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5955 선고일 2022.06.27

청구인 aaa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열거되어 있는 이 건 부과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청구인 bbb가 불복청구기간보다 16일을 경과하여 동일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의 부적격 및 청구기간의 도과로 각각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 aaa은 청구인 bbb의 의붓아버지이고, 청구인 bbb는 2020.10.30.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필요경비로 공제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9.29.부터 2021.10.18.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쟁점금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과다공제한 것으로 보아, 이를 배제하여 2021.12.23.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 aaa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후 2022.4.8. 이 건 당사자인 청구인 bbb가 동일한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제2호에 “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제2호의2에 “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 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제2호의3에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제3호에 “보증인”등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aaa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열거되어 있는 이 건 부과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청구인 bbb가 불복청구기간보다 16일을 경과하여 동일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의 부적격 및 청구기간의 도과로 각각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