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이자 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할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aaa, bbb, ccc 등의 OOO 예금계좌(OOO 1234-1521-* 외,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가 명의인과 자금의 실제 출연자가 달라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하 “비실명자산”이라 한다)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쟁점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하 “쟁점금융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 및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90%)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부과처분 내역(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는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1993.8. 13.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던 ‘실지명의’와 동일한 개념이다. 구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무기명, 가명으로 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양성화에 초점이 있었고, 같은 법의 ‘실지명의’란 전체적으로 무기명, 가명에 대칭되는 용어로 사용된 것이었을 뿐 명의대여약정에 기초한 차명에 대칭되는 개념은 아니었다(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의 보충의견). 따라서, 금융실명법상 ‘실지명의’ 역시 무기명, 가명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명의자와 자금 출연자 사이의 내부적인 법률관계에 따른 명의대여약정에 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명의대여자가 자신의 실명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실지명의에 해당된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차·도명계좌의 경우에는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고, 과세관청도 20여년간 위 유권해석과 같은 취지로 과세실무를 운영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금융계좌 명의자와 자금 출연자가 다른, 이른바 ‘차명계좌’도 금융실명법상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더욱이, 어떠한 명목으로든 예금명의인이 제3자로부터 금원을 이체받아 보관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빈번한데, 이를 모두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차등과세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금융거래 실무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나치게 무리한 해석이다. 특히,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는 국세인 소득세 90%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10%를 합하면 사실상 소득 전부를 국가가 몰취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즉, 이 건 부과처분과 같은 금융기관에 대한 징수처분은 금융기관에 대한 실질적 제재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바, 수많은 거래 중간에 일부 타인의 자금이 섞여 있는 경우까지 고율의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금융실명법상 ‘실명’이란 ‘무기명’ 또는 ‘가명’에 대칭되는 개념이고, 쟁점계좌는 주민등록표상의 명의에 따라 개설된 것이므로 쟁점계좌에 의하여 거래한 금융자산은 비실명 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다. 금융실명법상 ‘실명’이란 주민등록표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를 의미하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는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은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 제2호에서 법인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않은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실명’이란 ‘실지명의’와 같은 뜻으로,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금융기관의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법규는 엄격해석의 요청에 따라 보다 엄격하게 법문을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여 전혀 새로운 법률상의 근거를 만드는 등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특히, 비실명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90%라는 현저히 고율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금융실명법상 ‘실명’에 관한 규정은 문언에 충실하게 더욱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계좌 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은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계좌 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3.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계좌는 청구법인의 금융거래 관련 기본약관에 따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주민등록표, 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제출받아 실명확인을 한 다음, 그 실명확인증표상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서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확인된 계좌이다. 앞서 본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쟁점계좌는 ‘명의자’의 주민등록표상 명의 등이 사용되었으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2) 이 건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고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원칙 내지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그 중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은 반드시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상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국한되지 아니하며, 특히 공적 견해표명의 주체가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한 과세관청과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라는 전제에서, 보건사회부장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비과세의 견해표명을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1996.1.23. 선고 95누13746 판결). 금융감독원은 2008.4.11. ‘금융계좌의 명의자와 자금 출연자가 다른 경우 해당 계좌를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실명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회신을 통해, “실명법상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은 실명제 실시 이전에 발생한 비실명 거래 시의 금융자산을 의미하고, 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계좌는 실명으로만 개설되므로 차·도명계좌라 하더라도 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된 경우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유권해석을 하였다. 과세관청 역시 이 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위와 같은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과 같은 관점에서, 명의자와 자금 출연자가 다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을 차등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금융실명법의 해석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소관하는 업무이고,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차등과세 여부는 명의자와 출연자가 다른 계좌가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금융감독원의 위와 같은 유권해석은 명의자와 출연자가 다른 계좌는 금융실명법에 따른 차등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납세자로서는 위와 같은 국가기관의 견해표명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처분청이 쟁점계좌를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으로 보아 차등과세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기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여 납세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과세’를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비과세관행의 성립에 관하여,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하는데, 위와 같은 공적 견해의 표시는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의 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9.9. 선고 2009두23419 판결). 과세관청은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오랜 기간 동안 차등과세를 적용하지 않아 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감독원은 2008.4.11. 계좌의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계좌를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실명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과세관청은 이러한 유권해석을 존중하여,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의 존재 및 그 계좌에서 이자 및 배당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소득에 대하여 차등과세를 적용하지 않아 왔다. 즉, 과세관청은 (i)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이 이루어진 당시부터 이 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시점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하지 않아 왔고, (ii) 그러한 계좌의 존재와 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장기간 비과세조치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iii) 위와 같은 소득을 차등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는바, 이로써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차등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이행할 수 없는 의무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행정상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차등과세세율을 적용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천징수제도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원천납세의무자)가 부담할 세액을 과세관청을 대신하여 징수하는 제도로서(헌법재판소 2009.2.26. 선고 2006헌바65 결정), 과세관청의 징수사무 편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본인의 납세의무 외에 원천징수의무라는 별도의 공법상 의무를 그에 상응하는 보상 없이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천징수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의무이지만,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하여 언제나 거래상대방의 배후에 있는 법률관계를 쉽게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또는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정한 원천징수세율을 기준으로 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시키는 징수처분을 하였다면, 그러한 징수처분은 구체적인 행정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목적실현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행정상의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법리이다(대법원 2013.4.11. 선고 2011두3159 판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면,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차등과세세율을 적용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천징수의무의 부담이 행정상 비례원칙을 위배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시키는 징수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의7 제1항은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차등과세가 적용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이 아닌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 또는 같은 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실질 소유자가 제12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에 관하여는 해당 계좌의 실질 소유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계좌의 실소유자를 알 수 없었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소득세 징수처분을 할 수 없다. 대법원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수입의 조기확보와 조세징수의 효율성 도모 등의 공익적 요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질문검사권 등 세법이 과세관청에 부여한 각종 조사권한은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거래 또는 소득금액의 지급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3.4.11. 선고 2011두3159 판결). 결국, 소득세법 규정과 위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면, 소득세법 제155조의7 제1항의 신설 이전에도 금융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해당 계좌의 예금명의자와 출연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면, 그 금융기관에게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예금명의자와 출연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은 물론 쟁점계좌의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인 청구법인은 금융계좌 개설 시에 거래자(명의자)의 주민등록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를 하고, 쟁점금융소득 상당액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법의 일반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족한 것이지, 예금명의자와 다른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출연자를 기준으로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금융실명법 소정의 ‘거래자의 실명’이 금융계좌 명의인의 주민등록표,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를 의미하고, 쟁점계좌는 모두 주민등록표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것이므로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의 쟁점을 “쟁점계좌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개설된 자산에 해당하는지”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비실명자산 여부 판단은 결국 누가 금융실명법이 말하는 거래의 당사자로서 지위를 갖는 것인지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의 본질을 ‘금융기관과의 거래 관계에서의 당사자 확정’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과는 무관하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청구주장과는 달리 명의자와 출연자가 다른 소위 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 및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구체적으로는, 계좌 명의인의 실명에 의하지 않은 자산만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한 차등과세의 적용대상인지, 아니면 ‘타인의 실명으로 예금을 예치하거나 주식을 매수하는 등의 금융거래를 한 후 실제로 그 이자나 배당소득을 귀속 받는 주체’를 포함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원용하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조항인 금융실명법 제5조의 해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9.3.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은 금융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민사상의 예금계약의 당사자의 해석, 즉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예금계약의 당사자를 명의인으로 볼 것인지, 출연자로 볼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과세조항인 금융실명법 제5조의 ‘거래자’의 해석과는 무관하다. 위 대법원 판결은 “대량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예금계약과 같은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에 의하여 정형적이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예금계약에 기한 예금반환청구권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명확히 하여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금융기관 업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예금계약의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할 목적으로 제정된 이 사건 과세조항인 금융실명법 제5조에 있어서 “거래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의 해석에 관하여는 직접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예금계약의 당사자를 “예금명의자”로 획일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 즉, 원칙적으로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고 있기는 하나 예외적으로 “출연자” 즉 실질적으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귀속되는 금융자산의 소유자도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음을 아울러 밝히고 있다. 이 점에서도 위 대법원 판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 있어서 “거래자”의 해석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은 실명전환사무를 처리하는 금융기관의 실명관련 조사ㆍ확인의무의 내용 또는 범위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과세조항인 금융실명법 제5조의 해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위 판결의 판단내용인 금융기관이 사전에 거래자라고 자칭하는 자가 과연 금융자산의 실질적인 권리자인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것과 실제로 거래자라고 자칭하는 자가 금융자산의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는 차원이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조항을 포함한 금융실명법의 문언 해석상으로나 그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실질적인 이자 및 배당소득의 귀속관계 등을 살펴서 허무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명으로 예금을 예치하거나 주식을 매수하는 등의 금융거래를 한 후 실제로 그 이자나 배당소득을 귀속받는 주체”에게도 고율의 이자 및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에 따른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OOO위원회의 OOO에 대한 2008.4.11.자 회신[(금융실명제 도입으로 실명전환 유예기간 만료일인) 1993년 8월 13일 이후 개설된 금융계좌는 실명으로만 개설된다. 차명·도명계좌라 하더라도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을 근거로, 위 회신을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은 기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것으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상 비과세관행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11.8. 선고 2001두1512 판결). OOO위원회의 2008.4.11.자 회신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이 원용하고 있는 사안을 비롯하여 신뢰보호원칙과 관련하여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행정청이 일반 사인, 즉 국민에 대한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OOO위원회 2008.4.11.자 회신은 OOO위원회 OOO가 과세관청(OOO)으로부터 온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한 견해 표명이 아니고 행정청 내부의 단순한 법령해석에 관한 의견제시에 불과한 것이므로 공적 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6.1.23. 선고 95누13746 판결)을 근거로 OOO위원회의 2008.4.11.자 회신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에서 공적 견해표명으로 인정한 행위는 OOO장관이 ‘의료취약지 병원설립운영자 신청공고’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조세감면조치를 밝힌 것으로서 행정기관 대내적인 OOO와 OOO위원회 사이의 질의회신에 불과한 OOO위원회 2008.4.11.자 회신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할 수 없다. 단 한 차례의 반대 사례에 해당하는 위 OOO위원회 2008.4.11.자 회신만을 신뢰한 청구법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존재하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가사 위 OOO위원회 회신을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보더라도, 이를 신뢰한 청구법인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귀책사유가 있다.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 대상에 관한 유권해석은 위 2008.4. 11.자 금융위원회 회신 이전에도 다수 존재하였다. 그러나, 2008.4.11.자 회신과 동일한 취지의 유권해석은 단 한 차례도 없으며, 유사한 취지로 2009년 11월 및 같은 해 12월자의 과징금 부과 요건과 관련된 사례만 존재할 뿐이다. 그렇기에 2017.10.30.자 OOO위원회 보도자료 역시 ‘금융당국은 금융실명법 제5조와 관련해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원칙을 유지’해 왔으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힌 것이다. 나아가, 2008.4.11.자 회신 이후 불과 4개월이 경과한 2008.8.14. OOO위원회는 1999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던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며 관련 민원 사례 및 업무기준 등을 정비하여 발표하였는데, 위 편람에는 2008.4.11.자 회신과는 반대되는 내용인 ‘타인명의로 신규예치된 사실이 사후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인 청구법인은 관련 법규의 해석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1999년부터 동일한 취지의 유권해석이 존재하며, 2008년경 한 차례의 특이한 유권해석을 대면하였더라도, 적어도 4개월 이내에 해당 법령의 해석을 담은 편람에서 다시 종전의 취지의 유권해석을 유지하고 있다면 2008.4.11.자 회신을 만연히 신뢰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건 부과처분의 경우 차명계좌에 대한 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조세정의 및 금융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은 중대한 반면, 청구법인을 비롯한 증권회사의 경우 원천징수세율에 따라 납부를 하더라도 실질거래자들에 대하여 민법상 구상권 청구 등이 가능하여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신뢰이익 침해로 인한 불이익보다 이 건 부과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중대하여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와 같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공적 견해의 표시는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의 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예규ㆍ해석, 기본통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해석 또는 과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다수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87. 5.26. 선고 86누96 판결). 따라서,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비과세 관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5.25. 선고 91누9893 판결). 그러므로, 위 2008.4.11.자 OOO위원회의 질의회신과 같은 금융당국의 해석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8.4.11.자 OOO위원회 회신으로부터 4개월 정도 경과한 2008.8.14. 발표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에서 위 4.11.자 회신과는 반대되는 취지로 타인명의로 신규 예치된 사실이 사후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OOO위원회의 빠른 태도 변경의 점을 고려하더라도, 전자인 2008.4.11.자 회신의 내용이 불특정한 납세자들에게 의문의 여지 없이 받아들여지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비과세관행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의 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과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거나 금융기관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후의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확인된 차명계좌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완납적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하고 비례원칙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부과처분이 의무를 강제하는 것으로 행정상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으로서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금융소득이 원천징수 차등과세대상인 비실명금융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비과세관행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③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은 쟁점금융소득의 실귀속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④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2)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2.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88조【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① 법 제129조 제2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법 제2조에 따른 거주자로 보아 법 제129조 제2항을 적용한다.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제3조【금융실명거래】①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제5조【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으로 하며,소득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실지명의】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1) 쟁점계좌는 명의신탁 예금계좌(차명계좌)로서 명의상의 예금주와 실소유주(출연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aaa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ddd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ddd의 금융자산(OOO 8444-1521-* 외 20건)은 모두 차명계좌로서 해당 계좌의 실소유주는 남편 eee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ddd 및 eee은 위의 차명계좌의 실소유주는 eee이라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실명법(1983.1.1. 법률 제3607호로 시행된 것)의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금융자산의 실명거래제를 실시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하고 합리적인 과세기반을 정착시키기 위함이고 세부 시행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위원회 2008.4.11.자 유권해석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위원회 질의회신내역(2009.12.2.)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위원회가 2008.8.14. 발간한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세액결의서를 살펴보면,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별도의 가산세 부과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처분청이 제출한 OOO 등 유권해석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위원회 등 유권해석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거래자의 실지명의(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8.21. 선고 98다12027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거래자의 주민등록표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쟁점계좌에서 발생한 쟁점금융소득은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실명자산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OOO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점, 금융실명법 제5조는 법률의 제정 취지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조항으로서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율의 차등과세를 부과하여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의 불일치를 억제하고 투명한 금융거래를 통하여 합당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거래는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한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도 포함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융소득은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비실명자산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원이 이미 금융계좌의 명의자와 자금 출연자가 다른 경우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OOO)을 한 바 있으므로, 이에 반한 이 건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비과세관행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OOO위원회의 2008.4.11.자 유권해석 외에 이후 OOO위원회는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차등과세 대상으로 하는 유권해석을 계속하여 해오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부 유권해석만을 근거로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비과세관행이 충분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OOO위원회 2008.4.11.자 회신은 OOO가 과세관청(OOO)으로부터 온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한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는 행정청 내부의 단순한 법령해석에 관한 의견제시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공적인 회신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쟁점금융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은 이러한 관계 법령에 따라 비실명금융소득에 대해 차등과세 원천징수세율(90%)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계좌와 같은 차명계좌가 개설될 당시에 비록 쟁점계좌의 차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사후적으로 차명계좌인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등과세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