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피제보자로부터 더 많은 금액을 추징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요청과 다름없어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세법상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피제보자로부터 더 많은 금액을 추징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요청과 다름없어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세법상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세 목 ] 기타 [ 결정유형 ] 각하 [ 문서번호 ] 조심-2022-서-5908(2023.03.23) [ 전심번호 ] [ 제 목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대상처분) [ 요 지 ] 청구인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피제보자로부터 더 많은 금액을 추징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요청과 다름없어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세법상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55조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