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소득은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5915 선고일 2022.10.21

청구인이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투자자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참여도나 기여도 자체도 불분명한 이상,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이자소득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9.30. ㈜AAA(이하 “경주건설”이라 한다)과 부동산개발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 투자약정(이하 “쟁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10.7. AAA에 OOO원을 제공한 이후, 투자원금을 먼저 회수한 다음, 2018년에 OOO원을, 2019년에는 OOO원으로 합계 OOO원의 수익금(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는데,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2021.8.12.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19. 이의신청을 거쳐, 2022.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약정은 그 목적이 부동산개발을 위한 투자로서, 원금을 먼저 회수하고 나서야 비로소 수익금을 받을 수 있고, 수익금은 기한 없이 처음부터 확정수익률(400%)로 약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이자율보다도 훨씬 높아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과 엄연히 다르다는 점이 확인된다.

(2) 또한, 청구인과 그 배우자OOO는 AAA의 임원 및 대표이사를 역임한 자들로, 부동산시행 경험이 없는 AAA의 AAA 대표를 대신하여 자금유치․관리, 집행계획 조언 및 직접 실행 등 쟁점사업에 직접 관여하였기에, 단순한 금전대여자로 보기도 어려운바, 쟁점소득의 실질은 청구인이 일시적인 인적용역을 경주건설에 제공함에 따른 대가로 봄이 타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다른 투자자들이 이자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을 근거로, 구체적인 조사 없이 쟁점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단정하였는데, 이는 쟁점약정의 내용과 쟁점사업에서의 청구인의 역할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으로 세법상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소득은 사인간의 약정(쟁점약정)에 따라 원금보장 조건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에 자신이 직접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손익분배비율 등이 없어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고, 금전대부업자로 볼 수도 없는바,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

(2) 그 밖에 청구인은 일시적 인적 용역을 제공한 대가라며,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쟁점소득은 이미 금전을 제공한 대가로 이자소득으로 명백히 구분된 이상,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여지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소득은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정리하면 OOO과 같다. (가) 쟁점약정의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나) AAA은 청구인에게 쟁점소득을 지급하면서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소 득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아래 OOO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쟁점소득을 이자소득으로 판단한 근거는 OOO과 같다. (라) AAA의 대표자 OOO의 사업자등록이력 등을 살펴보면, 부동산시행업무 등에 문외한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1. AAA의 사업자등록 이력

2. AAA 관련 기사(2021.10.1.자 리더스월드) (마)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OOO과 같다.

(2) 청구인은 쟁점소득이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인적용역)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면서 OOO와 같은 이유를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약정이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자신이 AAA설에 인적용역도 제공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이자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소득은 청구인이 제공한 금전(투자금)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령한 것으로 금전사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인정되므로, 「소득세법」이 정한 이자소득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주장과는 달리 청구인이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투자자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소득을 자신이 AAA에 제공한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라며, 이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청구인이 상당한 금액의 투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인적용역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설령 청구인의 사업 참여를 감안하여 수익금이 높게 책정된 것이라도, 그 대가 중 이자부분과 인적용역 부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약정하고 이를 수령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참여도나 기여도 자체도 불분명한 이상,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이자소득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