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1서29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미합중국 델라웨어주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미국 특허 제OOO호(이하 “쟁점특허”라 한다) 및 OOO호 특허출원을 소유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가 쟁점특허를 침해함에 따라 2019년 OOO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21.6.14. 청구법인과 AAA가 위 특허침해소송에 합의하면서 분쟁합의와 라이선스 계약(SETTLEMENT AND LICENSE AGREEMENT, 이하 “쟁점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AAA는 2021.8.13. 쟁점계약 등에 따라 지급할 총 OOO원(USD OOO, 이하 “쟁점대가”라 한다)에 대하여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규정(사용료소득)을 적용(제한세율 15%)하여 산출된 원천징수세액 OOO원(법인지방소득세 OOO원을 합하면 OOO원이고, 이하 “쟁점원천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OOO원을 청구법인에 지급하였으며, 2021.9.10. OOO서장과 OOO청장(OOO서장과 합하여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쟁점원천징수세액을 각 신고·납부하였다(<표1> 참조). <표1> 쟁점대가 및 쟁점원천징수세액 세부내역 ㅇㅇㅇ
- 다. 청구법인은 쟁점대가가 국내원천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21.12.1. AAA가 오납부한 쟁점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 중 OOO서장은 경정청구 처리기한인 2022.2.1.까지 경정청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OOO청장은 2022.1.21. 경정청구 거부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대가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특허에 대한 사용료이고, 그 사용지국 또한 미국이므로 국내원천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쟁점대가는 국내가 아닌 미국에 등록된 쟁점특허에 대한 사용료이다. 한미조세조약에 따르면 미국거주자의 경우, 대한민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하여 또한 그러한 소득에 대해서만 대한민국에서 과세될 수 있고(한미 조세조약 제4조 제1항), 사용료의 원천과 관련하여서는 한미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제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사용료는 일방 체약국 내(內)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하고 있다(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 한미조세조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하여 한미조세협약이 구법인세법제93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구법인세법(201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9호 개정 이후에도 동 조항에 따른 국내원천사용료 소득은 “외국법인 혹은 미국법인이 대한민국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0.2.27. 선고 2019두59011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이 사건에서 쟁점대가는 AAA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쟁점특허 사용대가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한미조세조약 제4조 제1항, 제6조 제3항 및 제14조 제4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서 국내에서 과세될 수는 없다. (나) 쟁점대가는 미국에서의 제조·생산활동과 관련이 있을 뿐, 국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특허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국내원천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심판원은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근거하여 특허권이 국내에서의 제조, 생산 등에 사용되었다면 관련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바(조심 2021서2924, 2021.10.14. 등), 이 건에 있어 쟁점특허는 다음과 같이 미국에서의 제조·생산활동과 관련이 있을 뿐,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1. AAA는 미국에서 AAA가 생산하여 미국에서 사용되는 기기들에 대한 무선업데이트(Over The Air, 이하 “쟁점OTA”라 한다)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AAA의 각 기기들이 미국에서 업데이트 되는 내용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특허를 침해하게 되었으며, 그에 대한 대가로서 쟁점대가를 사용료로 지급하게 되었는바, 즉 쟁점대가는 AAA가 미국에서 판매 예정인 자신들의 제품들을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쟁점특허를 사용한 대가에 해당할 뿐, AAA가 국내에서 쟁점특허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급한 대가가 아니다.
2. 이러한 점은 청구법인이 AAA에게 제기한 특허 침해소송의 소장에, ① AAA가 OOO지역 내에서 본건 소송의 원인이 되는 침해행위를 하였다는 점, ② AAA가 OOO 내 사업장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침해행위가 존재했다는 점, ③ AAA가 쟁점OTA를 받은 제품을 미국에서 허가 없이 판매 또는 판매를 제안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미국법에 따라 등록된 청구법인의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점, ④ AAA가 쟁점OTA를 받은 제품이 미국에서 판매 및 사용될 것을 알고 있거나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재한 사실에서도 확인이 된다.
3. 그 외에도 ①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인 AAA는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이 미국의 관련 법률에 기반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미국에 등록된 특허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제기되었다는 점 등을 인정하였고, ② OOO지방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AA 미국법인은 물론 AAA 한국법인에 대해서도 대인 재판관할을 가진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2) 쟁점대가의 세법상 성격은 쟁점특허 사용에 대한 대가일 뿐, 특허침해소송 합의 관련 손해배상금이 아니다. AAA가 청구법인이 미국에 등록한 쟁점특허를 무단으로 사용(침해)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 사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여 쟁점특허 관련 사용료를 받은 사실에서 쟁점대가의 세법상 성격이나 사법상 성격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특허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더라도,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관점에서 특허권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소송 등을 제기하여 ‘실시료 및 화해금’을 받은 것은, 특허권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특허권의 사용대가’를 받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인바(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6887 판결, 대법원 2007.9.7. 선고 2005두8641 판결 등 참조), 최근 대법원은 국외에서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구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기타소득, 특히법인세법제93조 제1호 차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OOO행정법원 2019.6.7. 선고 2017구합86798 판결(대법원 2020.2.27. 선고 2019두59011 판결로 확정) 참조]. 또한,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에 따르더라도 ‘특허권 등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역시 세법상 ‘특허권의 사용료 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 제12조 주석 8문단). 한미조세조약도 ‘사용료’를 정의함에 있어서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이라고 규정하여, 그 종류를 불문하고 사용의 대가이기만 하면 사용료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미조세조약 제14조 (4) (a)].
(1) AAA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쟁점대가는 쟁점특허의 국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에서 제품의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것과 관련된 것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가) 한미조세조약은 특허권의 과세권 배분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지국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따라서 쟁점대가의 소득원천지를 판단하기 위한 한미조세조약상의 사용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국내세법에 따라야 한다. 구법인세법(201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9호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ž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서 사용지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였다.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 역시 사용료를 정의함에 있어서 “해당 재산 등의 권리가 공공 등기부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나 등록되어야 하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그 권리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지불에 해당한다.”라고 명시한바(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 제12조 8문단), 한미조세조약에 명시적인 반대규정이 없는 이상 특허권의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에서 제품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특허권의 사용지는 국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한미조세조약은 사용지 개념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국내법(구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 따라 쟁점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2008.12.26.자 구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단서 후문 신설 전에는 법인세법에서 ‘사용’의 의미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이 없었으므로,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9.7. 선고 2005두8641 판결)에서는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을 세법의 영역에 받아들여 등록지를 사용지로 보는 해석을 함으로써 사용의 개념에 대한 공백을 해소하고자 하였는바, 여기에서 사용지가 실제 사용한 장소가 아니라 특허의 등록지라고 본 것은 2008.12.26.자법인세법개정 전 특허권 사용의 의미에 대한 규정이 없던 시기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보완한 해석론에 불과하고, 실제 한미조세조약의 그 어디에도 사용지(등록지) 개념에 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다. 구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단서 후문의 신설에 의해 국내법상 특허권 ‘사용’의 개념이 분명해 짐에 따라특허법상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등록지 = 사용지)이 세법상 특허권 사용료소득에 더 이상 적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특허법상 특허권 속지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여전히 위 대법원 판결과 동일하게 특허권 사용료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개정된 법률(구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단서 후문)의 입법취지에 배치되는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AAA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납부한 사실관계만으로도, 이는 AAA 역시특허법상 특허권의 속지주의 개념과는 별개로 실질적으로 세법상 사실상 특허에 대한 사용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가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고 미국에서만 사용되었다고 하나, 쟁점특허를 미국에서 사용하였다는 뚜렷한 근거자료를 제출한 바 없어 사용지를 확인할 수 없다. 쟁점OTA 특허기술은 소프트웨어나 팜웨어 업데이트를 무선으로 처리하는 쟁점기술로 AAA의 스마트폰·태블릿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기술인바, 동 기술이 국내와 미국 외 타 국가에서 사용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근거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사용비율을 구분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쟁점계약 등에 따라 지급된 쟁점대가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비독점적 라이센스를 AAA와 그 계열회사에게 부여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미국에서만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AAA도 특허침해소송과 관련하여 제출한 답변서에서 쟁점특허가 미국에 등록되었다는 것만 인정하였을 뿐, 미국에서만 사용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2) 쟁점대가는 특허권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금으로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차목의 국내원천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원문의 공식 제목은 SETTLEMENT AND LICENSE AGREEMENT(분쟁합의와 라이선스 계약)이라 명시되어 있고, 계약서 원문의 본문 중 SECTION3: CONSIDERATION(제3조: 대가)에는 쟁점대가가 dismissal(소송기각·취하·합의)에 대한 대가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뿐만 아니라 해당 특허는 2019.6.25.자로 기한이 만료된 특허로 청구법인이 AAA에 특허침해 소송을 한 이유도 소송 승소에 따른 보상금 취득 목적이 크고, 2019년 청구인과 AAA와의 특허침해소송 당시 언론 기사 등을 종합해 보면 실제 청구법인은 특허침해에 따른 보상을 바란다는 것을 AAA에 대한 고소장에 밝힌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차목에서는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보상금 및 이와 유사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대가는 세법상 청구법인의 손해배상금·보상금 및 이와 유사한 소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쟁점특허는 이미 2019.6.25.자로 기한이 만료된 특허에 해당하므로, 쟁점대가는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아니라 특허권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보아야 한다. AAA와 청구법인 간에 체결한 쟁점계약 등에서 청구법인은 “AAA의 특허침해에 따른 보상을 바란다.”고 하여 특허침해소송이 소송 승소에 따른 보상금 취득이 목적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고, 소송취하 대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쟁점대가는 세법상 손해에 대한 보상금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9.7. 선고 2005두8641판결)은 실시료 및 화해금이 미국 내에서의 특허실시권을 침해 또는 사용한 데에서 당시의 쟁점금액이 기인했다고 서술하고 있을 뿐, 실시료 및 화해금이 특허권 사용대가와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서술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에 청구법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는 글자 그대로 조세조약 모델일 뿐이므로 국내세법에 따라서 해석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OOO청장 의견> ㅇㅇㅇ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대가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것이고, 미국에서만 실시 및 사용되었으므로 국내원천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대가를 특허권 침해소송 관련 합의금으로 보아 국내원천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조【일반적 정의】(2) 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타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용어의 의미와 상이하거나, 또는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어느 한 체약국의 법에 따라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거나 또는 이 협약의 기타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상 동 용어의 공통적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이 협약에서 정한 제한에 따를 것으로 하여, 타방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하여 또한 그러한 소득에 대해서만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동 목적상 제6조에 정한 제 규칙(소득의 원천)은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제6조【소득의 원천】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1)∼(2) 생략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 (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4)∼(8) 생략
(9) 본조 (1)항 내지 (8)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소득원천은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체약국에 의하여 결정된다. 전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법에 의한 어떤 항목의 소득원천이, 타방 체약국의 법에 의한 그러한 소득원천과 상이하거나 또는 그러한 소득원천이 어느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또는 이 협약의 기타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한 항목의 소득에 대한 공동의 원천을 확정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 특수관계인에게 사용료로서 지급된 금액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 조의 제 규정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의 상당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초과 지급금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 협약의 제 규정을 포함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각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생략) 제103조의29【특별징수의무】①법인세법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3조의52【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법인세법제98조부터 제98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소득세법제119조 및법인세법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4)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0.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차.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 상대국의 법인이 소유한 특허권 등으로서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ㆍ보상금ㆍ화해금ㆍ일실이익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득. 이 경우 해당 특허권등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과 관련되어 지급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6. 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④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5)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6)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특허 침해 관련 소송 경위 및 쟁점대가 수령 등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미국 델라웨어주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미국 특허 제OOO호(쟁점특허) 및 OOO호 특허출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쟁점특허는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국에서만 등록된 특허라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가 스마트폰, TV 등 전자기기에서 인가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작동을 식별하고 프로그램의 구동을 제한할 수 있는 기술과 관련된 것으로, 기기에서 인가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당해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구동할 수 있게 하고, 인가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는 기기에서 설치 및 구동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무선 업데이트에 관한 특허이며, 즉 전자기기에서 비인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작동을 식별하고 제한하는 특정기술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표2> 참조). <표2> 쟁점특허 내용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AAA가 청구법인의 허가나 승낙 없이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특허 기술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제품에 대하여 쟁점OTA를 진행함으로써 자신 소유의 쟁점특허 관련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2019년 6월경 AAA 미국법인과 AAA 한국법인(한국법인이 OOO 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유지하여 미국법인을 통제하였다는 이유)을 상대로 OOO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청구법인은 특허침해소송과정에서 1) AAA 한국법인은 OOO 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유지하여 AAA 미국법인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 2) AAA는 OOO지역에서 청구법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행위로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는 점, 3) 특허침해소송은 미국의 특허법에 기반하여 제기된 것이라는 점, 4) AAA는 쟁점OTA가 진행된 자신의 제품들이 유통 채널을 통하여 미국 내에서 판매될 것을 인지하고 있거나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 5) AAA가 쟁점OTA가 진행된 자신들의 제품을 미국에서 허가 없이 판매 또는 판매를 제안하거나 미국으로 수입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표3> 참조). <표3> 특허침해소송 소장(국문 번역본) ㅇㅇㅇ (라) 이에 대하여 AAA는 청구법인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이 없다면서 청구법인의 청구원인을 부인하였고, 오히려 청구법인을 상대로 쟁점특허가 미국 특허법상 무효라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바, 다만 AAA도 특허침해소송이 미국 특허법에 기반하여 제기된 것이라거나, OOO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AAA 한국법인과 AAA 미국법인에 대하여 대인관할을 가진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래 <표4>의 내용과 같이 인정하였다. <표4> 특허침해소송 관련 AAA 제출한 답변서(국문 번역본) ㅇㅇㅇ (마) 특허침해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청구법인과 AAA는 협상절차를 거쳐 2021.6.14. 쟁점계약 등(SETTLEMENT AND LICENSE AGREEMENT)을 아래 <표5>와 같이 체결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계약 등이 허여하는 한도 내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비독점적 라이센스를 AAA에게 부여하고, 그 대가로 쟁점대가인 USD 19,000,000를 받기로 하였으며, 청구법인과 AAA는 캘리포니아 민법 제1542조 또는 여하한 관할권의 기타 유사한 법률에 따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한다는 점을 명시하였고, 특허침해소송 이외에 미국 특허청에 계류중인 행정절차도 모두 종료하기로 합의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표5> 쟁점계약 등 주요 내용 ㅇㅇㅇ (바) AAA는 2021.8.13. 쟁점계약 등에 따라 지급할 쟁점대가인 총 OOO원(USD OOO)에 대하여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1항 규정(사용료소득)을 적용(제한세율 15%, 법인지방소득세 포함시 16.5%)하여 산출된 원천징수세액 OOO원(법인지방소득세 OOO원 포함시 OOO원, 쟁점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OOO원을 청구법인에 지급하였으고, 2021.9.10. 처분청에 쟁점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확히 규정한바 있고, 현행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다목에서는 국내원천사용료소득의 하나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특허권 등)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해당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대가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특허에 대한 사용료이고, 그 사용지국 또한 미국이므로 국내원천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조세조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소득의 원천지국 판단기준을 사용지로 정한 것일 뿐 그 사용지의 판정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국외 등록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에 있어 쟁점특허가 미국에 등록된 것이기는 하나 쟁점계약 등 내용에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비독점적 라이센스를 라이센시와 그 계열회사에게 부여한다고 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그 특허권이 미국 내에서 실시되거나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쟁점대가는 국내원천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는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