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이 건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상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6002 선고일 2022-12-29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경과를 살펴보면 당초 처분청이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대리인이 추가 필요경비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처분청이 당초 확인하지 못하였던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여 2차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세기본법상에서 금지하는 세무조사(재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5.13. OOO 소재 토지와 건축 중인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을 2020.9.2.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고 2020.11.23.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 지방소득세 OOO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서장은 2021.8.13.부터 2021.9.1.까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OOO원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보아 2021.9.14.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통지(이하 “1차 세무조사결과 통지”라 한다)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 관련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던 중 쟁점부동산이 63호실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10.15. 청구인에게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예상고지세액)으로 통지(이하 “2차 세무조사결과통지”라 한다)한 후 2022.1.11.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OOO장(OOO서장과 함께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지방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보아 2022.3.17.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7.(양도소득세분)과 2022.6.15.(지방소득세분)에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세무조사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하여야 하고 더욱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할 필요가 있다. 같은 취지에서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은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한정적으로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나아가 이러한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때에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12.13. 선고 2016두55421 판결).

(2)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제1차 세무조사결과통지 이후 양도소득금액과 세액을 증액하여 재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등기비용 및 경계측량비 지출 증빙을 근거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내부적으로 쟁점부동산의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을 확인하여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제2차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것은 소득세법제114조에 의거 오류를 경정한 것으로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세무조사라고 보더라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세무조사결과통지에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나, 처분청이 제1차 세무조사 결과통지보다 제2차 세무조사결과통지상의 양도소득세가 약 OOO원이나 증가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는 제1차 세무조사결과통지 이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다주택자의 양도로 보았기 때문인데 이는 당초 세무조사기간(2021.8.13.부터 2021.9.1.까지) 종료 이후 처분청 담당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이유를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묻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대리인이 쟁점부동산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추징내역이 있음을 과세관청에 알려주었고 이를 기초로하여 청구인에게 자료를 제출받아 청구인이 3주택 이상인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3)국세기본법제2조 제21호에 따르면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하는 바, 처분청 담당자가 2021.9.27. 청구인의 대리인과 통화한 뒤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기 전에 청구사유를 미리 파악하여 필요하다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목적을 가지고 2021.9.28.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질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세무조사’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다.

(4) 소득세법제114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탈루 또는 오류를 추가적인 세무조사 외의 적법한 방법으로 발견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경정 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이 건과 같이 중복된 세무조사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기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양도소득세) 1차 세무조사결과통지 이후 청구인의 대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추징내역이 있음을 처분청에 알려주었고 등기비용 및 경계측량비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증빙을 요청하였고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탈루 및 오류를 경정하여 제2차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2차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세무조사로 본다하더라도 재조사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결정 및 경정 권한은 처분청에게 있고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않는 이상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상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조세조약에 따른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2. 해당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 대한 질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③ 상호합의절차 종료, 세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질의에 대한 회신 등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통지한 부분 외에 대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① 법 제81조의12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근거 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포함한다) 2의2.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그 산출근거

3.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4.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② 법 제81조의1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법 제66조 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

3.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8.5.13.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20.9.2. 양도하고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 지방소득세 OOO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보아 2021.9.14. 청구인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통지(1차 세무조사결과 통지)하였다. 청구인의 대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을 문의하기 위하여 처분청과 통화하던 중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 사유를 묻자 2011년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일부 추징당하였고 추가 필요경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쟁점부동산이 63호실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3주택 이상인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10.15. 청구인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예상고지세액)으로 통지(2차 세무조사결과통지)한 후 2022.1.11.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고, OOO장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지방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보아 2022.3.17.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나) 과세전적부심사 자료를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20.8.20.)에는 건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3주택 이상 소유한 자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판단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다) 1차 세무조사결과통지는 <표1>과 같고 2차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표2>와 같다. <표1> 1차 세무조사결과통지(2021.9.14. 송달) ㅇㅇㅇ <표2> 2차 세무조사결과통지(2021.10.15. 송달) ㅇㅇㅇ (라) 1차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처분청과 통화한 청구인의 대리인측 AAA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대리인측 AAA의 사실확인서 ㅇㅇㅇ (마) 1차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청구인의 대리인측이 처분청 담당자와 통화하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그 외 처분청이 청구인이나 대리인에게 추가로 직접조사를 진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위법한 세무조사(재조사)를 통해 이 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바(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이 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경과를 살펴보면 당초 처분청이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2021.9.14.)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대리인이 추가 필요경비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처분청이 당초 확인하지 못하였던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여 2차 세무조사 결과통지(2021.10.15.)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세기본법상에서 금지하는 세무조사(재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