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사건 처분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5985 선고일 2022.06.30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2.1. 설립되어 교육서비스업(부동산교육학원)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21.6.1. 현재 OOO 외 4개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11.19. 청구법인에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OOO원에서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괄호 단서에 따라 OOO원의 기본공제를 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인에 대한 세율(6%)을 적용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8. 이의신청을 거쳐 2022.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있어서 기본공제도 받지 못하고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법인도 사회적 실체를 갖는 실존적 존재자로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경제적 활동을 하며 그에 상응하는 납세의무를 지고 이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 의제된 인간이므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로 말미암아 자연인인 인간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은 평등권에 반하는바, 청구법인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효한 종합부동산세법을 근거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2항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대한민국헌법(1987.10.29. 헌법 제10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3) 국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내용, 이 사건 처분의 결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및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6억원을 폐지하고, 단일세율을 신설ㆍ적용하도록 규정(아래 <표1> 참조)하였다. <표1>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내용 ※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 현 행 개 정 안

□ 주택분 과세표준 ㅇ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6억 원 ) × 공정시장가액 비율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21년 공정시장가액비율: 95%

□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 ㅇ (개인) 좌 동 <신 설> ㅇ (법인) 중과세율 적용 법인은 기본공제 6억 원 폐지 -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 공정시장가액 비율 ※ 주택분 종부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종합부동산세율 ㅇ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5 3 ~ 6억 원 이하 0.7 6 ~ 12억 원 이하 1.0 12 ~ 50억 원 이하 1.4 50 ~ 94억 원 이하 2.0 94억 원 초과 2.7

□ 일반세율 ㅇ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6 3 ~ 6억 원 이하 0.8 6 ~ 12억 원 이하 1.2 12 ~ 50억 원 이하 1.6 50 ~ 94억 원 이하 2.2 94억 원 초과 3.0 ㅇ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6 3 ~ 6억 원 이하 0.9 6 ~ 12억 원 이하 1.3 12 ~ 50억 원 이하 1.8 50 ~ 94억 원 이하 2.5 94억 원 초과 3.2 ㅇ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1.2 3 ~ 6억 원 이하 1.6 6 ~ 12억 원 이하 2.2 12 ~ 50억 원 이하 3.6 50 ~ 94억 원 이하 5.0 94억 원 초과 6.0 <신 설>

□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 ㅇ 2주택 이하 법인: 3.0%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ㅇ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 6.0% (나)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내용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산정하였다. <표2> 이 사건 처분의 결정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2항이 헌법상 평등원칙 등에 위반하여 위헌ㆍ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