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들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국외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5962 선고일 2023.06.26

청구인들은 19ㅇㅇ년 과테말라로 이주하였으나 현재까지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과테말라 영주권만 취득한 상태로 계속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국내의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20ㅇㅇ년 이후 AAA은 상당부분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점, 청구인 AAA의 20ㅇㅇ~20ㅇㅇ년 연평균 국내 체류일수는 210일, 20ㅇㅇ~20ㅇㅇ년 연평균 체류일수는 188일에 이르고, 가장 적게 체류한 20ㅇㅇ년에도 139일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 BBB이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과테말라 회사의 주된 거래처는 국내업체로 국내의 사업체와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bbb과 배우자인 aaa(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에 거소를 두고 있는 OOO 영주권자로, 국내에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현재 bbb은 OOO에서 염색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3.23.부터 2021.11.5.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대한민국 거주자이고, bbb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국외발생소득 OOO원을, aaa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국외발생소득 OOO원(이하 “쟁점국외소득”이라 한다)을 아래 <표1>과 같이 수령하였음에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위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표1> 국외발생소득 내역 ◯◯◯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1.5. bbb에게 2016∼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6년 귀속분 OOO원, 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 2019년 귀속분 OOO원)을, aaa에게 2016∼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6년 귀속분 OOO원, 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 2019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의 국내 체류일수는 아래 <표2>와 같고, bbb은 체류일수 기준으로 국내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aaa은 병원진료일수 등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날을 차감하면 2017년도는 90일을, 2018년도에는 115일을, 2019년도에는 99일을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들을 국내거주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 <표2> 청구인들의 국내 체류일수 ◯◯◯ (가) bbb은 2016년도에 전립선 암 수술 및 치료목적으로 입국 후하여 출국한 일시적 거주기간(2016.6.9.〜2016.6.29.)을 제외하면 국내 평균거주일수는 매년 85〜90일 정도이고, aaa은 OOO의 의료시설이 낙후하여 고령의 나이(2016년 당시 68세)에 각종 질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고혈압 및 고지혈증 치료에 필요한 투약 등이 필요하여 안정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국내에 상당기간을 체류할 수밖에 없었다. (나) 단순하게 국내 체류일수기준으로 판단하면, 청구인들은 부부임에도 남편은 OOO의 거주자이고 배우자는 대한민국의 거주자에 해당되며, 처분청의 의견대로 생계를 함께하기 때문에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거주자이면 상대방도 거주자라고 한다면, 전 가족이 생계를 위해 사업활동을 하는 OOO를 청구인들의 거주지국으로 보아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에 해당되고, 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②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친족으로 동일한 자금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배우자나 직계비속인 것으로는 부족하고 한국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사실이 부각되어야 한다. bbb과 aaa 및 청구인의 두 아들(ccc, ggg)은 경제공동체가 아니고 자신들의 소득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은 모두 OOO에서 법인의 대표, 임원들로서 OOO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으므로 “직업의 상태”로 판단하더라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한국과 OOO에 모두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에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있다고 하여 생활관계가 국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해외에서 운영한 사업의 결과물을 국내에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로 인한 소극적 소득은 부부의 주된 적극적 소득에 비교하여 보더라도 청구인들의 중요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OOO임을 알 수 있다. (다) 처분청은 동일한 경제적 상황인 청구인의 두 자녀는 비거주자로 보면서도 청구인들만 거주자로 보았으나, 국내 재산 소유 및 소득세 신고 상황이 동일하고 근무하는 사업장도 동일한 두 아들과 청구인들을 거주자 판단에서 달리 본 것은 부당하다. OOO에 소재한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가족 모두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국내에서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두 아들은 비거주자이고 청구인들은 국내 거주자로 본 것은 논리적으로 일관성 없고, 두 아들이 일시적으로 치료 및 결혼 등의 사유로 체류한 것을 근거로 거주자 판단에서 제외된 것이라면, 거주기간이 이 건 종합소득세 귀속년도 모두 183일에 미달하는 bbb은 당연히 거주자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aaa도 2016년까지는 국내거주기간이 124일 또는 89일이므로 거주자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2017년도 이후는 일시적인 사유로 인해 장기 체류가 부득이하였던 만큼 본인의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배우자인 bbb과 함께 비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라) 국내에 자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중 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기준이 되는 “주된 이해 관계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로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은 OOO에서 사업활동을 통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이윤에 대한 소득을 얻었고, 그 소득을 국내에 반입하여 취득한 자산으로 부동산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을 얻고 있으며, bbb의 금융자료를 통해 aaa과 두 아들에 대한 2014년 귀속 증여세 납부내역도 확인된다. 또한 국내소득은 이자ㆍ배당ㆍ부동산임대소득과 같이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으로서 투자된 금액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되는 것인 반면, OOO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가족들이 오랜 기간동안 생명과 같이 아끼는 사업체로부터 가족 전체의 노력으로 발생시킨 능동적 소득(active income)이므로 청구인들의 주된 소득발생지는 OOO로 보아야 한다. 국내소득은 해외소득으로부터 파생된 부차적인 것이므로 국내를 주된 소득 발생처라 볼 수 없어 중요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라 할 수 없는 것이고, 주된 소득발생처인 사업장을 타인에게 처분하고 국내로 귀국한 때가 되어야 비로소 주된 소득발생지 및 주요자산 소재지는 국내가 되는 것이라 하겠다. (마)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국내에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은 OOO에 있으며 국내자산은 대리인이 관리하고, 국내에 방문할 일이 없으면 과태말라에서 거주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에 따른 국내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들은 OOO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여 세법상 거주자로서 소득세를 신고하고, OOO 거주자 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며, 국내 거소(OOO)는 일시적으로 입국하였을 경우 체류하기 위하여 장소를 마련한 것일 뿐이고, 오히려 aaa과 생계를 같이하는 bbb은 OOO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주소를 가진 것인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에서는 “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and 조건), ②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③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aaa의 직업은 OOO 법인의 임원이고(②조건 불일치), 자산상태는 183일 이상 국내에 머무르면서 자산의 처분 및 관리 등을 해야 하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라고 하기 어렵고(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참조), 국내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면서 국내에 계속 체류하지 않으므로(③조건 불일치)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에 의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을 적용하여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를 보면, 청구인들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②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③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bbb은 현재까지 국내에 거주할 이유가 없고, aaa도 병원치료 목적이나 일시적인 친지 방문 등의 사유가 없으면 국내에 주로 거주할 이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bbb에 대한 거주자 판단기준으로 aaa의 거주자 여부를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바) 청구인들이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거주자로 표시한 것은 세무지식이 없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잘못 기재한 것이고, 비거주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국내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에는 부동산 자체를 거주자로 보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부동산에 귀속되지 않는 금융소득은 완납적 원천징수로 종결되고 이는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보면, 부동산임대소득만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되고, 국내금융소득이나 해외의 종합소득은 합산하여 신고할 대상이 아닌데도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세무전문가도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을 세법에 무지하고 오랜기간 해외에서 생활한 청구인들이 국내 거주자로 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들을 국내거주자로 볼 수는 없다.

(2)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장남 ccc의 경우 국내체류기간이 거주자 요건을 충족(2019년에 232일 체류)하였음에도 결혼준비(맞선 10회 이상) 등의 사유로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여 비거주자로 보았는바, aaa의 경우 본인 질병치료, 장남 결혼, 관광 등을 목적으로 체류한 것을 감안하면 국내에 거주목적(생계를 위한 직업과 계속적으로 생활의 근거지에 거주하게 될 사유)이 없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고, 위 사실을 감안하면 2011년 이후 aaa의 국내 거주목적 체류일자는 거주자로 보는 기준일자(183일)에 전부 미달한다 하겠다. OECD 조세조약모델(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중 거주자 판단의 기준이 되는 183일은 1년 기준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의 거주기간 계산 규정은 2015년 3월에 2과세기간 기준으로 국제 기준에 맞지 않게 강화되었다가 상대국가의 과세권과 충돌하게 되자 2018년 2월에 다시 1년 기준으로 환원되었다. aaa은 강화된 거주자 판단기준을 적용하더라도 2016년 및 2017년에 거주목적 체류일수가 판단기준에 미달하고, 설령 처분청의 의견대로 거주목적 체류일수가 기준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국가간의 충돌이 예상되는 2년기준을 적용하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상대국가와의 거주자 판단시 OECD기준(제15조 제2항 a)을 따를 수 밖에 없다. (나)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aaa은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이 없고, 본인 소득이 충분하여 bbb과 생계를 같이한다고 볼 수 없으며,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소득으로 나머지 동거인이 소비하는 의미로서, 조사청도 bbb과 aaa이 각자 충분한 소득으로 생활하는 것을 인정하였므로 부부단위 또는 가족단위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한다면, 청구인들 부부 또는 청구인들 가족의 일반적인 소득 및 소비활동의 주된 장소는 국내가 아니라 OOO로 보아야 한다. 또한 bbb과 aaa은 같은 날 국내에 입ㆍ출국한 것이 5년간 단 2회밖에 없고, aaa과 bbb이 국내에 함께 체류한 날은 2016년 87일, 2017년 88일, 2018년 86일, 2019년 28일에 불과하므로 aaa은 본인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없이 생활한 것으로서 국내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의 국내외 재산 및 소득으로 보더라도 OOO에서 “일반적인 생활관계”가 발생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국내의 재산은 부동산과 금융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러한 재산은 모두 OOO의 소득 중 일부금액을 원천으로 취득한 것이며, 국내에 있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은 수탁자ㆍ대리인 등(중개인, 금융기관 PB와 세무사)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본인이 직접 관리하지 않아도 문제없이 관리 운영되고, 이러한 단순 투자목적이 분명한 국내 소재 가족재산은 OOO에 소재하는 가족재산에 비하면 4.8%에 불과하여 비교대상이 될 수 없으며, 특히, OOO 소재 가족회사로부터 가족 모두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OOO에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주된 소득 발생지는 OOO이다. 또한 청구인들이 OOO 소재 법인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배당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서 다른 소득이 없으면 종합소득으로 신고 없이 완납적으로 원천징수(5%)된 것이고, OOO에서는 법인이 배당으로 지급할 경우 1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므로 대부분 급여형식으로 지급하여 5%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OOO에서는 10년간 법인세를 면제(OOO)해주기 때문에 개인의 원천징수세율만 고려하는 것이 현실이다. bbb이 소유하고 있는 OOO와 aaa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aaa의 병원 통원치료 및 체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이를 국내 생활관계를 형성하였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볼 수는 없고, “일반적인 생활관계”란 최소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곳이어야 하고, 용역의 제공이나 사업의 활동 등 신체를 움직여 창출하는 적극적인 소득(active income)이 발생하는 곳이어야 한다. 설령 aaa이 양 국가의 거주자가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대한민국과 OOO 간 조세조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OOO에서 가족이 사업체, 부동산과 동산 등 거액의 재산을 소유하면서 소득의 거의 대부분이 OOO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내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 청구인들의 주된 생활의 근거지를 판단하는 것은 근거가 빈약한 것이고, OOO에서 가족회사를 경영(2019년 직원 499명, 매출액 약 OOO원)하면서 거주지ㆍ주택ㆍ공장 등 현지재산이 OOO(환율 OOO원 적용시 OOO원 상당)인 청구인들이 자산의 4.8%(부동산 등 2019년 말 기준 합계 OOO원)에 불과한 재산을 국내에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을 국내 거주자로 볼 수는 없다. (라) 종합소득세 자진신고시 세무대리인이 거주자로 잘못 판단하여 신고를 하였다면, 처분청이 사실에 입각하여 세법을 적용(비거주자 완납적 원천징수 처리 및 거주자의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하여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들이 OOO에서 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원천징수로 소득세신고의무가 종결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는 배당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주주인 임원에 대한 근로 제공 대가로서 500명이 넘은 종업원과 더불어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이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5%)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의 이 건 경정결정시 미반영한 부분(해외 원천징수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및 비거주자 자녀 2명에 대한 소득세 경정)은 청구인들을 거주자로 보더라도 처분청이 경정하여야 하고, 청구인들의 두 아들을 국내거주자가 아니라고 본 이상, 청구인들이 2019년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거주자와 동일하게 금융소득을 부동산임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한 것은 처분청이 이를 비거주자로 보아 금융소득을 완납적 원천징수로서 종합소득에서 제외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 따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청구인들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본 것은 정당하다. (가) bbb은 국내에 최소 OOO원 상당의 부동산 7건을 비롯하여 주식ㆍ골프회원권ㆍ예금 등을 보유하고 있고,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소득을 얻고 있으며, 금융자산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는 등 국내에서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보유 자산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bbb은 아파트 3채, 상가 3채, 공장용지 1군데 등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에서 운영하였던 사업(동해상사, 염색업)에 사용하였던 공장용지(OOO 소재)를 제외하면 전부 해외로 이주한 1994년 이후 취득하였으며,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라면 이를 임대하여야 할 것인데 OOO에 주소를 두었으며(bbb은 199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aaa은 1996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국내기업 주식 매매거래를 하고, 2017년 1월에 OOO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으며, 원화 및 외화 정기예금에 금융자산을 예치하여 연도별 이자 및 배당소득을 신고하였다. (나) bbb이 운영하고 있는 OOO 현지법인 임가공용역의 주요 매출처가 국내기업이며 현지법인의 기계장치 매입처는 국내 기업이 상당수로 현지법인 발생소득의 근간이 대한민국이고, bbb이 기계장치 매입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는 등 OOO 법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외환 수취 및 송금 내역 자료에 의하면, bbb 일가가 OOO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지법인인 OOO(이하 “DDD”이라 한다) 및 OOO(이하 “EEE”라 한다)는 국내업체인 ㈜FFF 등으로부터 임가공 수행대가 등의 사유로 2016∼2019년 기간동안 총 OOO원을 수취하였고, 국내업체인 ㈜HHH 등에게 수입대금 등으로 2016∼2019년 기간동안 총 OOO원을 송금하는 등 OOO 법인은 국내기업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bbb이 기계장치 매입을 위해 국내에 체류하였다고 소명한 점과 국내 업체의 거래사실확인서로 보아 OOO 법인의 기계 매입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 bbb은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내고 국내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과 별도로 OOO 법인과 관련된 사업활동을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다) bbb은 OOO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국내 체류시 배우자 aaa과 거주하였고, aaa의 국내 체류일수가 아래 <표3>과 같이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aaa과 생계를 같이하는 bbb은 국내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표3> aaa의 국내 체류일수 ◯◯◯ bbb과 배우자 aaa은 주민등록초본상 국내 주소가 거의 일치하고, OOO 내의 주소도 서로 일치하여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해당하고, aaa은 주로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고 OOO법인의 운영은 실질적으로 남편인 bbb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aaa의 국내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 중 다수가 배우자인 bbb과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직업을 가진 사실이 없는 aaa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없고, bbb과 생계를 같이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조사청이 2015년에 실시하였던 증여세 조사(2001∼2014년 귀속분)시 aaa이 취득한 아래 <표4>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자금의 대부분을 bbb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aaa이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닌 사실이 나타난다. <표4> aaa이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내역 ◯◯◯ (라) bbb은 소득세 신고시 거주자로 신고하였는데 이는 세무대리인이 오인하여 실수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단순히 소득세 신고시 거주자로 표시한 것 이외에도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등 적극적으로 거주자로 표명하였다. bbb은 OOO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를 위한 소득금액 계산 근거 서류를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는데, OOO에서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5%이므로 비거주자로서 원천징수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OOO 거주자로서 과세당국에 제출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표5> bbb의 OOO 소득세 납부내역 ◯◯◯

(2) aaa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한다. (가) aaa은 국내에 최소 OOO원 상당의 부동산을 비롯하여 자동차ㆍ콘도회원권ㆍ예금 등을 보유하고 있고, 5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6∼2019년 기간동안 연간 OOO원의 임대소득(합계 OOO원)이 있으며, 2018.7.3. OOO에서 OOO달러를 송금받아 금융소득을 얻은 사실이 있다. (나) aaa은 2016〜2019년 기간 동안 연평균 210일을 국내에 체류하였고, 2020년에는 256일을 체류하였으며, 2011〜2020년 연평균 체류일수는 203일로 해외보다 국내에 더 오래 체류하였는바, 거소 개념으로 거주자를 판단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개정) 제4조 제3항에 의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2018〜2019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2015.2.3.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2016〜2017년에 183일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2016〜2019년 모두 거주자에 해당한다. (다) aaa은 소득세 신고시 거주구분을 거주자로 표기한 것이 세무대리인의 실수라고 주장하나, 소득세 신고시 단순히 거주자로 표시한 것 이외에도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및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등 적극적으로 거주자로 표명하였다. 또한 aaa은 OOO에서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를 위한 소득금액 계산 근거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OOO에서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5%이므로 상기 제출한 자료는 비거주자로서 원천징수 신고를 위한 자료로 보이고, OOO 거주자로서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소득세 신고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들의 항변에 대한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aaa은 국내 체류 기간 중 상당 일수가 병원 진료를 위한 일시적 입국이므로 체류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질병 치료를 위한 일시적 입국 사유로 인해 국내 거주일수에서 제외되는 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들은 ‘체류기간 중 병원을 최초 방문한 외래일부터 최종 방문한 외래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러한 방법은 자의적인 것으로서 실제 병원진료일수와는 차이가 크다. aaa의 입·출국 내역, 병원진료일수 및 국내체류일수 중 병원진료일수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보면, 2016〜2019년 기간동안 총 국내 체류일수 840일 중 진료일수는 87일로 약 10% 정도에 그치고, 실제 진료일수는 많지 않으면서도 최초 진료일부터 최종 진료일까지의 기간으로 진료일수를 과다하게 산정하였고, aaa의 병원진료 내역을 보면 특정 병원에서 수술 등 중요하거나 위급한 치료를 목적으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입국하였다기보다는 국내에 거주하면서 일상적으로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여러 병원에서 계속적으로 각각 연간 1〜9회 정도 진료를 받아 치료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aaa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므로 거주자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여부는 거주자 판정시 고려 대상인 하나의 요소이지 필수조건은 아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 따르면 주소의 판정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고려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가족이 없는 1인 거주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므로 모두 비거주자가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고,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거소 개념으로 거주자를 판단할 경우 aaa은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므로 거주자에 해당하고, 2016년의 거주 일수 139일은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상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 해당한다. (다) aaa은 가족과의 생활관계가 OOO에서 발생하고 있고 소유재산과 경제활동 등 중요한 생활의 근거지가 OOO라고 주장하나, aaa은 국내에 아파트 1채, 상가 4채, 공장용지 1군데 등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이를 통해 부동산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을 얻고 있는 반면, aaa의 OOO 재산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aaa은 국내에서 남편인 bbb 소유 주택인 OOO에 주소를 두고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거주하였고, 자동차와 콘도회원권 등을 2011년에 취득하여 보유하면서 국내에서 주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aaa의 병원진료는 치료목적의 일시적 입국의 사유가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상적인 외래진료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 가족의 OOO 자산내역을 보면, bbb과 두 아들이 공장시설 및 공단내 대지 등에 대한 소유주로 되어 있는 반면, aaa은 보유 내역이 없고 실제 보유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aaa은 종합소득세 자진신고시 세무대리인이 거주자로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서는 아니되고 실제 거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aaa은 OOO에서 거주자로서 소득세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본인을 국내 거주자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bbb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배우자 aaa이 있고,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처분청이 bbb을 국내 거주자로 본 것은 정당하다. bbb과 aaa은 주민등록초본상의 국내에서의 주소 내역이 거의 일치하고 OOO 내의 주소도 일치하여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해당하고, aaa은 주로 국내에 체류하여 OOO법인의 운영은 실질적으로 남편인 bbb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청구인들의 입ㆍ출국 일자가 일치하는 경우가 수 차례 있으며 bbb의 국내 체류시기는 예외없이 배우자 aaa이 국내에 체류한 기간과 일치하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bbb은 국내 체류시 aaa과 같은 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한다.”라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참조), bbb과 aaa은 국내에서 주거장소를 함께 하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국외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병역의무의 이행

4. 그 밖에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

② 영 제4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입국 사유와 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1. 제1항 제1호에 따른 단기 관광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시설 이용에 따른 입장권, 영수증 등 입국기간 동안 관광을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제1항 제2호에 따른 질병의 치료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법 제17조 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 입국기간 동안 진찰이나 치료를 받은 것을 입증하는 자료

3. 제1항 제3호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병적증명서 등 입국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

4. 제1항 제4호에 따른 친족 경조사 등 그밖에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입국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 가족은 OOO에서 염색가공 법인 DDD 및 EEE를 운영하고 있고, DDD의 주주는 청구인 bbb(60%), 청구인 aaa(20%), 청구인의 차남 ggg(20%)이며, EEE의 주주는 bbb(30%), aaa(20%), 청구인의 장남 ccc(26%), 차남 ggg(24%)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bbb은 2016〜2019년 기간 동안 DDD과 EEE로부터 아래 <표6>과 같이 국내 bbb 명의 계좌로 OOO원의 외화를 수취하였고, aaa은 같은 기간 동안 DDD과 EEE로부터 국내의 aaa 명의 계좌로 OOO원의 외화를 수취하였다. <표6> 청구인들의 외화수취 내역 ◯◯◯ (다) 외환 수취 및 송금 내역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OOO 현지법인인 DDD 및 EEE는 국내 업체인 ㈜FFF 등으로부터 임가공 수행대가 등의 사유로 2016∼2019년 기간 중 아래 <표7>과 같이 총 OOO원을 수취하였고, 국내 업체인 ㈜HHH 등에게 수입대금 지급등의 사유로 같은 기간동안 총 OOO원을 송금하였다. <표7> DDD 및 EEE의 국내업체 대금 수취 및 송금 내역 ◯◯◯ (라) bbb과 aaa의 국내 체류일수(아래 <표8>) 및 주소지 변동 내역(아래 <표9>)은 아래와 같다. <표8> 청구인들의 국내 체류일수 ◯◯◯ <표9> 청구인들의 국내 주소지 변동 내역 ◯◯◯ (마) 청구인들의 국내 부동산 보유 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청구인들의 국내 부동산 보유 현황 ◯◯◯ (바) bbb의 2016∼2019년 국내 상장주식 보유현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bbb의 국내 주식 보유현황 ◯◯◯ (사) bbb은 2017.1.31. 골프회원권(OOO, 취득가액 OOO원)을, aaa은 2011년 콘도이용권(OOO, 취득가액 OOO원) 및 2011년 5월 자동차(등록번호 OOO)를 취득하여 각각 보유하고 있다. (아) 청구인들의 국내 원화 및 외화예금 보유 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청구인들의 원화 및 외화예금 내역 ◯◯◯ (자) 청구인들의 국내 부동산임대소득 및 금융소득 내역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 (차) 청구인들의 OOO 소득 신고내역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청구인들의 OOO 소득신고 내역 ◯◯◯ (카) 청구인 bbb의 국내 원화 정기예금 내역은 아래 <표15>와 같고, 청구인 aaa의 국내 원화 및 외화 정기예금 내역은 아래 <표16>과 같다. <표15> bbb의 원화 정기예금 내역 ◯◯◯ <표16> aaa의 원화 정기예금 내역 ◯◯◯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bbb의 의무기록 사본(OOO 부속 부천병원 비뇨의학과, 2016.5.31., 2016.6.22. 진료기록), 2016∼2019년 기계류 수입면장 리스트, aaa의 2016∼2019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bbb의 어머니인 iii(1926년생)의 진료비 납입내역(2018.4.24.∼2021.10.2.) 및 실버타운 본인부담금 수납대장(2018년 5월∼2020년 4월), 자녀 ccc의 결혼식 정산서(2020.11.29.), DDD 및 EEE OOO 단체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자산총액 기재 내역(OOO, 한화 환산 금액은 총 OOO원), bbb과 aaa의 2022.2.11. 및 2021.12.23.자 OOO 거주자증명서(1999.5.6.에 영주권 부여 및 등록) 등을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OOO 소재 부동산 보유내역(OOO 상당 ggg 부동산, OOO 상당 ccc 부동산, OOO 상당 bbb 부동산), 공장 자산내역(OOO 상당 기계, 실험실, 시설 등), DDD 및 EEE 직원 수(2016년 308명, 2017년 312명, 2018년 483명, 2019년 499명) 및 매출액 내역(2017년 OOO, 2018년 OOO, 2019년 OOO), 2022.3.31.자 주OOO대한민국대사관의 인증서(2022년 제596호)가 첨부된 2017년(DDD 총수입 OOO8, 과세소득 OOO, 과세액 OOO) 및 2019년(EEE 총수입 OOO) 과세신고 자료, EEE 조직도(회장 bbb, 상무 aaa, 부사장 ccc․ggg 등), DDD 조직도(사장 ccc, 부사장 aaa), 주주명부(EEE: bbb 30%, ccc 26%, ggg 24%, aaa 20%, DDD: bbb 60%, aaa 20%, ggg 20%)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EEE 공장 지적도 및 사진, 월별 소득신고용 한국인 임직원 급여 집계표(2018년 1월∼12월, 월별 bbb 및 aaa OOO, ggg 및 ccc OOO), OOO 소득세 원천징수납부 자료(aaa 2018년 2월∼2020년 7월, 소득 OOO, 원천징수 OOO), aaa의 2016.1.1.∼2019.12.31. 국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고 하면서 제3항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OOO 영주권자로서 OOO에 현지 사업체가 있고, 현지 사업체의 임원으로서 근로소득을 통해 생활하는 자들이므로 소득세법상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1995년 OOO로 이주하였으나 현재까지 OOO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OOO 영주권만 취득한 상태로 계속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국내의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1년 이후 aaa은 상당부분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의 국내 부동산임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금액은 2016년∼2019년도에 연간 각각 OOO원에서 OOO원 정도(합산하는 경우 연간 OOO원에서 OOO원)로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청구인 aaa의 2016∼2019년(각 139일, 215일, 194일, 292일) 연평균 국내 체류일수는 210일, 2011∼2015년(각 230일, 152일, 159일, 261일, 140일) 연평균 체류일수는 188일에 이르고, 가장 적게 체류한 2016년에도 139일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과 그 가족은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 등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유지중이며, 국내에서 여러 건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임대ㆍ이자ㆍ배당소득 등에 대해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 점, 청구인 bbb이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OOO 회사의 주된 거래처는 국내업체로 국내의 사업체와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의 거주자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국외소득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