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5975 선고일 2022.10.24

청구법인 대표이사도 심문조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조정을 위한 자전거래라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5.6. 설립되어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아래 <표1>과 같이 2020년 제1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2020년 제1기∼2021년 제1기) ◯◯◯
  • 나. 처분청은 2021.8.12.부터 2021.12.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아래 <표2>, <표3>과 같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수수하거나,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높게 기재하였다고 보아 2022.1.13.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중 매출세금계산서 ◯◯◯ <표3> 쟁점세금계산서 중 매입세금계산서 ◯◯◯ <표4> 이 건 고지세액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제약회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매입한 후 다른 도매상이나 병원 등에 공급하는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로서 이는 거래명세표, 운송장, OOO 보고자료로 입증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0년 5월 설립된 후 판매처 개척을 위해 공격적으로 다수의 거래처에 의약품을 공급하였는바, 2020년 6월 AAA(대표자 bbb), ㈜CCC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각 거래처는 판매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 반품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반품 받으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DDD(대표자 eee)로부터 국내외 의약품 판매망 확보를 위해 컨설팅용역을 공급받기로 하였는바, 실제 관련 용역을 공급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DDD가 제공하는 의약품을 판매대행함에 따라 관련 수수료에 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DDD는 현재까지도 관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미수 수수료는 OOO원에 이르고 있다. (다) ㈜FFF는 청구법인과 마찬가지로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은 ㈜FFF에게 유효기간이 짧은 의약품을 경상남도 등 지방에서 매입하여 이를 유통하자고 제안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20년 8월부터 ㈜FFF에 의약품을 공급하였고, ㈜FFF는 이를 다른 곳에 공급하였다가 반품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 반품을 요구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이를 반품 받으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수의 의약품 도매업자들이 하나의 창고를 임차한 후 그 구획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흔한바, 청구법인과 ㈜FFF는 OOO에 소재한 창고에서 실제 의약품 재고를 관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청구법인과 ㈜FFF를 포함한 9개 회사가 임차 중이었음). (라) ㈜GGG, ㈜HHH, ㈜III, ㈜JJJ은 OOO시, OOO시 등에서 의약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은 이들 업체로부터 유효기간이 임박한 의약품을 할인된 금액으로 매입하여 ㈜FFF에 납품하였다가 판매되지 않아 반품된 의약품은 다시 각 업체로 반품하였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마) 청구법인은 ㈜LLL으로부터 의약품을 매입하였으나, 동일한 의약품이 창고에 존재하는 것을 파악하여 매입한 의약품을 반품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AAA, ㈜CCC, DDD, ㈜LLL과의 거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공거래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2020.6.30. AAA(대표자 bbb)에 OOO원, ㈜CCC(대표이사 nnn으로 bbb의 동생임)에 OOO원을 매출한 후 2020.7.2. 이를 전량 반품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mmm은 심문조서에서 이를 자전거래라고 인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단계에서 거래명세서, 운송장, OOO 보고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거래명세서, 운송장은 작성시점을 알 수 없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인정하기 어렵고, OOO 보고자료 또한 오류가 있는 자료들로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이 컨설팅을 공급받고, 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DDD는 보안문서 수집, 운반, 보관, 파쇄가 주업인 업체로서 ㈜LLL의 대표이사 eee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인바, 2021.12.31. 폐업하기 전까지 모든 매입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업체인 청구법인, ㈜FFF 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타법인으로부터 발생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에 컨설팅에 관한 상세 증빙서류를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100일이 넘는 조사기간 동안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심판청구 시 제출한 용역계약서도 컨설팅이 아닌 마케팅용역계약서로 실제 어떤 용역을 공급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형식상 계약서에 불과하다. (라) ㈜LLL은 DDD 대표자 eee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세무조사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LLL으로부터 매입한 의약품의 유통경로 등 증빙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mmm은 이를 모두 자전거래라고 인정하였다.

(2) 그 외 업체와의 거래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공거래로 보아야 한다. (가) OOO㈜는 자체감사를 실시한 후 ㈜FFF, ㈜GGG, HHH㈜, III㈜, JJJ㈜ 등 다수의 거래처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 이와 관련하여 2020년 8월 관할 세무서장에게 2016년 제2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하였는바, OOO청장은 동 경정청구에 대해 OOO㈜의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각 관할세무서장에게 파생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FFF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FFF와 청구법인 간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다수의 세금계산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전형적인 가공거래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형태 ◯◯◯ (다) 특히 청구법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던 시기는 OOO청장이 OOO㈜와 관련된 과세자료를 파생하던 2020년 10월경으로 확인된다. (라) 또한 거래처별 약품 상세명세서에는 유효기간이 임박한 약품을 매입한 후 전량 반품하거나, 동일한 유효기간을 가진 의약품을 매입없이 반품만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동 자료는 OOO 보고자료를 다운받은 자료로 OOO 보고자료 또한 이와 같은 오류가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 (마) 나아가 청구법인이 ㈜FFF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는데, 동 금원의 원천은 청구법인이 ㈜FFF에 지급한 2020.8.19.자 OOO원, 2020.10.26. OOO원, 2021.1.12. OOO원으로 금융거래실적을 남기고자 입금하는 형태만 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나아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mmm에 대한 심문조서에서 mmm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모두 자전거래임을 시인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mmm에 대한 2021.12.29.자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매출ㆍ매입원장 및 아래 <표5>, <표6>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표5> 쟁점세금계산서 중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청구법인의 제출서류 ◯◯◯ <표6> 쟁점세금계산서 중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청구법인의 제출서류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거래명세표, 운송장, OOO 보고자료 등을 통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상품을 판매ㆍ매입한 후 2일∼3개월 내 전량 내지 대부분 반품하는 거래를 반복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금융거래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 mmm도 2021.12.29.자 심문조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조정을 위한 자전거래라고 인정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