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처분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② 제①조사청이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인정한 쟁점매입처들 관련 부외경비에서 일부를 부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부외경비 일부를 부인하더라도 청구인들에게 적절한 안분기준을 적용하여 부인하였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제137조의2·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3조 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 제160조의5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제162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제162조의2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마.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바.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이 사건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이 2003년부터 각자 또는 공동으로 운영하였거나 운영중인 사업체는 개인사업체 4개OOO와 법인사업체 1개(주식회사 CCC)이고,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청구인 AAA의 사업자등록 내역 <표2> 청구인 BBB의 사업자등록 내역 (나) 제①조사청의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제①조사청은 2018.1.22.부터 2018.3.4.까지 2013년∼2015년을 조사년도로 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3>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들의 매출누락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들의 매출누락 내역 (단위: 천원, %) (다) 제①조사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2014〜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는 아래 <표4>·<표5>의 내용과 같다. <표4> 제①조사청의 청구인 AAA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단위: 천원) <표5> 제①조사청의 청구인 BBB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단위: 천원) (라) 청구인들은 제①조사청에 아래 <표6>과 같이 쟁점매입처들이 청구인들과의 거래에서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한 거래를 확인한 내용이라며 사실확인서(2018년 2월)를 제출하였고, 동 사실확인서에는 쟁점매입처들이 2014∼2015년 기간 중 확인한 거래금액은 각각 OOO원과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청구인들에 대하여 확인한 거래금액 (단위: 천원) (마) 제①조사청은 아래 <표7>과 같이 쟁점매입처들이 2014∼2015년 기간 동안 누락한 청구인들에 대한 매출 합계 OOO원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였고, 이를 아래 <표8>·<표9>와 같이 쟁점매입처들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제②조사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표7> 제①조사청의 쟁점매입처들 관련 부외경비 인정 내역 (단위: 천원) <표8> 과세자료 통보내역(쟁점①매입처) (단위: 천원) <표9> 과세자료 통보내역(쟁점②매입처) (단위: 천원) (바) 제①조사청이 위 과세자료를 제②조사청에 통보하면서 첨부한 엑셀파일(필요경비 추인분 관련)에 의하면, AAA와 BBB의 부외경비 인정비율이 2014년에는 30:70, 2015년에는 37:63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제①조사청의 2014∼2015년 기간 중 AAA와 BBB의 매출누락 적출액 비율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제②조사청의 쟁점①매입처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보고서 등에 의하면, 제②조사청은 아래 <표10>과 같이 제①조사청이 통보한 <표8> 자료에서 결제정산서상 금액 오류분(OOO원)을 제하고 ㈜CCC에 대한 세금계산서 신고분(OOO원)을 더하여 쟁점①매입처의 2014∼2015년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매출누락액은 제①조사청이 확정한 금액(OOO원)보다 OOO원이 적은 OOO원이라고 보았고, 아래 <표11>에서는 쟁점①매입처의 대표자가 2014∼2015년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매출누락액이 OOO원이라고 소명한 내용이 나타난다. <표10> 제②조사청의 쟁점①매입처 매출누락 내역 (단위: 천원) <표11> 쟁점①매입처 대표자 소명서 (아) 제②조사청의 쟁점②매입처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보고서 등에 의하면, 제②조사청은 아래 <표12>와 같이 거래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결제란이 공란인 결제정산서(OOO원)를 부인하고 ㈜CCC에 대한 세금계산서 신고분을 더하여 쟁점②매입처의 2014∼2015년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매출누락액을 제①조사청이 확정한 금액(OOO원)보다 OOO원이 적은 OOO원으로 보았다. <표12> 제②조사청의 쟁점②매입처 매출누락 내역 (단위: 천원) (자) 제②조사청은 위와 같이 2014∼2015년 기간 중 쟁점매입처들의 청구인들에 대한 매출액을 쟁점①매입처는 OOO원(세금계산서 신고분 OOO원 + 매출누락분 OOO원), 쟁점②매입처 OOO원(세금계산서 신고분 OOO원 + 매출누락분 OOO원)으로 보았다. (차)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대금결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4∼2015년 기간 중 쟁점①매입처에게 OOO원(계좌이체 OOO원, 현금지급 OOO원), 쟁점②매입처에게 OOO원(계좌이체 OOO원, 현금지급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현금지급내역의 증빙자료로 현금입금증, 지출결의서, 금고출금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카)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 AAA와 청구인 BBB에게 쟁점금액(OOO원) 보다 OOO원이 많은 OOO원을 2014년에 70:30 비율인 OOO원, OOO원, 2015년에 63:37 비율인 OOO원, OOO원으로 안분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이 2020.7.30. 제기한 심판청구 결과 우리 원은 아래 <표13>과 같이 재조사 결정[조심 2020서7413·7414(병합), 2021.12.28.]을 하였다. <표13>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조심 2020서7413·7414(병합)] 중 판단부분
(3) 처분청이 2022.2.9.∼2022.2.15. 기간 동안 청구인들 및 쟁점매입처들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한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에 대한 현장확인 내역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현장확인 내역 (나)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작성·제출한 문답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청구인들의 문답서 내용 일부 (라) 처분청은 쟁점①매입처에 대해서는 2015.12.31. 폐업 및 대표자 연락불가로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②매입처에 대해서는 2022.2.17. 사업장을 방문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쟁점②매입처의 대표자에게 받은 문답서 내용의 일부는 아래 <표16>과 같다. <표16> 쟁점②매입처 대표자의 문답서 내용 일부 (마) 처분청은 2022.3.2. 공문(소득세과-175)으로 처분청에 제세결정을 통보한 OOO세무서장에 종합소득세 경정 시 안분계산의 사유·근거 및 관련 첨부 문서 등을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계산 근거에 대한 회신이 없어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유지한 처분이 우리 원 당초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이 처분청에게 결정서의 주문과 이유에 명시된 재조사 기준에 따라 재조사하여 처분을 하라고 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기속력이 생기는 것이고,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기준에 따라 재조사를 해야 할 법적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재조사 취지에 따라 충실하게 재조사를 한 후 당초 처분을 유지하게 된 경우까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우리 원의 당초 결정 [조심 2020서7413·7414(병합), 2021.12.28.]은 청구인들의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쟁점매입처들의 매출액)에 대해 제①·②조사청의 조사결과가 상이하므로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부인된 필요경비가 쟁점매입처들에게 지급되었는지와 청구인별 안분비율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당초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것이 당초 결정의 취지였고, 처분청은 위 결정에 따라 2022.2.9.∼2022.9.15. 기간 동안 청구인들 및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고, 제①·②조사청이 보관하고 있는 조사서류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①매입처가 폐업하였고, 쟁점②매입처가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기존에 제출한 자료 이외에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처들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등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는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부외경비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2.9. 선고 2005두830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이 제출한 현금입금표, 금고출금대장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개연성은 있어 보이나, 폐업한 쟁점①매입처에서 쟁점금액 중 일부만 거래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쟁점②매입처는 청구인들과의 현금거래사실을 부인하는 등 쟁점금액이 청구인들의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처들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당초 과세자료를 파생한 제①조사청에 편철된 부외경비 관련 첨부 서류 중 거래명세표의 인수자 날인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결제정산서 상 대표자의 결재가 없는 등 일부 서류가 사후적으로 작성될 개연성이 있는 등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부외경비의 실지 지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그 밖에 금융거래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제 지출사실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인 AAA와 청구인 BBB에게 2014년은 70:30, 2015년은 63:37의 비율로 부인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제①조사청이 과세자료를 제②조사청에 통보하면서 첨부한 엑셀파일(필요경비 추인분 관련)에 의하면, 청구인 AAA와 청구인 BBB의 부외경비 인정비율이 2014년에는 30:70, 2015년에는 37:63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제①조사청의 2014∼2015년 기간 중 청구인 AAA와 BBB의 매출누락 적출액 비율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에 제세결정을 통보한 OOO세무서장이 해당 비율을 변경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계산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매출누락액 비율(청구인 AAA와 청구인 BBB에 대한 비율: 2014년 30:70, 2015년 37:63)에 따라 안분하여 계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