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0서8681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8.9.28.부터 CCTV설치업을 영위하는 상호명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아 2021.11.8.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지인 AAA이라고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채택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은 2022.1.3.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한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AAA이라는 이유로 2020.7.10. 기납부한 2018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8년 11월·2019년 1월 내지 6월분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및 근로소득세의 환급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인다는 이유로 2020.8.18.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쟁점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0.10.3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3.11. 기각되었다(조심 OOO). 이에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이 2022.5.20. 쟁점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서울행정법원 OOO)함에 따라 처분청은 항소를 포기하는 동시에 쟁점처분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 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쟁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