줄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업무처리 대가로 쟁점변호사비용을 지급한 것이라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소개비에 준하는 지출로서 쟁점토지 양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직접 지출된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쟁점토지가 장기간 OOO에 수용되지 않아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고 있던 상황에서 법률대리인 선임 당시 OOO가 이른 시기에 쟁점토지를 협의매수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였고, 소송을 전제로 법률대리인과 보수를 협의하여 결정하는 등 청구인이 법률대리인과 소송위임계약 체결 당시 위임한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그 보수수준이 사회통념상 대가관계를 월등히 초과한 것으로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변호사비용은 쟁점토지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열거하고 있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토지보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양도가액을 늘리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바, 쟁점변호사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예비적 청구) 필요경비로 산입할 금액은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하고, 통상적이라 함은 다른 납세의무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용인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피상속인이 OOO에 부당이득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조정 결정일인 2004.6.17. 이후부터 청구인이 법률대리인과 쟁점토지의 수용과 관련한 소송위임계약서 작성일인 2020.5.11.전까지 수용과 관련된 민원청구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객관적으로 매각에 어려움을 겪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쟁점변호사비용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변호사비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의2 규정의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변호사비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규정의 소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② 영 제163조 제5항 제1호 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식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 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각 호 생략)

2.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4)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미지급용지의 평가) ①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용지의 평가를 의뢰하는 때에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평가의뢰서에 미지급용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8조(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② 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다.

(6)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117호, 2018.12.26.) 제27조(손실보상 처분협의)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재산 손실보상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로 인한 민원발생소지와 대체시설여부를 검토한 후에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는 각각 OOO에 위치하고 있는데, 모두 공용도로에 해당하고, 도로로 포장된 이후부터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고 있다. (나)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BBB는 OOO가 쟁점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2004.6.17. OOO가 BBB에게 쟁점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7.8.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자가 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0.5.21. 법무법인 OOO과 미지급용지 보상신청 등에 관한 소송사건 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1.3.16. OOO와 토지보상법에 따라 도로 공공용지에 편입된 미지급용지를 OOO원에 협의매수하기로 하는 협의취득 계약서를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등기원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하였다. (바) 청구인은 OOO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2021.3.23. 위 계약에 따라 법률대리인에게 수수료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수용을 위해 보상금 소송을 전제로 제반업무를 법률대리인에게 총괄 위임하여 그 계약내용대로 쟁점변호사비용을 지출하였다며 공공용지 협의취득 계약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 소송위임계약서,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2021.3.16. OOO와 체결한 공공용지 협의 취득 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공용지 협의취득 계약서> OOO (나) OOO가 발행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에는 사업명(수용목적) 란에 ‘도로 공공용지에 편입되어 있는 미보상 토지 보상’으로, 근거법령 란에 ‘토지보상법’이 기재되어 있고, 총 보상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법무법인 OOO의 법률대리인이 2020.5.21. 작성한 소송위임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송위임계약서> OOO (라) 위 법률대리인은 2020.5.26. OOO에 미지급용지 보상신청 의견서 및 미불용지보상신청서, 감정평가업자 추천서를 제출하였는데, 공공용지에 편입된 위 토지를 매수하고 보상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미지급용지 보상신청 의견서> OOO <미불용지보상신청서> OOO (마) 법무법인 OOO은 2021.3.23. 청구인에게 총 거래금액이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의 미지급용지보상 관련 위임내용에 대해 법무법인 OOO 담당변호사 CCC가 작성한 사실확인서(2021.4.8.)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담당변호사 확인서> OOO

(3)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1.11.3.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0%를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OOO (나) 청구인은 2021.11.8. 쟁점변호사비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의2 규정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한다며 이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2.1.13. 이를 거부하였는데,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서에는 “청구인의 양도재산에 대한 미지급용지 보상 신청과 관련한 필요경비는 전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로 판단되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하나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을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 등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변호사비용이 위에서 규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OOO에 협의매수된 사실이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토지 등의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된 소송은 토지의 양도가액을 확정하거나 그 증액을 위한 소송으로 볼 수 있는데(대법원 2017.4.7. 선고 2016두1059 판결, 참조), 청구인은 법 률대리인과 소송 사건 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법률대리인은 그에 따라 OOO에 쟁점토지를 수용하되 적정하게 보상해 달라며 수용신청을 하였으며, 이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업무수행으로 10개월 만에 쟁점토지가 협의매수되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쟁점변호사비용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협의 매수되는 경우로서 그 양도가액의 확정 또는 증액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위 소송위임계약은 당초부터 소송을 전제로 체결되었고, 과거 OOO가 ‘전소유자인 BBB가 쟁점토지를 무단점유하는 등의 사유’로 BBB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가 반드시 OOO에 의해 적정한 가액으로 수용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바(쟁점토지는 2004.6.17.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장기간 수용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결과적으로 소송에 이르지 않고 OOO와 협의매수를 통해 쟁점토지를 양도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실상의 소송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위 소송위임계약에서 정한 기한(2023년) 내에 쟁점토지가 수용되어 OOO원의 보상금액을 지급받아 이 중 쟁점변호사비용을 지급함으로써 그 나머지만을 수익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변호사비용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면 청구인이 얻은 실질 소득보다 더 많은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21.3.23. 쟁점변호사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변호사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2에 규정에 따른 비용으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변호사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