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8호에 따르면, 인적용역에 대한 수입의 귀속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인바, 쟁점용역에 대한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은 2020.1.7.이고,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은 2020.12.17.이므로 쟁점용역에 대한 수입의 귀속시기는 2019년이 아닌 2020년이다.
(2)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청구인은 청구인과 AAA간 체결한 전속계약에 명시된 ‘정산 후 대금지급’ 시기인 2020.1.7. 쟁점소득을 수령하였다. (가) 전속계약의 법적성질은 보통 예능적 활동의 노무제공자(연예인 등)가 특정의 사업자(연예기획사)에게 전속되어, “연예기획사에 독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고 그에 대해 “사업자(기획사)로부터 전속료를 대가로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나) 대부분의 연예인 소속사는 전속계약서에 따라 소속연예인의 연예활동(드라마 출연, 광고 등)에 대해 소속사가 주체가 되어 계약하고, 총 용역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광고주(또는 방송사)에게 발급하고 있으며, 관련비용 공제(정산) 후 전속계약서에 따른 지급 시기(정산시기)에 정산금액(관련비용 정산이 확정되어야 연예인의 실제 수입금액이 확정되는 구조임)을 소속 연예인에게 지급하고, 해당 지급액에 대하여 3.3%(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후 잔액을 소속연예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다) 따라서 전속계약이 체결된 소속연예인의 수입금액 확정시기는 소속사가 광고주 등과 계약한 광고대금 등을 수령한 시점이 아닌, 소속연예인이 소속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은 때이다.
(2) (쟁점용역의 완료일)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완료한 날은 쟁점계약 제3조(계약기간)에 따라,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가 모두 종료되는 2020.12.17.이다. (가) 쟁점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계약 주요내용 ㅇㅇㅇ (나) 처분청은 최초 촬영된 광고의 제작이 완료되어 송출이 시작되는 2019.12.18.을 용역제공 완료일로 보았으나, 이는 쟁점계약의 실질을 오해한 것이다. 첫째, 쟁점계약은 ‘일정기간(계약기간) 동안’ 광고모델이 광고주의 제품 등을 홍보하기 위한 계약으로서, 계약서에 기재된 일정기간(계약기간) 동안 계약서에 기재된 광고모델의 의무를 모두 수행해야 용역 제공이 완료된다. 쟁점계약상 광고 모델은 계약기간 동안 ① 계약서에 명시된 광고촬영 의무(구체적으로 영상, 지면 등을 몇 회 촬영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② 제품 홍보 협조의무, ③ 제품의 이미지에 손상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된다. 둘째, 쟁점계약 제2조 제3항에 따른 출연범위(용역제공범위) 중 먼저 촬영 완료된 바이럴 광고 1회 및 인쇄촬영 1회가 완성되어 2019.12.18. 송출되었으나, 그 외 촬영은 광고주의 사정으로 이행(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광고주는 광고제작물 최초사용일(2019.12.18.)로부터 1년간 언제든지 청구인에게 미이행된 광고촬영을 추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청구인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2019.12.18.을 쟁점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전속계약이란 연예인이 연예기획사에게 대중문화예술용역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연예기획사는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계약(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47호, 2018.11.28.)으로, 소속사가 전속계약서를 통해 그 업무를 대리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소속사가 광고주로부터 대금을 받은 것은 청구인이 대금을 지급받은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2) 소득세법제39조는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등 참조). 즉, 청구인은 쟁점용역의 제공을 완료함과 동시에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되었고, 소속사로부터 수익분배에 따라 청구인 몫을 지급받아 소득이 실현되었기에, 이 경우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때인 2019년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은 쟁점계약 제2조 제3항에 따라 광고촬영 및 행사참여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2019년 12월초 광고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용역을 제공하여 2019.12.18.부터 광고방송을 시작하였기에 소속사는 2019.12.18.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지급을 청구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수입시기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소속사로부터 광고용역 및 출연료 등에 대한 대가를 2020.1.7.에 수취했다 하더라도, 쟁점용역을 2019년에 완료하였기에 이를 2020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