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6035 선고일 2022.08.31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제외요건으로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사택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은 사택제공기간이 3년 7개월에 불과하여 동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4.1. 설립되어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2016.1.15. 취득한 OOO(건물면적 OOO,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9.8.29.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x년 x월 국세청 감사로 실시한 법인의 주택양도 추가법인세 신고실태 점검결과, 쟁점주택은 청구법인이 보유한 기간이 3년 7개월에 불과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2호 에 규정한 과세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52조의2 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으로 보아 2022.1.10.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주택의 양도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장기근속자나 출퇴근 거리가 먼 직원의 주거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사택(25평형)이 너무 협소함에 따라 동일 아파트 단지 내의 넓은 면적(33평형)으로 변경하여 동일한 직원에게 계속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가과세한 것은 해당 법령의 취지나 순수한 본래의도에 비해 과도하고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이 투기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추가 과세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에서 정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은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외대상은 법인 소유의 주택을 임직원에게 제공한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나,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약 3년 7개월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추가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직원용 사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8.12.31. 법률 제16096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9.7.1. 대통령령 제29933호로 개정된 것) 제92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추가법인세 신고여부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2022.1.10.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주택(OOO)을 2016.1.15. 취득하여 2019.8.29. 양도[보유기간 3년 7개월]하였고, 같은 날 동일단지 내 다른 평형의 아파트(OOO,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2016년 1월 매수 후 사원용 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사실과 직원 OOO가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2016.1.21.∼2019.8.29.) 등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투기목적이 아니라 직원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부득이하게 발생한 차익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쟁점외주택 구입 경위, 국민연금 가입증명(재직증명), OOO의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내역),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직원 주거복지를 위해 사택을 변경(25평형→33평형)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이므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규정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아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 요건이나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법인세법제5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①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②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택이나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③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①~③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쟁점주택은 청구법인 소유의 주택으로 직원 사택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위 ①,②요건 충족], 사택제공기간이 3년 7개월에 불과[위 ③요건 불충족]하여 법인세법령상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추가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