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aaa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열거되어 있는 이 건 부과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청구인 bbb가 불복청구기간보다 16일을 경과하여 동일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의 부적격 및 청구기간의 도과로 각각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 aaa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열거되어 있는 이 건 부과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청구인 bbb가 불복청구기간보다 16일을 경과하여 동일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의 부적격 및 청구기간의 도과로 각각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