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①쟁점자산은 입주권이 아니라 주택이므로 그양도에 대해 일시적2주택특례를 적용해야한다는주장당부②가산세감면의정당한사유가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5923 선고일 2023.01.02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그 조합에 기존 주택‧대지를 제공하여 취득하게 되는 ‘새로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받을 권리’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 이 경우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는 때이며, 청구인이 쟁점자산을 양도당시 아직 철거되지 않은 채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쟁점자산은 재건축조합에 제공되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는 이상 ’새로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받을 권리‘로 변환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자산의 양도는 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점, 장기임대주택과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만을 규정한 같은 법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할수없는점, 청구인이 쟁점자산의 법률적 성질을 부동산으로 잘못판단한것을 두고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가. 청구인은 2005.5.24. 청구인의 아버지 AAA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OOO 외 2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의 아파트 OOO의 지분 5분의 1(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을 2020.9.14. AAA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후 2021.9.16. 쟁점자산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에 해당하여 상기 규정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납부를 하였다.
  • 다. 한편 청구인은 OOO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무효소송 결과 1심 법원이 무효로 판단(OOO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하는 등 쟁점자산은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주택이어서 쟁점자산의 양도에 대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21.11.12. 처분청에 위 수정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점자산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여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2022.1.1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자산은 양도 당시 쟁점판결 등으로 인해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주택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쟁점판결에서 해당 관리처분인가가 무효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를 받는 경우 그 새로운 인가일이 되어야 당해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기 전까지는 관리처분계획이 없는 상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20년 9월 양도 당시에는 쟁점자산을 조합원입주권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아 해당 법령에 따른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 받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 판례(대법원 2005.6.9. 선고 2005다11404 판결)에 의하면 재건축의 결의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인바, 쟁점판결에서는 OOO의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는 일부 조합원들의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조합원들 간 권리배분의 왜곡을 불러와서 조합원들 간 신축 아파트 분양권의 귀속에 관한 형평의 원칙에 반하였다고 판단하여 관리처분 계획 전체의 취소를 판시하였다. 쟁점판결에서는 내용상 하자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전체취소를 명하였기 때문에 민법 제141조 (취소의 효과)에 따라 당초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효력은 상실되었을 뿐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므로 청구인이 쟁점자산을 양도한 시점에서는 향후 관리처분총회결의 무효소송이 기각될지 합리적인 납세자의 입장에서 예측 가능 여부는 사실상 불가하며, 양도시점에서는 입주권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어 주택이 아닌 입주권으로 판단하기에 상당한 무리가 있다. 또한, 쟁점자산은 양도일인 2020년 9월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 2021년까지도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고 있는바, 입주권이 아닌 주택으로 보는 것이 올바른 세무처리라고 할 수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비과세)에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철거명령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는 형식 또는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쟁점자산은 2018년 12월 관리처분인가 이후 2019년 9월 양도일 현재에도 이주, 철거, 착공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임차인이 쟁점자산에서 실제 거주를 영위하고 있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공개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도 양도한 시점 이후인 2021년 3월까지 입주권이 아닌 아파트로 실거래가가 공개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와 같이 쟁점자산에서의 거주 현황 및 과세관청의 과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입주권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으며, 주택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므로 쟁점자산은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

(2) (예비적 청구) 쟁점자산을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야 한다면 청구인에게는 양도 당시 그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는 마땅히 환급되어야 한다. OOO의 관리처분인가계획과 같이 권리의 차등, 평형배정 등이 문제된 사안에서는 이미 다른 대법원 판결에서 전부 취소를 명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대법원 2008.2.15. 선고 2006다77272 판결, 대법원 2005.6.9. 선고 2005다11404 판결) 청구인으로서는 쟁점자산에 대하여 양도 당시 제2심에서 승소가 될 지에 대해서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다. 또한, OOO의 경우 관리처분인가계획 뿐만 아니라 시공사 선정으로 인한 소송과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토지 소유권으로 인한 소송까지 같이 휘말려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2심에서도 이길 수 있는지 청구인으로서는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한 억울한 세부담까지도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한편, OOO의 1심 승소로 항소가 들어오자 뉴스 및 신문 등의 매스컴에서 법률전문가들도 이미 유사한 경우에 대법원에서 전체 취소 판결을 내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항소를 해도 피고인 재건축조합이 승소를 할 가능성이 낮다고 계속 주장하였으며, 1+1분양권의 권리의 차등에 대하여 원고들은 같은 분양원이었던 유명 아나운서를 이용하여 매스컴에 제보하는 방법까지 이용했었던 상황이었다. 청구인으로서는 쟁점자산이 관리처분계획인가 그대로 입주권으로 될지, 쟁점판결로 인하여 다시 아파트(공동주택)로 될 지에 대하여 알 수 없었던바, 신고, 납세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감면에 따른 환급을 적용 받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 예규(징세-270, 2012.2.29.,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945, 2009.9.22., 국세기본법 집행기준)에 따르면, 신고기한 내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한 이후에 감사원 등 상위기관의 시정요구에 따라 경정 혹은 재신고(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고 있다. 쟁점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건에 대해서도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당시 관할세무서에서는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감사원 시정 결과 내용에 의해 쟁점자산을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 법령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내어서 2021년 8월말경에 청구인에게 수정신고를 요청한 사실이 있으므로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의 소가 상하급심 간의 견해 불일치에 의해 달라졌기 때문에 납세자의 주의가 아닌 소송 등으로 해당 납부세액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어 고의나 과실로 납세의무를 해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양도일인 2019년 6월 당시에 해당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알 수 있는 것이 무리이며 과세관청 또한 처음의 신고를 받아들였다가 뒤늦게 상위기관의 감사 지적 사항에 의해 의견을 바꾼 결과 변동 가능성을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바,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수정신고로 인한 가산세액 OOO원을 환급 받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자산에 대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도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고 쟁점자산에 거주하는 등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자산의 양도를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새로 건설되는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는 장차 그 분양받을 주택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 이 경우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은 때라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자산을 양도할 당시 아직 철거되지 않은 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쟁점자산은 재건축조합에 제공되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은 이상 쟁점자산에 대한 권리는 새로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받을 권리로 변환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자산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인바(대법원 2007.6.15. 선고 2005두5369 판결, 같은 뜻임),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8.12.3.) 이후 2020.9.14. 양도된 쟁점자산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관리처분인가 무효소송 1심에서 무효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기 전까지는 쟁점자산을 조합원입주권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당해 재건축사업에 대한 2018.12.3. 관리처분계획인가 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취소하거나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결정을 한 사실이 없고, 조합의 설립무효 또는 조합이 해산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쟁점자산 양도 당시에도 청구인은 2018.12.3.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쟁점자산을 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하기로 한 특정호수의 신축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는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3)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주택에 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만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쟁점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21.11.25. 선고 2021두47400 판결).

(4) 청구인은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꾀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 납부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1.2.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양도일 현재 기존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취소되거나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사실이 없었고 조합의 설립무효 또는 조합이 해산된 사실이 없었으며, 청구인이 이 건 쟁점자산의 법률적 성질을 “부동산”으로 잘못 판단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함으로써 위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하게 된 만큼 이를 가지고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자산은 입주권이 아닌 주택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 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단서 생략)

  •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 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상 나타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주택에 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만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이 적용될 수 없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자산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OOO 재건축정비사업 지구” 내에 속한 것으로, 동 지구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2018.12.3.임이 확인된다. (다) BBB 외 256명은 2018.1.19. 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쟁점판결)을 하였으나, 2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OOO 판결)을 하였고, 이후 2021.2.3. 원고의 소 취하로 관련 소송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OOO구청장이 2020.5.15. 발급한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과 같은 세대원이자 세대주인 아버지 AAA은 OOO를 2014.9.27. 최초등록하여 2015.3.9.부터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자산은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주택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하고, 쟁점자산을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야 한다면 청구인에게는 양도 당시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는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새로 건설되는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는 장차 그 분양받을 주택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 이 경우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은 때라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자산을 양도할 당시 아직 철거되지 않은 채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쟁점자산은 재건축조합에 제공되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은 이상 ‘새로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받을 권리’로 변환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자산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07.6.15. 선고 2005두5369 판결 참조),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에 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만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은 적용될 수 없는 점(대법원 2021.11.25. 선고 2021두47400 판결 참조), 청구인이 쟁점자산의 법률적 성질을 부동산으로 잘못 판단한 결과 쟁점자산 관련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하게 된 만큼 이를 가지고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OOO행정법원 2007.5.29. 선고 2006구단3226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자산이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여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