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면세점에 송객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지급할 판매장려금 전달의 도관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고, 하위여행사의 다수 업체가 자료상인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용역제공) 없이 발급 및 수취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면세점에 송객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지급할 판매장려금 전달의 도관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고, 하위여행사의 다수 업체가 자료상인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용역제공) 없이 발급 및 수취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면세점으로부터 코드를 부여받고, 이러한 코드를 하위여행사에 전달하면, 하위여행사의 따이공은 그 코드를 이용하여 OOO면세점에서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는바, 청구법인은 하위여행사들로부터 모객된 따이공들이 OOO면세점에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따이공들이 구입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OOO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OOO면세점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따이공들이 구입한 금액 등을 토대로 작성된 정산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서 수수료(약 1% 포인트 정도이나 매일 달라지며, 1%도 남지 않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손해가 나는 경우도 있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하위여행사들에게 지급하는데, 이 과정에서 하위여행사별로 부여받은 코드를 기준으로 정산금액을 계산하며, 정산금액에 대하여 하위여행사와 확인이 되면, 하위여행사로부터 동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을 한다. 즉 청구법인은 하위여행사와 정산내역을 바탕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정산내역을 확인 후 대금을 지급하였다.
(3) 청구법인이 이러한 코드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코드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여행사별로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잘못되기 때문이며, 이렇게 여행사별로 부여받은 코드를 기준으로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산정되고 이를 근거로 모든 세금계산서가 발급 및 수취되었음을 처분청도 확인한 사항이다.
(4) 상기 거래 구조에서 청구법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바, 따이공들이 요구하는 물건을 면세점에 확인하고 재고를 확보할 수 있는지, 몇 개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경쟁사들보다 먼저 해당 상품의 재고를 확보해 주는 것이 청구법인의 역할이다. 또한, 면세점이 팔고자 하는 물건(예를 들면, 유행이 지난 상품 등)을 따이공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에 끼워서 팔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이를 중개해주는 역할이 면세점에게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이러한 청구법인의 역할이 상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바, 어떠한 용역의 제공도 없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이 아니며, 관련 세금계산서가 과다발급인지 여부는 판단해 볼 사항이라 할 수 있지만, 허위발급은 전혀 아니다.
(5) OOO면세점에서 청구법인에게 지급해 주는 수수료율은 매일 변동하며, 청구법인이 하위여행사들에게 지급해 주는 수수료율 역시 매일 변동한다. 청구법인이 하위여행사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율이 매일 변동하는 이유는 OOO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율이 매일 변동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청구법인의 경쟁업체들과의 경쟁 때문에 매일 변동하며, 심지어는 경쟁업체들과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치킨게임을 하듯이 OOO면세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율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을 하위여행사에게 지급해 주는 경우도 있다. 청구법인은 경쟁사들과의 경쟁과정에서 상당한 위험부담을 하면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인바, 용역의 제공도 없이 단순히 판매장려금의 전달로 보아 매출과 매입을 모두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이 잘못된 것이다.
(6) 청구법인은 OOO면세점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하위여행사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토대로 2021년 제1기까지 적정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으며, 지금까지 한 번도 체납한 사실이 없다.
(7) 모든 매출세금계산서나 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정산서와 일치하고, 동 금액은 모두 금융거래 등을 통하여 지급된 사실이 모두 확인이 되는바, 이는 처분청도 모두 확인한 사실이다.
(8)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에는 부가가치세의 추가 납부할 금액은 전혀 없으며, 처분청은 OOO 면세점 등과 관련된 매출 및 매입을 모두 부인하면서 부가가치세는 OOO원 환급결정을 하였고, 매출과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허위발급가산세를 부과한바, OOO면세점 등과 관련된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가 모두 허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가산세만을 부과한 것이다.
(9) 처분청은 2019년 제2기~2021년 제1기 매출(OOO원)과 매입(OOO원)관련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허위발급 및 수취로 보아 3%의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매출과 매입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취는 오히려 거래를 투명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전단계매입세액공제법의 부가가치세 본질에도 부합하고, 실질과세원칙,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며, 부가가치세를 누락하거나 탈루한 금액이 전혀 없으며, 청구법인은 매입이나 매출을 허위로 늘리려고 하는 어떠한 의도나 유인도 없다.
(10) 이러한 거래구조에서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이 맞다면, 향후 이러한 거래에서 OOO면세점으로부터 받은 금액(OOO원)과 하위여행사에 지급한 금액(OOO원)의 차액(OOO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도 아니고 법인세 과세대상도 아닌 거래에 해당된다는 것인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세금계산서 발급도 없이, 차익만 가져가도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도 처분청은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오히려 청구법인처럼 매출과 매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11) 본 거래의 본질은 청구법인이 매출과 매입을 모두 인식하는 총액법과 매출과 매입의 차액에 대하여만 인식하는 순액법으로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이며, 단순히 매출과 매입을 모두 부인할 거래의 성질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OOO면세점 등에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발급하고, OOO 등 하위여행사에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형태의 거래(총액법)”와 “중개수수료 OOO원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로 인식하는 경우(순액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 과세표준이 동일하며 청구법인이 선택한 거래방식(총액법)의 목적이 조세탈루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2) 당해 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 거래당사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에 의하여 거래과정이 누락되거나 또는 생략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각 거래단계별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함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3) 처분청은 거짓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는 근거로서 매입처 중 다수의 업체가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상태라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매입업체가 자료상인지를 확인하면서 거래할 의무는 없을 뿐더러, 자료상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 매입업체의 경찰조사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AAA 대표가 참고인으로 조사에 참석한 바로는 매입업체가 대부분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되었으며, 처분청이 무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청구법인도 허위세금계산서발급과 관련하여 남대 문경찰서에 고발되었으나 2022년 4월 불송치(혐의없음) 통지를 받았다.
(14)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거래로 볼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처분청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일부 여행사들 때문에 청구법인과 동일한 형태의 사업을 하는 모든 여행사들에 대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모두 다 고발조치를 하였으며, 이렇게 고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자료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5) 청구법인이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OOO면세점 등의 입장에서는 매입세금계산서인바, OOO면세점 등에 대하여는 매입세액불공제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상위여행사와 하위여행사에 대하여만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여 체납상태로 만들어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게 만들어 놓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1) 청구법인이 면세점과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따이공(외국인 관광객)을 면세점에 송객하고, 송객용역의 대가로 면세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구조이나, 면세점에 송객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지급할 판매장려금의 전달 역할을 한 것이며, 면세점 또한 판매장려금 지급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 및 매입처인 하위여행사의 다수 업체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과 면세점, 청구법인과 하위여행사와의 세금계산서는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지급할 판매장려금 지급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면세점이 편법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여행사를 도관으로 하여 수수료 거래로 위장한 거짓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액은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장려금을 포함한 총액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송객용역의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판매장려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액에 대해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로 보아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조세심판원에서 이 건과 쟁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한결같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조심 2020서1076, 2020.12.29., 조심 2020서1626, 2021.2.10., 조심 2020서8091, 2021.6.1.)한바,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해 용역의 제공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 “직원별 급여지급 내역(2019~2021년)”을 제시한바, 연도별 금액은 2019년 OOO원, 2020년은 OOO원, 2021년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또한, 청구법인은 2020년 4월부터는 따이공들이 구입한 물품을 해외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간혹 잘못 배송된 경우 반품을 받아서 다시 보내주는 역할도 하였다고 주장하며 “운반비 계정별원장(2020년)” 및 “손익계산서” 자료를 제출한바, 그 금액은 162,227,154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 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한 OOO경찰서의 수사결과 통지서OOO를 제출한바, 수신인은 청구법인, 죄명은 조세범처벌법위반, 결정종류 및 주요내용은 불송치(혐의없음)로 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하위여행사와 면세점을 연결하는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관련 수수료만이 아니라 총액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므로 매출․매입을 전부 부인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면세점에 송객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지급할 판매장려금 전달의 도관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하위여행사의 다수 업체가 자료상인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용역제공) 없이 발급 및 수취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0서8091, 2021.6.1., 2021서1812, 2021.12.22.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