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투자자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참여도나 기여도 자체도 불분명한 이상,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이자소득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투자자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참여도나 기여도 자체도 불분명한 이상,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이자소득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또한, 청구인과 그 배우자OOO는 AAA의 임원 및 대표이사를 역임한 자들로, 부동산시행 경험이 없는 AAA의 AAA 대표를 대신하여 자금유치․관리, 집행계획 조언 및 직접 실행 등 쟁점사업에 직접 관여하였기에, 단순한 금전대여자로 보기도 어려운바, 쟁점소득의 실질은 청구인이 일시적인 인적용역을 경주건설에 제공함에 따른 대가로 봄이 타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다른 투자자들이 이자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을 근거로, 구체적인 조사 없이 쟁점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단정하였는데, 이는 쟁점약정의 내용과 쟁점사업에서의 청구인의 역할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으로 세법상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2) 그 밖에 청구인은 일시적 인적 용역을 제공한 대가라며,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쟁점소득은 이미 금전을 제공한 대가로 이자소득으로 명백히 구분된 이상,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여지는 없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정리하면 OOO과 같다. (가) 쟁점약정의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나) AAA은 청구인에게 쟁점소득을 지급하면서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소 득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아래 OOO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쟁점소득을 이자소득으로 판단한 근거는 OOO과 같다. (라) AAA의 대표자 OOO의 사업자등록이력 등을 살펴보면, 부동산시행업무 등에 문외한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1. AAA의 사업자등록 이력
2. AAA 관련 기사(2021.10.1.자 리더스월드) (마)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OOO과 같다.
(2) 청구인은 쟁점소득이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인적용역)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면서 OOO와 같은 이유를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약정이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자신이 AAA설에 인적용역도 제공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이자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소득은 청구인이 제공한 금전(투자금)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령한 것으로 금전사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인정되므로, 「소득세법」이 정한 이자소득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주장과는 달리 청구인이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투자자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소득을 자신이 AAA에 제공한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라며, 이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청구인이 상당한 금액의 투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인적용역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설령 청구인의 사업 참여를 감안하여 수익금이 높게 책정된 것이라도, 그 대가 중 이자부분과 인적용역 부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약정하고 이를 수령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참여도나 기여도 자체도 불분명한 이상,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이자소득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