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처분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6044 선고일 2023.08.01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부인된 필요경비가 쟁점매입처들에게 지급되었는지와 청구인별 안분비율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당초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것이 당초 결정의 취지였고, 처분청은 위 결정에 따라 청구인들 및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고, 제①·②조사청이 보관하고 있는 조사서류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①매입처가 폐업하였고, 쟁점②매입처가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기존에 제출한 자료 이외에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처들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20.5.6. 청구인 AAA에게 한 2014∼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과 2020.5.27. 청구인 BBB에게 한 2014∼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부인된 필요경비인 OOO원(AAA OOO원, BBB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별 매출누락액 비율(AAA와 BBB의 비율: 2014년 30:70, 2015년 37:63)로 안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부부사이인 청구인 AAA·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가방·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2003년부터 현재까지 OOO등 5개 업체를 각자 또는 공동으로 운영하였거나 운영 중이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제①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1.22.부터 2018.3.4.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2013년∼2015년 기간 중 미신고한 매출누락액을 적출하고 이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를 인정하면서, 이 중 청구인들의 매입처인 명인(이하 “쟁점①매입처”라 한다)과 희경(이하 “쟁점②매입처”라 하고 쟁점①매입처와 합쳐서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이 2014∼2015년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매출 OOO원과 OOO원을 각각 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처들의 소재지 관할인 OOO세무서장(이하 “제②조사청”이라 한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제②조사청은 쟁점매입처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4∼2015년 기간 동안 쟁점매입처들의 청구인들에 대한 매출누락액을 각각 OOO원, OOO원으로 확정한 후 위 과세자료와의 차액인 OOO원과 OOO원의 합계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들의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는 과세자료를 청구인들의 주소지 관할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 라. 청구인들의 주소지 이전으로 인해 최종 과세자료를 받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근거로 필요경비 부인액을 청구인별로 안분하여 2020.5.6. 청구인 AAA에게 2014∼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을, 2020.5.27. 청구인 BBB에게 2014∼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7.30.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우리 원은 재조사 결정[조심 2020서7413·7414(병합), 2021.12.28.]을 하였다.
  • 마. 이후 처분 청은 2022.2.9.부터 2022.2.15.까지 청구인들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2022.3.25.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결과를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였다.
  •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조세심판원은 선행 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제출한 지출결의서, 금고입출내역 및 현금입금증 등을 토대로 쟁점매입처들에게 쟁점금액이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청구인별 안분비율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당초와 동일한 이유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조세심판원장의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가) 쟁점금액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관련 1) 청구인들이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선행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은 ① 제①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지출결의서 등의 서류를 확인하고 쟁점매입처들과 관련하여 부외경비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처들에게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제②조사청에서 확정한 쟁점매입처들의 매출내역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③ 제②조사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별도의 조사 없이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조사만으로 제①조사청이 인정한 쟁점매입처들 관련 부외원가 중 쟁점금액을 부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들이 제출한 지출결의서, 금고입출내역 및 현금입금증 등을 토대로 부인된 필요경비가 쟁점매입처들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이하 ‘당초 결정’이라 한다)하였다[조심 2020서7413·7414(병합), 2021.12.28.]. 2) 이와 같이 당초 결정 주문에서 지출결의서, 금고입출내역 및 현금입금증 등을 토대로 쟁점금액이 쟁점매입처들에게 지급되었는지를 재조사하라고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청구인들의 제출자료는 검토하지도 않은채, 단지 쟁점매입처들이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쟁점금액에 대한 계좌이체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을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처분청의 이유는 당초 처분시에도 동일하게 존재하였던 사실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조사에 따라 추가적으로 달리 판단하거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원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위법하다. 3) 또한 조세심판원은 당초 결정 주문에서 분명하게 청구인들이 제출한 지출결의서, 금고입출내역 및 현금입금증 등을 토대로 쟁점금액이 쟁점매입처들에게 지급되었는지를 재조사하라고 하여 청구인들이 제출한 지출결의서, 금고입출내역 및 현금입금증 등이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인정하였고, 이러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청구인들이 지급한 금액과 부외원가를 비교하라는 사실상 인용취지의 결정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러한 당초 결정의 주문 및 판단이유에 따른 범위 내에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검토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4) 아울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의 증거력이 의심되면 문서감정, 필적감정 등을 거쳐서 조사를 실시하면 되는 것이고,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의 문서감정 등을 통해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러한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결정의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라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당초 처분 당시와 동일한 이유를 들어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나) 청구인별 안분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관련 1) 조세심판원은 당초 결정에서 ‘제①조사청이 과세자료를 제②조사청에 통보하면서 첨부한 엑셀파일(필요경비 추인분 관련)에 의하면, 청구인 AAA와 청구인 BBB의 부외경비 인정비율이 2014년에는 30:70, 2015년에는 37:63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제①조사청의 2014∼2015년 기간 중 청구인 AAA와 청구인 BBB의 매출누락 적출액 비율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을 이유로 청구인별 안분비율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2) 이와 같이 당초 결정에서는 당초 처분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처분청에서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도록 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매출누락 비율을 반대로 적용하였음을 누차 설명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스스로 적용한 안분비율의 계산근거를 당시 담당자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2)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당시 거래자료와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토대로 부외경비로 인정받았던 쟁점금액을 쟁점매입처들의 근거 없는 거래사실 부인을 이유로 특별한 사정없이 재차 부인하여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월별 결제정산서, 입출고내역, 지출결의서, 현금입금증, 쟁점매입처들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보면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매입처들에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매입처들과 거래를 하면서 관리부에서는 매월 제품입고분과 가공공제분을 정산하여 결제정산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매입처들에 외주가공비를 지급하면서 경리부서에서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지출 증빙으로 지급금액을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계좌이체증을 첨부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들의 사업장에 비치된 금고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금고입출내역을 기록하였고, 쟁점매입처들의 대표로부터 현금 수령을 확인하는 입금표을 수취하여 보관하였다. 그리고 결제정산 후 대금은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 개인사업자 수취 분은 개인계좌에서 이체(결제)하였고, 법인사업자 수취분은 법인계좌에서 이체(결제)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은 금고에 보관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처분청은 현금지급분과 관련하여 지출결의서 등은 직접적인 증빙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당초 조세심판원은 지출결의서, 금고입출내역 및 입금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이를 토대로 재조사할 것을 결정하였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모두 거래당시 작성되었거나 쟁점매입처들의 대표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이는 문서감정 등을 통하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입금표의 도장 및 서명과 쟁점매입처들의 대표가 직접 서명·날인한 거래사실확인서상의 도장 및 서명을 비교하면 이러한 입금표가 진정으로 쟁점매입처들의 대표로부터 수취한 증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처들에 계좌이체한 금액,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법인인 ㈜CCC가 계좌이체한 금액, 금고입출내역과 입금표로 확인되는 현금지급금액의 합계는 OOO원으로 이는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당초 제①조사청이 부외원가로 인정한 금액의 합계인 OOO원을 초과하므로 법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신고누락분을 합한 금액 전부가 대금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거래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부과처분을 하면서 부외경비의 안분비율을 반대로 적용하여 청구인 AAA에게 정당한 세액보다 과다한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하여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당초 제①조사청에서 인정한 부외원가를 재차 부인하면서 청구인들의 부외원가 안분기준이 되는 매출누락금액 비율(청구인 AAA, 청구인 BBB 순서대로 2014년 30%, 70%, 2015년 37%, 63%)을 청구인들 간에 반대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잘못된 계산으로 청구인 AAA는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의 소득금액이 과다하게 계산되어 결과적으로 과다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의 명백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 AAA에게 과다부과된 종합소득세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한편 처분청은 안분비율이 반대로 적용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 당초 처분청이 적용한 안분비율은 전임 담당자가 계산한 것으로서 그 계산근거를 확인할 수 없어 당초 처분을 유지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들에게 현장확인 결과통지를 하였다.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조세를 부과할 경우 과세표준의 산출근거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과세표준 및 납세고지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제시해 달라는 청구인들의 요청에 알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처분의 근거를 설명하지 못하는 과세처분은 처분근거가 없는 것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처분이 사실상 인용취지의 결정으로 이에 반하여 재처분한 것은 기속력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 결정시 지급사실 등이 충분히 확인되었다면 “인용”결정하면 되었으나 그러지 아니하고 실제 지급여부 등을 확인하라는 재조사 결정의 취지로 볼 때 사실상 인용결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사실관계 확인 목적으로 실시한 현장확인을 통해서도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 증빙이 없어 원처분 유지하여 재처분 결과를 통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 처분청에서 제①조사청이 쟁점매입처들과 관련하여 인정한 부외경비 중 쟁점금액을 부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들은 처분청 현장확인 시 심판청구 당시 기 제출한 쟁점매입처들과의 계좌이체내역과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 성명이 기재된 현금입금표, 금고출고대장 등을 제출하면서 실제 현금을 지급하였고, 소득분배 비율을 당초 조사한 제①조사청의 비율대로 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제①조사청에 내방하여 조사 당시 서류를 확인한바, 조사 당시 파생된 결제정산서, 제품입고내역서, 출고증 등 이외 실제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증빙 서류는 없었다. (다) 쟁점①매입처는 2015.12.31.자로 폐업하였고 대표자인 DDD의 연락처는 구 연락처(016--)로 통화가 불가능(배우자 포함)하여 실제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라) 쟁점②매입처는 계속사업자로 2022.2.17. 사업장에 방문하여 대표자인 EEE에게 조사 당시 청구인들이 제출한 결제정산서, 제품입고내역서, 출고증, 현금입금표 등을 제시하여 실제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대표자인 EEE은 결제정산서 및 제품입고내역서 등을 신뢰할 수 없고, 대금결제는 전부 계좌이체로만 하였으며, 별도로 현금을 수령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 위 사실과 같이 청구인들의 진술과 쟁점②매입처의 대표자인 EEE의 현금 지급(수령)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엇갈려 청구인들이 제출한 입증자료의 객관적인 신뢰성이 부족하고, 제①조사청에 편철된 부외경비 관련 첨부 서류는 동일한 거래명세표라도 인수자의 싸인이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는 등 사후적으로 작성될 개연성이 있으며, 불복청구 시 제출한 증빙 자료와 현장확인 시 제출한 증빙자료가 동일하여 현금의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하라는 재조사 결정의 취지로 볼 때, 추가 증빙 없이는 현금의 지급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바) 법원은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이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현금입금표, 금고출금대장 등을 제시하면서 현금지급을 주장하나, 제출한 증빙서류는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개연성이 있는 자료로 추정될 뿐, 쟁점매입처들에게 금고출금대장 등에 기재된 현금액이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은 될 수 없다. (사) 이와 같이 청구인들이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불복청구 시 제출한 서류 이외에 실제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로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이 없는 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제②조사청으로부터 파생된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4년 및 2015년의 청구인 AAA의 소득금액은 각각 OOO원, OOO원으로 경정되었고, 청구인 BBB의 소득금액은 각각 OOO원, OOO원으로 경정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이를 토대로 청구인 AAA와 청구인 BBB에 대해 2014년은 70:30, 2015년은 63:37의 비율로 쟁점금액을 안분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필요경비 재부인액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으로 인해 최종 처분청에 제세결정 통보된 건으로 제세결정을 통보한 OOO세무서장에 종합소득세 경정 시 안분계산의 사유·근거 및 관련 첨부 문서 등을 회신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계산 근거에 대한 회신이 없어 확인할 수 없었고, 다만 제②조사청에서 OOO세무서장에게 필요경비 재부인 금액에 대한 자료파생 시 청구인들의 연도(귀속)별 사업소득 수입금액의 비율(부동산임대 수입금액 제외)로 파생한 것으로 보인다. (나) 조사 당시 청구인들은 배우자 관계이며, 단독 개인사업자 및 공동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총 5개의 사업자를 운영하였고, 청구인들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014년∼2015년 귀속 복식부기 의무자(외부조정)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바, 세무조사 당시 현금매출 누락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사업장별로 수입금액(현금매출)의 귀속액을 밝혀 각각 신고 또는 경정하여야 하고, 이에 대응되는 실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각각 신고 또는 경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 당시 수입금액 귀속액의 분배비율을 청구인들의 단독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한 것 자체가 비합리적이고 이러한 비합리적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부외경비 안분비율도 비합리적이다. (다) 청구인들의 각 수입금액 귀속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으로 조사 당시 신고 누락된 현금매출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사업장별 수입금액에 대한 귀속액을 확정할 수 없어 청구인들의 단독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한 것은 실무상 불가피하게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귀속액, 즉 부부사이인 청구인들이 실제 현금매출 소득을 각각 얼마 가져갔는지는 청구인들의 입증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 기준은 손익분배비율 또는 출자비율 외에 공동사업자간의 경영상 기여도, 금전 출자액, 노무 출자액, 신용도 등에 따라 공동사업자간 달리 정할 수 있고, 공동사업자간 분배비율의 임의 조작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를 위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객관적 증빙을 통해 분배비율을 입증해야 하는 사례 등으로 비추어, 단독 및 공동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를 운영한 청구인들의 손익(이익)분배 비율도 각 당사자간의 사업(경영)상의 기여도, 금융계좌 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통해 현금 귀속액을 입증하여야 한다. (마) 혼인 후 배우자간 재산형성은 공동기여로 형성된다는 것이 사회통념으로, 이에 다른 비율로 분할시에는 각자 본인의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입증하여 분할하는 것이 현실인 점에 비추어, 이와는 다르게 청구주장처럼 현금매출 소득을 2014년 귀속분 30:70, 2015년 귀속분 37:63 비율로 안분하기 위해서는 청구인들이 실제로 해당 비율로 현금을 가져갔는지 객관적 증빙을 통해 입증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빙이 없는 한 당초 신고 수입금액(소득금액) 귀속분과 경정분(현금매출)의 수입금액(소득금액)의 귀속분이 혼재되어 구분할 수 없는바, 수입금액이 큰 자가 이에 따른 비율로 소득이 귀속됐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처분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② 제①조사청이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인정한 쟁점매입처들 관련 부외경비에서 일부를 부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부외경비 일부를 부인하더라도 청구인들에게 적절한 안분기준을 적용하여 부인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제137조의2·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3조 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 제160조의5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제162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제162조의2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마.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바.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이 2003년부터 각자 또는 공동으로 운영하였거나 운영중인 사업체는 개인사업체 4개OOO와 법인사업체 1개(주식회사 CCC)이고,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청구인 AAA의 사업자등록 내역 <표2> 청구인 BBB의 사업자등록 내역 (나) 제①조사청의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제①조사청은 2018.1.22.부터 2018.3.4.까지 2013년∼2015년을 조사년도로 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3>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들의 매출누락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들의 매출누락 내역 (단위: 천원, %) (다) 제①조사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2014〜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는 아래 <표4>·<표5>의 내용과 같다. <표4> 제①조사청의 청구인 AAA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단위: 천원) <표5> 제①조사청의 청구인 BBB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단위: 천원) (라) 청구인들은 제①조사청에 아래 <표6>과 같이 쟁점매입처들이 청구인들과의 거래에서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한 거래를 확인한 내용이라며 사실확인서(2018년 2월)를 제출하였고, 동 사실확인서에는 쟁점매입처들이 2014∼2015년 기간 중 확인한 거래금액은 각각 OOO원과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청구인들에 대하여 확인한 거래금액 (단위: 천원) (마) 제①조사청은 아래 <표7>과 같이 쟁점매입처들이 2014∼2015년 기간 동안 누락한 청구인들에 대한 매출 합계 OOO원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였고, 이를 아래 <표8>·<표9>와 같이 쟁점매입처들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제②조사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표7> 제①조사청의 쟁점매입처들 관련 부외경비 인정 내역 (단위: 천원) <표8> 과세자료 통보내역(쟁점①매입처) (단위: 천원) <표9> 과세자료 통보내역(쟁점②매입처) (단위: 천원) (바) 제①조사청이 위 과세자료를 제②조사청에 통보하면서 첨부한 엑셀파일(필요경비 추인분 관련)에 의하면, AAA와 BBB의 부외경비 인정비율이 2014년에는 30:70, 2015년에는 37:63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제①조사청의 2014∼2015년 기간 중 AAA와 BBB의 매출누락 적출액 비율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제②조사청의 쟁점①매입처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보고서 등에 의하면, 제②조사청은 아래 <표10>과 같이 제①조사청이 통보한 <표8> 자료에서 결제정산서상 금액 오류분(OOO원)을 제하고 ㈜CCC에 대한 세금계산서 신고분(OOO원)을 더하여 쟁점①매입처의 2014∼2015년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매출누락액은 제①조사청이 확정한 금액(OOO원)보다 OOO원이 적은 OOO원이라고 보았고, 아래 <표11>에서는 쟁점①매입처의 대표자가 2014∼2015년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매출누락액이 OOO원이라고 소명한 내용이 나타난다. <표10> 제②조사청의 쟁점①매입처 매출누락 내역 (단위: 천원) <표11> 쟁점①매입처 대표자 소명서 (아) 제②조사청의 쟁점②매입처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보고서 등에 의하면, 제②조사청은 아래 <표12>와 같이 거래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결제란이 공란인 결제정산서(OOO원)를 부인하고 ㈜CCC에 대한 세금계산서 신고분을 더하여 쟁점②매입처의 2014∼2015년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매출누락액을 제①조사청이 확정한 금액(OOO원)보다 OOO원이 적은 OOO원으로 보았다. <표12> 제②조사청의 쟁점②매입처 매출누락 내역 (단위: 천원) (자) 제②조사청은 위와 같이 2014∼2015년 기간 중 쟁점매입처들의 청구인들에 대한 매출액을 쟁점①매입처는 OOO원(세금계산서 신고분 OOO원 + 매출누락분 OOO원), 쟁점②매입처 OOO원(세금계산서 신고분 OOO원 + 매출누락분 OOO원)으로 보았다. (차)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대금결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4∼2015년 기간 중 쟁점①매입처에게 OOO원(계좌이체 OOO원, 현금지급 OOO원), 쟁점②매입처에게 OOO원(계좌이체 OOO원, 현금지급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현금지급내역의 증빙자료로 현금입금증, 지출결의서, 금고출금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카)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 AAA와 청구인 BBB에게 쟁점금액(OOO원) 보다 OOO원이 많은 OOO원을 2014년에 70:30 비율인 OOO원, OOO원, 2015년에 63:37 비율인 OOO원, OOO원으로 안분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이 2020.7.30. 제기한 심판청구 결과 우리 원은 아래 <표13>과 같이 재조사 결정[조심 2020서7413·7414(병합), 2021.12.28.]을 하였다. <표13>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조심 2020서7413·7414(병합)] 중 판단부분

(3) 처분청이 2022.2.9.∼2022.2.15. 기간 동안 청구인들 및 쟁점매입처들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한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에 대한 현장확인 내역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현장확인 내역 (나)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작성·제출한 문답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청구인들의 문답서 내용 일부 (라) 처분청은 쟁점①매입처에 대해서는 2015.12.31. 폐업 및 대표자 연락불가로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②매입처에 대해서는 2022.2.17. 사업장을 방문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쟁점②매입처의 대표자에게 받은 문답서 내용의 일부는 아래 <표16>과 같다. <표16> 쟁점②매입처 대표자의 문답서 내용 일부 (마) 처분청은 2022.3.2. 공문(소득세과-175)으로 처분청에 제세결정을 통보한 OOO세무서장에 종합소득세 경정 시 안분계산의 사유·근거 및 관련 첨부 문서 등을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계산 근거에 대한 회신이 없어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유지한 처분이 우리 원 당초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이 처분청에게 결정서의 주문과 이유에 명시된 재조사 기준에 따라 재조사하여 처분을 하라고 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기속력이 생기는 것이고,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기준에 따라 재조사를 해야 할 법적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재조사 취지에 따라 충실하게 재조사를 한 후 당초 처분을 유지하게 된 경우까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우리 원의 당초 결정 [조심 2020서7413·7414(병합), 2021.12.28.]은 청구인들의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쟁점매입처들의 매출액)에 대해 제①·②조사청의 조사결과가 상이하므로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부인된 필요경비가 쟁점매입처들에게 지급되었는지와 청구인별 안분비율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당초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것이 당초 결정의 취지였고, 처분청은 위 결정에 따라 2022.2.9.∼2022.9.15. 기간 동안 청구인들 및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고, 제①·②조사청이 보관하고 있는 조사서류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①매입처가 폐업하였고, 쟁점②매입처가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기존에 제출한 자료 이외에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처들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등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는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부외경비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2.9. 선고 2005두830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이 제출한 현금입금표, 금고출금대장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개연성은 있어 보이나, 폐업한 쟁점①매입처에서 쟁점금액 중 일부만 거래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쟁점②매입처는 청구인들과의 현금거래사실을 부인하는 등 쟁점금액이 청구인들의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처들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당초 과세자료를 파생한 제①조사청에 편철된 부외경비 관련 첨부 서류 중 거래명세표의 인수자 날인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결제정산서 상 대표자의 결재가 없는 등 일부 서류가 사후적으로 작성될 개연성이 있는 등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부외경비의 실지 지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그 밖에 금융거래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제 지출사실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인 AAA와 청구인 BBB에게 2014년은 70:30, 2015년은 63:37의 비율로 부인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제①조사청이 과세자료를 제②조사청에 통보하면서 첨부한 엑셀파일(필요경비 추인분 관련)에 의하면, 청구인 AAA와 청구인 BBB의 부외경비 인정비율이 2014년에는 30:70, 2015년에는 37:63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제①조사청의 2014∼2015년 기간 중 청구인 AAA와 BBB의 매출누락 적출액 비율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에 제세결정을 통보한 OOO세무서장이 해당 비율을 변경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계산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매출누락액 비율(청구인 AAA와 청구인 BBB에 대한 비율: 2014년 30:70, 2015년 37:63)에 따라 안분하여 계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