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의 ‘대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같은 호 단서 각 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제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토지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의 ‘대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같은 호 단서 각 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제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목적사업으로 ‘부동산 개발 및 매매업’을 명시하고 있고, 2018년 설립 이후 2019사업연도까지의 매출금액 OOO원 전액이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수입금액으로서 부동산매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처분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영위행위이고, 쟁점토지는 그러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토지이다. (2) 법인세법 제55조의2 의 입법취지는 법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법인세를 부과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자 함에 있다(대법원 2015.8.27. 선고 2015두35543 판결 참조). 그런데 청구법인은 목적사업 자체가 부동산매매업이고, 부동산 매매를 통한 수익창출이 청구법인 본연의 생산활동이므로 청구법인의 부동산 취득 및 처분은 생산적 용도의 실수요에 의한 것이고,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다른 법인들의 투기 목적 부동산 매매와는 완전히 성격을 달리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처분행위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의 입법취지 및 규제대상 행위와 무관하다.
(3) 대법원은 법인세법 제55조의2 와 동일한 입법취지의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항과 관련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일반 법인과 달리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 자체가 법인의 업무에 해당”하고,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동산매매용 토지를 양도하는 것 자체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18.5.11. 선고 2014두4442 판결 참조),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처분한 것 역시 쟁점토지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모두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애당초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제도 자체가 그 양도를 예외적으로 보아 중과하려는 것이라는 점(법인은 사업용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이 원칙적일 것임)에서 이와 같은 해석은 ‘예외의 예외’를 ‘원칙’으로 오인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규정의 체계적‧합리적 해석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①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는 그 자체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쟁점토지의 경우)
②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각 호의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 필요
③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④ 비록 위 판단과정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다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가능성 존재 그런데 쟁점토지는 위 해석단계 중 ① 단계에서 이미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하의 ②∼④ 단계에 걸친 판단 자체가 불필요하다.
(5) 반면 처분청의 해석에 따를 경우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부설주차장용 토지(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2호 가목)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사업용 토지로 취급되는 반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부동산 개발 및 매매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는 매우 모순적이고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1)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므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 자체가 법인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92조의11 등은 비사업용 토지와 그 예외를 모두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가 위 법령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에서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92조의11에 열거되어 있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27조 를 근거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55조의2 규정은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과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에 대한 손금을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한 법인세법제27조와는 그 취지와 내용 및 적용요건이 모두 상이하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바,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규정 각 목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한정적‧열거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청구법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법원은 같은 이유로 쟁점이 된 사안에서 법인세법 제27조 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고(부산고등법원 2018.7.11. 선고 2018누10517 판결 참조), 조세심판원도 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더라도 매매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이미 수차례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8중4305, 2018.12.13. 참고).
(1) 법인세법(2018.12.31. 법률 제1609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각 목 생략)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5.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각 목 생략)
6.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중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9.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10. 광천지[광천지(청량음료제조업ㆍ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ㆍ약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내수면양식업ㆍ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小溜池)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각 목 생략)
12. 블록ㆍ석물ㆍ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3.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2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및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의19(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 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3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이하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때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 비사업용 토지(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비사업용토지를 말한다)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천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천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1) 청구법인은 2018.11.28. 설립되어 부동산 개발 및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청구법인은 2019.4.4. OOO 대지 11,004.4㎡를 OOO원에 취득하여 이를 분할한 후, 2019년에 분할한 토지 중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OOO원임)하였고, 양도차익 OOO원을 각사업연도소득에 포함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토지로서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쟁점토지가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각 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각 호 등에서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사항으로 열거하고 있는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다투지 아니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은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토지를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 토지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되,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의 ‘대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같은 호 단서 각 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법인의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토지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적 이익을 환수하려는데 있는 것인바, 열거된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사업목적 자체에 투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부동산매매업에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서2069, 2022.6.7.,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