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상속에 의하여 일시적ㆍ우발적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두지 아니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5929 선고일 2022.08.04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조심 2010중1973, 2010.7.29.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였고, 2021.4.28. 상속이 개시된 OOO(이하 “상속주택①”이라 한다)와 OOO(이하 “상속주택②”라 한다)를 각각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쟁점주택과 상속주택①·②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위 주택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합산금액 OOO원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3주택 이상에 대한 세율(3.6%)을 적용하는 등 하여 2021.12.2.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22.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친이 사망한 2021.4.28. 이전까지는 쟁점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택 2채를 상속받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3주택을 소유하였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일시적·우발적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률, 명령, 규칙, 처분의 위헌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심사권한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 있고, 현재 유효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조심 2008서3377, 조심 2010중1973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처분의 근거 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률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도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조심 2021중1923, 2017중5028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바 없는 현 상황에서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그 자체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에 의하여 일시적·우발적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두지 아니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는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생략)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5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23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8천7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1억9천7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4)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4.7.21.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21.4.28. 부(父) AAA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주택①·②를 동생 BBB과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청구인과 BBB은 상속주택①은 BBB이, 상속주택②는 청구인이 상속받기로 협의하였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는 2021.7.27. 상속주택①·②의 소유권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각 BBB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를 보면,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은 OOO원, 상속주택①의 공시가격은 OOO원, 상속주택②의 공시가격은 OOO원이고, 각 주택의 청구인 지분율은 100%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을 3주택자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2>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헌법상 평등권·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조항(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불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조심 2010중1973, 2010.7.29.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