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이익을 모두 청구인이 사용‧수익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고, 배우자에 대한 쟁점주식의 증여,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양수 및 소각 등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택한 법적 형식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이익을 모두 청구인이 사용‧수익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고, 배우자에 대한 쟁점주식의 증여,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양수 및 소각 등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택한 법적 형식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해서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가) 청구인과 BBB은 2008년에 공동명의로 OOO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BBB은 위 아파트 취득자금의 2분의 1을 쟁점주식을 양도한 금액으로 청구인에게 되돌려 준 것으로서 이는 BBB이 본인의 의지에 의하여 과거에 받은 것을 반환한 것이지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이 아니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이를 BBB으로부터 차입하면서 현금차용증을 작성하였고, BBB이 이를 빌려준 것은 위 아파트가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이며 청구인은 그동안 이를 상환해 와 2022년 2월말 현재 남은 대여금은 OOO원이 되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BBB의 명의를 빌려 청구인의 주식을 소각한 것이므로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BBB의 명의를 빌려서 청구인의 주식을 소각했다면 차액 OOO원은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이어야 하나 위 금액은 BBB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이혼할 것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배우자가 본인의 의지대로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서 이에 따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BBB이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를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2) BBB이 청구인으로부터 과거에 증여받았다가 이를 상환한 것은 별개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연속된 하나의 행위로 본 것은 세법상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BBB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이를 쟁점법인이 매입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른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서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11년 전에 있었던 증여와 이후 이를 반환한 행위를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무리한 것으로서 BBB이 청구인과 재산분할을 위해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반환한 것이 일련 거래의 일부라면 11년 전의 증여도 거래의 일부가 되어야 하고, 과세요건은 그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어야 하므로 처분청 의견은 자의적인 것으로서 부당하다 하겠다. (나) 부부별산제에 따라 소득세 및 증여세는 부부별로 부과하면서도 부부간 증여와 양도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행위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바,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은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소득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각 규정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유추해석 및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소득세법 제97조의2 의 배우자 등 이월과세 조항이나 같은 법 제101조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항과 같이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는 이상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답변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회피를 위한 계획 수립에 따라 단기간 내에 주식을 증여하고 양도하였다는 의견이나,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하여 현실적인 재산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증여세 신고(2019.5.31.)후 BBB이 청구인에게 채무가 있음을 알게 되어 다시 재산분할을 한 것이지 처음부터 자금흐름까지 계획한 것이 아니다. (나) 주식에 대하여 잘 모르는 개인이 당연히 금전적인 재산으로 자기의 재산을 가져가고자 하는 것이 상식이고, 청구인과 배우자는 결혼을 앞둔 1남 1녀의 자녀가 있어 이혼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부부로서의 인연은 다 하였고, 형식적인 이혼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을 분할하기 위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주식을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서 이혼 당사자인 배우자가 가능한 많은 재산분할을 받고 이를 유지하고자 한 것은 상식이라 하겠다. 청구인은 재산분할 시 11년전에 BBB에게 증여하였던 아파트 취득자금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거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부당하게 세법의 혜택을 받기 위한 다단계거래로서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세법상 법률효과를 재구성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법인과 배우자를 통한 다단계 행위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증여와 양도행위 및 배우자의 주식 양도대금에 관한 처분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쟁점주식의 증여와 양도 사이 약 3개월여의 시간간격은 증여와 양도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시간적 간격이라기보다는 상법상 쟁점주식의 증여 후 양도와 소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는 데 소요된 시간에 불과하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통해 청구인은 위험부담 없이 종합소득세 회피라는 이익만을 얻게 된 것이다. (나) 대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라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그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판시(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참조)하고, 실질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다. (다) 상법상 주주총회의 소집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하고, 이러한 결정은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집행하며(제362조, 제389조 제3항, 제209조), 회사는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제363조 제1항), 그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 취득)을 적어야 하는 등(제2항), 쟁점주식의 증여일과 쟁점주식의 취득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사이에 상법상 일련의 절차(주총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2주전 주총 소집을 위한 통지 발송)를 거쳐야 하는바, 청구인이 2019.3.11. BBB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한도 내인 OOO원 상당의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이를 증여받은 BBB이 2019.6.27.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행위 등은 처음부터 예정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세무대리인에게 채무를 상환하는 형식으로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입금된 내역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계획에 따라 단기간에 쟁점거래를 실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증여한 사유에 대하여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어 이혼을 염두에 둔 재산분할 목적이었다고 하고, 수증인인 BBB이 현금이 필요하여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서 BBB이 주식 양도대금으로 받은 OOO원 중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유는 2008년 OOO 소재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취득하면서 증여받은 재산을 고려하면 BBB이 분배받은 몫이 과도하여 이를 반환받은 것이며,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BBB으로부터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BBB 사이의 증여 및 반환, 자금대여 등은 통상적인 이혼 과정에 있는 부부간의 거래로 보기 어렵고,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절차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증여계약서 작성을 통한 증여를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과 BBB이 실제 이혼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주식 양도대금 OOO원의 대부분인 OOO원이 BBB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입금된 사실을 고려하면, BBB이 자금이 필요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라는 주장과도 모순되어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거래를 통해 소득세를 회피하는 효과를 얻게 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주식변동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19사업연도 주식변동 현황 OOO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이 건 청구인의 쟁점주식 증여, 양도, 주식소각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주식 증여 등 내역 OOO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OOO은행 1319101307**) 및 BBB(OOO은행 2298901246**)의 계좌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BBB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19.6.27. 쟁점주식 양도대가로 OOO원을 입금받아 2019.7.1. 쟁점법인 세무대리인 CCC에게 OOO원을 입금하고, 2019.7.10.〜2019.7.31. 기간동안 4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합계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식 양도대금 흐름도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주식 양도대금 흐름도 OOO (다) 이 건 조사 시 BBB은 위 입출금내역에 대하여 2008년 청구인과 공동으로 취득한 OOO 아파트 취득대금의 절반인 OOO원을 청구인에게 돌려준 것이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2021.9.16.자)하였고, BBB 및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진술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쟁점법인이 그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자기주식을 소각하고 그 소각대금을 배우자에게 지급한 일련의 행위는 모두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한 것으로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므로 이를 가장행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법인과 배우자를 통한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4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고, 실제 BBB이 증여로 취득한 31,000주에 대해서 양도가 이루어지고 2019.6.28.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소각을 결정하면서 소각할 수 있는 주식 수를 BBB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31,000주로 정한 점, 이 건 조사 시 청구인은 쟁점법인 세무기장 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쟁점주식 취득일인 2019.6.27. 이전에 이익잉여금 정리 목적으로 주식을 소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금융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6.26.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입금받은 OOO원을 쟁점법인 계좌에 입금하였고, 다음 날인 2019.6.27. 쟁점법인은 쟁점주식 소각대금인 OOO원을 BBB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4일 후인 2019.7.1. BBB은 OOO원을 세무대리인 계좌로 이체하고, 2019.7.10.〜2019.7.31. 기간 동안 합계 OOO원을 청구인 계좌에 이체하여 양도대금 OOO원은 대부분 다시 청구인에게 지급되어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이익을 모두 청구인이 사용ㆍ수익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고, 배우자에 대한 쟁점주식의 증여,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양수 및 소각 등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택한 법적 형식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과 BBB 간의 주식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3)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87조의13(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본조신설 2020.12.29.]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제87조의12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4)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5)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6) 상법 시행령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