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용역(광고출연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 귀속시기를 광고의 송출이 시작된 날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5981 선고일 2023.05.03

쟁점계약에서 광고모델 계약기간은 광고 제작물 최초 사용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도록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위 계약기간 내에 해당 광고를 촬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20ㅇㅇ.ㅇ.ㅇ. 진행된 광고 촬영은 그 중 ‘바이럴 광고 촬영 1회 및 인쇄 촬영 1회’에 해당하고, 20ㅇㅇ.ㅇ.ㅇ. 송출된 광고 역시 해당 촬영에 따른 바이럴 광고(유튜브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1분 4초 분량의 영상) 뿐인 점, 광고주의 판단에 따라 추가 촬영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결과적으로 쟁점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청구인이 추가로 쟁점계약 관련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최초 광고송출일에 청구인이 쟁점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주 문] OOO서장이 2022.1.12.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탤런트 및 영화배우로서 2019.10.1. 매니지먼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통해 청구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교섭 및 계약체결 행위 등의 권한 및 의무를 부여받은 AAA는 청구인을 대신하여 2019.11.18. 아래 <표1>과 같이 광고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하고,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을 “쟁점용역”이라 한다) 및 방송출연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쟁점계약 내역 ㅇㅇㅇ
  • 나. AAA는 쟁점계약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당초 2020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판단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하였다가, 쟁점용역이 2019년에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2019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보아 2021.6.29.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AAA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에 따라 쟁점소득을 청구인의 2019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보아 2022.1.12.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8호에 따르면, 인적용역에 대한 수입의 귀속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인바, 쟁점용역에 대한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은 2020.1.7.이고,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은 2020.12.17.이므로 쟁점용역에 대한 수입의 귀속시기는 2019년이 아닌 2020년이다.

(2)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청구인은 청구인과 AAA간 체결한 전속계약에 명시된 ‘정산 후 대금지급’ 시기인 2020.1.7. 쟁점소득을 수령하였다. (가) 전속계약의 법적성질은 보통 예능적 활동의 노무제공자(연예인 등)가 특정의 사업자(연예기획사)에게 전속되어, “연예기획사에 독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고 그에 대해 “사업자(기획사)로부터 전속료를 대가로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나) 대부분의 연예인 소속사는 전속계약서에 따라 소속연예인의 연예활동(드라마 출연, 광고 등)에 대해 소속사가 주체가 되어 계약하고, 총 용역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광고주(또는 방송사)에게 발급하고 있으며, 관련비용 공제(정산) 후 전속계약서에 따른 지급 시기(정산시기)에 정산금액(관련비용 정산이 확정되어야 연예인의 실제 수입금액이 확정되는 구조임)을 소속 연예인에게 지급하고, 해당 지급액에 대하여 3.3%(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후 잔액을 소속연예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다) 따라서 전속계약이 체결된 소속연예인의 수입금액 확정시기는 소속사가 광고주 등과 계약한 광고대금 등을 수령한 시점이 아닌, 소속연예인이 소속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은 때이다.

(2) (쟁점용역의 완료일)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완료한 날은 쟁점계약 제3조(계약기간)에 따라,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가 모두 종료되는 2020.12.17.이다. (가) 쟁점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계약 주요내용 ㅇㅇㅇ (나) 처분청은 최초 촬영된 광고의 제작이 완료되어 송출이 시작되는 2019.12.18.을 용역제공 완료일로 보았으나, 이는 쟁점계약의 실질을 오해한 것이다. 첫째, 쟁점계약은 ‘일정기간(계약기간) 동안’ 광고모델이 광고주의 제품 등을 홍보하기 위한 계약으로서, 계약서에 기재된 일정기간(계약기간) 동안 계약서에 기재된 광고모델의 의무를 모두 수행해야 용역 제공이 완료된다. 쟁점계약상 광고 모델은 계약기간 동안 ① 계약서에 명시된 광고촬영 의무(구체적으로 영상, 지면 등을 몇 회 촬영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② 제품 홍보 협조의무, ③ 제품의 이미지에 손상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된다. 둘째, 쟁점계약 제2조 제3항에 따른 출연범위(용역제공범위) 중 먼저 촬영 완료된 바이럴 광고 1회 및 인쇄촬영 1회가 완성되어 2019.12.18. 송출되었으나, 그 외 촬영은 광고주의 사정으로 이행(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광고주는 광고제작물 최초사용일(2019.12.18.)로부터 1년간 언제든지 청구인에게 미이행된 광고촬영을 추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청구인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2019.12.18.을 쟁점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전속계약이란 연예인이 연예기획사에게 대중문화예술용역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연예기획사는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계약(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47호, 2018.11.28.)으로, 소속사가 전속계약서를 통해 그 업무를 대리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소속사가 광고주로부터 대금을 받은 것은 청구인이 대금을 지급받은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2) 소득세법제39조는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등 참조). 즉, 청구인은 쟁점용역의 제공을 완료함과 동시에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되었고, 소속사로부터 수익분배에 따라 청구인 몫을 지급받아 소득이 실현되었기에, 이 경우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때인 2019년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은 쟁점계약 제2조 제3항에 따라 광고촬영 및 행사참여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2019년 12월초 광고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용역을 제공하여 2019.12.18.부터 광고방송을 시작하였기에 소속사는 2019.12.18.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지급을 청구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수입시기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소속사로부터 광고용역 및 출연료 등에 대한 대가를 2020.1.7.에 수취했다 하더라도, 쟁점용역을 2019년에 완료하였기에 이를 2020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용역(광고출연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 귀속시기를 광고의 송출이 시작된 날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ㅇㅇㅇ

(2) 청구인과 AAA 간에 체결된 전속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3) 쟁점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4)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계약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AAA는 광고대행사인 주식회사 BBB에게 2019.12.18. 쟁점계약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계약대금은 광고대행사로부터 2020.1.3.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AAA는 쟁점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한 후 2020.1.7.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광고주와 대행사 담당자간의 쟁점계약 관련 대화 내용(메일)은 다음과 같은바, 2019.12.5. 바이럴 광고 및 인쇄 촬영이 이루어졌고, 2019.12.18. 오후 2시에 광고시작을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ㅇㅇㅇ

(5) 청구인은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2019.12.18. 광고가 송출된 이후에도 쟁점계약 제2조 제3항에 따른 용역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였고, 광고주 역시 추가 촬영을 고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광고대행사(OOO 엔터테인먼트) 직원과의 전화대화(2020.7.18.)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바, 관련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6) 청구인은 통상 광고 모델료는 선지급되는 것이 관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아닌 타인의 광고모델계약 사례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계약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ㅇㅇㅇ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2019.12.5. 광고 촬영용역을 제공하였고, 해당 촬영에 따른 광고의 송출일이 2019.12.18.이므로, 이를 청구인이 쟁점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보았으나, 쟁점계약 제2조(출연 범위)에서 청구인의 광고 촬영 및 행사 참여 의무는 ‘영상광고 촬영 2회, 라디오․CM 녹음 2회, 바이럴 광고 촬영 2회 및 인쇄 촬영 2회’로 정하였고, 제3조(계약기간)에서 광고모델 계약기간은 광고 제작물 최초 사용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도록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위 계약기간 내에 해당 광고를 촬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2019.12.5. 진행된 광고 촬영은 그 중 ‘바이럴 광고 촬영 1회 및 인쇄 촬영 1회’에 해당하고, 2019.12.18. 송출된 광고 역시 해당 촬영에 따른 바이럴 광고(유튜브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1분 4초 분량의 영상) 뿐인 점,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광고대행사 직원과의 전화대화(2020.7.18.) 녹취록에서도 광 고주의 판단에 따라 추가 촬영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결과적으로 쟁점계약에 따른 계약기간(2019.12.18.〜2020.12.17.)이 종료될 때까지 청구인이 추가로 쟁점계약 관련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19.12.18.에 청구인이 쟁점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계약 제4조(모델료 및 지급조건) 및 AAA와 체결한 전속계약 제7조(수익의 분배 등)에 따라 2020.1.7. AAA로부터 쟁점소득을 지급받았고, 이는 쟁점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보다 앞서므로 쟁점용역에 대한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2020.1.7.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