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5902 선고일 2022.08.04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aaa의 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위한 물적 시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aaa도 20xx.xx.xx.자 심문조서를 통해 쟁점거래처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가 aaa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제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1.1.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11.23.부터 2021.12.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수수한 아래 <표1>과 같은 세금계산서 중 청구법인이 AAA㈜(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2021.2.19., 2021.4.19.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2021.3.31.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모두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2022.1.12. 청구법인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이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수수한 세금계산서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독립적으로 제공하거나 수취할 여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단정하였으나, 이는 영세 소프트웨어 업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부당한 판단이다. (가) 청구법인은 개업일(2015.11.1.) 이후 현재까지 사업규모의 성장세가 그리 크지 않아 고액의 인건비가 필요한 엔지니어를 상시 채용하여 독자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준에 이르지 않은 소규모 업체로, 쟁점거래처가 직접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후 이를 재판매하거나 그 외 사업자들의 보안 솔루션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 (나) 쟁점거래처는 연간 평균 매출액이 OOO원 이상인 보안솔루션 개발·공급업체로서 2021.12.3. OOO장관 표창을 수상받을 정도로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바,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할 단 하나의 이유도 없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2021.3.31. 정식협약을 체결하여 쟁점거래처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총판사가 되었으며 이에 적극적인 소프트웨어 재판매를 위한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2020.12.6. 오피스텔을 취득하였고, 신규채용도 진행 중에 있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 없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쟁점거래처가 타 업체에게 공급하는 보안 솔루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발급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 대가의 수수 없이 상호간 외상매출·매입금과 상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의 공급에 있어 대가의 수수방식에 따라 공급시기가 확정된 재화·용역의 공급을 가공거래로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체도 없는 법인이라고 단정하여 종국에 이르러서는 청구법인을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까지 하면서도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쟁점거래처에 대한 일부 거래는 실거래로 인정하는 이중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라) 즉, 오히려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이 가공매입이라고 본 세금계산서는 모두 타 사업자들과의 거래와 연관되어 있는바,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정당한 과세거래이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2021.3.31. 발급받은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총판사로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소프트웨어(OOO)의 라이선스 키 12개를 매입한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해당 소프트웨어는 실제 일부 재판매되었고, 나머지 재고도 판매 중에 있다.

1. 동 소프트웨어는 2021.3.31.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총판 협약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기로 한 것으로 해당 협약서 별첨1에는 청구법인이 매입하기로 한 소프트웨어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2021.3.31. 쟁점거래처로부터 총판 협약서에 기재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키 12개를 OOO원에 매입하였는바, 재화의 공급시기는 2021.3.31.이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나아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21.3.31. 매입한 소프트웨어 12개의 상당 부분을 판매하였고, 나머지 소프트웨어도 현재 판매 예정 중에 있다. <표2>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소프트웨어 판매 현황 ◯◯◯

4.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의 재화를 구입한 것이라면, 청구법인이 위 <표2>와 같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모두 가공의 재화를 공급하고 발급한 것에 해당하는바, 제3자 누가 보더라도 당초 매입거래가 진정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쟁점세금계산서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2021.3.31. 발급받은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통신망서비스 장애예측 및 진단시스템을 ㈜BBB에 공급한데 관련된 매입으로 청구법인은 ㈜BBB에 2021.7.22.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BBB로부터 관련 대금도 모두 수취한 건이다. (다) 처분청은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았으나, 대가의 지급관계와 무관하게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정식으로 부여받은 날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당연히 수취하여야 할 매입세금계산서이며, 오히려 청구법인이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면, 처분청은 이를 쟁점거래처의 매출누락으로 보았을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ccc이 운영하는 업체로서 청구법인을 통해 개인이 수취하여야 할 인센티브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청구법인의 대주주(45%) ccc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청구법인은 별도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dd는 성악 전공자로서 IT업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바, 청구법인은 cc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ccc도 2021.11.23. 확인서를 통해 이를 인정하였다. (다) ccc은 쟁점거래처의 부사장으로서 쟁점거래처의 영업 과정에 기여함에 따라 개인적으로 수취하여야 할 인센티브를 페이퍼컴퍼니인 청구법인을 통해 수취하는 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은 보안 소프트웨어 판매 및 보안시스템 유지·보수가 주요한 사업내역임에도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중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발주서,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공급가액은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이 투입한 인력의 수에 월 인건비를 곱하여 산정되었다. <표3> 쟁점세금계산서 중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 ◯◯◯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실제 인력을 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인력투입에 관한 증거서류는 쟁점거래처가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와 관련된 일체의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나아가 ccc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였다. (가) 처분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당일 조사공무원이 ccc에게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ccc은 쟁점거래처가 필요한 때에 청구법인의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한바 있다. (나) 2021.12.16.자 ccc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ccc은 2021.2.19.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유로 “하나은행 계정관리 관련 용역을 수주하는데 있어 큰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쟁점거래처에서 청구법인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다) 또한 같은 문답서에서 ccc은 2021.4.19.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유로 “쟁점거래처에서 저에게 한 달에 OOO원 정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며 아직 대금을 지급받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조사공무원이 “그 말은 이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라고 질문하자, ccc은 “네, 그렇습니다.”고 답하였다.

(4)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중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발주서,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세금계산서 중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 ◯◯◯ (나) 청구법인은 2021.3.31. 쟁점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OOO라는 이름의 보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급계약서에는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후 2주 이내에 물품 공급가액 OOO원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ccc은 쟁점거래처가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별 문제가 없다고 진술한바, 세금계산서 공급시기를 임의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해당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의 매출실적을 올려주기 위해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 간 통정하여 임의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2021.3.31. 쟁점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OOO원, OOO원의 세금계산서 역시 OOO라는 이름의 보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수취한 것이고, 실제로 2021.7.22. ㈜BBB에게 해당 보안 소프트웨어를 공급한 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BBB로부터 2021.10.29. 물품대금의 절반인 OOO원(공급가액 기준으로 OOO원)을 지급받은 후 즉시 동 대금을 쟁점거래처로 송금한 점, ccc은 OOO원과 OOO원의 차액인 OOO원을 인센티브로 수취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BBB의 거래에서 도관 역할만을 수행한 것이고, 실제로는 ccc이 인센티브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그 외 기타 정황들도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eee과 체결한 기술용역 수행계약서(계약기간 2020.8.1.∼2021.5.31., 계약금액 OOO원)를 제출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실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eee은 ccc의 배우자로서 ccc 스스로 eee이 쟁점거래처에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서류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ee은 2020년 ㈜FFF로부터 OOO원의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eee이 쟁점거래처에 청구법인의 이름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나) ddd는 청구법인이 2021.2.16. ddd에게 송금한 OOO원을 급여 명목으로 수취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와 달리 ddd는 2021.2.19. ccc에게 OOO원을 송금하였고, 청구법인이 2021.4.17. ddd에게 송금한 OOO원은 50회에 걸쳐 모두 현금으로 출금되었는바, ddd는 이에 관해 ccc이 본인의 카드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출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법인의 자금흐름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현금인출하여 횡령하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청구법인의 운영 전반이 가공의 형태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5.11.1. 설립되었고, 주주 구성내역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내역,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내역은 <표5>~<표7>과 같다. <표5> 청구법인의 주주 구성내역 ◯◯◯ <표6>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내역 ◯◯◯ <표7>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내역 ◯◯◯

(2) 쟁점거래처는 2008.12.15. 설립되었고, 주주 구성내역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내역은 아래 <표8>, <표9>와 같다. <표8> 쟁점거래처의 주주 구성내역 ◯◯◯ <표9>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내역 ◯◯◯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결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결의서 주요 내용 ◯◯◯

(4)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3.27., 2021.3.31. 쟁점거래처에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GGG, ㈜HHH로부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실제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반면, 쟁점거래처와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

(5)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인바, 이에 대한 과세근거자료로 제출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가) 쟁점거래처의 부사장 및 청구법인의 최대 주주인 ccc이 2021.11.23. 작성한 확인서 ◯◯◯ (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ddd에 대한 2021.12.27.자 심문조서 ◯◯◯ (다) ccc에 대한 2021.12.16.자 심문조서 ◯◯◯

(6)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는 아래와 <표11>과 같다. <표1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내역 ◯◯◯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거나, 쟁점거래처의 보안솔루션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매출을 발생시키는 법인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모두 실거래 후 수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 상반기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명의 직원(ddd, eee) 외 별도의 근로소득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ddd, eee 또한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실운영자인 ccc의 지인 및 배우자로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관련 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ccc의 모(母)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위한 물적 시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ccc도 2021.12.16.자 심문조서를 통해 쟁점거래처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가 ccc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제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