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이용한 database는 전 세계 약 2억개 기업정보를 보유하면서 표준화된 재무제표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통해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한 것은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이용한 database는 전 세계 약 2억개 기업정보를 보유하면서 표준화된 재무제표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통해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한 것은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가 생산한 신발제조용 합성피혁을 구매하여 국내로 직접 수입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지정한 국외 사업자(OOO, OOO) 등에게 OOO가 직접 인도하도록 하며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는 외국인도수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OOO는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신발제조용 합성피혁 생산 및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해외공장에 납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OOO가 생산한 신발제조용 합성피혁의 매입가격 결정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가격(예: 청구법인이 OOO에 납품하는 가격)에 일정률을 적용하여 결정하였고 이 방법은 현재까지도 계속 적용하고 있다. 다만 2014년부터 적용률을 변경한 것은 OOO의 계속적인 적자와 OOO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이슈로 인하여 합리적인 범위로 변경함에 따른 것이다. <표2> 가격결정(매입가격=청구법인 판매가격×적용률) ㅇㅇㅇ OOO는 청구법인의 신발용 합성피혁 설계 및 생산방식을 OOO으로 이전하여 설립된 생산법인으로, 2008년 양산납품을 시작하여 2012년∼2013년을 전후로 생산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2014년부터 OOO 현지법인 연구인력 및 기능을 확대하여 청구법인의 설계지시에 따라 생산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생산시설, 환경문제 등을 감안한 시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하여 2015년 기존 제품과 품질 및 기능은 동일하지만 원가율이 현저히 낮고 제조방법이 전혀 다른 수입품(OOO)을 개발하였다. 조사청은 OOO 및 OOO 소재 회사 등 15개 회사(이하 “쟁점비교대상회사”라 한다)를 선정하고 쟁점비교대상회사의 정상가격 범위와 청구법인의 기존제품 및 신제품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된 총원가가산율과의 차이를 조정하여 이전가격 소득조정을 하였다. 그러나 조사청이 선정한 쟁점비교대상회사는 OOO와 업종, 기능, 지역, 규모, 면적에서 상이하여 비교가능성이 낮고, 거래조건과 상황이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조사청이 산출한 가격은 국조법 상 정상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 OOO가 제조하는 합성피혁은 폴리에스테르나 폴리아미드계의 천 또는 부직포의 표면에 합성수지를 코팅하여 천연피혁과 동일한 촉감과 기능을 가지는 신발 등의 원재료이다. 조사청은 아래 <표3>과 같이 비교대상회사를 선정하면서 업종을 US-SIC코드 2295, 2297, 2329, 2821, 2824, 2899, 3199로 한정하였다. OOO는 부직포 또는 직물에 합성수지(유성, 수성)을 코팅하여 합성피혁을 생산하는 2295코드 업종이다. 그러나 조사청이 선정한 비교대상회사 15곳이 영위하는 업종은 OOO의 업종과 완전히 상이한 의류제조(6개 회사), OOO의 원재료에 해당하는 합성 수지(4개 회사), 인공 유기 섬유(5개 회사)이다. 그러므로 비교가능성이 낮은 쟁점비교대상회사를 기준으로 산출한 정상가격은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표3> US-SIC코드 분류표 US-SIC 코드 분류내용 쟁점비교대상회사 선정 2295 코팅된 직물, 가죽, 인공 또는 모조 2297 부직포(Non-woven Fabrics) 2329 의류제조 6 2821 플라스틱 재료, 합성 수지 4 2824 인공 유기 섬유 5 2899 화학 물질 및 화학 약품 3199 가죽 제품 계 15 OOO의 주업종은 실질적으로 시설규모, 제조기술, 품질, 환경문제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업종으로 일정규모 및 기술력이 없는 회사는 접근할 수 없고, 합성피혁의 산업구조를 파악해보면 초창기에는 OOO에서 활발한 산업군으로 자리매김하다가 점차 OOO, OOO, OOO, OOO 순으로 산업이동이 되었다. 그러므로 비교대상회사의 지역은 OOO, OOO, OOO을 포함하여야 하고 기술 및 장치가 있는 업종이어야 하며 최종소비자 제품이 아닌 대기업에서 원재료로 납품하는 기술과 규모가 있는 기업들을 선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한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조사청이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회사는 의류제조, 섬유제조 회사이다. 의류제조회사는 기능과 취급 재화가 OOO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비교대상회사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섬유제조업체는 OOO에게 납품하는 부직포 등 원단 및 원사를 생산하는 법인으로 OOO의 활동 전 단계이기에 비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의 가격결정에는 OOO를 완제품 제조업체로 인정하고 제품 재고, 재공품 재고, 원재료 재고에 대한 책임과 이자비용 및 외환차손익 책임을 OOO가 부담하도록 한 것에서 출발하였으며 현재까지 모든 재고에 대한 책임(재고 폐기, 처분손실)을 OOO가 부담하고 있으며 OOO의 재고규모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연도별 OOO 재고현황 ㅇㅇㅇ 쟁점비교대상회사는 독립성 기준에 의하여 본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이루어진 재고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OOO는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생산한 재고의 책임을 100% 부담하는 구조이기에 쟁점비교대상회사와의 비교가능성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재고위험(폐기, 처분손실)을 반영하여 조정하여야만 한다. 만약 이를 조정하지 않는다면 각 연도별 왜곡된 소득조정이 발생하게 되어 정상가격 산출의 의미가 없게 된다. 만약 2019년, 2020년 OOO가 불용재고를 폐기하였다면 발생하였을 금액을 조정하면 아래 <표5>와 같은 소득조정의 결과가 되어야만 한다. <표5> 불용재고를 반영한 소득조정 추정 ㅇㅇㅇ
(3) 2019년, 2020년에 OOO의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은 자체개발한 신제품 매출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고 신제품의 가격도 기존제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결정되어 국외소득이전이 없다. OOO의 신제품 가격은 기존 가격결정방법(판매가액×적용률)으로 결정하였고 신제품의 매출증가로 인해 2019년, 2020년 영업이익이 급증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개발하여 생산요청한 기존 제품과 OOO가 자체개발한 신제품의 영업이익 및 총원가가산율의 변화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OOO의 기존제품과 신제품 영업이익 ㅇㅇㅇ 청구법인의 기존제품과 신제품을 합한 총원가가산율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OOO의 총원가가산율 ㅇㅇㅇ 소득조정이 발생한 2019년, 2020년 OOO의 영업이익을 분석하면 위 <표6>과 같이 총원가가산율은 기존제품의 경우 2019년 6.62%, 2020년 2.2%, 신제품의 경우 2019년 38.77%, 2020년 11.14%로 계산된다. OOO의 기존제품은 설립일부터 계속적으로 적용한 가격정책에 조사청이 설정한 정상가격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신제품에 대해 동일한 가격정책을 적용하였음에도 매출의 증가로 인해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게 되어 OOO 전체의 영업이익을 증가시켜 조사청이 설정한 정상가격 범위를 초과하게 된 것이다. 합성피혁은 유행에 따라 매출증감의 폭이 크다. OOO가 개발한 신제품의 일시적인 유행에 따른 매출액이 증가하고 신제품의 원가율이 낮은 일시적인 상황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일시적인 신제품 매출액 증가와 제품재고 부담이 제외된 착시와 왜곡에 따른 원가율이다. 그 예로서 2021사업연도에 OOO는 기존제품의 매출이 증가하고 신제품의 매출이 감소하여 총원가 OOO원, 총원가가산율 2.16%가 발생하였다. OOO의 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여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고 기존제품의 매출액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된다. 즉 조사청의 기준에 의하면 2021년에는 조사청이 제시한 2020년 정상가격 범위를 적용한다면 OOO원의 소득조정이 필요하고 2022년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부(△)의 소득조정이 필요할 것인데 이러한 착시와 왜곡된 원가율을 적용한 정상가격보다는 청구법인과 OOO의 판매가격에 일정률을 적용한 가격이 더 정상가격에 부합한다. 청구법인의 가격정책에 따른 OOO의 영업이익 및 원가가산율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법인의 연도별 원가가산율 ㅇㅇㅇ 또한 OOO는 동일한 제품을 다른 신발제조업체 등에도 직접 판매하고 있으나 그 판매가격은 제3자에게 판매하고 있는 단가와 동일하며 연도별로 청구법인 및 그 외 사업자에게 판매한 금액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OOO 동일제품 매출액 ㅇㅇㅇ OOO가 제3자에게 매출한 합성피혁의 매출규모는 2016년 OOO원(3.6%), 2017년 OOO원(4.2%), 2018년 OOO원(3.9%), 2019년 OOO원(4.5%), 2020년 OOO원(7.5%)으로서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비록 낮지만 제3자간의 독립거래로서 청구법인이 OOO 및 OOO 등에 판매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한 가격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조사청이 제3자 거래 가액을 유의미하게 해석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쟁점비교대상회사의 총원가가산율만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상가격은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사청이 선정한 쟁점비교대상회사는 업종, 지역, 산업적인 측면에서 비교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OOO의 총원가가산율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재고를 OOO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불용재고금액을 감안하여 원가율을 조정하여야 하며 일시적인 신제품에 의한 원가율의 착시 및 왜곡현상을 계속기업에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정상가격을 재산출하여야 한다.
(1) 쟁점거래는 국조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국제거래로서 정상가격에 의한 이전가격 과세조정 대상임에도 합당한 근거없이 이전가격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조사청이 산출한 정상가격은 거래구조, 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들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하였다. OOO는 브랜드나 디자인, 주요 제품의 핵심기술 등 중요한 무형자산을 개발하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법인에 비해 기능이 단순하고 신뢰성 있는 비교 대상 확보가 용이하여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작성한 개별기업보고서에서도 조사청과 동일하게 OOO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청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료인 Orbis database(Bureau van Dijk에서 운영하는 전세계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하여 OOO가 취급하는 재화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시장 위험, 시장 요건,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측면의 비교가능성 평가 요소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쟁점비교대상회사를 선정하였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독립적인 비교가능 대상에 대한 정보 이용 가능성 및 확인 가능한 거래내역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선정해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거래순이익률방법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실현하는 순이익 수준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쟁점거래가 정상가격 거래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되어 조사청에서도 동일한 방법을 선정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의 전체 순이익을 기준으로 통합분석을 하였으나 OOO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와 제3자 거래의 대상 및 성격이 상이하여 거래별로 구분하여 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평가이다. 따라서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OOO 간의 거래에 대한 구분 손익 계산을 통해 산출한 총원가가산율을 기준으로 이전가격 과세조정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관련 매입가격이 적정하며 이전가격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거래 가격이 적정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수긍할만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을 제기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2020.12.1. 제출한 2019사업연도 개별기업보고서에서도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총원가가산율을 이익수준지표로 하는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쟁점거래를 이전가격 조정대상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인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판매자가 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가 판매자로서 얻는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자산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중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상업적 또는 재무적 관계 및 해당 국제거래의 중요한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해당 국제거래가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과세당국은 제2항을 적용하여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국제거래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국제거래를 없는 것으로 보거나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하여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 여건, 경영 환경 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5.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합성이 높을 것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 조건, 경제 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석해야 한다.
③ 제1항 제5호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거래에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중 어느 지표가 산출하기 쉬운지 여부, 특수관계 거래를 구별하는 요소가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인지 또는 수행되는 기능의 특성인지 여부,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시 거래순이익률 지표와 영업활동의 상관관계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해야 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거래순이익률방법) ① 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표를 기초로 산출한다.
1. 매출액에 대한 거래순이익(매출 총이익에서 영업비용을 뺀 금액을 말하며, 영업비용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의 비율
2. 자산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3.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4. 영업비용에 대한 매출 총이익의 비율
5.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비교가능성 및 적합성 평가 등) ② 영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분석해야 한다.
4.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경우: 거래순이익률 지표(영 제8조 제1항 각 호의 거래순이익률 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영업활동의 상관관계가 높은지 여부. 이 경우 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보다 더 엄격하게 특수관계 거래와 비교가능 거래의 유사성이 확보될 수 있거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③ 제2항 제4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의 각 지표(영 제8조 제1항 제5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이 경우 선택된 거래순이익률 지표는 분석대상 당사자와 독립된 제3자 사이에서 같은 기준으로 측정하고, 특수관계 거래와의 직접적ㆍ간접적 관련성 및 영업활동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까지 전체 기업의 재무정보를 세분화하여 측정해야 한다.
3.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의 경우: 거래순이익과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의 관련성이 높은 경우에 사용할 것. 이 경우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은 분석대상 당사자가 사용한 자산, 부담한 위험, 수행한 기능 및 영업활동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측정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74.5.23. 설립되어 1997년 10월 OOO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으로 합성피혁(운동화용, 차량시트용), 벽지 제조․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OOO, OOO, OOO에 해외현지법인이 있고, OOO는 2006.6.28. 청구법인이 100% 투자하여 OOO에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이다. (나) 청구법인과 OOO 간 이루어지 쟁점거래의 거래구조는 아래와 같다. ㅇㅇㅇ * 위 그림에서 조사법인은 청구법인을 지칭한다. (다)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 간 체결한 계약서, 거래가격 산정 근거 등은 우리 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라) 청구법인이 신고한 2019사업연도 개별기업보고서에는 분석대상법인을 OOO로 선정하고 거래순이익률방법(총원가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상가격 범위, 비교대상 기업 선정과정, 선정결과는 아래 <표10>, <표11>, <표12>와 같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이전가격 과세조정 신고를 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표10> 2019사업연도 개별기업보고서상 이전가격 정책 ㅇㅇㅇ <표11> 비교대상 기업 선정과정 ㅇㅇㅇ <표12> 비교대상 기업 선정결과 ㅇㅇㅇ (마) 조사청은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2019사업연도 개별기업보고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1. 조사청은 OOO가 단순 제조만을 담당하는 법인이나 제조, 판매, R&D 등 다양한 기능을 보유한 청구법인보다 아래 <표13>과 같이 영업이익이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보았고 또한 OOO의 경우 인건비 등 원가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투자유치를 위한 법인세 감면 혜택으로 인해 유효세율이 10%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수출물량 상당 부분을 OOO를 통해 생산하고 이를 고가매입하는 방법으로 국외로 소득을 이전시킨 것으로 보았다. <표13> 청구법인 및 OOO의 법인세 신고서 상의 영업이익률 ㅇㅇㅇ
2.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아래 <표14>와 같이 특수관계거래와 제3자 거래에 대해 손익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전체 이익 수준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정상가격범위를 산정하였다고 보았다. <표14> 2019년 청구법인 및 OOO 특수관계거래 구분손익 ㅇㅇㅇ
3. 조사청은 OOO가 청구법인이 100% 직접 지배하고 있는 현지 자회사로서 청구법인의 구매주문에 따라 신발용 합성피혁을 OEM(주문자상표 부착표시 생산방식) 또는 ODM(제조업자 개발생산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는 단순 제조업체임에도 모회사이자 사업주관자인 청구법인의 경쟁업체들을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한 것으로 보았다. (바)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총원가가산율을 기준으로 한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였고 조사청도 청구법인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사) 조사청이 정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을 배제한 사유는 아래와 같다. ㅇㅇㅇ (아) 조사청은 Orbis database를 기초로 하고 지역 조건을 OOO, OOO, OOO, OOO, OOO, OOO 등 6개 국가로 하였으며 업종 조건을 직물, 의류, 부직포, 플라스틱 합성 소재, 가죽제품 등의 제조 업무에 종사하는 회사로 구성된 US-SIC코드(2295, 2297, 2329, 2821, 2824, 2899, 3199)로 한 총 877개 회사 중 계속사업 중이 아닌 기업, 외부감사 부적정 의견 기업, 기능의 유사성이 없는 기업 등을 제외하고 최종 15개 기업(쟁점비교대상회사)을 선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비교가능성이 낮은 쟁점비교대상회사를 기준으로 조사청이 산출한 정상가격은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정상가격 산정을 위해서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라는 비교대상이 있어야 하고, 동 거래는 문제되는 당해 국제거래와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이 요구되며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으므로 처분청은 과세처분의 기초가 된 정상가격이 합리적임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 건의 경우 비록 조사청이 선정한 쟁점비교대상회사 가운데 OOO와 동일 업종(US-SIC코드 2295)이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조사청은 쟁점비교대상회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업종 조건에 US-SIC코드 2295를 포함하여 877개 회사를 후보군으로 선정한 사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비교대상회사에 위 코드 업종이 제외된 것은 계속사업 중이 아닌 기업, 외부감사 부적정 의견 기업, 기능의 유사성이 없는 기업 등이 제외됨에 따른 불가피성이 있어 보이며, 또한 Orbis database는 전 세계 약 2억개의 기업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표준화된 재무제표 및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하고 있어 Orbis database에서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한 것은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은 쟁점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그 가격이 합리적임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신제품 개발로 인한 일시적인 매출액 증가 때문에 2019사업연도~2020사업연도 중 OOO의 총원가가산율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주장과 관련된 자료의 제시가 부족하고, 동 기간에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은 각 △1.85%, △5.74%로 감소하였는데 비하여 OOO의 영업이익률은 각 15.74%, 14.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하여 신제품 매출의 영향으로 OOO의 영업이익률이 증가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이 줄어든 합당한 이유를 알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합리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하면서 2019사업연도~2020사업연도 중 신발제조용 합성피혁을 정상가격보다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