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5891 선고일 2022-11-07 조세심판원

[요지]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직원이 SNS 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통상적인 업무에 대한 보상은 급여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임원들의 SNS 활동 외에 20ㅇㅇ사업연도 매출액 증가에 쟁점임원들이 특별한 기여를 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쟁점상여금이 사전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정상적인 의미의 상여금이라기보다는 상여금 명목으로 사실상 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중4350 / 조심2017서11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5.9.1. 설립되어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의류·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 AAA과 사내이사 BBB(AAA의 배우자로, AAA과 함께 “쟁점임원들”이라 한다)가 각각 지분 50%씩을 보유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9.12.27. 임시주주총회에서 신설된 임원상여금 지급기준을 근거로 하여 2020년 4월 쟁점임원들에게 성과상여금으로 각각 OOO원(합계 OOO원으로, 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2020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상여금을 사전 지급규정 없이 지급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손금불산입하여 2022.1.6. 청구법인에게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처분청은 쟁점임원들의 업무공헌도가 불명확하여 쟁점임원들에게 쟁점상여금을 지급할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2019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상당히 확정된 시점에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그 실질이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에 해당하므로 손금부인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재량에 따라 경영실적·재무현황·수행업무 및 수행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이 자유롭게 정할수 있는 것이고, 그 지급내용이 절차상 특별히 위법·부당한 사실이 없으면 인정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임원의 보수한도 및 보수설정 등에 대하여 정기주주총회 또는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적법하게 수행하여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2)또한, 청구법인의 매출증가 성과와 광고비 절감 성과는 전적으로 쟁점임원들의 SNS활동에 따라 결정되어지고 있고 그 결과 매출을 성장시키면서도 광고비는 전혀 지출하지 않는 성과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상여금을 지급할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다는 처분청 의견은 납득할 수 없고 쟁점임원들의 성과를 무시하는 것이며, 1인당 급여가 2019년도 OOO원, 2020년도 OOO원인 쟁점임원들에게 2020년 4월에 1인당 OOO원(2인 합계 OOO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쟁점임원들이 증가시킨 매출액 및 절감한 광고비(절감 광고비 = 2019사업연도 매출 OOO원 × 20% = 최소 OOO원 추정)에 대비하여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지도 않다 할 것이다. 만약, 쟁점임원들의 성과를 쟁점임원들이 아닌 다른 직원이 이루어낸 것이라면 쟁점상여금은 그 직원에게 응당 지급되어야 할 성격의 보수이고, 외주광고를 했다면 외부업체에게 지급을 하였어야 할 금액이라는 점을 미루어 보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다거나 쟁점상여금이 임원의 월정보수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본 것은 잘못된 것이고, 쟁점상여금은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한편,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은 주주인 임원이나 직원의 근로나 용역제공과는 관계없이 법인의 이익을 배당으로 지급할 것을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나, 쟁점상여금은 청구법인에 남은 잉여금을 단순히 쟁점임원들이 주주이기 때문에 분배하고자 지급한 것이 아니고, 쟁점임원들의 SNS활동 성과(즉, 임원으로서의 일반적인 업무수행에 의한 실적을 현저히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성과부분)라는 근로제공 성과에 대하여 지급한 것으로, 매출액이 확정된 시점에 임원상여금지급규정을 신설하여 지급했다는 점만으로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볼 근거가 전혀 없으며, 조세심판원에서도 청구법인과 유사하게 일정기준점이 성숙되어가거나 도달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성과급도 그것이 성과가 명백한 성과급에 해당하는 것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조심 2016중4350, 2017.6.30., 조심 2017서1176, 2017.9.29.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취지> OOO (4)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임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고자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을 신설한 것이라면(즉, 청구법인이 쟁점임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의도가 항상 있다면) 그 전이나 그 이후로도 언제든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을 개정하였을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임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을 신설한 이후 개정한 바 없고, 그 결과 실적이 좋지 않은 사유가 비록 외부요소(OOO) 때문이었던 2020사업연도에 대하여 상여금 산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상여금을 지급한 바 없이 계속·반복적으로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쟁점상여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이 아니다. (5)따라서 지급절차에 위법이 없고, 업무수행에 대한 명백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쟁점상여금은 규정과 성과에 부합하게 지급된 상여금인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 매출액 증가가 쟁점임원들의 특별한 기여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쟁점임원들의 기여도는 이미 급여에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직원이 SNS 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로 임원만의 특별한 기여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0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상여 제외) 내역(아래 <표1> 참조)에서 확인되는 임원과 직원 사이의 평균급여의 차이로 볼 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임원의 특별한 기여는 이미 급여에 반영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표1>직원 인건비 비교(2018~2020년) OOO (2)법인 경영의 재량은 인정되어야 하나, 그 결과가 조세의 부당한 감소에 이르게 된다면 이는 인정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형식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나, 국세를 부과할 때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형식보다는 실질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는바, 매출의 증감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2019.12.27. 임시주주총회에서 신설한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은 매출액이 증가하였음을 인지한 후, 그에 따라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이는 형식적으로는 사전지급규정으로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청구법인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제출한 사업연도별 매출총이익, 영업이익과 쟁점임원들 2명의 배당금, 급여, 상여금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사업연도별 매출총이익 대비 인건비 내역 등 OOO 위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은 2019년 대비 2020년 배당을 OOO원만큼 감액하면서 상여금을 OOO원 증액하였는데, 이는 배당금으로 수령하여야 할 금액을 손금산입 목적으로 성과상여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청구법인 임원진의 총 소득을 일정수준 유지하면서 법인세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3)법인의 실적이 전적으로 임원의 활동에 따라 결정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청구법인은 임원진이 제품선택 및 기획, 경영활동, SNS 광고활동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원이 응당 하여야 하는 경영 및 마케팅 활동을 하였다고 하여 임원진 2명이 회사 전체 상여의 95%를 수령(아래 <표3> 참조)하는 것은 법인 실적에 대한 임원의 기여도를 과다하게 평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표3>상여금 지급 비율(2020년) OOO (4)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례는 임원의 명백한 성과가 인정되고, 그 실질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가 아닌 경우를 전제하므로 이 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심판례(조심 2016중4350, 조심 2017서1176)를 근거로 이 건 지급규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임원진의 명백한 기여가 인정되지 않고, 그 실질이 명백히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인 이 건 지급규정에 대하여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심판례로 판단된다. (5)청구법인의 임원 AAA과 BBB는 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본인들의 성과상여금, 배당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청구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법인의 모든 의사결정권을 가진 임원이 필요에 따라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변경하여 법인의 영업이익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가 관행처럼 굳어질 위험이 있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은 실질적으로 명백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므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법인이 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의 주장 및 제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법인은 아래 <표4>와 같이 매년 전년대비 최소 35% 이상의 매출액 증가, 최소 50%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를 이루어 왔는데, 이는 쟁점임원들이 SNS계정을 통해 청구법인 판매품의 광고·설명을 직접 라이브방송으로 수행하고, 나아가 SNS계정으로 회원(구매자 뿐만 아니라 아직 구매하지 않은 잠재적 고객 포함)과 실시간 소통으로 청구법인을 홍보하고 있기 때문(AAA 팔로워 7만, BBB 팔로워 25만 이상의 인플루언서임)이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재무현황 자료를 제출하였다(아래 <표4> 참조). <표4>청구법인 재무현황 OOO (나)청구법인은 다른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들이 거액의 광고비(2019년 전자공시시스템상 매출액의 최소 10% 이상)를 집행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외주광고를 하지 않고 쟁점임원들의 SNS활동으로만 광고 홍보를 하여 수십억원 이상의 외주광고비를 절감시켜 영업이익 증가를 이루어낸 것인바 이는 쟁점임원들이 이루어낸 성과라고 주장하며 다른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들의 광고비 집행현황 자료를 제출하였다(아래 <표5> 참조). <표5>인플루언서 기반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들의 광고비 집행현황 OOO 위 <표5>와 같이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연도의 광고비 집행이 거의 없는데, 이는 청구법인의 쟁점임원들이 SNS를 통해 상품광고나 회사 마케팅을 밤낮없이 수행하여 광고비 지출을 억제한 때문으로, 다른 온라인쇼핑몰사업자들의 광고비 지출비율을 20%로 가정할 경우 청구법인은 수치적으로 매년 OOO원의 광고비를 쟁점임원들의 SNS 활동으로 절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쟁점임원들의 SNS계정 활동을 통하여 매출액이 증가됨은 청구법인 자사몰 신규회원 가입수와 주문금액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 SNS 홍보가 활발한 시기에는 매월 약 1~2천명의 신규회원이 증가하나, 2020년 하반기부터 공중파방송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OOO”이 쟁점임원들의 SNS에 이유없이 욕설을 포함한 비방을 하여 쟁점임원들의 SNS 활동이 방해받고 위축(아래 <표6> 참조)되었고, 이 시기에 신규회원 가입수 및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다가, OOO 이슈가 해소된 후 다시 SNS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신규회원 가입수 및 매출액이 증가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출액 증대를 위해서는 쟁점임원들의 SNS 활동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 신규회원가입자 수’ 및 ‘청구법인 자사몰 주문금액 추이’ 등을 제출하였다(아래 <표6>~<표8> 참조). <표6>청구법인 신규회원가입자와 OOO 이슈 OOO <표7>OOO 방해와 청구법인 자사몰 주문금액 추이 OOO <표8>자사몰 구매후기와 인스타그램 및 라이브방송 관계 OOO (라)청구법인은 2019.12.27. 임시주주총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원 상여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매출액 증가를 반영함과 동시에 영업이익의 15% 한도를 두어 절감광고비 추정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임원 상여금 지급규정> OOO (2)청구법인이 2022.10.2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서면진술자료로 제출한 주장 및 근거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최근 수년 사이 인스타그램이 활발해지면서 게시글 등의 작성자와 해당 글에 공감을 하는 자(이하 “팔로워”라 한다)가 생기고, 수많은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가 생기게 되었는데, 이러한 인플루언서의 게시글 등에 회사로고나 상품을 노출시키는 것이 현재 광고방법의 하나로, 짧은 게시글이나 영상에 대한 광고비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이 소요된다. (나)쟁점임원들이 인플루언서로서 판매상품 관련 글이나 영상을 게시하고 팔로워들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것이 우수한 판매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파악한 다수의 다른 기업들(OOO, OOO, OOO 등의 제안서 및 약정서 제출)이 쟁점임원들을 통하여 상품 노출을 의뢰하고 있다. 다른 기업들이 쟁점임원들을 통하여 상품 노출을 의뢰하는 점은 쟁점임원들의 인스타그램 활동이 상품판매증가에 명백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은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하고자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기본급을 인상하여 월급여 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었으나, 쟁점임원들이 본인들의 인스타그램 활동에 사활을 걸었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매출증가실적·팔로워증가실적·재고소진실적·이익증가실적 등을 수개월에 걸쳐 분석하여 쟁점상여금 지급규정을 만들고 그를 바탕으로 지급한 것이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매출증대에 공헌한 인플루언서인 쟁점임원들의 적극적인 SNS 활동으로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유사 업체의 광고비 지출과 비교하여 수십억원의 광고비가 절감되는 성과를 얻었던바 쟁점임원들에게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신설된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쟁점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직원이 SNS 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통상적인 업무에 대한 보상은 급여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임원들의 SNS 활동 외에 2019사업연도 매출액 증가에 쟁점임원들이 특별한 기여를 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2020사업연도에 지급한 쟁점상여금은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의 20.45%(각 10.22% = OOO원/ OOO원 ×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청구법인 전체 상여금의 95%에 달하는 점, 청구법인은 2019년 대비 2020년 배당을 OOO원만큼 감액하면서 상여금을 OOO원 증액하였던바 배당으로 수령하여야 할 금액을 손금산입이 가능한 성과상여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임원들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이자 100% 지분을 가진 주주로서,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였던 주주총회 의결에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는바 경영성과에 공헌한 정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단순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었다는 점만을 들어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게 되면 지배주주가 배당이 아닌 상여금 형식을 빌어 이익처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 귀속 이익이 확정되기 불과 4일 전인 2019.12.27.에서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임원 상여금 지급규정’을 신설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상여금이 사전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정상적인 의미의 상여금이라기보다는 상여금 명목으로 사실상 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