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독주택
(4) 건축법 시행령(2020.4.21. 대통령령 제30626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 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 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11.5.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양도로 보아 OOO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21.7.22.부터 2021.8.10.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쟁점부동산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층인 주거용 건물이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 단서의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거주하는 5층 부분만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2층~4층은 중과세율을 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하는 한편, 지하 1층~지상 1층의 근린생활시설은 일반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30%)을 적용하여, 2021.10.21.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층별 공부상 및 실제 용도 등은 아래 OOO과 같다.
(3) 청구인이 2020.6.29. 양수법인과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은바, 양수법인은 신사옥 건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건물까지 매입하는 것이며, 세입자를 명도 한 후 공실상태로 잔금을 청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위 OOO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명도를 진행하였는바, 청구인과 임차인이 작성한 명도합의서(영수증) 및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명도비용을 송금한 송금의뢰확인증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5)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전입신고내역 및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6) 처분청은 2021.7.15. 한국전력공사에 쟁점부동산 지상 2층~3층의 2016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전기사용내역 등을 조회하였고, 한국전력공사는 2021.7.15. 가정용 전기를 공급하였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2018년 제1기~202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부동산의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하 1층 과 지상 1층에 소재한 사업장(OOO, OOO)의 임차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처분청이 2021.4.23. 쟁점부동산을 현장방문하여 촬영한 사진을 보면, 2층(201호, 202호)과 3층(301호, 302호)은 주방, 욕실, 거실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양수법인이 신사옥건축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고,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공부상 현황대로 원상복구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 쟁점부동산 공사현장사진(현재 건물을 철거하고 공사중임)을 제출하였다. (나) 부가가치세 신고서(2020.12.25.)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지하 1층~지상 3층을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근린생활시설 건물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건축물대장상 지하 1층~지상 3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지상 4층~지상 5층만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일반건축물대장,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10)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은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의 3개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상 2층과 3층은 공부상 현황에 따라 근린생활시설로 보아야 하고 지상 4층과 5층만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이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전입이력 및 전기사용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1.8.1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20.11.5. 이를 양도할 때까지의 대부분의 기간동안 지상 2층과 3층은 임차인들이 전입신고를 하고 공부상 용도와는 달리 주택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20.6.29.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지상 2층과 3층은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임차인의 명도가 완료되면 잔금을 청산한다는 계약조건이 부가되었으며, 이후 실제로 계약내용에 따라 명도가 진행되어 잔금청산 시점에만 일시적으로 공가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 양도일 이후 촬영한 현지확인 사진을 보더라도 지상 2층과 3층은 방과 싱크대, 욕실 등이 구비되어 있어 양도 당시 상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지상 2층과 3층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다가구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