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대상처분)

사건번호 조심-2022-서-5908 선고일 2023.03.23

청구인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피제보자로부터 더 많은 금액을 추징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요청과 다름없어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세법상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세 목 ] 기타 [ 결정유형 ] 각하 [ 문서번호 ] 조심-2022-서-5908(2023.03.23) [ 전심번호 ] [ 제 목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대상처분) [ 요 지 ] 청구인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피제보자로부터 더 많은 금액을 추징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요청과 다름없어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세법상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의 직원으로, 2019.5.23. 처분청에 주식회사 BB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AAA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판결문(OOO법원 2018.7.18. 선고 2016가합OOO 판결, 이하 위 판결을 “쟁점판결”, 판결문을 “쟁점판결문”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탈세제보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9.10. 청구인에게 “제출한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였고, 쟁점법인에게 부과된 세금이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되는 등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려하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안내문을 별도로 보내겠다”는 취지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에 따라 2021.6.25. 처분청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적출소득금액 OOO원)을 추징하고 2021.9.29.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2021.10.12.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추징세액을 증액한 후 탈세제보포상금도 증액지급하여야 한다며 2021.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22.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청구인이 위와 같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추징세액에 따른 포상금을 수령한 이후, 포상금이 제보내용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한 과세정보 등 구체적인 처리결과를 비공개 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공개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요청하는 한편, 조사과정에서 처분청의 심각한 착오가 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재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비공개결정통지서와 재조사는 어려우며 앞으로 과세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바.국세기본법제55조(불복)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 관련 법률등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자 처분청은 2021.9.29. 청구인에게 이 건 추징세액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OOO원을 지급하고 2021.10.12.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쟁점법인으로부터 더 많은 금액을 추징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는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재조사) 요청과 다름없어 부적법하므로(국심 2006전2217, 2006.12.19.,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청구인의 세법상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광3422, 2011.11.9.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