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따이공들이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판매장려금과 관련하여 실제 용역 거래없이 단순히 수수료 일부를 수취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따이공들이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판매장려금과 관련하여 실제 용역 거래없이 단순히 수수료 일부를 수취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과세관청은 동일한 경제행위에 근거하여 발생된 면세점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드배치 전후로 달리 취급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2017년 3월 사드배치 이전에는 OOO인 단체관광객이 관광과 쇼핑을 병행하였고, 국내 여행사간 경쟁이 치열하여 투어비를 받지 않는 저가상품이 주를 이루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면세점 쇼핑이 투어 상품에 포함되었고 이에 따른 수수료가 청구법인과 같은 사업자들의 주요 수입원이었다. 처분청은 당시 계약에 따른 면세점 수수료를 정산작업을 통하여 여행사가 매출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 경우 이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였다. (나) 사드배치에 따라 OOO인이 자유여행관광객(FIT)이 아닌 쇼핑만을 목적으로 입국하게 되었고 이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일명 OOO으로 불리는 보따리상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여야 했으며 타 여행사가 대리상을 통해 모집한 자유여행관광객을 청구법인이 면세점에 중개·주선·알선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계약에 의해 판매금액의 일정한 수수료를 매월 정산 받아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하여 왔다. (다) 이와 같이 사드배치를 전후로 하여 달라진 게 없음에도 처분청이 사드배치 이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납세자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현황 및 사업내역을 보면 2019년과 2020년에 OOO인 자유여행관광객을 면세점에 중개·주선·알선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실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을 체납한 사실도 없으며 4대 보험 의무가입 및 납부도 성실히 이행하였고 세무조사에도 과세관청에 적극 협조하였다.
(3)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자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법률상·계약상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처분청은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 이러한 사법상 유효한 계약에 따라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므르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일부 면세점(OOO)과 직접 계약이 되어 있어 자유여행관광객을 모객한 타 여행사의 의뢰가 있는 경우 청구법인이 타 여행사를 해당 면세점에 중개·주선·알선하는 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외 면세점에는 자유여행관광객을 모객한 타 여행사의 의뢰가 있는 경우 청구법인이 쇼핑을 중개·주선·알선하는 용역을 제공하였다. (나) 첨부된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목적, 용어의 정의, 계약기간, 갑과 을의 역할과 의무, 수수료,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해지의 효과, 신의성실의 의무 등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면세점 전산자료를 기초로 사전에 합의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정산된 금액을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수취를 확정함과 동시에 정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을 통해 수수료를 수취 및 지급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처와 작성한 사업협력계약서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용역을 공급하고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 및 매입 관련 계약서만으로 실제 이 건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역순으로 정산하여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할 뿐 청구법인이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의 실체가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과 같이 주주들의 실제 주금납입 여부 및 자본금 OOO원의 자금출처와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였고, 이 건 거래의 거래처 중 일부는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 위반으로 고발조치된 법인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흐름은 <표1>과 같고, 처분청이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한 내역은 <표2>, <표3>과 같다. <표1> 거래흐름도 ㅇㅇㅇ <표2> 쟁점매출처 거래내역 ㅇㅇㅇ <표3> 쟁점매입처 거래내역 ㅇㅇㅇ
2. 이 건과 관련한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주주내역은 <표4>와 같고, 청구법인의 2019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 쟁점매출처로부터의 입금액과 쟁점매입처에 대한 출금액은 <표5>과 같다. <표4> 청구법인 주주내역 ㅇㅇㅇ <표5> 2019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청구법인과 쟁점매출·매입처간 송금 내역 ㅇㅇㅇ
2. 청구법인의 자본금(OOO원)과 관련하여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자본금 OOO원이 정상적으로 청구법인의 영업자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장부에 처리된 사실이 있어 이와 관련하여 대표자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바 대표자의 OOO 계좌OOO에 2019.1.28. OOO원이 입금된 후에 2019.1.30. 현금으로 OOO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의 계좌에는 입금된 사실이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고발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OOO) 및 그의 배우자 BBB을 OOO 보따리상에게 지급될 판매장려금을 용역수수료로 위장하여 실제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이유(조세범처벌법 위반 등)로 고발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사업을 영위할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 설립 및 사업 내역 ㅇㅇㅇ
2.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 중 ㈜DDD(면세점)과 ㈜BBB, ㈜EEE와 작성한 계약서(제휴계약서, 사업협력계약서)와 쟁점매입처 중 ㈜CCC, ㈜FFF, ㈜GGG와 작성한 계약서(사업협력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제출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 <표8>과 같다. 또한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표7> 쟁점매출처 계약서 중 주요내용 ㅇㅇㅇ <표8> 쟁점매입처 계약서 중 주요내용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에 OOO 중개·주선·알선용역을 제공하였고, 쟁점매입처로부터 OOO 중개·주선·알선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고 쟁점매출처에 공급한 OOO 중개·주선·알선용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가 작성한 계약서와 처분청이 제출한 거래구조 흐름도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할 때 청구법인은 OOO들이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판매장려금과 관련하여 실제 용역 거래없이 단순히 수수료 일부를 수취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