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①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ㆍ제49조ㆍ제66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사업등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지방세법 제91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6항 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2017.2.20. 개업하여 OOO에서 체육시설위탁운영업을 영위하다가 2019.2.13. 폐업한 사업자이다. (나) 2017.4.7. 발행된 OOO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대표자는 AAA 외 2명이고, 2014.4.1. 개업하여 OOO에서 체력단련시설운영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사업장의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과세표준(매출금액)이 2018년 제1기 OOO원, 2018년 제2기 OOO원으로 나타나고 부가가치세 2018년 제1기분 OOO원, 2018년 제2기분 OOO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소득합산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8년 수입금액은 OOO원,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OOO원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장의 2018년 수입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수입금 OOO원 및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등 수입금 OOO원)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은 위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2018년 귀속 소득합산표를 근거로 추계소득금액을 신정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내역 ㅇㅇㅇ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과 AAA는 2019년 2월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청구인의 횡령)과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AAA)의 혐의로 각각 상대방을 고소하였고, AAA의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2019.7.16.자 검찰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표2> AAA의 검찰피의자 신문조서(일부 발췌) ㅇㅇㅇ (나) OOO노동위원회(OOO) 판정서 및 OOO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OOO)에 의하면 주문은 OOO 대표 AAA가 청구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AAA는 청구인을 원직에 복직시키며,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인정사실 부분에 첨부된 2018.12.29.자 청구인의 자술서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자술서(일부 발췌) ㅇㅇㅇ (다) AAA가 OOO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 대한 OOO법원 판결서(OOO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였고, 원고 AAA의 항소는 기각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AAA에 대한 형사판결문[OOO 판결(병합)]에 의하면 AAA는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청구인을 기망하여 코인투자금명목으로 OOO원을 편취하였고,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2.20. 쟁점사업장 관련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신청시 첨부한 2017.2.16.자 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전차인은 OOO, 주민등록번호란에 청구 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다. (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OOO서의 현장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아래 <표4>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표4> OOO서의 쟁점사업장 현장조사보고서(요약 발췌)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등을 토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AAA의 검찰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OOO가 압류를 당해 자금을 운영할 수 없어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개설하도록 하였고, 쟁점사업장은 신구스포츠의 자금운영만 담당하여 사실상 OOO와 쟁점사업장은 하나의 업체라고 진술하였던 점, OOO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OOO)에 의하면 OOO 대표 AAA가 청구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AAA는 청구인을 원직에 복직시키며,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OOO의 직원이었음이 확인되고, AAA가 OOO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 대한 OOO법원 판결서(OOO 판결)에 의하면 AAA의 항소는 기각된 것으로 나타나며, AAA는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