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유언서상 쟁점금액은 채무로 언급되어 있지 않고 쟁점금액은 관리비나 생활비를 지원한 것으로 보일 뿐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라고 보기 어려움
피상속인의 유언서상 쟁점금액은 채무로 언급되어 있지 않고 쟁점금액은 관리비나 생활비를 지원한 것으로 보일 뿐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라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채무에 대해 생활비 지원의 주기, 금액, 청구인의 소득 대비 부양의무를 넘는 지원인지에 대한 판단, 생활비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생활비 지원(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뇌출혈 진단 이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계좌만을 확인하는데 그친 채로 일방적으로 채무를 부인하였다.
(2) 청구인의 배우자 ccc의 계좌를 살펴보면 매월 정기적인 지원이 아닌 피상속인의 특정 목적을 위한 지출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좌 적요란에는 아버지(피상속인) 카드대금, 아버지 종부세 등 생활비 지원의 명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에 대해 명확한 반박 없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이 작성되지 않은 점, 금액이 소액이며 피상속인 계좌가 아닌 bbb(피상속인의 배우자, 청구인의 어머니)의 계좌로 입금된 점,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채무가 아닌 민법상 부양의 의무라는 점을 이유로 채무를 부인하였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4항 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이외의 자가 채권자인 경우 사실확인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계좌로 명목에 맞게 이행된 ccc의 지출은 별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없더라도 가족 간 필요에 의해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를 부인한바 위법하다(조심 2010서1622, 2010.10.11. 참고).
(4) 청구인과 ddd(청구인의 동생)의 생활비 지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3)에서 언급한 대로 가족 간의 자금 융통 등 대가성을 갖고 금전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초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처한 상황 등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이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2)에서 언급한 이유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상속채무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채무라고 주장하는 금융 내역 등에 대해 사용용도 및 횟수, 상속인의 소득 상황 등을 판단했어야 하나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 (가) 상속인들의 소득금액 증명원을 살펴보면 월급여가 약 OOO원에 미치지 못하던 시점부터 월평균 OOO원이 넘는 지원을 하였으며, 이는 본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지원으로 부양의 의무를 넘는 지출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ddd이 bbb의 계좌로 입금한 이유는 은행 거래의 편리성을 위한 것으로 뇌출혈 진단 받은 피상속인이 아닌 배우자가 은행 업무를 하는 것이 본인 확인 등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방식을 택하게 된 것이다. (다) 만약 청구인과 ddd이 피상속인에게 필요한 생활비 이상의 지원을 하였다면, 상속세 신고 및 상속세 조사 시 bbb의 계좌에서 bbb의 소득활동으로 형성된 자산을 초과하는 자산이 존재하였어야 하나 지원받은 생활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상속개시일 현재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 지에 대한 확인 없이 추측만으로 관련 채무를 부인하였다. (라) 결론지어 말하면 1997년 뇌출혈 판정 이후, 소득활동이 거의 없었던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부부에 대한 생활을 자식들에게 맡기고 피상속인 사망 후 보유 아파트를 정리하여 지원받은 생활비 등을 나누어주고 싶었던 피상속인의 의지는 유언장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유언장에 적시되어 있지 않은 생활비 지원이라고 해서 달리 볼 이유가 없음에도 뚜렷한 근거 없이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다.
(6) 설령 처분청의 주장대로 생활비 지원이 bbb의 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배우자 ccc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피상속인의 카드대금 및 공과금 등 직접 확인 가능한 피상속인의 지출에 대해서는 채무로 인정되어야 하며, 기타 생활비 지원에 대해서도 부부 공동 경비로 간주하여 지원 금액의 이분의 일은 채무로 추가 인정되어야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합의에 의해 뇌출혈 진단(1997년)을 받은 이후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bbb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사후에 피상속인이 상환하겠다는 관련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유언서에는 첨부서대로 채무가 있으니 정리해주고 아파트 정리는 법에 정해진 대로 재산분배하라는 내용이며 첨부서에는 배우자 bbb에게 OOO원 차용, 아들인 청구인에게 OOO원 차용하였다는 점과 차용일자 등을 명시하였다. 이는 피상속인이 인지한 채무는 OOO원임을 의미하며 쟁점금액은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에 합의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없어 OOO원과 쟁점금액은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신고한 채무가 생활비 지원주기, 금액, 청구인의 소득 대비 부양의 의무를 넘는 지원이라고 주장하나, 사채 등 검토조서와 같이 청구인과 배우자의 급여 등을 감안하면 소득 대비 부양의 의무를 넘는 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4) 청구인의 배우자 ccc 명의의 채무는 피상속인의 특정 목적을 위한 지출로 채무라고 주장하나, ccc 채무 OOO원 중에 2014.4.30.〜2018.1.2. 기간 동안 이체된 OOO원은 비고란에 ‘OOO’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상속인이 뇌출혈 발생이후 2002.2.7. 청구인에게 증여한 OOO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동 아파트에는 주민등록상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2005.1.3.〜2013.12.26. 기간 동안 이체된 OOO원은 계좌비고란에 aaa, 아버지종부세, 아버지카드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인지, 상속개시일 현재 남아 있는 채무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2001.5.28.〜2016.9.15. 기간 동안 bbb에게 계좌이체한 OOO원은 계좌비고란에 bbb, 일부 어머니용돈, 어머니생활비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5) 피상속인의 계좌 등을 확인한바 피상속인은 국민연금과 주식거래를 통한 수입 등을 2009.9.2.〜2019.8.6. bbb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고, 상속인들이 bbb에게 이체한 금액이 실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동 금액이 부부 공동으로 사용한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면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에서 직계혈족간의 부양의무 및 민법 제975조 【부양의무와 생활능력】에 따르면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부양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대납한 쟁점금액은 그 성격이 부양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채무라 할 수 없다.
(6)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필요한 생활비 이상의 지원을 하였으므로 bbb이 소득활동보다 더 많은 자산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함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채무를 부인하였다고 하나, 상속인들로부터 이체 받은 금액을 피상속인에게 귀속시키지 않거나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bbb이 상속당시 보유한 자산은 피상속인이 갚아야 할 채무라고 볼 수 없다.
(7)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채무라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2017.11.29. 선고 2017두 55312 판결)에 따르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이 개시될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측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실제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채무부담 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 채무임을 입증할 만한 서류) 등에 의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나 확인되지 않는 등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근거가 없어 당초 쟁점금액을 상속채무에서 제외한 상속세 결정은 정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3)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1)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서의 내용은 <표2>와 같고, 유언서의 첨부서에 기재된 채무는 bbb에 대한 채무 OOO원 및 청구인에 대한 채무 OOO원(합계 OOO원)이다. <표2>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서 ◯◯◯
(2)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금액이 상속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표3>과 같이 금융자료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3> 청구인의 쟁점금액에 대한 소명 내역 ◯◯◯
(3)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지원으로 부양의 의무를 넘는 지출이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 ddd, ccc의 근로소득과 쟁점금액 규모를 비교하면 <표4>와 같다. <표4> 쟁점금액과 청구인, ddd, ccc의 근로소득 비교 ◯◯◯
(4) OOO에서 발급한 진단서 내용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1997.2.8. 뇌출혈 등으로 진단받고 수술받은 병력이 있고, 2014년 2차례 병원 내원 이력이 있음이 확인된다.
(5)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09〜2019년 기간 동안 국민연금으로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bbb은 2013〜2018년 기간 동안 일용근로소득 등으로 OOO원을 지급받았음이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쟁점금액을 상속채무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0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해 증명되는 것을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바,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서의 첨부서에는 OOO원만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기재되어있는 반면 쟁점금액은 채무로 언급되지 않았으며, 쟁점금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할만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ccc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들은 적요란에 “OOO”, “aaa”, “아버지종부세”, “아버지카드”, “bbb”, “어머니용돈”, “어머니생활비”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 소유 아파트의 관리비를 지급하거나 피상속인 및 bbb에게 생활비를 지원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