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청이 조사한 바와 같이 이 건 거래 구조가 동종업종의 다른 거래에 비해 통상적이지는 아니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 건 과세처분 내용과 같이 관련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거래임이 입증되었다 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재구성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사청이 조사한 바와 같이 이 건 거래 구조가 동종업종의 다른 거래에 비해 통상적이지는 아니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 건 과세처분 내용과 같이 관련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거래임이 입증되었다 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재구성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8.18. 청구인 주식회사 AAA에게 한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OOO서장이 2021.8.17. 청구인 AAA에게 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OOO서장이 2021.8.12. 청구인 주식회사 BBB에게 한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20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과 2021.8.17. 청구인 주식회사 CCC에게 한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별지> 기재의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를 하고 수수한 정상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
②
• ③)이다. (나) ㈜BBB는 OOO원(①+②)을 수취한 적도 없고, 이 금액으로 판매한 적이 없음에도 조사청은 이와 같이 거래했어야 된다 또는 이렇게 거래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추론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이 금액은 ㈜BBB가 당연히 향유할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면 법인세로 과세할 일이지 부가가치세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BBB는 위장매출 여부와 무관하게 자신의 공급가액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거래가액이 아닌 타업체(OOO, ㈜CCC)의 매출가액을 ㈜BBB의 공급가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 ㈜AAA에 위장매출했다는 OOO원은 ㈜CCC가 ㈜AAA에 매출한 금액일 뿐이지 ㈜BBB가 판매한 금액이 아니다. 이 금액 OOO원에는 ㈜CCC가 OOO에서 매입하여 판매한 OOO원도 포함되어 있어, 이 금액을 인용하여 ㈜BBB가 위장매출했다는 금액으로 확정하는 것은 객관적 근거도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기본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5) ㈜CCC와 ㈜AAA의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판단하면서 그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다.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입대가를 계좌로 지급하였고, 매출처인 청구인들(OOO, ㈜CCC)은 거래징수한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으로 국가에 신고·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는 것이고, 그 행위를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조심 2021중2266, 2022.1.4. 참조). 청구인들은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거래명세서에 의해 대금을 확정하고 대금은 법인계좌를 통해 관리하였으며, 관련 당사자 사업자들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정상 신고·납부함에 있어, 조세수입을 면탈할 고의로 이뤄진 것도 없고, 과세권을 행사함에 현저히 곤란케하는 부정한 방법도 없었으며 조사청도 조세포탈로 고발한 것도 아니므로 가산세는 부당과소신고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6) 조사청은 OOO가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교부하면서 정상교부시기를 지나 지연발행하였기에 지연발급가산세 1%를 부과하였고, ㈜CCC에게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금액 OOO원에 대하여 0.5%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이 가산세는 이의신청에서 인용되어 차감되었으나, 잘못 부과된 것이라 하여 가산세만 경감하고 말 것이 아니다. 조사청이 납세고지서를 통해 지연발급·지연수취 가산세를 부과한 이상 정상거래로 인정하는 법적인 효과가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7)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자신의 책임하에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이는 자의적인 추론일 뿐 입증은 없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공매출이라고 거래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지연 및 지연수취 가산세를 부과한 사실, 청구인들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저가로 공급받고 이익이 많지 않은 것은 얼마든지 수긍할 수 있는 점, 조사청이 입증증거로 제시한 사전에 모의했다는 메모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점, ㈜BBB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BBB 대표와 관계악화로 퇴사했던 III의 진술을 활용하여 청구인들을 비판하는 것은 부당한 점, 청구인들은 모두 제반 세법상 규정을 준수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정상신고·납부하였고 탈루된 세금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
① 마진은 높으나 외상거래를 하고 있어 매출채권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아스콘 회사 매출분은 주로 “㈜BBB→OOO→㈜CCC→㈜AAA→아스콘 회사”의 경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② 마진은 적으나 거래 즉시 현금결제를 하고 있는 딜러 매출분은 “㈜BBB→OOO→㈜CCC→딜러”의 경로로 세금계산서를 구분하여 발급하였다. <BBB 진술서 중 일부, 2021.6.23. 작성> ㅇㅇㅇ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 경로를 구분한 이유에 대해, BBB은 “OOO와 OOO가 자신이 담당하는 업체의 주문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도록”하기 위한 것으로 진술한 후 “누가 주문을 하였는지, 물량이 출하가 되면 종착지가 어디인지 알고 있어야 하니 출하된 주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자”한 것으로 다시 진술하는 등 명확한 이유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물량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의 거래구조에 대해 ㈜BBB 대표자인 BBB이 지배·관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BBB 진술서 중 일부, 2021.6.23. 작성> ㅇㅇㅇ 5) 청구인들은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각 거래당사자가 책임과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청구인들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BBB이 본인의 편의에 따라 사전에 검토한 후 실제 수수하였으며, 통상적인 딜러와의 거래형태를 보이지 않는 점, 금융거래 또한 일반적인 아스팔트 도매거래 형태를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볼 때 각 거래단계별로 거래의 주체가 부담하는 책임과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들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통상적인 아스팔트 유통거래에서의 정상적인 이윤추구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1) 통상적으로 아스팔트 도매거래에서 대리점이 딜러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정유회사의 기준가격에서 kg당 OOO원을 덧붙여 판매하고 있으나 ㈜BBB는 OOO와 OOO에게 OOO의 기준가격에서 kg당OOOOOO원∼△OOO원 수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CCC는 OOO와 OOO로부터 OOO의 기준가격에서 kg당OOOOOO원∼OOO원 수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정유회사에서 출고되는 기준가격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아래 <표8> 참조). <표8> 관련업체들의 2020년 8월∼12월 아스팔트 매입단가 ㅇㅇㅇ 이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최초 거래가 시작된 ㈜BBB가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던 2020년 3월∼7월 사이의 거래단가와 비교해 보면 비정상 거래임이 명확하게 확인된다(아래 <표9> 참조). <표9> ㈜BBB의 2020년 3월∼7월 아스팔트 판매단가 ㅇㅇㅇ 2) 또한, ㈜CCC는 제3자 거래처에 대해서는 kg당 +OOO원에 운송료를 추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AAA에게는 이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임이 명확하게 확인된다(아래 <표10> 참조). <표10> ㈜CCC의 2020년 3월∼7월 아스팔트 판매단가 ㅇㅇㅇ 3)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공급단가로 인해 다른 딜러들의 경우 아래 <표11>과 같이 2020사업연도 매출총이익률이 8.8∼12.3%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로 인한 ㈜BBB의 매출총이익률은 1%, OOO와 OOO는 1%에도 미치지 못하고, ㈜CCC의 가공거래 부문도 1.69%정도밖에 되지 않은 등 중간에서 얻는 이익이 현저히 저조하여 정상적인 이윤 추구로 볼 수 없다. <표11>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총이익률 및 타딜러들의 2020사업연도 매출총이익률 비교 ㅇㅇㅇ (다) 실물이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된다 하여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끼워넣기 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1)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3호에서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독립적”이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고, 법원에서는 다수의 판례에서 “어느 일련의 거래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 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 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아스팔트 유통구조의 특성상 실물은 정유회사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운송되고 그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였으므로 정상거래라 주장하나, 실물이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은 명목상의 끼워넣기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2) 앞서 살펴본 것처럼 쟁점세금계산서는 각 거래단계별로 거래의 주체가 부담하는 책임과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점, ㈜BBB의 대표자인 BBB이 전체 세금계산서 수수구조를 지배·관리하면서 사전에 검토한 후 실행한 점, 대금의 흐름이 일반적인 거래대금의 흐름이 아닌 ㈜BBB의 필요에 따라 이동된 점, 거래 중간에서 얻는 이익이 통상적인 아스팔트 유통 마진이 아닌 현저히 적은 마진을 수취한 점 등 각 개별 거래당사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BBB의 대표자인 BBB은 OOO 및 OOO가 사업자등록하게 한 것은 어려운 사정에 있는 친구들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인맥을 통해 향후 아스팔트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위한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목적”이었고, ㈜CCC는 청구법인의 “대리점업권 반납 후 대비”를 위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명목상의 끼워넣기 거래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 4) BBB이 지배·관리하는 ㈜BBB와 ㈜CCC 사이에서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명목상의 거래에서 일부 이익을 편취하는 것은 OOO와 OOO에게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정당한 거래로도 인정될 수 없다. 5) “인맥을 통해 향후 아스팔트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위한 관계지속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거래를 정당화 할 수 없다. BBB의 주장은 미래에 발생할 정상적인 거래를 위한 현재의 비정상적인 거래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법원에서는 특정 거래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은 단순 끼워넣기 거래가 정당한 거래로 인정될 수 없다. 6) 또한, ㈜CCC와의 거래는 ㈜BBB에 부여된 “대리점업권 반납 후를 대비”하기 위한 정상적인 거래라 주장하나 이는 ㈜BBB의 소득을 ㈜CCC에 이전시키기 위한 위장거래에 불과하다. ㈜BBB는 OOO의 퇴직임원 프로그램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OOO는 주기적으로 ㈜BBB의 재무제표를 점검하고 공급단가 조절을 통해 ㈜BBB에게 영업비용 수준의 잉여금만 보장하고, ㈜BBB 대표자인 BBB에게는 ㈜BBB를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인 4년간의 급여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BBB은 OOO의 감시를 회피하면서 ㈜BBB의 소득을 ㈜CCC에게 이전할 목적으로 거래단계에 비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은 것으로 확인된다. BBB은 ㈜BBB와 ㈜CCC 사이의 OOO 및 OOO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였으나, BBB이 이와 같은 거래 당시 ㈜BBB의 직원이였던 III나 JJJ에게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아 BBB도 아스팔트 업계의 정상 거래가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BBB 진술서 중 일부, 2021.6.23. 작성> ㅇㅇㅇ (2) ㈜BBB는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하였고, ㈜BBB 대표자인 BBB은 사익을 추구하였다. (가) ㈜BBB는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BBB의 소득을 청구인들에게 이전하였고, ㈜BBB는 조세를 회피하였다. 1) ㈜BBB는 청구인들과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OOO KKK에게 OOO원, OOO LLL에게 OOO원, ㈜CCC에게 OOO원, ㈜AAA에게 OOO원의 소득을 이전하였고, 특히 ㈜CCC의 경우 기존 결손금 OOO원을 이용하여 전액 공제받았으며 ㈜BBB는 OOO원의 법인세를 회피한 사실이 확인된다. 2) ㈜BBB의 대표자인 BBB은 OOO의 감시를 회피하면서 ㈜BBB의 소득을 ㈜CCC와 ㈜AAA에게 이전할 목적으로 거래 단계에 비특수관계인을 끼워넣은 것이다. OOO는 기존 퇴직임원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던 ㈜DDD과 같이 ㈜BBB에 잉여금이 많이 쌓이게 되면 ㈜BBB가 후임 퇴직임원에게 원활하게 인계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BBB에 판매하는 아스팔트 단가를 조절하여 ㈜BBB의 손익은 최소 운영자금 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하고자 ㈜BBB로부터 재무제표를 제출받은 사실이 BBB의 진술 및 OOO의 특수제품팀 MMM 팀장의 진술로 확인된다. <BBB 진술서 중 일부, 2021.6.23. 작성> ㅇㅇㅇ <MMM 진술서 중 일부, 2021.7.2. 작성> ㅇㅇㅇ OOO는 BBB이 ㈜BBB에서 적정 수준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자 실제 아스팔트 판매단가를 낮추어 주었다는 MMM의 진술 및 앞서 기술한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BBB가 특수관계자인 ㈜CCC와 직접 거래할 경우 법인세 신고 시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OOO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비특수관계인인 OOO와 OOO를 거래단계에 끼워넣고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BBB의 소득을 최소화하여 OOO로부터 계속해서 저가로 아스팔트를 공급받고 이에 따라 발생한 ㈜BBB의 소득을 ㈜CCC와 ㈜AAA로 이전한 것이 명백하다. <MMM 진술서 중 일부, 2021.7.2. 작성> ㅇㅇㅇ (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BBB 대표인 BBB은 사익을 추구하였다. 1) ㈜BBB, ㈜AAA의 대표이자 ㈜CCC의 실질 운영자인 BBB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자녀에게 부를 이전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BB는 기준가격보다 저가로 구매한 아스팔트를 특수관계인인 ㈜CCC와 ㈜AAA를 통해 판매하였고, ㈜AAA의 주주에는 BBB의 자녀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AAA의 자본금은 OOO원이나 실제 자본금 없이 서류상으로 납입되었고, 2020년에 발생한 소득으로 주주에게 현금배당한 사실이 BBB의 진술서를 통해 확인된다. <BBB 진술서 중 일부, 2021.6.23. 작성> ㅇㅇㅇ 2) ㈜BBB 대표인 BBB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OOO와 OOO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OOO의 체크카드가 사용된 장소가 ㈜BBB 및 ㈜CCC, ㈜AAA 사용장소와 유사한 점, LLL은 격일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3일 연속하여 골프장에서 체크카드가 사용된 점, ㈜BBB가 OOO에서 결제한 금액을 취소하고 LLL의 체크카드로 재결제한 점, OOO와 OOO 사업용 계좌에서 현금 출금된 금액과 유사한 금액이 출금 즉시 또는 4일 이내 BBB 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볼 때 BBB은 끼워넣기 거래를 통해 비특수관계인에게서 발생한 소득까지도 사적으로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 (3) 청구인들 주장에 대한 조사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 사이의 거래가 정상이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조사청 기존거래구조 부인의 과세논리에 따르면 ㈜CCC와 ㈜AAA도 BBB이 대표이며, 영업의 필요성도 없고 대금의 결제도 신속히 이루어지면서 저가로 공급하므로 ㈜CCC와 ㈜AAA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는 것은 조사청 과세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 그러나 ㈜CCC와 ㈜AAA의 제3자 매출에 대해서는 사업자로서 매출채권 회수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CCC와 ㈜AAA는 ㈜BBB가 공급하는 아스팔트를 판매하는 판매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이와 반대로 OOO와 OOO는 개인사업자이고, 각 사업체의 대표들(KKK, NNN)은 관련업종 경력이 없으며, 통상적인 딜러로서의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등 ㈜BBB와 ㈜CCC를 제외한 제3자 매출이 없는 전형적인 끼워넣기 거래로 확인되었기에 거래를 부인한 것이다. 2)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제3자에게 매출한 것은 정상매출로 인정하고, ㈜AAA에게 매출한 거래만 허위거래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객관적 기준 및 근거가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가) 그러나 아스팔트 유통거래에서 청구인들의 세금계산서 수수와 같은 끼워넣기 거래에 대해, 법원은 아래 <표12>와 같이 통상의 중간 이윤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 점,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를 부담하는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점, 거래상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점을 들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9.5.30 선고 2019두33583 판결 등, 같은 뜻임) <표12> 가공거래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요약 및 비교 ㅇㅇㅇ 나) 조사청은 ㈜CCC의 매출 중 ㈜AAA 거래는 거래의 주체가 부담하는 위험과 책임이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인 아스팔트 유통거래 형태를 보이지 않기에 끼워넣기 거래로 판단하였고, 제3자 매출은 ㈜CCC가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기에 정상거래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CCC의 제3자 매출에 대응되는 매출원가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BBB로부터 미수취한 것으로 본 것이다. 3)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근거와 물증도 없이 추론으로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와의 거래를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던 매출 중 ㈜CCC가 제3자인 OOO로부터 매입하여 ㈜AAA에게 판매한 거래에 대하여,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은 조사청이 ㈜CCC가 ㈜AAA에게 매출한 거래를 전부 가공으로 미리 단정해놓고 과세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나) 하지만, ㈜CCC가 제3자인 OOO로부터 매입하여 ㈜AAA에게 판매한 거래 중 OOO가 2020.12.6. 아스팔트 AP-5 PG65-22 26,180Kg을 OOO원에 ㈜CCC에게 판매한 거래는 OOO와 청구인들과의 거래흐름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는 상기 2021.12.6. 거래에 대하여 공급받는자를 ㈜ CCC로 보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발행하였으나, 청구인들의 거래명세서상 청구인들은 같은 거래에 대하여 ㈜BBB에서 OOO로, OOO에서 ㈜CCC로, ㈜CCC에서 ㈜AAA로 아스팔트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된다(위 <그림6> 참조). 다) 상기와 같이 동일거래에 대하여 ‘㈜BBB → OOO → ㈜CCC → ㈜AAA → (유)EEE’과 ‘OOO → ㈜CCC → (유)EEE’이라는 상이한 거래흐름이 확인된바, 청구인들 사이의 거래가 정상이라면 ㈜CCC가 ㈜FFF에서 물건을 매입하여 ㈜AAA에게 매출하였다는 주장이 거짓이 된다. 반대로, ㈜CCC가 ㈜FFF에서 물건을 매입하여 ㈜AAA에게 매출하였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BBB, OOO는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는 것이 입증 되므로 ㈜FFF와의 거래야말로 청구인들 사이의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반증인 것이다. 4) 청구인들은 공급단가를 비교하면서 OOO와 비교하였지만, ㈜GGG는 ㈜BBB의 전신인 ㈜DDD, ㈜DDD의 전신인 ㈜HHH(III㈜ 자회사) 시절부터 20여년간 계속해서 kg당 OOO원 정도 저렴하게 공급하던 업체로 비교대상으로 삼기 부적절하다. (나) 이 건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거래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다. 1) 청구인들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거래명세서에 의해 대금을 확정하고 대금은 법인계좌를 통해 관리하였으며, 청구인들 모두 부가가치세를 정상신고·납부함에 있어 조세수입을 면탈할 고의로 이뤄진 것도 없고, 과세권을 행사함에 현저히 곤란케하는 부정한 방법도 없었으며 조사청이 조세포탈로 고발한 것도 아니므로 가산세는 부당이 아닌 일반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및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 따르면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경우를 부정행위의 유형으로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최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대표자나 해당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의 부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부정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대법원 2021.2.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2. 관련법령 및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조사청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처분은 적법하다. 첫째, ㈜BBB, ㈜CCC, ㈜AAA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는 BBB은 III를 기망하여 더 많은 소득을 얻고자 지인과 공모하여 ㈜BBB → 비특수관계자 → 특수관계자로 연결되는 위장거래 및 가공거래를 기획하고 설계하여 ㈜BBB의 소득을 부당하게 이전하였다. 둘째, 대법원(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2362 판결)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의 징표로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을 제시한바, BBB은 이 건 거래를 통해 ① ㈜BBB의 소득을 OOO, OOO, ㈜CCC, ㈜AAA로 부당하게 이전하여 ㈜BBB의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고 ② 결손법인인 ㈜CCC를 저가(OOO원)로 인수하고 ㈜BBB의 소득을 부당 이전하여 이월결손금 혜택을 통해 조세를 회피하였다. 셋째, BBB은 판매단가를 제3자 딜러들에게 판매하는 단가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하는 등 이 건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이도록 거짓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다. 넷째, BBB은 OOO, OOO, ㈜CCC, ㈜AAA의 계좌를 지배·관리 하면서 통상의 딜러들이 수행하는 대금결제 행태와 다르게 ㈜BBB가 III에 대금을 결제하는 시기에 맞추어 일괄적으로 자금을 이동하였다. 다섯째, BBB은 이 건 거래의 관련인의 대표자 및 사업주 명의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과세관청이 BBB이 이 건 거래의 실행위자임을 파악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였다. 여섯째 조세범처벌법은 부정한 행위에 따른 조세포탈을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여 부정행위와 조세포탈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은 조세포탈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행위에 해당하기만 하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포탈 요건에 충족해야만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아래 <표13> 참조). <표13>조세포탈 적용요건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요건 검토 ㅇㅇㅇ
3. 종합하면 국세기본법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조작한 경우’를 ‘부정행위’로 정하고, 이러한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미달세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BBB와 ㈜AAA의 대표자이자 ㈜CCC의 실질 운영자 BBB은 III로부터 단기간 내 사익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 수수구조를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위장거래를 이용하였고, 이러한 위장거래에서 결손법인인 ㈜CCC를 끼워넣기함으로써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과 누진세율을 회피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장거래에 수반되는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여 수수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세금계산서 조작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청구인들은 “세금계산서 조작”이라는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수수하였다거나 미발행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괄호생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제5항 및 제6항
2.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이 적용되는 부분: 제6항
3. 제2항 제2호 또는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 제1항·제6항 및 제7항
4. 제3항 제3호가 적용되는 부분: 제2항 제2호 본문
5. 제3항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 제2항 제5호 본문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처분청이 거짓 세금계산서로 본 내역(2020년 제2기) ㅇㅇㅇ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