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수수하였다거나 미발행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5885 선고일 2023.03.08

조사청이 조사한 바와 같이 이 건 거래 구조가 동종업종의 다른 거래에 비해 통상적이지는 아니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 건 과세처분 내용과 같이 관련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거래임이 입증되었다 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재구성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8.18. 청구인 주식회사 AAA에게 한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OOO서장이 2021.8.17. 청구인 AAA에게 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OOO서장이 2021.8.12. 청구인 주식회사 BBB에게 한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20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과 2021.8.17. 청구인 주식회사 CCC에게 한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별지> 기재의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를 하고 수수한 정상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5.27.부터 2021.8.3.까지 청구법인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의 202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그림1> 및 <표1>과 같이 ㈜BBB가 ① OOO 및 OOO게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② 실제 매출처인 청구법인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 청구법인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하고, ㈜BBB, AAA, ㈜CCC와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 등으로 보아(이와 관련하여 아래 그림1에서 처분청이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로 본 ①·②·③·④·⑥의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이를 처분청들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들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그림1>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ㅇㅇㅇ <표1> 청구인들 사이의 가공세금계산서 등 수수금액 요약 ㅇㅇㅇ <표2> 이 건 처분 내역 ㅇㅇㅇ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부가가치세를 추론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조사청 의견에 따른 거래흐름은 아래 <그림2>와 같은데, 청구인들이 위와 같이 거래했다는 것은 조사청의 추론에 의한 것으로 입증 없이 과세하여 부당하다. <그림2> 거래흐름도(조사청 의견) ㅇㅇㅇ 1) ㈜BBB가 ㈜CCC와 ㈜AAA에 직접매출했음에도 이를 위장하고 다른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음에도, 조사청은 단순히, 이렇게 거래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추론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는 것이다. 2) 하지만, 청구인들이 당초부터 조사청 과세내용대로(㈜BBB가 ㈜CCC와 ㈜AAA에 직접매출) 거래했다 하더라도 이를 정상거래로 인정했을지 의문이다. 기존거래를 부인한 과세논리라면, 위험부담 없이 저가로 공급받고 BBB이 이들 3개사의 대표로서 거래를 총괄했다고 하며 부인하였을 것이다. 3) 조사청이 청구인들의 기존거래흐름을 부인하면서 위와 같이 거래했었다고 과세하기 위해서는, ㈜BBB가 ㈜CCC와 ㈜AAA에 직접 거래하면서도 다른 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었다는 입증이 있어야 하지만, 조사청은 추론에 의한 주장만하면서 사실과 다른 근거로 과세하고 있어 부당하다. (나) OOO를 기만하기 위해 OOO와 OOO를 끼워 넣었다는 것 역시 추정으로, OOO는 하위대리점인 ㈜BBB의 손익계산서만 1번 제출받았을 뿐이지 특수관계자 거래명세서 등은 관심도 없고 제출하지도 않았음에도, OOO를 기만하기 위해 거래구조를 만들었다는 조사청 의견은 추론일 뿐이다. (다) 청구인들이 거래구조를 사전에 모의했을 것이라는 왜곡된 증거로 과세하여 부당하다. 1) 당초에 조사청은 2020년 11월에 출력된 메모지에 그려진 거래구조까지 사전모의 증거라 하더니(<그림3> 참조), 이번에는 2020년 4월 렌터카계약서에 위와 같이 거래구조(<그림4> 참조)를 그려놓았으니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하였으나 이는 사실도 아닐뿐더러, 조사청이 제시한 메모가 언제작성된 것인지, 2020년 7월 이전에 작성되었다는 아무런 입증도 없다. <그림3> 2020년 11월 생산된 이면지에 그려진 거래흐름 ㅇㅇㅇ <그림4> 렌터카계약서에 그려진 메모 ㅇㅇㅇ 2) 위 <그림4>의 메모가 2021년 1월 이후에 작성되었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2021.1.25. ㈜AAA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근거로 당시 OOO세무서 법인세1과 담당자 CCC조사관(현재는 OOO세무서 조사과 근무)이 고액 세금계산서 매출, 매입의 진실성 여부를 소명하라는 소명안내문을 보냈고, ㈜BBB의 대표이사 BBB은 안내문을 받은 후 OOO에 근무하는 고교동창 DDD(OOO)에게 1년간 발생한 대략의 거래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위 내용을 메모한 것이다(OOO원 메모금액도 OOO원(OOO)의 오기로 보임) 나) 한편, ㈜BBB는 2020년 3월부터 매출이 발생했는데 2020년도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2020년도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ㅇㅇㅇ 다) ㈜BBB의 대표인 BBB이 사전에 거래구조와 거래금액을 모의했다면, 2020년 3월 이전은 아닐 것이고 2020년 7월경이었으리라고 조사청은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때는 이미 OOO원의 제1기 매출이 확정된 상태였다. 그렇다면 조사청 의견대로 2020년 제2기 내에 OOO원의 매출을 예상하면서 위 메모를 했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이지 않다. 2020년 제1기 4개월 동안 OOO원을 매출한 법인이 제2기의 6개월 동안 OOO원을 대략 매출할 것으로 모의한다는 것은 논리비약이다. 모의한 다른 업체들 매출액은 실제와 비슷하게 예상했으면서 ㈜BBB 매출만(제2기 실제 매출 OOO원) 이와 같이 크게 빗나가게 예상하였다는 것이 이상한 것으로, 최종소비처인 OOO에서 연간 확정된 물량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에 매출액을 추정하기는 어렵다. 위 <그림4>의 메모는 당연히 거래 후에 OOO세무서 소명요구에 대해 대략의 거래구조와 연간금액을 메모한 것에 불과하다. 라) 조사청은 사실과 다른 증거로 청구인들을 흠집내면서 비난하려 하나 이는 오히려 조사청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어서 부당한 처사이다. (라) 조사청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면서 명백한 입증 없이 추론에 의해 과세근거로 삼은 내용의 부당성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 <표4>와 같다. <표4> 조사청 과세근거의 부당성 ㅇㅇㅇ (2) 청구인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이익을 향유하였고 제반 세금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다. (가) 청구인들의 매출, 매입 거래단가표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매출, 매입 거래단가표 ㅇㅇㅇ (나) 중간에 거래하는 청구인들의 마진이 적고, 특수관계자 간에 저가로 공급했다는 이유로 전체거래를 허위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1) 청구인들은 각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행한 역할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익을 향유하였는데, 매출, 매입에 대한 거래명세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대금은 모두 각자의 계좌로 이체받았으며, 거래 당사자들은 모두 정당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였다. 2)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특정부분만을 문제삼아 조사청이 자의적으로 거래단계를 축소하는 것은 오히려 자유로운 시장질서를 해치는 것이다. 청구인들이 독자적 사무실이 없다거나, 관련거래를 특수관계인이 주도하였다거나, 청구인들의 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운송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건 거래를 허위의 거래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3) 조사청이 과세근거로 삼는 것은 허위의 증거(사전모의 주장)와 부풀리기 정황증거일 뿐 분명한 입증이 없다. 단지, 위험부담이 없었다는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CCC의 위장매입, 가공매출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사청의 과세내용은 아래 <그림5>와 같은데, 조사청은 ㈜BBB가 ㈜AAA에 OOO원을 공급하였음에도 ㈜CCC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하였다고 과세하였지만, 이에 대한 입증은 없고 추론뿐이다. <그림5> 조사청 과세내용 ㅇㅇㅇ (가) ㈜CCC의 매출이 위와 같이 두 갈래로 구분되어 거래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이 정상거래로 인정한 딜러는 당초에 ㈜BBB의 직거래딜러들이었으나 회사경영상 ㈜CCC의 하위딜러로 이관된 업체들이다. 2) ㈜CCC가 ㈜AAA를 통해 공급한 이유는, ㈜AAA는 2020년 7월 BBB, EEE(배우자 FFF), GGG(아들 HHH)이 지분 1/3씩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아스콘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는 EEE, GGG이 자신들의 영업성과를 별도로 관리하고 싶어서 ㈜AAA를 신설하고, ㈜BBB의 기존 딜러들과는 구분하여 거래하게 된 것이다. 3) 부가가치세법상 재화공급 거래의 동기나 양태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특수관계자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거래전체를 부인하는 것은 자의적인 것이며, 기왕의 조사청 과세논리라면 ㈜AAA에서 아스콘에 매출한 것도 가공거래로 과세하는 것이 조사청의 과세논리에 부합할 것인데 자신들의 조사편의를 위한 근거 없는 과세를 한 것이다. (나) ㈜CCC의 거래처별 매입, 매출액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CCC의 매입·매출액 ㅇㅇㅇ 1) OOO에서 매입한 것은 정상매입이고, 정상매입한 바로 그 물건을 ㈜AAA에 매출한 것임에도, 가공매출이라는 조사청의 과세는 자의적이고 근거 없는 것이다. 2) OOO에서 매입한 것은 정상매입이고, 정상매입한 바로 그 물건을 딜러에 매출한 것을 정상매출로 인정한 것과 같이, ㈜CCC가 ㈜AAA에 매출한 것 역시 정상매출이다. 3) 조사청이 정상거래로 인정한 딜러매출분과 가공거래로 과세한 ㈜AAA 매출분은 동일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 대의 탱크로리로 운송된 기름이 ㈜AAA에 판매된 것은 물이고, 딜러에 판매된 것만 기름이라고 판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다) ㈜CCC의 매입분과 관련하여 조사청 과세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 1) 조사청은 ㈜CCC의 전체 매입액 OOO원 중 OOO원은 ㈜BBB에서 매입했으면서도 OOO나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위장매입으로 판단하였지만, 어떤 근거와 물증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2) 또한 매입액 OOO 중 OOO원은 가공매입으로, OOO원은 정상매입으로 결정하였는바 객관적 기준도 입증도 없이 단지 특수관계자 ㈜AAA에 납품한 매입분(OOO원)만 가공으로 판단하고 있어 부당하다. ㈜BBB가 직접 ㈜AAA에 매출한 증거를 가지고 과세해야 할 것이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 없이 추론에 의해 과세한 것이라 부당하다. (라) ㈜CCC의 매출분과 관련하여 조사청 과세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 1) 조사청은 ㈜CCC의 매출액 중 딜러에게 매출한 OOO원은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AAA에 매출한 OOO원은 허위의 거래로 판단하였지만, 이 또한 조사청 스스로 모순된 처분이다. 위 <표6>에서처럼 OOO 매입분 OOO원 중 OOO원은 ㈜AAA에 매출하였으니 가공이고, OOO원은 딜러에 매출했으니 정상거래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객관적 기준도 근거도 없는 자의적인 과세이기 때문이다(OOO 매입분 또한 마찬가지임). 2) 아스팔트유는 OOO 공장에서 탱크로리로 운송이 되는데 ㈜AAA를 거쳐서 실수요처에 납품되는 탱크로리는 가공거래이고, 딜러를 거쳐서 실수요처에 납품되는 탱크로리만 진실한 거래라고 구분할 수 없다. 이것은 ㈜CCC가 ㈜AAA에 매출한 금액 OOO원 전체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는 이유로 사전에 전액 가공으로 미리 단정해 놓고 과세한 결과의 실증으로 판단된다. 3) 조사청이 제시한 아래 <그림6>의 거래실질은 ㈜CCC가 OOO에서 26,180㎏을 매입하여 ㈜AAA에 매출했다는 것이다. <그림6> 조사청 제시 거래도 ㅇㅇ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OOO 매입분은 정상매입으로 인정하였으면서도, ㈜AAA에 매출한 것은 특수관계자 매출이라는 이유로 가공매출이라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기에 청구인들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조사청은 과세하기를 위 26,180㎏을 ㈜CCC가 아닌 ㈜BBB가 ㈜AAA에 위장매출했다고 과세하였으나, 위 <그림6>에서 보듯이 조사청도 ㈜CCC가 ㈜AAA에 판매한 것임을 자인한 것이다. (마) ㈜CCC의 매출단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이 정상거래로 인정한 딜러(예: OOO)들과 가공거래라는 ㈜AAA에 판매한 매출단가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CCC 매출단가 분석 ㅇㅇㅇ 2) ㈜CCC가 정상거래처 딜러인 OOO나 가공거래라는 ㈜AAA에 매출할 때는 동일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 동일한 가격에 의해서 물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유독 ㈜AAA 거래건만 허위매출로 단정하는 것은 자의적인 부당한 판단이다. 3) ㈜AAA와 딜러간의 공급단가 차이는 <표7>에서 보듯이 OOO원∼최대 OOO원으로, 가격은 공급물량과 대금수금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지는 것이 상식이다. ㈜CCC의 대량매출처는 ㈜AAA이므로 가격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다. 4) 특수관계자간의 저가공급에 대해서 세법에서 규율하는 바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허위거래로 판단하였으나, 이에 대한 입증 없이 과세를 위한 자의적인 추론에 의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4) ㈜BBB 매출누락액이라는 OOO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조사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OOO원은, ㈜CCC에 위장매출했다는 금액 OOO원(①)과 ㈜AAA에 위장매출했다는 금액인 OOO원(②)을 합한 금액에서 ㈜BBB가 OOO와 OOO에 매출하고 신고한 금액인 OOO원(③)을 차감한 금액(OOO원 =

① +

• ③)이다. (나) ㈜BBB는 OOO원(①+②)을 수취한 적도 없고, 이 금액으로 판매한 적이 없음에도 조사청은 이와 같이 거래했어야 된다 또는 이렇게 거래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추론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이 금액은 ㈜BBB가 당연히 향유할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면 법인세로 과세할 일이지 부가가치세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BBB는 위장매출 여부와 무관하게 자신의 공급가액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거래가액이 아닌 타업체(OOO, ㈜CCC)의 매출가액을 ㈜BBB의 공급가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 ㈜AAA에 위장매출했다는 OOO원은 ㈜CCC가 ㈜AAA에 매출한 금액일 뿐이지 ㈜BBB가 판매한 금액이 아니다. 이 금액 OOO원에는 ㈜CCC가 OOO에서 매입하여 판매한 OOO원도 포함되어 있어, 이 금액을 인용하여 ㈜BBB가 위장매출했다는 금액으로 확정하는 것은 객관적 근거도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기본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5) ㈜CCC와 ㈜AAA의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판단하면서 그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다.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입대가를 계좌로 지급하였고, 매출처인 청구인들(OOO, ㈜CCC)은 거래징수한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으로 국가에 신고·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는 것이고, 그 행위를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조심 2021중2266, 2022.1.4. 참조). 청구인들은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거래명세서에 의해 대금을 확정하고 대금은 법인계좌를 통해 관리하였으며, 관련 당사자 사업자들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정상 신고·납부함에 있어, 조세수입을 면탈할 고의로 이뤄진 것도 없고, 과세권을 행사함에 현저히 곤란케하는 부정한 방법도 없었으며 조사청도 조세포탈로 고발한 것도 아니므로 가산세는 부당과소신고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6) 조사청은 OOO가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교부하면서 정상교부시기를 지나 지연발행하였기에 지연발급가산세 1%를 부과하였고, ㈜CCC에게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금액 OOO원에 대하여 0.5%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이 가산세는 이의신청에서 인용되어 차감되었으나, 잘못 부과된 것이라 하여 가산세만 경감하고 말 것이 아니다. 조사청이 납세고지서를 통해 지연발급·지연수취 가산세를 부과한 이상 정상거래로 인정하는 법적인 효과가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7)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자신의 책임하에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이는 자의적인 추론일 뿐 입증은 없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공매출이라고 거래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지연 및 지연수취 가산세를 부과한 사실, 청구인들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저가로 공급받고 이익이 많지 않은 것은 얼마든지 수긍할 수 있는 점, 조사청이 입증증거로 제시한 사전에 모의했다는 메모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점, ㈜BBB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BBB 대표와 관계악화로 퇴사했던 III의 진술을 활용하여 청구인들을 비판하는 것은 부당한 점, 청구인들은 모두 제반 세법상 규정을 준수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정상신고·납부하였고 탈루된 세금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 사이의 거래는 명목상의 끼워넣기 거래로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들 사이의 거래는 각 거래단계별로 거래의 주체가 부담하는 책임과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 1)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관련업체들은 아스팔트 유통거래에서 중간도매상인 딜러에 해당하며, 딜러는 독립된 거래당사자로서 ① 영업을 통해 매입처와 매출처를 확보하여야 하고, ② 매입대금 납입시기와 매출대금 회수기간 사이의 여신부담, ③ 매출처 파산 등에 따른 매출채권 회수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며 수익을 영위한다. 2) BBB의 다음과 같은 진술 즉, ① 본인의 소개로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BBB에서 OOO와 OOO에 판매한 아스팔트를 본인이 실질 운영자인 ㈜CCC에서 매입하였다는 진술, ② ㈜CCC의 실질 운영자인 본인이 주문하고 주문받아 처리하였다는 진술을 종합해 보면, 이 건 거래는 ㈜BBB의 대표자인 BBB이 기획·설계한 단순 끼워넣기 거래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거래와 관련한 계약 및 협상이 존재할 수 없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BBB 진술서 중 일부, 2021.6.23. 작성> ㅇㅇㅇ 3)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금의 흐름을 살펴보면, ㈜BBB가 OOO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때 이동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관련업체들은 일반적인 딜러와 달리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매입대금 납입시기와 매출대금 회수기간 사이의 여신을 부담하지 않음이 확인된다. 4) 이외에도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경로에 대하여 BBB이 모두 지배·관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① 마진은 높으나 외상거래를 하고 있어 매출채권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아스콘 회사 매출분은 주로 “㈜BBB→OOO→㈜CCC→㈜AAA→아스콘 회사”의 경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② 마진은 적으나 거래 즉시 현금결제를 하고 있는 딜러 매출분은 “㈜BBB→OOO→㈜CCC→딜러”의 경로로 세금계산서를 구분하여 발급하였다. <BBB 진술서 중 일부, 2021.6.23. 작성> ㅇㅇㅇ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 경로를 구분한 이유에 대해, BBB은 “OOO와 OOO가 자신이 담당하는 업체의 주문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도록”하기 위한 것으로 진술한 후 “누가 주문을 하였는지, 물량이 출하가 되면 종착지가 어디인지 알고 있어야 하니 출하된 주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자”한 것으로 다시 진술하는 등 명확한 이유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물량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의 거래구조에 대해 ㈜BBB 대표자인 BBB이 지배·관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BBB 진술서 중 일부, 2021.6.23. 작성> ㅇㅇㅇ 5) 청구인들은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각 거래당사자가 책임과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청구인들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BBB이 본인의 편의에 따라 사전에 검토한 후 실제 수수하였으며, 통상적인 딜러와의 거래형태를 보이지 않는 점, 금융거래 또한 일반적인 아스팔트 도매거래 형태를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볼 때 각 거래단계별로 거래의 주체가 부담하는 책임과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들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통상적인 아스팔트 유통거래에서의 정상적인 이윤추구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1) 통상적으로 아스팔트 도매거래에서 대리점이 딜러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정유회사의 기준가격에서 kg당 OOO원을 덧붙여 판매하고 있으나 ㈜BBB는 OOO와 OOO에게 OOO의 기준가격에서 kg당OOOOOO원∼△OOO원 수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CCC는 OOO와 OOO로부터 OOO의 기준가격에서 kg당OOOOOO원∼OOO원 수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정유회사에서 출고되는 기준가격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아래 <표8> 참조). <표8> 관련업체들의 2020년 8월∼12월 아스팔트 매입단가 ㅇㅇㅇ 이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최초 거래가 시작된 ㈜BBB가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던 2020년 3월∼7월 사이의 거래단가와 비교해 보면 비정상 거래임이 명확하게 확인된다(아래 <표9> 참조). <표9> ㈜BBB의 2020년 3월∼7월 아스팔트 판매단가 ㅇㅇㅇ 2) 또한, ㈜CCC는 제3자 거래처에 대해서는 kg당 +OOO원에 운송료를 추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AAA에게는 이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임이 명확하게 확인된다(아래 <표10> 참조). <표10> ㈜CCC의 2020년 3월∼7월 아스팔트 판매단가 ㅇㅇㅇ 3)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공급단가로 인해 다른 딜러들의 경우 아래 <표11>과 같이 2020사업연도 매출총이익률이 8.8∼12.3%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로 인한 ㈜BBB의 매출총이익률은 1%, OOO와 OOO는 1%에도 미치지 못하고, ㈜CCC의 가공거래 부문도 1.69%정도밖에 되지 않은 등 중간에서 얻는 이익이 현저히 저조하여 정상적인 이윤 추구로 볼 수 없다. <표11>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총이익률 및 타딜러들의 2020사업연도 매출총이익률 비교 ㅇㅇㅇ (다) 실물이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된다 하여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끼워넣기 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1)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3호에서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독립적”이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고, 법원에서는 다수의 판례에서 “어느 일련의 거래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 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 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아스팔트 유통구조의 특성상 실물은 정유회사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운송되고 그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였으므로 정상거래라 주장하나, 실물이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은 명목상의 끼워넣기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2) 앞서 살펴본 것처럼 쟁점세금계산서는 각 거래단계별로 거래의 주체가 부담하는 책임과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점, ㈜BBB의 대표자인 BBB이 전체 세금계산서 수수구조를 지배·관리하면서 사전에 검토한 후 실행한 점, 대금의 흐름이 일반적인 거래대금의 흐름이 아닌 ㈜BBB의 필요에 따라 이동된 점, 거래 중간에서 얻는 이익이 통상적인 아스팔트 유통 마진이 아닌 현저히 적은 마진을 수취한 점 등 각 개별 거래당사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BBB의 대표자인 BBB은 OOO 및 OOO가 사업자등록하게 한 것은 어려운 사정에 있는 친구들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인맥을 통해 향후 아스팔트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위한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목적”이었고, ㈜CCC는 청구법인의 “대리점업권 반납 후 대비”를 위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명목상의 끼워넣기 거래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 4) BBB이 지배·관리하는 ㈜BBB와 ㈜CCC 사이에서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명목상의 거래에서 일부 이익을 편취하는 것은 OOO와 OOO에게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정당한 거래로도 인정될 수 없다. 5) “인맥을 통해 향후 아스팔트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위한 관계지속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거래를 정당화 할 수 없다. BBB의 주장은 미래에 발생할 정상적인 거래를 위한 현재의 비정상적인 거래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법원에서는 특정 거래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은 단순 끼워넣기 거래가 정당한 거래로 인정될 수 없다. 6) 또한, ㈜CCC와의 거래는 ㈜BBB에 부여된 “대리점업권 반납 후를 대비”하기 위한 정상적인 거래라 주장하나 이는 ㈜BBB의 소득을 ㈜CCC에 이전시키기 위한 위장거래에 불과하다. ㈜BBB는 OOO의 퇴직임원 프로그램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OOO는 주기적으로 ㈜BBB의 재무제표를 점검하고 공급단가 조절을 통해 ㈜BBB에게 영업비용 수준의 잉여금만 보장하고, ㈜BBB 대표자인 BBB에게는 ㈜BBB를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인 4년간의 급여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BBB은 OOO의 감시를 회피하면서 ㈜BBB의 소득을 ㈜CCC에게 이전할 목적으로 거래단계에 비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은 것으로 확인된다. BBB은 ㈜BBB와 ㈜CCC 사이의 OOO 및 OOO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였으나, BBB이 이와 같은 거래 당시 ㈜BBB의 직원이였던 III나 JJJ에게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아 BBB도 아스팔트 업계의 정상 거래가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BBB 진술서 중 일부, 2021.6.23. 작성> ㅇㅇㅇ (2) ㈜BBB는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하였고, ㈜BBB 대표자인 BBB은 사익을 추구하였다. (가) ㈜BBB는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BBB의 소득을 청구인들에게 이전하였고, ㈜BBB는 조세를 회피하였다. 1) ㈜BBB는 청구인들과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OOO KKK에게 OOO원, OOO LLL에게 OOO원, ㈜CCC에게 OOO원, ㈜AAA에게 OOO원의 소득을 이전하였고, 특히 ㈜CCC의 경우 기존 결손금 OOO원을 이용하여 전액 공제받았으며 ㈜BBB는 OOO원의 법인세를 회피한 사실이 확인된다. 2) ㈜BBB의 대표자인 BBB은 OOO의 감시를 회피하면서 ㈜BBB의 소득을 ㈜CCC와 ㈜AAA에게 이전할 목적으로 거래 단계에 비특수관계인을 끼워넣은 것이다. OOO는 기존 퇴직임원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던 ㈜DDD과 같이 ㈜BBB에 잉여금이 많이 쌓이게 되면 ㈜BBB가 후임 퇴직임원에게 원활하게 인계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BBB에 판매하는 아스팔트 단가를 조절하여 ㈜BBB의 손익은 최소 운영자금 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하고자 ㈜BBB로부터 재무제표를 제출받은 사실이 BBB의 진술 및 OOO의 특수제품팀 MMM 팀장의 진술로 확인된다. <BBB 진술서 중 일부, 2021.6.23. 작성> ㅇㅇㅇ <MMM 진술서 중 일부, 2021.7.2. 작성> ㅇㅇㅇ OOO는 BBB이 ㈜BBB에서 적정 수준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자 실제 아스팔트 판매단가를 낮추어 주었다는 MMM의 진술 및 앞서 기술한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BBB가 특수관계자인 ㈜CCC와 직접 거래할 경우 법인세 신고 시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OOO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비특수관계인인 OOO와 OOO를 거래단계에 끼워넣고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BBB의 소득을 최소화하여 OOO로부터 계속해서 저가로 아스팔트를 공급받고 이에 따라 발생한 ㈜BBB의 소득을 ㈜CCC와 ㈜AAA로 이전한 것이 명백하다. <MMM 진술서 중 일부, 2021.7.2. 작성> ㅇㅇㅇ (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BBB 대표인 BBB은 사익을 추구하였다. 1) ㈜BBB, ㈜AAA의 대표이자 ㈜CCC의 실질 운영자인 BBB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자녀에게 부를 이전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BB는 기준가격보다 저가로 구매한 아스팔트를 특수관계인인 ㈜CCC와 ㈜AAA를 통해 판매하였고, ㈜AAA의 주주에는 BBB의 자녀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AAA의 자본금은 OOO원이나 실제 자본금 없이 서류상으로 납입되었고, 2020년에 발생한 소득으로 주주에게 현금배당한 사실이 BBB의 진술서를 통해 확인된다. <BBB 진술서 중 일부, 2021.6.23. 작성> ㅇㅇㅇ 2) ㈜BBB 대표인 BBB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OOO와 OOO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OOO의 체크카드가 사용된 장소가 ㈜BBB 및 ㈜CCC, ㈜AAA 사용장소와 유사한 점, LLL은 격일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3일 연속하여 골프장에서 체크카드가 사용된 점, ㈜BBB가 OOO에서 결제한 금액을 취소하고 LLL의 체크카드로 재결제한 점, OOO와 OOO 사업용 계좌에서 현금 출금된 금액과 유사한 금액이 출금 즉시 또는 4일 이내 BBB 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볼 때 BBB은 끼워넣기 거래를 통해 비특수관계인에게서 발생한 소득까지도 사적으로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 (3) 청구인들 주장에 대한 조사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 사이의 거래가 정상이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조사청 기존거래구조 부인의 과세논리에 따르면 ㈜CCC와 ㈜AAA도 BBB이 대표이며, 영업의 필요성도 없고 대금의 결제도 신속히 이루어지면서 저가로 공급하므로 ㈜CCC와 ㈜AAA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는 것은 조사청 과세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 그러나 ㈜CCC와 ㈜AAA의 제3자 매출에 대해서는 사업자로서 매출채권 회수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CCC와 ㈜AAA는 ㈜BBB가 공급하는 아스팔트를 판매하는 판매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이와 반대로 OOO와 OOO는 개인사업자이고, 각 사업체의 대표들(KKK, NNN)은 관련업종 경력이 없으며, 통상적인 딜러로서의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등 ㈜BBB와 ㈜CCC를 제외한 제3자 매출이 없는 전형적인 끼워넣기 거래로 확인되었기에 거래를 부인한 것이다. 2)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제3자에게 매출한 것은 정상매출로 인정하고, ㈜AAA에게 매출한 거래만 허위거래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객관적 기준 및 근거가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가) 그러나 아스팔트 유통거래에서 청구인들의 세금계산서 수수와 같은 끼워넣기 거래에 대해, 법원은 아래 <표12>와 같이 통상의 중간 이윤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 점,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를 부담하는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점, 거래상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점을 들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9.5.30 선고 2019두33583 판결 등, 같은 뜻임) <표12> 가공거래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요약 및 비교 ㅇㅇㅇ 나) 조사청은 ㈜CCC의 매출 중 ㈜AAA 거래는 거래의 주체가 부담하는 위험과 책임이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인 아스팔트 유통거래 형태를 보이지 않기에 끼워넣기 거래로 판단하였고, 제3자 매출은 ㈜CCC가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기에 정상거래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CCC의 제3자 매출에 대응되는 매출원가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BBB로부터 미수취한 것으로 본 것이다. 3)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근거와 물증도 없이 추론으로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와의 거래를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던 매출 중 ㈜CCC가 제3자인 OOO로부터 매입하여 ㈜AAA에게 판매한 거래에 대하여,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은 조사청이 ㈜CCC가 ㈜AAA에게 매출한 거래를 전부 가공으로 미리 단정해놓고 과세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나) 하지만, ㈜CCC가 제3자인 OOO로부터 매입하여 ㈜AAA에게 판매한 거래 중 OOO가 2020.12.6. 아스팔트 AP-5 PG65-22 26,180Kg을 OOO원에 ㈜CCC에게 판매한 거래는 OOO와 청구인들과의 거래흐름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는 상기 2021.12.6. 거래에 대하여 공급받는자를 ㈜ CCC로 보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발행하였으나, 청구인들의 거래명세서상 청구인들은 같은 거래에 대하여 ㈜BBB에서 OOO로, OOO에서 ㈜CCC로, ㈜CCC에서 ㈜AAA로 아스팔트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된다(위 <그림6> 참조). 다) 상기와 같이 동일거래에 대하여 ‘㈜BBB → OOO → ㈜CCC → ㈜AAA → (유)EEE’과 ‘OOO → ㈜CCC → (유)EEE’이라는 상이한 거래흐름이 확인된바, 청구인들 사이의 거래가 정상이라면 ㈜CCC가 ㈜FFF에서 물건을 매입하여 ㈜AAA에게 매출하였다는 주장이 거짓이 된다. 반대로, ㈜CCC가 ㈜FFF에서 물건을 매입하여 ㈜AAA에게 매출하였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BBB, OOO는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는 것이 입증 되므로 ㈜FFF와의 거래야말로 청구인들 사이의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반증인 것이다. 4) 청구인들은 공급단가를 비교하면서 OOO와 비교하였지만, ㈜GGG는 ㈜BBB의 전신인 ㈜DDD, ㈜DDD의 전신인 ㈜HHH(III㈜ 자회사) 시절부터 20여년간 계속해서 kg당 OOO원 정도 저렴하게 공급하던 업체로 비교대상으로 삼기 부적절하다. (나) 이 건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거래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다. 1) 청구인들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거래명세서에 의해 대금을 확정하고 대금은 법인계좌를 통해 관리하였으며, 청구인들 모두 부가가치세를 정상신고·납부함에 있어 조세수입을 면탈할 고의로 이뤄진 것도 없고, 과세권을 행사함에 현저히 곤란케하는 부정한 방법도 없었으며 조사청이 조세포탈로 고발한 것도 아니므로 가산세는 부당이 아닌 일반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및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 따르면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경우를 부정행위의 유형으로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최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대표자나 해당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의 부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부정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대법원 2021.2.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2. 관련법령 및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조사청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처분은 적법하다. 첫째, ㈜BBB, ㈜CCC, ㈜AAA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는 BBB은 III를 기망하여 더 많은 소득을 얻고자 지인과 공모하여 ㈜BBB → 비특수관계자 → 특수관계자로 연결되는 위장거래 및 가공거래를 기획하고 설계하여 ㈜BBB의 소득을 부당하게 이전하였다. 둘째, 대법원(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2362 판결)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의 징표로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을 제시한바, BBB은 이 건 거래를 통해 ① ㈜BBB의 소득을 OOO, OOO, ㈜CCC, ㈜AAA로 부당하게 이전하여 ㈜BBB의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고 ② 결손법인인 ㈜CCC를 저가(OOO원)로 인수하고 ㈜BBB의 소득을 부당 이전하여 이월결손금 혜택을 통해 조세를 회피하였다. 셋째, BBB은 판매단가를 제3자 딜러들에게 판매하는 단가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하는 등 이 건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이도록 거짓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다. 넷째, BBB은 OOO, OOO, ㈜CCC, ㈜AAA의 계좌를 지배·관리 하면서 통상의 딜러들이 수행하는 대금결제 행태와 다르게 ㈜BBB가 III에 대금을 결제하는 시기에 맞추어 일괄적으로 자금을 이동하였다. 다섯째, BBB은 이 건 거래의 관련인의 대표자 및 사업주 명의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과세관청이 BBB이 이 건 거래의 실행위자임을 파악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였다. 여섯째 조세범처벌법은 부정한 행위에 따른 조세포탈을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여 부정행위와 조세포탈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은 조세포탈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행위에 해당하기만 하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포탈 요건에 충족해야만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아래 <표13> 참조). <표13>조세포탈 적용요건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요건 검토 ㅇㅇㅇ

3. 종합하면 국세기본법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조작한 경우’를 ‘부정행위’로 정하고, 이러한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미달세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BBB와 ㈜AAA의 대표자이자 ㈜CCC의 실질 운영자 BBB은 III로부터 단기간 내 사익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 수수구조를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위장거래를 이용하였고, 이러한 위장거래에서 결손법인인 ㈜CCC를 끼워넣기함으로써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과 누진세율을 회피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장거래에 수반되는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여 수수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세금계산서 조작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청구인들은 “세금계산서 조작”이라는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수수하였다거나 미발행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괄호생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제5항 및 제6항

2.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이 적용되는 부분: 제6항

3. 제2항 제2호 또는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 제1항·제6항 및 제7항

4. 제3항 제3호가 적용되는 부분: 제2항 제2호 본문

5. 제3항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 제2항 제5호 본문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CCC가 동일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 동일한 가격에 의해서 GGG와 ㈜AAA에 물품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유독 ㈜AAA 거래만을 허위매출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GGG 및 ㈜AAA에 대한 거래 증빙으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다(아래 <그림7> 참조). <그림7> GGG 및 ㈜AAA 거래 증빙 비교 ㅇㅇㅇ (나) 조사청은 ㈜CCC가 FFF 및 OOO에서 매입한 것은 정상매입으로 인정하면서도 이들로부터 정상매입한 물건을 딜러에게 매출하면 정상거래로 ㈜AAA에 매출하면 가공매출로 보았는데, 딜러매출분과 ㈜AAA 매출분은 모두 동일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된 것임에도 이와 같이 구분하는 것은 조사청의 자의적인 과세라 주장하며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입출거래내역, 거래처원장(거래처: FFF) 등을 제출하였다(아래 <그림8> 참조). <그림8> FFF 및 OOO 매입분에 대한 증빙 ㅇㅇㅇ (다) 청구인들은 2020년 7월 BBB, EEE(배우자 FFF), GGG(아들 HHH)이 각각 1/3의 지분으로 공동설립한 ㈜AAA는 아스콘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는 EEE, GGG이 자신들의 영업성과를 별도로 관리하고자 설립한 것으로, ㈜BBB의 기존 딜러들과 구분하고자 ㈜AAA를 통하여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3인들이 작성한 공동협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사업자 법인 설립관련 및 아스팔트 판매점 관련 체크사항> ㅇㅇㅇ <합의서> ㅇㅇㅇ (라)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이 건 과세의 근거자료로 III의 진술을 활용하고 있으나, III는 ㈜BBB의 영업사원이었다가 BBB에게 반항하여 퇴직하면서 회사의 영업망을 끌고나가 독립한 자로 업계의 전문가도 아니고 일개 영업사원이었을 뿐이라며 III가 BBB에게 보낸 편지를 제출하였다. (2)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BBB는 III의 아스팔트 국내 판매 대리점으로, III㈜의 퇴직임원 프로그램에 따라 BBB이 III의 임원으로 퇴직한 후 설립한 법인인데, III는 ㈜BBB 설립 이전에도 퇴직임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OOO이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DDD(현재 상호는 “JJJ㈜”, 이하 ㈜DDD, JJJ㈜ 모두 “㈜DDD”이라 한다)과 아스팔트 국내 판매 대리점으로 계약한 사실이 있고, ㈜BBB의 대표자인 BBB이 ㈜DDD을 인수하려 하였으나 OOO이 ㈜DDD에 남아있는 잉여금 보상을 요구하여 인수가 무산되었다. 이에 III는 ㈜DDD과의 아스팔트 대리점 계약을 종료한 후 2020.3.1. ㈜BBB와 아스팔트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OOO는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BBB이 지배·관리하고 있는 ㈜BBB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CC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뿐 다른 거래는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OOO를 개업한 LLL은 BBB의 친구로, 아스팔트 사업경험은 전무하며 사업기간 동안 건물 보안 경비원으로 근무(격일근무)하고 있었고, OOO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BBB이 실질 지배·운영하는 법인들 외에 다른 거래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CCC의 명의상 대표자인 PPP는 BBB의 형수로 PPP의 배우자이자 BBB의 형인 QQQ가 BBB에게 아스팔트 사업관련 투자금을 지급한 계기로 대표자에 등재되었으나 ㈜CCC의 실질적인 업무는 BBB이 수행하는 등 BBB이 지배·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CCC의 설립배경과 관련하여, BBB은 III의 퇴직임원 프로그램에 따라 ㈜BBB를 4년 밖에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아스팔트 사업영위를 위해서는 새로운 법인이 필요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아스팔트 유통에서 중간도매상인 딜러는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인수 전 자본금이 OOO원 존재)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CCC는 이미 이월결손금(인수 전 OOO원)이 존재하여 향후 법인세 절감 효과 등도 기대할 수 있어서 ㈜CCC를 인수하게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CCC는 OOO와 OOO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일부는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하였으나 202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 중 63%인 OOO원을 BBB이 대표자로 운영하고 있는 ㈜AAA에게 발급하였다. 5) ㈜BBB의 대표자이자 ㈜AAA의 대표자인 BBB은 아스팔트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GGG 및 EEE과 함께 ㈜AAA를 운영하고자 설립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AAA에서 GGG이나 EEE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AAA는 ㈜CCC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다. (나) 조사 착수 당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 착수일 BBB 개인 사업장의 사무실에서 ㈜BBB, ㈜CCC, ㈜AAA의 명판 및 ㈜CCC 대표이사 PPP의 인감도장, 인감증명, ㈜CCC의 인감도장, 통장 등이 확인되었다. 2) ㈜BBB만이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고, ㈜CCC와 ㈜AAA는 BBB이 지배·관리하는 법인으로 인적·물적 시설은 ㈜BBB와 공유하고 OOO는 별도의 물적 시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통상적인 아스팔트 유통구조에서 “딜러”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아스팔트는 정유공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로 유통구조는 제조업체인 정유회사, 정유회사와 계약된 대리점, 전속계약 없는 딜러, 소비자인 아스콘 회사순이며, 중간 도매상인 딜러는 영업을 통해 매입처인 대리점과 매출처인 아스콘 회사를 거래처로 확보하여야 한다. 나) 딜러는 대리점에게 거래 즉시 현금결제를 하고 있고, 아스콘 회사는 외상거래를 하고 있으므로 매입대금 결제시기와 매출대금 회수시기와의 차이에 대한 여신을 부담하며, 독립된 거래당사자로서 매출 대금에 대한 회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다) 대리점이 소비자인 아스콘 회사에 직접 판매하여 높은 마진을 얻을 수도 있으나 대리점은 정유회사와 합의된 여신규모 이상을 주문할 수 없고, 딜러를 통한 판매촉진, 물품대금 상환위험 분산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아스팔트 유통구조에서 딜러가 존재하고 있다. 라) 즉, 아스팔트 중간도매상인 딜러는 독립된 거래당사자로서 ① 영업을 통해 매입처와 매출처를 확보하여야 하고, ② 매입대금 납입시기와 매출대금 회수기간 사이의 여신부담, ③ 매출처 파산 등에 따른 매출채권 회수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등 딜러는 대리점으로부터 확보한 물량을 소비자인 아스콘 회사에 납품하는 역할과 여신제공자로서의 역할, 매출처로부터 물품대금 회수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며 수익을 얻고 있다. 2) 청구인들 사이의 거래대금 결제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BBB는 III로부터 1달간 공급받은 아스팔트 대금에 대해 60일 이내에 결제하도록 계약되어 있고, 설립당시 OOO원 한도였으나 2020.10.29.부터 OOO원 한도로 변경되었으며, 대금결제 내역에 대해 금융거래를 확인한바 한도금액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BBB, ㈜CCC 및 ㈜AAA의 제3자 거래처 중 대부분의 딜러의 경우 물품대금을 출하 즉시 또는 선 지급한 후 정산하거나 1개월 간 공급받은 물량에 대해 익월 10일 이내 지급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나) 그러나 OOO, OOO, ㈜CCC 및 ㈜AAA는 아스팔트 유통구조에서 외관상 딜러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대금결제 형태는 물품대금을 출하 즉시 또는 선 지급한 후 정산하거나 1개월 간 공급받은 물량에 대해 익월 10일 이내 지급하는 형태를 보이지 않고 있고, 아래 <표14>·<표15>와 같이 ㈜BBB가 III에 대금을 결제하는 시기에 맞추어 일괄적으로 자금이 이동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14> 금융거래 예시 ㅇㅇㅇ <표15> 금융거래 전체 ㅇㅇㅇ 3) 청구인들의 경비 등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BBB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한바, 아래 <표16>과 같이 ㈜BBB의 사업장 인근인 OOO 일대이며, OOO, ㈜CCC 및 ㈜AAA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또한 ㈜BBB의 사용 장소와 유사하다. <표16> 청구인들의 신용카드 사용 장소 ㅇㅇㅇ 나) OOO의 LLL은 2020년 당시 건물 보안대원으로 격일 근무하였던 자이나, 아래 <표17>과 같이 3일 연속하여 골프장에서 LLL의 체크카드가 사용되었고, 아래 <표18>과 같이 ㈜BBB의 신용카드로 사용된 금액을 3일 후 결제 취소하고 OOO의 LLL 명의의 체크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17> LLL 체크카드 사용내역 중 일부 발췌 ㅇㅇㅇ <표18> ㈜BBB 신용카드 결제 취소 후 LLL 체크카드 사용내역 ㅇㅇㅇ 다) 또한, 아래 <표19>와 같이 OOO의 AAA 계좌와 OOO의 LLL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자금이 출금 즉시 또는 4일 이내 ㈜BBB의 대표자인 BBB의 계좌에 유사한 금액이 현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19> AAA 및 LLL 계좌, BBB 계좌 현금 입출금 내역 ㅇㅇㅇ 4) 청구인들의 판매단가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통상적으로 대리점은 딜러에게 정유회사의 기준가격에서 kg당 OOO원을 덧붙여 판매하고 있으나 아래 <표20>과 같이 ㈜BBB는 OOO 및 OOO에게 III의 기준가격에서 kg당OOOOOO원∼OOOOOO원 수준으로, OOO와 OOO는 ㈜CCC에게OOOOOO원∼OOO원 수준으로, ㈜CCC는 ㈜AAA에게 OOO∼OOO원 수준으로 판매하는 등 외관상 딜러의 지위에 있는 관련업체들은 일반적인 딜러의 거래형태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20> 판매단가 비교표 ㅇㅇㅇ 5) 세금계산서 수수구조 검토 등 기타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BBB에 대한 조사시 확보된 BBB의 메모에 따르면 아래 <그림9>와 같이 이 건 거래구조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수수 형태를 검토한 후 세금계산서 발행하였고, 그 후에 <그림10>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9> 세금계산서 수수구조1 ㅇㅇㅇ <그림10> 세금계산서 수수구조2 ㅇㅇㅇ 나) 또한,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BBB의 소득을 OOO KKK에게 OOO원, OOO LLL에게 OOO원, ㈜CCC에게 OOO원, ㈜AAA에게 OOO원의 소득을 부당하게 이전하였고, 특히 ㈜CCC의 경우 기존 결손금 OOO원을 이용하여 전액 공제받아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는 등 아래 <표21>과 같이 정상적인 경우 ㈜BBB가 납부해야 할 OOO원의 법인세를 회피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21> 청구인들의 법인세 회피세액 계산 ㅇㅇㅇ (3)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들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파악한대로 OOO와 OOO 두 개 업체는 개인사업자로 BBB의 친구이나 BBB의 사업목적상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 아니다. 두 사람은 아스팔트 유통업에 종사코자 친구의 도움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이고, 시장의 생리를 파악하고서는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한 실사업자들이다. (나) KKK은 본인의 IT법인인 KKK㈜를 아스팔트 도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아스팔트유가 원자재이지만 이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고자 OOO에 입점하여 유통경로를 개척하면서, 2021년 4월에 신규매출처인 ㈜LLL을 확보하여 거래를 하였다. (다) OOO LLL은 OOO대학교 졸업 이후 곤궁한 처지에 있어 친구의 권유로 아스팔트 딜러사업자로 도움을 받고자 사업자등록하였고, 2020년 8월에 신규거래처인 ㈜MMM를 확보하여 거래하였던바 청구인들을 제외한 거래가 없었다는 조사청 의견은 사실이 아니며, 매출 규모가 커지면서 LLL 또한 딜러업에 전념코자 2021년 4월에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인 NNN㈜로 전환하였다. (4) 청구인들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답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KKK이 본인의 IT법인인 KKK㈜를 아스팔트 도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온라인 판매 및 신규매출처를 확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청이 확인한 결과 KKK은 개인사업자(OOO)를 2021.3.31. 폐업하고 기존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법인사업자[현 OOO㈜로 이전의 KKK㈜, 서비스/경영컨설팅)에 2021.3.22. 관련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청은 청구인들의 2020년 귀속 거래를 조사한 것으로, KKK이 관련 업종을 추가한 법인사업자[OOO㈜]에 대한 정상거래 여부를 확인한바 없고, 현재의 거래형태로 인해 과거의 비정상적인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나) 청구인들은 LLL이 신규거래처인 ㈜MMM를 확보하고 아스팔트유 딜러업에 전념하고자 현재는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청구인들을 제외한 NNN의 거래는 2020년 8월 ㈜MMM 1건에 불과하다. NNN의 2020년 제2기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은 아래 <표22>와 같은데, ㈜MMM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2020년 8월 1매 OOO원으로 전체 발급액 OOO원의 0.38%에 불과하고, 판매단가 또한 NNN가 ㈜CCC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단가로 판매하고 있다. <표22> NNN의 2020년 제2기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ㅇㅇㅇ 법원은 “어느 일련의 거래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 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일부 정상거래가 있다고 하여도 다른 거래도 정상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청구인들과 처분청은 2023.1.3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BBB의 대표 BBB은 “ NNN의 LLL이 비록 경비원으로 근무하고는 있으나 OOO를 포함한 고속도로 쪽에 인맥을 가지고 있어 아스팔트 관련 업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LLL이 아스팔트 딜러가 되어 NNN를 창업하여 운영하게 된 과정을 적은 경위서, 개인사업자인 NNN가 ㈜MMM에 2020.8.31.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및 법인사업자인 NNN㈜가 2021.7.21.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제출하였다. <아스팔트 딜러가 된 배경> ㅇㅇㅇ (나) 조사청은 “처분청은 OOO나 NNN를 개업한 분들이 아스팔트 유통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이라는 것 외에 다른 여러 내용들을 종합하여 끼워넣기 거래로 판단하였고, ㈜CCC와 ㈜AAA는 여신에 대한 부담은 없었으나 각자 영업활동이 있어서 3자 매출거래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그 매입은 OOO나 NNN가 아닌 ㈜BBB에서 직접 매입한 것으로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BBB의 개인 사무실에서 청구인들의 명판 및 인감도장, 인감증명, 통장이 발견되는 등 ㈜BBB 외에 다른 청구인들의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아스팔트 유통거래의 중간도매상인 딜러들은 독립된 거래당사자로서 영업을 통해 매입처와 매출처를 확보하여야 하고, 매입대금 납입시기와 매출대금 회수기간 사이의 여신을 부담하며, 매출처 파산 등에 따른 매출채권 회수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며 수익을 영위하는 업체들인데, ㈜BBB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OOO 및 NNN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BBB 및 ㈜AAA의 대표이자 ㈜CCC의 사실상 대표인 BBB이 이 건 거래 전체에 관여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대금의 흐름이 일반적인 거래대금의 흐름이라 하기 어려워 보이며, 거래 중간에서 얻는 이익이 통상적인 아스팔트 유통 마진이 아닌 현저히 적은 마진을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각 개별 거래당사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그러나 OOO를 설립한 KKK이 2021.3.21. 이를 폐업하고 그 다음날 본인이 운영하던 KKK㈜에 아스팔트 관련 업종을 추가하여 신규매출처[2021년 4월 ㈜LLL]를 확보하여 거래하는 등 아스팔트 유통업에 계속하여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LLL이 개업한 NNN 역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만이 아닌 다른 신규거래처와도 거래(2020년 8월 ㈜MMM 거래)를 하고 있고 2021년 4월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후에도 관련 거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OOO나 NNN가 아스팔트 유통업의 딜러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업체라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나) 청구인들은 아스콘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는 EEE, GGG이 자신들의 영업성과를 별도로 관리하고자 ㈜AAA를 설립하였고 ㈜BBB의 기존 딜러들과 구분하고자 ㈜AAA를 통하여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조사청 역시 ㈜CCC와 ㈜AAA의 경우 제3자 매출에 대하여 사업자로서 매출채권 회수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고 있고 실제 영업활동이 있는 업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사업자로 인정하였던 점, 조사청은 ㈜CCC가 ㈜AAA에 공급한 OOO원 전액을 ㈜BBB가 ㈜AAA에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았으나 <표6>과 같이 다른 매입처인 FFF에서 매입하여 ㈜AAA에 공급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사청은 <표6>과 같이 ㈜BBB가 OOO 등을 거쳐 ㈜CCC에 공급한 금액 중 다른 딜러에게 공급한 금액은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아스팔트 판매법인 또는 딜러의 역할을 하는 ㈜AAA에게 공급한 부분만을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두 거래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충분히 입증되었다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CCC가 ㈜AAA에 공급한 OOO원의 실제 공급자가 ㈜CCC가 아닌 ㈜BBB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나) 또한 청구인들이 조세탈루를 목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부가가치세 등을 실제 탈루한 사실도 없으며 각 업체들의 설립목적 및 역할 등이 비교적 명확해 보이는 점, 조사청이 조사한 바와 같이 이 건 거래 구조가 동종업종의 다른 거래에 비해 통상적이지는 아니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 건 과세처분 내용과 같이 관련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거래임이 입증되었다 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재구성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처분청이 거짓 세금계산서로 본 내역(2020년 제2기) ㅇㅇㅇ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