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강화군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점, 쟁점건물의 개별주택가격조회 자료상 쟁점건물은 단독주택으로 기준시가가 고시된 것이 확인되는 점, 주거기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점, 쟁점건물의 개별주택가격조회 자료상 쟁점건물은 단독주택으로 기준시가가 고시된 것이 확인되는 점, 주거기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주 문] 청구인 AAA의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청구인 BBB의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가끔씩 소일거리로 농사를 지으려고 농지를 알아보다 2002.3.30. 위 <표1>의 임야 및 농지 2,690㎡를 청구인 BBB의 명의로 OOO원에 취득하였는데, 당시 쟁점토지 지상에는 신축연도를 알 수 없는 무허가 건물인 쟁점건물이 존재하였고, 쟁점건물은 재산가치가 전혀 없어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쟁점건물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BBB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잔금을 청산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는데, 청구인 BBB의 주소를 쟁점건물로 이전하고 실제 농사를 지어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고 하여 청구인 BBB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2006.3.28. 쟁점건물로 청구인 BBB의 주소를 이전하였고, 쟁점토지 취득 후 8년이 지난 2010.6.2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었다.
(3) 청구인 AAA은 쟁점건물을 철거할 생각도 하였으나, 가끔씩 지인들과 식사도 하고, 화가인 청구인 BBB이 그림도 그리며 해당 그림을 보관할 장소로 유용할 것 같아 아래 <사진1>과 같이 쟁점건물을 화실로 개조하여 사용하였다. 한편 청구인 BBB의 화가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4)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취득 후 주변정리, 쟁점건물의 개조를 위하여 자주 오가고, 이용도 하면서 전기사용량이 많이 발생하였으나, 2013년 이후에는 거의 사용하지 아니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전기사용량이 많지 아니하였고, 아래 <사진2>와 같이 수풀이 우거져 보기 흉하다는 쟁점토지 소재 마을 이장님의 연락에 가끔 주변정리를 위하여 다녀온 것이 전부였다. 또한 쟁점건물은 보일러가 없어 난방이나 온수가 나오지 않아 추운 겨울에는 생활할 수 없었고, 청구인 BBB이 그림을 그리는 곳에는 아래 <사진3>과 같이 별도로 나무를 때서 사용하는 난로를 설치하여 사용하였으며, 쟁점건물 옆 창고에는 아래 <사진3>과 같이 잡동사니 및 쓰레기가 쌓여 있어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5) 쟁점건물은 상시 거주가 불가능한 무허가 건물로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할 수 없다. (가) 청구인들은 시외 인근에서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알아보다가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으로 쟁점토지 취득 당시 무허가 건물인 쟁점건물이 쟁점토지 위에 지어져 있었을 뿐 쟁점건물을 취득할 목적이 아니었다. (나) 쟁점건물은 집 앞 저수지를 막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몰지역이 발생하여 민가가 이전하면서 오갈 곳 없는 주민 중 한 분이 땅주인과 상의하여 임시로 지은 건물이다. (다) 쟁점건물에는 가스시설이 없고, 화장실도 건물 외부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 1개가 전부였으며, 건물 곳곳에 곰팡이가 있는 등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으나,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를 보관하고, 화가인 청구인 BBB이 화실로 사용하면서 그림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만을 개조하여 현재 상태가 되었다. (라) 수도시설의 경우, 이전부터 쟁점건물 앞 개울가에 모터펌프를 심어 식수원으로 이용하였으나, 모터가 가동되다 중단되기를 반복하여 전기료도 많이 나오고, 물에 모래가 섞여 나오기도 하였으며, 쟁점건물 위쪽에 개를 키우는 농장이 있어 물에서 냄새가 나는 등 식수로 사용할 수 없어 2013년에 쟁점건물 앞마당에 양수기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소득세법상 ‘주택’이란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으며,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인데, 쟁점건물의 경우 난방이 불가하고, 온수가 나오지 않아 겨울에는 살 수가 없으며, 청구인들이 가끔씩 와서 농사도 짓고 화실에서 그림도 그리기 위하여 개조한 곳으로, 처분청에서 쟁점건물을 상시 거주가 가능한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6) 쟁점건물에는 제3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입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BBB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쟁점건물에 주소지만을 이전하였을 뿐, 실제로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양도주택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위 <표3>의 ‘쟁점건물의 연도별 월평균 전기요금 및 사용량 내역’ 상 2013년 이후 전기사용량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에 거주하였다고 보기에는 너무 적은 전기사용량(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누전 등에 의하여 소모될 수 있는 미미한 전력량 정도의 전기료가 대부분)이고, 쟁점건물은 난방이나 온수가 되지 않아 겨울에는 잠을 잘 수 없었으며, 쟁점건물에 어느 누구도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아래 <표4>와 같은 쟁점건물 인근의 주민들 확인서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7)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사업용 자산이 아니라는 의견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의견들은 다음과 같이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사업용 자산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인 BBB은 아마추어 화가로서 사업상 작품활동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사용한 것은 아니고, 단지 그림작업을 하고 그림을 보관하는 개인화실로 사용하였을 뿐, 쟁점건물이 사업용 자산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건물 주변에 저수지가 있어 경치가 좋은 것은 사실이나, 아래 <사진4>와 같이 청구인 BBB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 주변에 전원주택이나 건물을 신축하는 현장은 없었고, 집단취락지역은 쟁점토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다) 처분청의 2021.11.3.자 과세사실판단자문시 처분청은 쟁점건물 내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였고, 단지 건물 외관만을 보고 별장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 것으로 청구인들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쟁점건물의 내부사진을 살펴보면, 쟁점건물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건물임을 알 수 있다.
(1) 청구인들은 청구인 BBB이 아마추어 화가로서 그림을 그리거나 그림 보관하는 장소로만 쟁점건물을 사용하였다고 주장(사업용 자산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BBB은 아래 <표5>와 같이 미술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쟁점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한 이력이 없으며, 화가로서 그에 따른 수입도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주택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에 보일러가 없어 난방 및 온수사용이 되지 않고, 잡동사니 및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등 쟁점건물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무허가 건물이었다고 주장하나, (가) 처분청의 쟁점건물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아래 <사진5>와 같이 에어컨 실외기, 수도시설, TV시설 및 야외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는 등 쟁점건물의 외관상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어 있었고, 마당의 풀들도 잘 정리되어 있었다. 또한 쟁점건물 주변은 아래 <사진6>과 같이 OOO코스로 경치가 좋아 전원주택 등의 건물신축이 진행 중이었다. (나) 쟁점건물은 아래 <표6>과 같이 개별주택가격이 존재하는바, 1층 주건물은 연와조 단독주택으로 거주면적이 66.3㎡이고, 1층 부속건물은 철골조 중 조립식패널 단독주택으로 거주면적이 161.82㎡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 BBB은 아래 <표7>과 같이 2006.3.28.부터 2014.3.12.까지 쟁점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었다. (라) 쟁점주택 관련 OOO의 고객정보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마)소득세법상 주택이란 실제 용도가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조심 2012중4339, 2013.12.31. 참조), 주택이 공가상태였다 하더라도 그 구조, 기능 및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이며,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은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청구인 BBB은 쟁점건물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었고, 쟁점건물은 주택으로서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되어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 수도시설 및 전기시설 등 외관상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그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 등의 면에서 주거에 적합한 상태로 언제든지 수리만 한다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건물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직권심리사항) 청구인 AAA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된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이하 생략)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AAA에 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 송달증빙에 따르면, 처분청은 해당 납부고지서를 2022.1.5. 청구인 AAA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발송하였고, 청구인 AAA은 2022.1.7.(금) 이를 직접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심판청구일인 2022.4.11.(월)은 위 수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②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의 쟁점건물에 대한 현장방문·확인 결과는 아래 <표9>와 같다.
2.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판단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개별주택가격조회 자료에 의하면, 위 <표6>과 같이 쟁점건물의 1층 주건물은 연와조 단독주택으로 거주면적이 66.3㎡이고, 1층 부속건물은 철골조 중 조립식패널 단독주택으로 거주면적이 161.82㎡로 나타나고, 2016.4.29. 고시된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는 OOO원, 대지면적은 436㎡, 주건물층 주거용면적 합계는 228.12㎡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은 청구인 BBB에게 쟁점건물에 대하여 2015년 주택분 재산세 OOO원, 2016년 주택분 재산세 OOO원, 2022년 주택분 재산세 OOO원을 각 부과하였다.
(3)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 등과 관련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 BBB은 2002.1.6. CCC에게 쟁점토지 등 4필지(위 <표1> 기재 토지)를 매매대금 OOO원(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 잔금 OOO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중도지급일은 2002.1.12., 잔금지급일은 2002.3.30.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건물과 관련된 사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위 <표1> 기재 토지 4필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BBB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토지 4필지를 2002.3.12. 매매를 원인으로 2010.6.25. 전소유자 CCC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 BBB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위 <표7>과 같이 청구인 BBB은 2006.3.28.〜2014.3.12. 기간 동안 쟁점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2014.3.13.부터 2016.11.28.까지는 양도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쟁점건물에서 청구인 BBB이 양도주택으로 전출한 이후 쟁점건물에 전입한 세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 AAA은 1997.3.17.부터 2016.11.28.까지 양도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었다. (라) 청구인 BBB의 경력사항에 따르면, 청구인 BBB은 한국미술협회전 등 각종 전시회 및 개인전에 미술작품을 출품·수상한 이력이 확인되며, 쟁점건물 내부·창고사진상 그림작업 도구가 구비되어 있고, 벽면에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창고에는 쓰레기, 각종 집기 등이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마) 쟁점건물 인근 주민들은 위 <표4>와 같이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에 주거하거나, 타인에게 임대를 준 사실이 없고, 화실을 만들어 그림을 그리거나, 가끔씩 와서 농사 및 주변정리 등을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가 발급한 고객종합정보내역에 의하면, 한국전력 강화지사는 청구인 BBB에게 아래 <표11>과 같이 쟁점건물에 대한 주거용 전기료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OOO(OOO 출연 정책연구기관)이 2013.9.11. 발표한 ‘OOO 가정용 전력소비의 변화요인과 저감방안’ 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12>와 같이 2013년 OOO 거주 1인가구의 전력소비량은 264KW(전기요금 OOO원), 2인가구의 전력소비량은 312KW(전기요금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이 2021.3.18. 발급한 청구인 BBB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르면, OOO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2020년 7월 정기분) OOO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AAA에 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의 송달증빙에 따르면, 처분청은 해당 납부고지서를 2022.1.5. 청구인 AAA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발송하였고, 청구인 AAA은 2022.1.7.(금) 이를 직접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 AAA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4.11.(월)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 AAA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BBB은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OOO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점, 쟁점건물의 개별주택가격조회 자료상 쟁점건물은 단독주택으로 기준시가가 고시된 것이 확인되는 점, OOO도 쟁점건물에 대하여 용도를 주거용으로 하여 전력사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BBB은 아마추어 화가로서 그림을 그리거나 그림을 보관하는 장소로 쟁점건물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BBB이 미술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한 이력이나 화가로서 그에 따른 수입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2006.3.28.부터 2014.3.12.까지 쟁점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의 쟁점건물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쟁점건물에 에어컨 실외기, 수도시설, TV시설 및 야외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는 등 주거기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