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①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한다는주장당부② (예비적)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해야한다는주장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5873 선고일 2023.03.20

(쟁점①) 청구인은 쟁점공사비의지출사실입증을 위해 공급자가 수기로 작성한 토목‧신축실행내역서, 확인서 및 관련사진등을 제출했으나, 국세청전산자료에의하면 위 공급자가 토목‧건설/중기대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다른 기간 동안 다른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공사비에관한매출을 신고한 사실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비를 지출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비를 쟁점토지‧건물의필요경비로보기는어려움 (쟁점②) 소득법§97①1호단서에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없는경우에한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있는바, 쟁점토지에관해서는 청구인이 경락가액으로 경매취득한사실이 명확히확인되고, 자본적지출액등이 확인되지않는다 하여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취득가액을배제하고 실지취득가액이불분명한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8.3. OOO 토지(대 18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OOO원에 취득하고, 2001.3.23. 쟁점토지에 주택(지상 2층 111.4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2020.1.7.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을 OOO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하고, 2020.2.24.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OOO원,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 OOO원으로 산정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5.31.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에 대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필요경비 OOO원(경락가액 등 OOO원, 토목공사비용 OOO원, 양도세무비용 OOO원) 및 쟁점건물의 필요경비 OOO원(신축공사비용), 합계 OOO원(이 중 토목공사 비용 및 신축공사비용 합계 OOO원을 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공사비의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1.7.28.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는 한편, 경매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경락가액)으로 하여 2021.10.7.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2. 이의신청을 거쳐 2022.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석축붕괴, 진입로 미정비, 무허가 주택 소유자의 위법한 유치권 행사 등으로 경매에서 수차례 유찰된바 있고, 청구인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채권자의 채권액에 훨씬 못 미치는 가액으로 쟁점토지를 경락받은 후, 유치권자의 권리 주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당시 주택신축업을 하던 AAA에게 공사를 의뢰하여 석축을 쌓고 허물어진 토지를 보강하여 토지 안정화를 기한 후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였다.

(2) 소득세법에서도 토지의 가공비는 자본적 지출로서 토지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고, 상식적으로 수년간 방치된 토지를 경락받은 상태 그대로 주택을 신축할 수는 없으며, 가공을 위한 비용이 발생되는 것은 당연하다. 청구인은 쟁점공사비가 지출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실지조사를 실시하지도 않은 채 단지 금융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있다.

(3)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득을 얻고자 경정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경락조서를 과세자료로 삼아서 불이익을 가하고 있으며, 쟁점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전체에 대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석축붕괴 등으로 수차례 유찰되었다가 낙찰받은 쟁점토지 위에 주택 신축을 위해 AAA에게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토목ㆍ신축공사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거나,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나, 2000.8.10. 수기 작성된 토목ㆍ신축실행내역서상 공급자인 OOO AAA은 사업장 으로 기재된 ‘OOO’에서 1988.10.12.〜1994.12.14. 기간 동안 개별화물 과세특례사업자로서, ‘OOO’이란 상호의 토목ㆍ건설/중기대여업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어서 청구인이 제출한 토목ㆍ신축실행내역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2) 처분청은 쟁점공사비의 지출여부 및 금액 확인을 위하여 2021.6.25. 청구인에게 금융증빙 및 그 지출에 관한 소득세법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제출을 공문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2021.6.30. 처분청에 내방하여 금융내역 등 관련 증빙이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3) 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에 따르면,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며, 그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4) 청구 인이 제출한 공사내역서와 공사실행자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공사비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취득에 실제 사용된 경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는 타당하다.

(5) 또한, 처분청은 소득세법제114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경정청구 과정에서 새로이 밝혀진 서류 등을 근거로 취득가액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정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공사비를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⑥ 제4 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 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 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 하지 않는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자산(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3)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부칙 <제26982호, 2016.2.17.> 제2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자본적지출액 등에 대해서는 제163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 소득세법 시행령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부칙 <제28637호, 2018.2.13.> 제19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2016년 2월 16일 이전에 지출한 분은 대통령령 제2698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4조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8.3. 임의경매 낙찰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고, 2001.3.23.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2020.1.7. 쟁점토지(양도가액 OOO원) 및 쟁점주택(양도가액 OOO원)을 OOO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2020.2.24.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쟁점토지: 환산가액 OOO원, 쟁점주택: 환산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후, 2021.5.31. 쟁점토지 및 건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경정 청구서를 제출하였는바, 당초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실지거래가액관련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당초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ㅇㅇㅇ <표2> 경정청구시 계상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ㅇㅇㅇ (가)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주장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OOO원(경락가액 OOO원 + 취득세 OOO원 + 등록세 OOO원)이며, 이는 쟁점토지 등기촉탁서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주장한 쟁점공사비는 총 OOO원으로,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으로 다음의 토목실행내역서, 신축실행내역서를 제출하였다. ㅇㅇㅇ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위 토목·신축실행내역서 상 공급자인 AAA(상호 OOO)은 기재된 일자(2000.8.10. 및 2000.11.15.) 및 사업장 소재지(OOO)에서 토목·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동 사업장 소재지 및 타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AAA의 사업 이력 ㅇㅇㅇ (라) 처분청은 2021.6.25.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쟁점공사비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증빙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2021.6.30. “추가제출자료 없음”을 내용으로 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기타필요경비 OOO원은 양도 자문 및 신고 수수료이며, 현금영수증으로 그 가액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하면서, 그 사유는 “청구내용 중 경매로 취득한 토지는 관련 증빙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필요경비로 계상한 자본적지출액(신축 공사비용)은 수기 작성된 토지ㆍ신축실행내역서 외에 소득세법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나 금융거래증빙이 없어 그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결정)”으로 기재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경락가액으로 보아 아래 <표4>와 같이 경정하였다. <표4> 양도소득세 경정내역 ㅇㅇㅇ

(5)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 이후, 불복과정에서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심리담당자는 보정요구서를 통해 청구인에게 쟁점공사비에 대한 증빙자료로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 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오랜 시간 경과로 적격증빙이나 금융자료 등은 없다고 회신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AAA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ㅇㅇㅇ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석축붕괴, 진입로 미정비, 무허가 주택소유자의 위법한 유치권 행사 등의 사정으로 붕괴된 석축 보강, 진입로 정비 등 토지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99년 기준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는 OOO원이고, 청구인의 낙찰가액은 이보다 낮은 OOO원이다.

2. 청구인은 무허가 주택소유자의 위법한 유치권 행사를 해결하기 위해 BBB에 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ㅇㅇㅇ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사도가 심하고 석축과 담장을 공사했다는 증빙으로 다음의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다.

○ 현장사진① ㅇㅇㅇ

○ 현장사진② ㅇㅇㅇ

○ 현장사진③ ㅇㅇㅇ

(6)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경 국세청의 ‘상시 모니터링 시범 적용 감사 계획’과 관련하여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소재지 관할인 OOO서장이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것을 요청한 내용이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 청구인은 쟁점공사비가 지출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공급자인 OOO AAA(사업자등록번호 공란)이 수기로 작성한 토목실행내역서와 신축실행내역서, AAA의 확인서, 쟁점토지 관련 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AAA은 ‘OOO’이라는 상호로 토목․건설/중기대여업을 운영한 이력이 없고, 1997.3.24.부터 2016.7.31.까지 ‘OOO’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공사비 관련 매출을 신고한 사실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AAA 등에게 쟁점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토목․신축실행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과 관련된 것인지 또는 실제 AAA에게 지급되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르면,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가액(경락가액)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기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자본적지출액 등은 청구인이 객관적 증빙을 통해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자본적지출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취득가액을 배제하고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21중818, 2021.4.21., 같은 뜻임).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