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법인은 청구인에 대해서만 주금 납입을 유보한 반면 다른 주주들은 주금을 납입하였고 홍콩법인의 재무상황에 비추어 청구인만 주금 미납을 통해 경제적 손실을 회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가 미납한 주금상당액을 홍콩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자상당액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홍콩법인은 청구인에 대해서만 주금 납입을 유보한 반면 다른 주주들은 주금을 납입하였고 홍콩법인의 재무상황에 비추어 청구인만 주금 미납을 통해 경제적 손실을 회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가 미납한 주금상당액을 홍콩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자상당액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AAA이 BBB에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 AAA이 주금을 납입할 법률상 의무가 없어 청구인 AAA은 BBB에 대한 채무자가 아닌바, BBB로부터 청구인 AAA이 금전 무상대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OOO공사조례는 우리나라 상법이 주식 인수인에게 적극적인 주금납입 의무를 지우는 것과는 달리(상법제421조 제1항), 주금의 일부만 납입하거나 납입하지 않은 주식(Partly Paid Share, 이하 “부분납입주식”이라 한다)의 발행을 허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Cap.622, Sec.200(a)). 이러한 부분납입주식의 경우 의결권 행사에 별다른 제한은 없으나, ① 납입하지 않은 주금 부분에 대하여 배당 및 잔여재산청구권이 제한되며(Cap.622, Sec.200 (b)), ② 청산시 납입하지 않은 부분만큼 책임을 부담한다(Cap.622, Sec.8). OOO (나) 이처럼 OOO공사조례에 따르면, 부분납입주식의 납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주주에게 주금납입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부분납입주식의 주주는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회사의 주주로서 지위가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금이 완납된 주식(Fully Paid Share)의 주주에 비하여 일부 제한된 주주권을 보유하는 것이다. 요컨대, OOO공사조례상 부분납입주식은 일종의 ‘종류주식(種類株式)’과 유사한 것으로서 부분납입주식의 주주는 회사에 대해 주금납입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다만 일반 주주와 비교하였을 때 종류가 다른 주주권을 가질 뿐이다. 즉, 청구인 AAA은 OOO공사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인정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고, 청구인 AAA이 BBB에 대하여 채무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만한 사정(예컨대 특정 기한까지 반드시 주금을 납입하여야 한다는 등)이 없으므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 AAA이 BBB에 대한 주금납입 의무가 법률적으로 없음에도 이를 금전의 무상대여로 재구성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이 건을 금전의 무상대여로 재구성하려면 청구인 AAA이 출자금을 완납한 주주임이 전제되어야 하나, 청구인 AAA은 OOO공사조례에서 허용하는 부분납입주식의 주주로서 제한된 주주권만을 보유하였으므로 ‘무상대여’로 재구성할 전제가 타당하지 않다. (다) 대법원은 거래의 법적 형식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른 거래로 재구성하여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①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②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서, 세법 적용에서의 거래의 재구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참조). 또한, 납세자가 선택한 방법이 ‘가장행위’이거나 ‘비합리적인 거래행위’가 아닌 이상 납세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을 존중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대법원 1998.5.26. 선고 97누1723 판결 등). 즉, 법적 형식이 다른 두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경우로서 조세부담의 경감 외 다른 목적이 없는 등 ‘비합리적인 거래행위’가 아닌 이상,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에 따라서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법적 형식뿐만 아니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운바, 재구성할 전제가 타당하지 않다. 만약 이 건에서 청구인 AAA이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나 주금 일부를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AAA이 해당 내국법인 주주의 지위에서 주주권을 행사하였고, 내국법인 또한 해당 주주를 적법한 주주로 인정하였다면 청구인 AAA이 미납된 주금 상당액을 해당 내국법인에게 전부 납입한 후(그 결과 완전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동일한 금액을 다시 대여 받은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OOO법인인 BBB에게 적용되는 OOO공사조례는 부분납입주식을 적법한 주식으로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AAA은 이 제도에 따라 부분납입주식 주주로서 제한된 주주권을 행사하였을 뿐이다. 즉, 청구인 AAA의 지위를 내국법인의 주주 혹은 완납된 주식의 주주와 동일한 지위로 볼 수 없는 이상 쟁점주식의 납입되지 않은 출자금 상당액이 전부 BBB에 납입되었다가 다시 청구인 AAA에게 지급된 것과 경제적 실질을 동일하게 볼 수 없는바, 자금의 무상대여로 재구성할 전제가 타당하지 않다. 나아가, OOO공사조례상 부분납입주식의 납입되지 않은 출자금의 납입 의무 및 납입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 AAA이 부분납입주식의 주주에 대한 지위를 선택함으로써 BBB로부터 기한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이 자체로 ‘가장행위’이거나 ‘비합리적인 거래행위’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 AAA이 BBB의 온전한 주주임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이 건의 사실관계를 자금의 무상대여로 재구성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쟁점특정법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미납한 주금 상당액을 BBB로부터 무상 대여받은 것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쟁점특정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②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및 ③ 증여일 현재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특정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특정법인의 주주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제1항에 따른 거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에게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① 쟁점특정법인이 특정법인일 것, ② 청구인들이 특정법인의 주주등에 해당할 것, ③ 청구인들과 특수관계가 있는 BBB가 쟁점특정법인에게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을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쟁점특정법인은 2018.6.29. 청구인 AA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포함한 BBB주식을 취득하였을 뿐이다. 즉, 쟁점특정법인은 BBB의 주주일 뿐 BBB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사실도 없고, 기타 다른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나) 또한 청구인 AA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BBB에게 주금납입을 하지 아니한 제한된 주주권을 가진 주주(쟁점①에서는 청구인 AAA, 쟁점②에서는 쟁점특정법인)의 지위에서는 쟁점특정법인이 BBB로부터 금전을 무상 대여받은 것으로 재구성할 수도 없다. 이 건의 경우 BBB가 쟁점특정법인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바, 청구인들에게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① 쟁점특정법인은 개업일 이후 계속적으로 결손금이 발생하고 있는 법인으로 특정법인에 해당하고, ② 청구인들은 특정법인인 DDD의 최대주주 등이며, BBB는 같은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으로 최대주주인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③ 특수관계법인 BBB는 쟁점특정법인에 주금 미납액 USDOOO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채무를 면제하여 특수 관계인과 특정법인 간 과세요건이 되는 거래에 해당하고, ④ 따라서 쟁점특정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특정거래로 발생한 이익 중 최대주주 청구인들의 지분 상당액은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 (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인 AAA은 BBB에게 미납한 주금의 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얻어 상증세법 제41조의4에서 규정하는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고, 쟁점특정법인은 청구인 AAA이 미납한 주금을 그대로 인수하여 관련 BBB로부터 이자상당액의 채무를 면제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6항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한 사실에 대해 쟁점특정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 AAA이 주금납입을 하지 아니한 것을 BBB로부터 무상 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1조의4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특정법인이 미납한 주금 상당액을 BBB로부터 무상 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하여 쟁점특정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2021.12.1.부터 2021.12.20.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22.1.4. 청구인들에게 아래 같은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BBB의 등기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표3>과 같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0회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 USDOOO(OOO원)로 증자하였으며, 청구인 AAA은 8회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증자대금 USDOOO 중 USDOOO은 불입하고 나머지 USDOOO은 미불입하면서 총 USDOOO(약 OOO원, 주당 USD1)를 출자하여 BBB 지분 20%를 보유하다가 2018.6.29. 보유지분 전체를 쟁점특정법인에게 7억원(USDOOO)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BBB의 등기내역 OOO <표3> BBB의 유상증자 내역 OOO (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CCC(주)와 FFF(주)는 각 유상증자시 증자금액을 납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특정법인은 아래 <표4>와 같이 쟁점주식 양수 후 BBB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나 주식 취득대금은 미불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쟁점특정법인의 BBB의 유상증자 참여 내역 OOO (라) 처분청은 이 건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아래와 같이 OOO조례공사 규정을 제출하였다. OOO (마) 쟁점특정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2017〜2021사업연도 자본금 및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에 의하면 쟁점특정법인은 2017〜2021사업연도 기간 동안 아래 <표5>와 같이 결손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특정법인의 2017〜2021사업연도 결손금내역 OOO (바) 청구인들은 이 건 의견진술시 BBB가 유상증자시마다 자본금 계상시 그 대응계정으로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를 위하여 평가한 BBB의 주식평가보고서상 2020.1.31. 현재 BBB는 관련 미불입 증자대금을 미수금으로 계상하였는데, 미수금에 대한 주석에는 회사의 미수금은 증자대금 미수금액으로서 별도의 정해진 회수기간이 없고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가액이 없으므로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은 미수금 계상이유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소명을 요구하였고 청구인들은 실제 출자납입이 없는 미납자본금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처분청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미수자본금(미수금 계상)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나 이자수익을 계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특정법인이 법인세 신고(2021.12.31. 현재)시 제출한 표준재무상태표상 장기미지급금이 계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공사조례상 부분납입주식을 허용하고 있고 쟁점주식은 이에 해당하여 주금을 납입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OOO공사조례 200조를 살펴보면 회사의 조항이 승인하는 경우 주금의 납입금액과 납입시점 등을 정관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BBB가 미납자본금을 승인하는 경우 정관에 납입시점(납입기한)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나, BBB는 청구인 AAA만 납입시점을 유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BBB는 2009.10.6.~2018.1.16. 기간 동안 총 10회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청구인 AAA은 이 중 8회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10,850,000주를 소유하게 되었는데, 청구인 AAA은 쟁점주식의 주금을 미납하였음에도 해당 미납금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반면, 같은 기간 동안 BBB의 다른 주주들인 CCC(주)은 USDOOO, FFF(주)는 USDOOO 주금을 각각 납입하여 BBB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바, 이와 같은 행위는 CCC(주)의 최대주주인 청구인 AAA이 BBB의 특수관계인이 아니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AAA만 주금을 미납한 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BBB는 유상증자 시점마다 주금 미납금 상당액을 미수금으로 계상하였고 청구인 AAA만 미납한 사실로 볼 때 동 미수금계상에 따른 이자상당액 만큼 기한의 이익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BBB의 재무상황을 살펴보면 2019년까지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인하여 청구인 AAA만 주금 미납을 통해 BBB의 경제적 손실을 회피하여 결국 그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BBB의 주식평가보고서상 BBB의 미불입 증자대금에 대한 미수금은 별도의 정해진 회수기간이 없는 미수금이라고 기재된 사실로 보아 미납된 주금에 대하여 회수의 의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AAA이 미납한 주금 상당액을 BBB로부터 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세로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과 일정한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을 뿐 주주의 실질이익을 고려하고 있지 아니한 규정인바(조심 2017서1203, 2017.4.19. 같은 뜻임),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특정법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 AAA으로부터 양수한 후 미납한 주금 상당액을 장기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고 BBB은 미수금으로 계상한바, BBB가 미납한 주금 상당액을 특별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아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는 금전 무상 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특정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내역 OOO <별지2>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 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8.26. 법률 제3097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②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③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⑤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⑥ 법 제45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